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회의의 진행방식에 관한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월 1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주일정 722.1-1
  • 형태사항
    한국어 
주일정 722.1-1
1964. 1. 13.
수신 : 외무부 장관
제목 : 어업관계 회의의 진행방식에 관한 보고.
지난 1. 10의 제 42차 어업관계 회합에서 합의된바에 따라, 앞으로 규제문제에 관하여서는 우선 작년말에 각각 제시된 와다 사안 및 김대표 사안에 입각하여 규제 구역별로 구체적인 규제조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키로 되었는바, 당대표부로서는 대표단의 의견을 참작하여,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거 진행코자 하옵기 우선 보고합니다.
1. 원칙의 재확인
가) 세부 규제문제의 토의에 들어가기전에 아측으로서는 신년도 대통령 넌두고서에도 밝혀진바 있는 어업문제 해결에 관한 아측의 기본 입장, 즉(1)어업자원의 보호 (2) 연안어민의 권일보호 (3)한국어업의 근대화의 3개 목표가 다같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는 방향에서 타결을 보고자하여, 규제문제의 토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코자 함을 밝혀두고자함.
나) 이와관련하여, 지금까지의 회의석상에서 일측이 밝힌바있는 (1)한국의 연안어업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2)한국의 신흥수산국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하며, (3)양국어업의 발전단계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일측의 입장을 일측으로 하여금 재확인케 하고자 함.
2. 세부 진행 방침
가) 규제문제의 토의에 있어, 아측은 연안어업의 보호라는 관점에 중점을 두고 우선 원칙적인 문제를 개괄적으로 토의하도록 할 예정이오나, 일측은 각 구역별로 구체적인 토의를 해나가자고 하고 있으므로, 각 구역별의 세부토의에 들어가더라도 그 구역과 관련하여 일단은 전반적인 원칙문제에 관한 토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옵기, 일측이 구역별 토의를 고집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것임.
나) 김대표 사안에서 원칙에 있어서는 일측의 종래 어획실적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나 세부규제내용에 있어서는 기선 저인망 및 유자망 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일측은 이를 수정하지 않는한 한국측이 요망하는 일본측 실적의 구체적 통계를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츠의 규제 수역 내에서의 종전 실적을 인정함을 시사코자 함.
(1) 한국측은 평화선내에서 종전에 일측이 사실상 실적이 있었던 각종어업을 대상으로 하여 토의를 진전시킨다는 입장이다.
(2)일측의 종전 실적이라함은 각 구역별로 및 어업별로 일률적인 것은 될 수 없을 것이므로, 각 구역별 및 어업별의 구체적인 실적 통계를 제시해주고 한국측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적이 명확해지면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임.
다) (1) 이에따라 일측으로 하여금 각 구역별, 각 어업별로 어획량에 의한 실적 통계를 제시토록 요구하며, 실적의 기준에 있어서 일측이 어획량에 의한 실적제시가 불가능하다 하여 끝내 불응할 경우에는, 금후 협정에 규정될 실적의 기준과는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아측이 납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적통계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일측이 주장하는 “현상 유지척수에 의한 공동어로” 운운은 한국연안 어업보호의 관점에서 절대 불가함을 명백히 함.
라) 구체적인 실적 통계제시의 단계에 이를 경우, 이와관련하여
(1) 실적의 범의(평화선내 전수역을 총괄한 실적이 아니고, 전관수역을 제외한 순 규제수역 내에서의 종전어로 실적) 및
(2) 규제의 평등성 (양국 대등한 규제인가, 또는 일측에서만 적응되는 규제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아측은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이상 2개점에 관한 구체적인 태도표명 없이 우선 일측으로 하여금 각 구역별, 어업별의 실적 통계를 제시토록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함.
마) 그러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아측의 명확한 태도표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 “실적의 기준”에 대하여는 우선 어획량을 기준으로할 것을 주장하여 토의에 임하며, 이에 일측이 끝내 불응할 경우, 훈령 취지에 따라 어획량에 기초를 두고 역산 산출한 척수 기준방법으로 토의를 진행할 것이며,
(2) “실적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우선 잠정적으로 전관수역을 12마일로 가정하여 범위를 명백히하여주고,
(3) “규제의 평등성”은 “일방적 규제”또는 “공동규제”의 어구를 사용치 않고 “공평한 규제”로서 이 경우 공평은 “실질적인 공평”을 뜻하는 것으로 주장코자 함.
3. 진행 일정
어업관계 회합의 1월 중 진행일정으로서는 14일, 17일, 20일, 22일, 24일의 5차회합에 우선 합의 하였는바, 이 기간중에 이상의 진행방침에 따라 특히 일측 실적의 구체적 숫자의 제시 및 조정을 포함한 규제문제에 관한 대강에 관하여 양측 입장을 명백히 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은 확정토록함을 목표로 하겠음.
4. 기타 문제의 토의
현재로서는 규제수역 및 이에 따른 전관수역의 획선 방법(위도, 경두로서 표시하는문제 등)과 기선문제는 상기의 규제문제에 관한 토의의 진전을 보아 24일 이후의 회합에서 토의할 예정임.
5. 진행방식의 조정
앞으로 일측의 반을을 감한하여 아측의 세부진행방침을 적의 조절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수시 보고위계임.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주일대사 배의환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업관계 회의의 진행방식에 관한 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60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