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42차 회의 회의록
제 6 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42회 어업관계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4. 1. 10. 15:30-16:45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대표, 이강우, 신광윤, 최광수, 신동원 위원
일본측 : 와다 대표, 요꼬오, 사루다, 가와까미, 야나기야, 하마모도 보좌 외 1명
4. 토의내용 :
최세황 : 앞으로의 회의 진행에 관하여 좋은 구상이 있는가?
야나기야 : 작일(1월9일)의 예비절충에서 어업관계 회의의 진행방법은 이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합의를 보았다.
최세황 : 대일 어업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한국의 국내여론은 상당히 강경하다. 그러므로 회의진행방법은 일본측이 서울회담을 제안했을 때 “와다”대표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 만약 서울에 갔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 이점을 먼저 얘기해주면 이에 대응하여 한국측의 의견을 얘기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간의 회의 경과를 보면 작년말에 “와다”대표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었으니, 이번에는 한국측이 의견을 제시할 순번이나, 순번문제로 운운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진전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약 2,3주일 내에 대체적인 조정을 끝낼 것을 목표로 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토의에 있어서는 “와다” 대표나 “김”대표의 사안만에 집착할 것 없이 실질적 내용에 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여 가급적이면 2-3주내에 문제점을 풀어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시기에 관해서는 어업문제가 상당히 진척되었을 때 고급정치회담을 하게 될터이고, 그후에 본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며 나 개인적으로 본국에서 그러한 근의를 했다.
와다 : 진행방법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간 서울에서의 회담진행에 관한 각종 보도에 대해서 그 진의를 묻고 싶다. 첫째는 김용식장관을 단장으로 여야대표단이 파견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회담 대표단으로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문단으로 오는 것인지, 또 그 시기는 언제로 보고있는지?
최세황 : 여야가 일체가 되어 초당파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의도라고 생각하며 확정된 것은 아니나, 어차피 본회담으로 전환할 것이니 그때에 현 대표단의 진용을 확대 강화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와다 : 여야 대표단이란 것은 우리 전문가 회합이 진척된 후에 온다는 것인가?
최세황 : 대체로 그런 얘기인 것 같다.
와다 : 둘째로는 평화선은 일본에 대해서는 국방선으로 인정케하고, 제 3국에 대해서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하며, 12마일 전관수역에 대해서는 위도 경도로 표시한다는 것 등의 보도가 있어, 김.와다 안과는 달리 새로운 제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최세황 : 그 건은 신문의 추측기사에 지나지 않는다. 단 국방선문제에 대해서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대상은 주로 중공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며, 또 일국의 국방선이란 것은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는 것이며, 비밀로 획선하여 발표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단, 이 기회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방선이란 것은 일본어선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와다 : 서울회담은 본인자신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예비절충에서 “우시로구”국장이 제안한 것이며, 본인으로서는 만약 서울에 가게되면 양사안의 차이점에 관해서 구역별로 구체적인 토의를 하여 차이점을 접근시킬 생각이었다.
최세황 : 이후에 회담을 하여가는데 지나간 경위를 참작할 점이 한두가지 있다. 본인이 작년 2월에 참여한 후 자원론을 다시 논의한 다음 다음 의제를 선정케되었을 때, 본인이 자원의 공동조사는 언제하드로도 해야할 일이니 당장이라도 이에 착수하도록 논의하자 한데 대하여, 일본측에서 공동조사를 의제로 하기 보다는 어업협정이 성립되면 어차피 어업협력을 하게 될 터이니 협력문제를 다루기로 하자하여, 이에 동의하여, 협력문제의 논의를 개시하였는바, 당시 일본측은 전관수역 12해리에 관해 비공식으로라도 동의한다고 암시하여 준다면 협력문제도 적극적으로 진전시키며, 규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어업형편을 충분히 고려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누차 말하여왔기에, 지난 9월부터는 아측에서 12해리운운에 동의한바는 없으나 12해리를 전제로 하는 “와다”사안을 토대로 토의를 계속하여 왔는데, 지금 일본측은 규제문제에 대체 합의를 본다면, 어업협력에 있어서 탄력적인 고려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며 이 문제를 정치회담으로 돌리는 태도인데, 이렇게 되면 일측이 그간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니, 이러한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야나기야 : 어업렵력문제에 관한 양측의 견해가 다른 것 같다. 일측으로서는 성의를 다해서 하는데까지 해온 것으로 안다. 금액에 관해서는 정치회담에서 해결을 지우도록 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정해진 후에라야 각 프로젝트에 관해서 토의를 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지금 이문제를 규제문제와 병행해서 토의한다는 것에는 찬동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세황 : 어업협력의 총액은 정치회담에서 결정하도록 하더라도 총액결정에 필요한 자료는 전문가회합에서 준비해두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각 협력의 항목별로 어느정도의 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그 사업을 하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합의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정치회담에서 어업협력 총액은 어느정도로 한다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다 : 금액은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프로젝트에 관해서 토의를 하는 것은 좋을 것같다는 생각도 든다. 예컨대 어선건조에 있어 어떤 종류의 어선은 협력할 수 있고 어떤 종류는 불가능하다는 것 등은 금액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토의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잘못하면 한국의 수산정책에 관여하는 것 같은 입장이 되면 곤란하다.
야나기야 : 토의의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으나 일본측으로서는 가히 달갑게 생각지 않는다.
김명년 : 어업협력과 규제문제는 관련이 많다. 그것은 협력의 금액에 따라서 규제문제가 좌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컨대 한국측에는 기선저인망 어선이 200척이고 일본측은 700척이라고 한다면 숫자상의 차이는 물론이지만 장비나 성능 등에 월등한 차이가 있으니 일본의 협력에 의하여 우리도 새로운 저인망 어선을 얼마만큼 개선, 보강할 수 있다는 계획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 어업을 망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서는 한국연안 수역에 당분간 일본어선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제문제는 그 자체로서 한도가 있지만은 상술한 바와 같은 요소가 있으므로 양자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야나기야 위원이 말한 것같이 일본측이 생각하고 있는 어업협력문제가 작년말 예비절충에서 서면을 나타난 범위의 것이라면 내 개인 생각으로는 어업협력문제에 대해서 와다 대표하고 프로젝트를 논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와다 : 그러면 어업협력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에 대한 토의를 하되 규제문제와는 분리하여 규제문제를 토의하다가 적절한 때에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최세황 : 규제문제와 병행하여 때를 보아 어업협력문제도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는 규제에 관해서 김.와다 사안의 차이점에 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김. 와다 대표간의 회의일지라도 모두 비공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공식으로도 할 수 있게하자.
와다 : 좋다. 회의의 일정은?
김명년 : 내주에서 우선 14일과 17일의 2회로 하고, 그 다음주에는 격일제로 하여 월, 수, 금의 3회 하도록 하자.
와다 : 좋다. 2-3주간 내에 대개 토의를 끝내어 보자는 것은 그 다음에 있을 회담과 관련이 있어 그렇게 말한 것인지? 또는 대체적인 기분이 그렇다는 것인가?
최세황 : 대체로 비준을 끝내어야 할 시기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다.
와다 : 신문발표는?
최세황 : “앞으로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바, 어업문제 전반 특히 규제문제에 있어서의 양측의 차이점을 조정하도록 촉진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자.
와다 : 좋다.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42회 어업관계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4. 1. 10. 15:30-16:45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대표, 이강우, 신광윤, 최광수, 신동원 위원
일본측 : 와다 대표, 요꼬오, 사루다, 가와까미, 야나기야, 하마모도 보좌 외 1명
4. 토의내용 :
최세황 : 앞으로의 회의 진행에 관하여 좋은 구상이 있는가?
야나기야 : 작일(1월9일)의 예비절충에서 어업관계 회의의 진행방법은 이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합의를 보았다.
최세황 : 대일 어업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한국의 국내여론은 상당히 강경하다. 그러므로 회의진행방법은 일본측이 서울회담을 제안했을 때 “와다”대표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 만약 서울에 갔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 이점을 먼저 얘기해주면 이에 대응하여 한국측의 의견을 얘기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간의 회의 경과를 보면 작년말에 “와다”대표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었으니, 이번에는 한국측이 의견을 제시할 순번이나, 순번문제로 운운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진전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약 2,3주일 내에 대체적인 조정을 끝낼 것을 목표로 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토의에 있어서는 “와다” 대표나 “김”대표의 사안만에 집착할 것 없이 실질적 내용에 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여 가급적이면 2-3주내에 문제점을 풀어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시기에 관해서는 어업문제가 상당히 진척되었을 때 고급정치회담을 하게 될터이고, 그후에 본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며 나 개인적으로 본국에서 그러한 근의를 했다.
와다 : 진행방법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간 서울에서의 회담진행에 관한 각종 보도에 대해서 그 진의를 묻고 싶다. 첫째는 김용식장관을 단장으로 여야대표단이 파견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회담 대표단으로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문단으로 오는 것인지, 또 그 시기는 언제로 보고있는지?
최세황 : 여야가 일체가 되어 초당파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의도라고 생각하며 확정된 것은 아니나, 어차피 본회담으로 전환할 것이니 그때에 현 대표단의 진용을 확대 강화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와다 : 여야 대표단이란 것은 우리 전문가 회합이 진척된 후에 온다는 것인가?
최세황 : 대체로 그런 얘기인 것 같다.
와다 : 둘째로는 평화선은 일본에 대해서는 국방선으로 인정케하고, 제 3국에 대해서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하며, 12마일 전관수역에 대해서는 위도 경도로 표시한다는 것 등의 보도가 있어, 김.와다 안과는 달리 새로운 제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최세황 : 그 건은 신문의 추측기사에 지나지 않는다. 단 국방선문제에 대해서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대상은 주로 중공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며, 또 일국의 국방선이란 것은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는 것이며, 비밀로 획선하여 발표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단, 이 기회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방선이란 것은 일본어선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와다 : 서울회담은 본인자신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예비절충에서 “우시로구”국장이 제안한 것이며, 본인으로서는 만약 서울에 가게되면 양사안의 차이점에 관해서 구역별로 구체적인 토의를 하여 차이점을 접근시킬 생각이었다.
최세황 : 이후에 회담을 하여가는데 지나간 경위를 참작할 점이 한두가지 있다. 본인이 작년 2월에 참여한 후 자원론을 다시 논의한 다음 다음 의제를 선정케되었을 때, 본인이 자원의 공동조사는 언제하드로도 해야할 일이니 당장이라도 이에 착수하도록 논의하자 한데 대하여, 일본측에서 공동조사를 의제로 하기 보다는 어업협정이 성립되면 어차피 어업협력을 하게 될 터이니 협력문제를 다루기로 하자하여, 이에 동의하여, 협력문제의 논의를 개시하였는바, 당시 일본측은 전관수역 12해리에 관해 비공식으로라도 동의한다고 암시하여 준다면 협력문제도 적극적으로 진전시키며, 규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어업형편을 충분히 고려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누차 말하여왔기에, 지난 9월부터는 아측에서 12해리운운에 동의한바는 없으나 12해리를 전제로 하는 “와다”사안을 토대로 토의를 계속하여 왔는데, 지금 일본측은 규제문제에 대체 합의를 본다면, 어업협력에 있어서 탄력적인 고려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며 이 문제를 정치회담으로 돌리는 태도인데, 이렇게 되면 일측이 그간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니, 이러한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야나기야 : 어업렵력문제에 관한 양측의 견해가 다른 것 같다. 일측으로서는 성의를 다해서 하는데까지 해온 것으로 안다. 금액에 관해서는 정치회담에서 해결을 지우도록 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정해진 후에라야 각 프로젝트에 관해서 토의를 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지금 이문제를 규제문제와 병행해서 토의한다는 것에는 찬동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세황 : 어업협력의 총액은 정치회담에서 결정하도록 하더라도 총액결정에 필요한 자료는 전문가회합에서 준비해두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각 협력의 항목별로 어느정도의 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그 사업을 하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합의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정치회담에서 어업협력 총액은 어느정도로 한다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다 : 금액은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프로젝트에 관해서 토의를 하는 것은 좋을 것같다는 생각도 든다. 예컨대 어선건조에 있어 어떤 종류의 어선은 협력할 수 있고 어떤 종류는 불가능하다는 것 등은 금액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토의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잘못하면 한국의 수산정책에 관여하는 것 같은 입장이 되면 곤란하다.
야나기야 : 토의의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으나 일본측으로서는 가히 달갑게 생각지 않는다.
김명년 : 어업협력과 규제문제는 관련이 많다. 그것은 협력의 금액에 따라서 규제문제가 좌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컨대 한국측에는 기선저인망 어선이 200척이고 일본측은 700척이라고 한다면 숫자상의 차이는 물론이지만 장비나 성능 등에 월등한 차이가 있으니 일본의 협력에 의하여 우리도 새로운 저인망 어선을 얼마만큼 개선, 보강할 수 있다는 계획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 어업을 망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서는 한국연안 수역에 당분간 일본어선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제문제는 그 자체로서 한도가 있지만은 상술한 바와 같은 요소가 있으므로 양자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야나기야 위원이 말한 것같이 일본측이 생각하고 있는 어업협력문제가 작년말 예비절충에서 서면을 나타난 범위의 것이라면 내 개인 생각으로는 어업협력문제에 대해서 와다 대표하고 프로젝트를 논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와다 : 그러면 어업협력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에 대한 토의를 하되 규제문제와는 분리하여 규제문제를 토의하다가 적절한 때에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최세황 : 규제문제와 병행하여 때를 보아 어업협력문제도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는 규제에 관해서 김.와다 사안의 차이점에 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김. 와다 대표간의 회의일지라도 모두 비공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공식으로도 할 수 있게하자.
와다 : 좋다. 회의의 일정은?
김명년 : 내주에서 우선 14일과 17일의 2회로 하고, 그 다음주에는 격일제로 하여 월, 수, 금의 3회 하도록 하자.
와다 : 좋다. 2-3주간 내에 대개 토의를 끝내어 보자는 것은 그 다음에 있을 회담과 관련이 있어 그렇게 말한 것인지? 또는 대체적인 기분이 그렇다는 것인가?
최세황 : 대체로 비준을 끝내어야 할 시기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다.
와다 : 신문발표는?
최세황 : “앞으로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바, 어업문제 전반 특히 규제문제에 있어서의 양측의 차이점을 조정하도록 촉진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자.
와다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