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예비절충 제42회 어업관계 회의
한일회담 예비절충 제42회 어업관계회의
1. 일시 : 1964. 1. 10.
2. 토의내용 :
일측 : 김용식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운운의 보도 및 평화선을 국방선으로 인정케하고 제3국에 대하여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한다는 보도 등의 진의를 질문
한국측 : 일측이 지난해 회담에서 전관수역 12해리에 비공식으로라도 동의해주면 협력과 규제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고 하고, 이제와서는 규제에서 합의를 본다면 협력에서 탄력적인 고려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함으로서 신의를 어기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
일측 : 이것은 견해의 차이라고 말하고, 금액에 관해서는 정치회담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그 액수 결정에 따라서 프로젝트 별 토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규제와 협력을 병행해서 토의한다는 것에는 찬동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측 : 금액을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프로젝트별 토의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액수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협력과 규제의 상호관련성을 주장하고 협력규모가 어느정도 들어나지 않고는 규제내용을 확정적으로 토의할 수 없다고 말함.
일측 : 협력(프로젝트 부문)과 규제를 병행토의하는데 동의함.
한국측 : 그 다음에 김.와다 사안의 차이점에 관해서 토의하자.
주일정 722-5호1964. 1. 16
수신 : 외무부장관
제목 : 한일회담 예비절충 제 42회어업관계회의 회의록 송부
1964년 1월 10일에 개최된 한일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 제42회 회의의 회의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유첨물 : 제42회 어업관계회의 회의록 2부
주일대사 배의환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1. 일시 : 1964. 1. 10.
2. 토의내용 :
일측 : 김용식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운운의 보도 및 평화선을 국방선으로 인정케하고 제3국에 대하여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한다는 보도 등의 진의를 질문
한국측 : 일측이 지난해 회담에서 전관수역 12해리에 비공식으로라도 동의해주면 협력과 규제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안을 만들 것이라고 하고, 이제와서는 규제에서 합의를 본다면 협력에서 탄력적인 고려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함으로서 신의를 어기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
일측 : 이것은 견해의 차이라고 말하고, 금액에 관해서는 정치회담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그 액수 결정에 따라서 프로젝트 별 토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규제와 협력을 병행해서 토의한다는 것에는 찬동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측 : 금액을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프로젝트별 토의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액수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협력과 규제의 상호관련성을 주장하고 협력규모가 어느정도 들어나지 않고는 규제내용을 확정적으로 토의할 수 없다고 말함.
일측 : 협력(프로젝트 부문)과 규제를 병행토의하는데 동의함.
한국측 : 그 다음에 김.와다 사안의 차이점에 관해서 토의하자.
주일정 722-5호1964. 1. 16
수신 : 외무부장관
제목 : 한일회담 예비절충 제 42회어업관계회의 회의록 송부
1964년 1월 10일에 개최된 한일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 제42회 회의의 회의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유첨물 : 제42회 어업관계회의 회의록 2부
주일대사 배의환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