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41차 회의 회의록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41회 어업관계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12. 26. 10:50-12:1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대표, 이강우, 신광윤, 신동원 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 대표, 요꼬오, 사루다, 야나기야, 가와까미, 하마모도 외 1명
4. 토의내용
최대표 : 오노씨의 방한 결과에 대하여 얘기들은바 있는가.
우라베 : 정치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은 아니고 그저 대략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리고 황국장과 우시로구 국장간의 비공식 회합에서 어업관계자 회합을 서울에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표 : 서울 어업회담은 어떤 레벨과 어떤 형태의 회담을 하자는 것인가?
우라베 : 현재의 김-와다 양대표간의 비공식 전문가 회합을 계속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와다대표에게 상당 정도의 권한을 위임할 것이므로 꽤 내용있는 비공식 회합을 하자는 것이다.
최세황 : 황국장과 우시로구 국장 사이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의 시발점이 불분명한데
우라베 : 서울에서 어업회담을 하자는 얘기는 지난번의 배-스기대표간의 예비교섭시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규제문제에 관한 토의가 별로 진전된바 없으므로, 한국측이 본국에 청훈하고 회답을 기다리는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도 서울에서 김-와다 대표간의 화합을 진행시키는 것이 토의를 촉진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번의 황국장-우시로구 간의 면담에 있어서는 우시로구 국장이 무슨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토의촉진을 위하여 서울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고 제의한데 대하여 황국장이 동감이라고 하여서 표면화된 것 같다.
최대표 : 토의 촉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서울에서 그저 현재의 비공식회합만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회의 진전을 늦추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본측의 얘기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우라베 : 동경에서의 김-와다 비공식 회합을 보면, 우리측은 와다대표에게 상당정도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측은 본국 청훈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토의가 신속히 진전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현재 어업문제가 법적 지위 등 타 현안에 비추어 비교적 진전이 완만하므로 회담촉진을 위하여 서울에서 하려는 것이지, 반드시 서울에 가서 해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대표 : 와다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간다면 일본ㅇ의 소 정치회담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되어있는가.
우라베 : 정치회담과 같은 전권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의 위임을 받을 것이며, 서울에서의 김-와다 대표간의 교섭결과는 그 후 최대표와 본 대표도 참석하는 공식회합에 올리고 또 배대사와 스기씨 간의 예비교섭에도 올려야 할 것이다.
최대표 : 배대사의 귀임후에 우리는 서울 어업회담얘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듣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저 현재와 같은 사무교섭만을 위하여 동경에서 서울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회담촉진이란 점에서 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든다. 와다대표가 서울에 가서 1, 2주일정도의 기간 중에 대강의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좋으나, 타결을 보지 못할 때에 와다대표가 다시 귀국하여 동경에서의 김-와다대표간의 회답을 계속하게되는 것이라면, 시간면에서는 더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 와다대표가 장기에 걸치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에 체재하여 타결을 본다면 좋은데, 어선 나포처럼 와다대표도 잡아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웃음) 이문제에 관하여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기보다, 우리가 28일 귀국하니 그때에 본국정부에 보고협의하여 그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우라베 : 귀대표의 의견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야나기야 외무사무관에게)서울 어업회담의 개시일자를 1.8로 잡았던가?
야나기야 : 1.8.이라는 것은 타결시기로부터 역산하면 그렇게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결정된 얘기는 아니다.
우라베 : 타결은 이번의 통상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다는 스케줄로 해야지, 그때는 조치면 명년의 올림픽 등 각종 행사 때문에 곤란하게 될 것 같다. 이번의 통상국회는 12.20.에 개시되고 법정기간이 명년 5. 17에 끝나는데 형편에 따라 1개월 정도는 연기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국회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역산한다면, 대강의 결정을 1월말, 조약문 작성에 1개월 반 정도, 3월 중 가조인, 그후 국회 상정, 심의, 비준을 하게 될 것이니 1.8.이라는 개시일자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측에서는 서울회담을 한다면 와다대표를 수석으로하여 수산청 4명, 외무성 1명이상을 파견할 생각이었다. 이외에 업계대표 5,6명을 시찰단의 명목으로 동시 파견하여 측면에서 협조하도록 할 생각도 있었다.
최대표 : 서울에 간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면 될 것 같은가?
와다 : 내 생각으로는 1.10-1.25간의 체재를 생각하였었다. 간다면 타결하려는 생각을 전제로 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단순히 토의 촉진을 기하겠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서울회담을 고려하였었는데 최대표의 말과 같이 그런 각도에서 고찰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종전과 같이 동경에서 매일 오전에는 토의하고 오후에는 자체내의 협의를 한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는지 모르겠다.
최대표 : 아무런 그 문제는 우리가 귀임한 후 본국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토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동경에서 계속 전문가 회합을 한다면 신년에 들어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
와다 : 1.6. 이후면 언제라도 비공식 회합에 응할 수 있다.
우라베 : 서울 어업회담에 관하여는 회담 전반의 스케줄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지금 대만에 출장 중인 우시로구 국장이 27일에라도 귀임하면, 배대사와 1차 회합하여 다시 논의한 후 종합적인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한국측 대표단이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아까도 와다 대표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단순히 회의촉진이라는 의미에서 서울 회담을 희망하였던 것인데, 한국측의 얘기를 들으니 수긍이 가는 얘기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서울에서 비공식 전문가 회합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일단 쌍방의 견해가 통일된 것으로 해두고, 각각 상부에 보고하기로 하고, 27일에라도 배대사, 우시로구 회합을 가져 다시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협의케 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다면, 최대표와 본대표도 배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대표 : 좋다.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하겠다. 그럼 이 문제는 이만하고, 신년초 회합의 출발점을 마련해둔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김-와다 양대표간의 비공식 회합에서의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양측입장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어떤가?
우라베 : 시간도 오래되고 하였으니, 이 자리에서 그간의 비공식회합 결과를 다시 세세히 논의하여 구태어 공식화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다. 그저 양측입장이 대립되어있다는 것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최대표 : 그렇게 하자.
우라베 : 그럼, 서울 어업회담을 개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1월 6,7일경에라도 동경에서 김. 와다 회합을 갖는데 대하여 일정을 우선 정해두는 것이 어떤가? 나는 신년초에 태국에 출장을 가서 1.17.경에 귀국할 예정이므로 그때부터는 참석할 수 있겠는데
최대표 : 신년초 회합일자를 지금 정하는 것보다 27일경 배.우시로구회담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도 본국에 일단 돌아가니 그 후 회담의 전반적 형편을 보고나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 좋다. 신문발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표 : 년말 년시 휴가 후의 회의진행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서울 어업회담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 아무 결정된바 없다고 하기로 하자.
우라베 : 좋다.
제41회 어업관계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12. 26. 10:50-12:1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대표, 이강우, 신광윤, 신동원 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 대표, 요꼬오, 사루다, 야나기야, 가와까미, 하마모도 외 1명
4. 토의내용
최대표 : 오노씨의 방한 결과에 대하여 얘기들은바 있는가.
우라베 : 정치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은 아니고 그저 대략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리고 황국장과 우시로구 국장간의 비공식 회합에서 어업관계자 회합을 서울에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표 : 서울 어업회담은 어떤 레벨과 어떤 형태의 회담을 하자는 것인가?
우라베 : 현재의 김-와다 양대표간의 비공식 전문가 회합을 계속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와다대표에게 상당 정도의 권한을 위임할 것이므로 꽤 내용있는 비공식 회합을 하자는 것이다.
최세황 : 황국장과 우시로구 국장 사이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의 시발점이 불분명한데
우라베 : 서울에서 어업회담을 하자는 얘기는 지난번의 배-스기대표간의 예비교섭시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규제문제에 관한 토의가 별로 진전된바 없으므로, 한국측이 본국에 청훈하고 회답을 기다리는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도 서울에서 김-와다 대표간의 화합을 진행시키는 것이 토의를 촉진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번의 황국장-우시로구 간의 면담에 있어서는 우시로구 국장이 무슨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토의촉진을 위하여 서울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고 제의한데 대하여 황국장이 동감이라고 하여서 표면화된 것 같다.
최대표 : 토의 촉진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서울에서 그저 현재의 비공식회합만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회의 진전을 늦추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본측의 얘기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우라베 : 동경에서의 김-와다 비공식 회합을 보면, 우리측은 와다대표에게 상당정도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측은 본국 청훈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토의가 신속히 진전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현재 어업문제가 법적 지위 등 타 현안에 비추어 비교적 진전이 완만하므로 회담촉진을 위하여 서울에서 하려는 것이지, 반드시 서울에 가서 해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대표 : 와다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간다면 일본ㅇ의 소 정치회담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되어있는가.
우라베 : 정치회담과 같은 전권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의 위임을 받을 것이며, 서울에서의 김-와다 대표간의 교섭결과는 그 후 최대표와 본 대표도 참석하는 공식회합에 올리고 또 배대사와 스기씨 간의 예비교섭에도 올려야 할 것이다.
최대표 : 배대사의 귀임후에 우리는 서울 어업회담얘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듣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저 현재와 같은 사무교섭만을 위하여 동경에서 서울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회담촉진이란 점에서 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든다. 와다대표가 서울에 가서 1, 2주일정도의 기간 중에 대강의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좋으나, 타결을 보지 못할 때에 와다대표가 다시 귀국하여 동경에서의 김-와다대표간의 회답을 계속하게되는 것이라면, 시간면에서는 더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 와다대표가 장기에 걸치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에 체재하여 타결을 본다면 좋은데, 어선 나포처럼 와다대표도 잡아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웃음) 이문제에 관하여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기보다, 우리가 28일 귀국하니 그때에 본국정부에 보고협의하여 그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우라베 : 귀대표의 의견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야나기야 외무사무관에게)서울 어업회담의 개시일자를 1.8로 잡았던가?
야나기야 : 1.8.이라는 것은 타결시기로부터 역산하면 그렇게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결정된 얘기는 아니다.
우라베 : 타결은 이번의 통상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다는 스케줄로 해야지, 그때는 조치면 명년의 올림픽 등 각종 행사 때문에 곤란하게 될 것 같다. 이번의 통상국회는 12.20.에 개시되고 법정기간이 명년 5. 17에 끝나는데 형편에 따라 1개월 정도는 연기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국회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역산한다면, 대강의 결정을 1월말, 조약문 작성에 1개월 반 정도, 3월 중 가조인, 그후 국회 상정, 심의, 비준을 하게 될 것이니 1.8.이라는 개시일자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측에서는 서울회담을 한다면 와다대표를 수석으로하여 수산청 4명, 외무성 1명이상을 파견할 생각이었다. 이외에 업계대표 5,6명을 시찰단의 명목으로 동시 파견하여 측면에서 협조하도록 할 생각도 있었다.
최대표 : 서울에 간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면 될 것 같은가?
와다 : 내 생각으로는 1.10-1.25간의 체재를 생각하였었다. 간다면 타결하려는 생각을 전제로 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단순히 토의 촉진을 기하겠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서울회담을 고려하였었는데 최대표의 말과 같이 그런 각도에서 고찰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종전과 같이 동경에서 매일 오전에는 토의하고 오후에는 자체내의 협의를 한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는지 모르겠다.
최대표 : 아무런 그 문제는 우리가 귀임한 후 본국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토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동경에서 계속 전문가 회합을 한다면 신년에 들어서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
와다 : 1.6. 이후면 언제라도 비공식 회합에 응할 수 있다.
우라베 : 서울 어업회담에 관하여는 회담 전반의 스케줄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지금 대만에 출장 중인 우시로구 국장이 27일에라도 귀임하면, 배대사와 1차 회합하여 다시 논의한 후 종합적인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한국측 대표단이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아까도 와다 대표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단순히 회의촉진이라는 의미에서 서울 회담을 희망하였던 것인데, 한국측의 얘기를 들으니 수긍이 가는 얘기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서울에서 비공식 전문가 회합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일단 쌍방의 견해가 통일된 것으로 해두고, 각각 상부에 보고하기로 하고, 27일에라도 배대사, 우시로구 회합을 가져 다시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협의케 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다면, 최대표와 본대표도 배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대표 : 좋다.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하겠다. 그럼 이 문제는 이만하고, 신년초 회합의 출발점을 마련해둔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김-와다 양대표간의 비공식 회합에서의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양측입장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어떤가?
우라베 : 시간도 오래되고 하였으니, 이 자리에서 그간의 비공식회합 결과를 다시 세세히 논의하여 구태어 공식화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다. 그저 양측입장이 대립되어있다는 것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최대표 : 그렇게 하자.
우라베 : 그럼, 서울 어업회담을 개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1월 6,7일경에라도 동경에서 김. 와다 회합을 갖는데 대하여 일정을 우선 정해두는 것이 어떤가? 나는 신년초에 태국에 출장을 가서 1.17.경에 귀국할 예정이므로 그때부터는 참석할 수 있겠는데
최대표 : 신년초 회합일자를 지금 정하는 것보다 27일경 배.우시로구회담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도 본국에 일단 돌아가니 그 후 회담의 전반적 형편을 보고나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 좋다. 신문발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표 : 년말 년시 휴가 후의 회의진행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서울 어업회담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 아무 결정된바 없다고 하기로 하자.
우라베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