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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외상회담에 대비한 어업교섭에 관한 종합적 건의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12월 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주일정 722-681
  • 형태사항
    한국어 
주일정 722-681
1963. 12. 4.
수신 : 외무부 장관
제목 : 외상회담에 대비한 어업고섭에 관한 종합적 건의
1. 어업교섭 근황
9.20. 최세황 대표 귀임이래 속개된 어업교섭에 있어서는 63. 9. 19. 자외정북 722-949호 훈령의 취지에 따라 전관수역 및 기선문제에 관한 양측입장의 응수는 일단 보류하고, 전관수역 외측에서의 어업협력에 관하여는 아측이 178백만불의 넌차별안을 제시한데 대하여 일측은 3,000만불 차관의 비공식 발언을 한 외에는 아직 아측 제안에 대한 대안으로 볼 만한 것이 제시되고 않고 있는 반면, 어업규제에 관하여는 63. 10. 22. 일측이 와다사안을제시한데 대하여 아측은 63. 11. 29.의 제 39차 어업관계 회합 후반의 비공식 회합에서 “와다대표 사안에 대한 김표의 종합적 의견”(JW-11469 및 주일정 722-678 참조)을 제시한바 있으며, 현재 아측 어업대표단은 12.1-12.8의 기간 중 일본 어업실태 시찰을 위하여 지방 출장 중에 있음.
2. 외상회담의제로서의 어업문제
12월 중순경 김장관의 유엔으로부터의 귀국도상에 일본에서 양국외상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단계에 있어서, 동 외상회담에서의 어업문제의 의제로서는 이상과 같은 어업교섭의 현황으로보아 (1) 전관수역 문제, (2) 기선문제, (3) 전관수역 외측에서의 어업규제 문제 및 (4)어업협력 금액 및 조건 등이 주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업교섭에 관한 지금까지의 아측입장에 비추어 어업규제와 어업협력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어야만 아측으로서는 전관수역 등에 관한 입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기 4개의제 중에서 결국 어업규제 및 어업협력에 중점을 두고 교섭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건의
이상과 같은 고려하에서 금번 외상회담을 성공리에 끝마치고 최소한 어업문제의 해결 원칙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를 보기 위하여는 아측으로서도 현재의 아측 입장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어업교섭결과의 토대 위에서 각 의제별로 아래와 같이 건의 청훈 하오니 참조시와 이에대한 정부의 방침을 조속히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관수역 문제
전관수역은 기선으로부터 12마일의 해역으로 함을 인정한다. 단, 전관수역 축정기준선이 되는 기선문제, 전관수역 외측에서의 어업규제문제, 및 어업협력 문제가 아측에 만족스럽게 해결될 경우라야 전관수역 12마일 원칙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기선문제
전관수역 측정기준이되는 기선은 제 1차적으로는 현재 일본측에 제시하고 있는 선(63. 6. 17. 자 외정북 722-660 훈령)에 의한다. 거란, 지난 7월의 외상회담에서 일측이 난색을 표명한 바도 있으므로, 어업규제 및 어업협력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아측에 유리한 타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아측이 양보할 수 있는 최저선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어업협력문제
어업협력 금액 및 조건에 관하여 제 1차적으로는 지난 9.26. 일본측에 제시한 바 있는 178백만불 및 조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2차적으로 114,052,000불 (63. 7. 18.자 외정북 722-774 및 63. 10. 21. 자 주일정 722-617호에 의한 금액) 및 조건을 확보하도록 한다. 단, JW-11182호 (제 56차 예비교섭 보고)제4항 및 JW-11398(제58차 예비교섭 보고) 제 3항 가)로 보고한 바와 같이 일측이 자금의 성격 및 이자율 등 일괄규정 관란이라는 입장에 비추어 어업협력의 방식, 종목,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적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4) 어업규제문제
어업규제에 관하여는 11. 29.의 “와다 사안에 대한 김대표의 종합적 의견”에 표시된 규제수역 및 규제조치의 범주 내에서 타결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11.29. 의 비공식 회합에서 “김대표의 종합적 의견”에 대한 일측 반응이 매우 강경하였던 것에 비추어 동안에 의한 타결이 난망시되며, 또한 동안을 아측이 고집할 경우 어업협력 금액을 1억불 이상으로 인상하기가 곤란시 되므로, 일측이 어업협력, 기선문제 등에 있어서 상당한 성의를 표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아측도 “김대표의 종합적 의견”보다 한측 전진된 어업규제안을 준비하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외상회담 개최까지의 시기 중 교섭
외상회담 개최까지의 시기에 있어서는 어업협력과 어업규제 방안에 관한 토의가 계속될 것인바, 외상회담에서의 원활한 교섭진행의 소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 아측의 178백만불의 어업협력안에 대한 일측의 성의있는 태도표시를 촉구하며, 가능하면 아측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토록 촉진하고 (나)어업규제에 관하여는 일측으로 하여금 11. 29.의 “김대표의 종합적 의견”에 표시된 규제수역 및 규제조치안에 접근해오도록 계속 절충한다. 끝.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주일대사 배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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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회담에 대비한 어업교섭에 관한 종합적 건의 자료번호 : kj.d_0014_006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