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39차 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39회 어업관계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11. 29. 14:30 - 16:3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대표, 이강우, 신광윤 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대표, 요꼬오, 사루다, 가와까미, 하마모도 외 1명
4. 토의 내용
우라베 : 금일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최세황 : 예비절충에서 내일도 어업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정하였다는데 들은바 있는가?
우라베 : 없다.
최세황 : 본인의 의견을 말한 후에 와다대표의 사안에 대한 김대표의 종합적인 의견 표시가 있을 것이다. 금일 김대표가 설명하는 의견에 대하여 일본측에서 곧 의견을 말할 수가 있으면 내일 회의를 개최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면 토요일(30일)에 회의를 하도록 하자. 여행중에도 논의를 할 수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세황 : 우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바를 말하겠다. 예비절충에서 논의한 것이나,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 김외무부 장관이 u.N.에서 귀로에 일본에 들리게 되면 어업문제의 토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결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짐작할 수가 없다.
만약 어업문제의 요강이라도 정하자는 것이 합의가 된다면 그 의제를 정하였으면 좋겠다. 첫째 말하고 싶은 것은 어업협력에 관한 것인데, 이 문제는 예비절충에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전연 진척이 되고 있지 않으니 이것이 다른 문제에까지 brake 가 되어있는 감이 있다. 금년 여름에 한국측이 제안한 어업협력안에 대하여, 일본측으로서는 14개의 협력항목에 대하여는 의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것이 변경된 바도 ▣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각 사업항목에 따르는 금액에 대하여 일본측이 동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예비절충에서 취급해오던 것을 내용검토를 위하여 수산청으로 넘어가서 실무자간에 우리측에서 협력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으니 거기에 대해서 비공식적이라도 좋으니 항목, 금액, 차관 방식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일본측의 의견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일 김대표가 설명하는 “와다”대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표시에 있어서도 이상 말한 어업협력문제의 불진전이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줄지도 모르겠다. 본인이 알기로는 예비절충에서 일본측이 어업협력 총액을 3,000만불이라고 하고 거기에 융통성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 외는 모르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기대하는바와 너무나 먼 거리가 있는 것이며, 이 문제를 우리회의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지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추진해가는데 필요한 back ground 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업협력문제가 어떻게 진척되어 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종전에도 수차 강조해오던 것인데 어업문제를 해결하가는데 있어서 한국측으로서 주장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설명하겠다. 즉, 한국의 어업세력이 약하니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해주어야 하겠다. 물론 연안국의 어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현금에 있어서 국제적인 동향이니 더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거기에 첨가하여 양국간에 어업세력의 차이가 있으니, 한국측에 handicap을 주어야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어업문제 해결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음에 외상회담에서 취급할 문제를 생각하건데, 첫째는 어업협력의 금액이다. 이는 정치적 고려도 있을 것이니 우리 단계에서 결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관수역과 관련해서 거기에 접속되는 공동규제 수역에 있어서는 연안국의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외상회담에서 합의되는 것이 좋겠다. 그 원칙이 합의되면 실무자간에서 어업종류별 규제방법 등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와다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전관수역과 관련된 직선기선의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 요청한 바있는 일.중 어업협정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라며, 또 실무자간에서 규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관계수역에 있어서의 일본의 어업실적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니 충분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많은 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라며 그것이 제시되면 규제방법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종전부터 이 회의에서 말해온바와 같이 어업의 현실을 크게 변화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일본측이 성의있는 자료를 제시해주기를 요망한다.
우라베 : 문제점의 해결이 외상급에서만 결정되었다는 감을 주기 쉬우니 외상회의 이전에 지금 비공식으로 토의하고 있는 규제방법을 2내지 3차 공식적으로 논의하여 단계를 밟아서 해결하였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최세황 : 12월 10일에 공식회의를 하게되어 있는데 외상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시일이 있으면 회의를 더 개최하도록 하자.
우라베 : 좋다.
김명년 : 평화선 내에 있어서 일본의 어획실적 자료가 나왔으면 제시해주기 바란다.
와다 : 년도는 역년(歷年)이며, 년도별 어획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서저인망
1960년 94,496톤, 1961년 83,213톤, 1962년 77,119톤
2. 이서 트롤
1960년 6,603톤, 1961년 10,885톤, 1962년 7,665톤
이외의 어업에 대하여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도 제시할만한 자료가 없다.
김명년 : 선망에 관하여 과거회의에서 일본측은 제주도와 거문도간에서 16내지 20만톤을 어획하고 있다고 말한바가 있는데, 그러한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보면 선망어업에 대하여는 어장별 어획량의 자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연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와다 : 관계 각현에 지시를 하여 어장별로 상세히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자료가 없다고 하니, 선망에 대하여는 그런 정도를 어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알아달라.
우라베 : 그러면 공식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자. 신문발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와다 : 전관수역과 이에 관련된 규제수역 및 어업협력에 관하여 외상회담 때까지 진척시키로 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김, 와다 대표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리고 일.중 어업협정에 관하여 한국측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시하였다라고 하자.
최세황 : 좋다.
(이상으로 공식회의는 끝마치고 “최세황”대표와 “우라베”대표가 퇴장한 후 비공식 회의를 속개하고, 별첨의 “일본측의 와다대표 시안에 대한 “김”대표의 종합적 의견”을 설명하였음. 또 금일회의에서 일본측이 제시한 일.중 어업협정 전문과 지난번 회의에서 동 협정에 관하여 아측이 질의한데 대한 회답문서를 별첨 함.)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39회 어업관계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11. 29. 14:30 - 16:3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대표, 이강우, 신광윤 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대표, 요꼬오, 사루다, 가와까미, 하마모도 외 1명
4. 토의 내용
우라베 : 금일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최세황 : 예비절충에서 내일도 어업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정하였다는데 들은바 있는가?
우라베 : 없다.
최세황 : 본인의 의견을 말한 후에 와다대표의 사안에 대한 김대표의 종합적인 의견 표시가 있을 것이다. 금일 김대표가 설명하는 의견에 대하여 일본측에서 곧 의견을 말할 수가 있으면 내일 회의를 개최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면 토요일(30일)에 회의를 하도록 하자. 여행중에도 논의를 할 수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세황 : 우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바를 말하겠다. 예비절충에서 논의한 것이나,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 김외무부 장관이 u.N.에서 귀로에 일본에 들리게 되면 어업문제의 토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결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짐작할 수가 없다.
만약 어업문제의 요강이라도 정하자는 것이 합의가 된다면 그 의제를 정하였으면 좋겠다. 첫째 말하고 싶은 것은 어업협력에 관한 것인데, 이 문제는 예비절충에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전연 진척이 되고 있지 않으니 이것이 다른 문제에까지 brake 가 되어있는 감이 있다. 금년 여름에 한국측이 제안한 어업협력안에 대하여, 일본측으로서는 14개의 협력항목에 대하여는 의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것이 변경된 바도 ▣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각 사업항목에 따르는 금액에 대하여 일본측이 동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예비절충에서 취급해오던 것을 내용검토를 위하여 수산청으로 넘어가서 실무자간에 우리측에서 협력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으니 거기에 대해서 비공식적이라도 좋으니 항목, 금액, 차관 방식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일본측의 의견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일 김대표가 설명하는 “와다”대표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표시에 있어서도 이상 말한 어업협력문제의 불진전이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줄지도 모르겠다. 본인이 알기로는 예비절충에서 일본측이 어업협력 총액을 3,000만불이라고 하고 거기에 융통성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 외는 모르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기대하는바와 너무나 먼 거리가 있는 것이며, 이 문제를 우리회의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지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추진해가는데 필요한 back ground 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업협력문제가 어떻게 진척되어 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종전에도 수차 강조해오던 것인데 어업문제를 해결하가는데 있어서 한국측으로서 주장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설명하겠다. 즉, 한국의 어업세력이 약하니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해주어야 하겠다. 물론 연안국의 어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현금에 있어서 국제적인 동향이니 더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거기에 첨가하여 양국간에 어업세력의 차이가 있으니, 한국측에 handicap을 주어야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어업문제 해결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음에 외상회담에서 취급할 문제를 생각하건데, 첫째는 어업협력의 금액이다. 이는 정치적 고려도 있을 것이니 우리 단계에서 결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관수역과 관련해서 거기에 접속되는 공동규제 수역에 있어서는 연안국의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외상회담에서 합의되는 것이 좋겠다. 그 원칙이 합의되면 실무자간에서 어업종류별 규제방법 등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와다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전관수역과 관련된 직선기선의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 요청한 바있는 일.중 어업협정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라며, 또 실무자간에서 규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관계수역에 있어서의 일본의 어업실적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니 충분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많은 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라며 그것이 제시되면 규제방법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종전부터 이 회의에서 말해온바와 같이 어업의 현실을 크게 변화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일본측이 성의있는 자료를 제시해주기를 요망한다.
우라베 : 문제점의 해결이 외상급에서만 결정되었다는 감을 주기 쉬우니 외상회의 이전에 지금 비공식으로 토의하고 있는 규제방법을 2내지 3차 공식적으로 논의하여 단계를 밟아서 해결하였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최세황 : 12월 10일에 공식회의를 하게되어 있는데 외상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시일이 있으면 회의를 더 개최하도록 하자.
우라베 : 좋다.
김명년 : 평화선 내에 있어서 일본의 어획실적 자료가 나왔으면 제시해주기 바란다.
와다 : 년도는 역년(歷年)이며, 년도별 어획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서저인망
1960년 94,496톤, 1961년 83,213톤, 1962년 77,119톤
2. 이서 트롤
1960년 6,603톤, 1961년 10,885톤, 1962년 7,665톤
이외의 어업에 대하여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도 제시할만한 자료가 없다.
김명년 : 선망에 관하여 과거회의에서 일본측은 제주도와 거문도간에서 16내지 20만톤을 어획하고 있다고 말한바가 있는데, 그러한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보면 선망어업에 대하여는 어장별 어획량의 자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연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와다 : 관계 각현에 지시를 하여 어장별로 상세히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자료가 없다고 하니, 선망에 대하여는 그런 정도를 어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알아달라.
우라베 : 그러면 공식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자. 신문발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와다 : 전관수역과 이에 관련된 규제수역 및 어업협력에 관하여 외상회담 때까지 진척시키로 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김, 와다 대표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리고 일.중 어업협정에 관하여 한국측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시하였다라고 하자.
최세황 : 좋다.
(이상으로 공식회의는 끝마치고 “최세황”대표와 “우라베”대표가 퇴장한 후 비공식 회의를 속개하고, 별첨의 “일본측의 와다대표 시안에 대한 “김”대표의 종합적 의견”을 설명하였음. 또 금일회의에서 일본측이 제시한 일.중 어업협정 전문과 지난번 회의에서 동 협정에 관하여 아측이 질의한데 대한 회답문서를 별첨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