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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38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3년 11월 2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38회 어업관계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11. 25. 10:40-12:4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최세황, 김명년 대표, 이강우, 신광윤, 이경훈 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대표, 요꼬오, 야나기야, 하마모도 보좌
4. 토의내용
최세황 : 와다 대표가 한국의 어업을 시찰해본 결과 무엇을 얻은 것이 있으며, 또 그 결과 한일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생겼는가?
와다 : 시찰결과를 귀국하기 전에 외무부의 정무국장과 농림부 수산국장에게 얘기한 바 있는데 그것을 추려서 말하겠다. 첫째 느낀 것은 해안 각 지방의 어민들은 평화선 철폐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강경하였으며, 그 이유로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힘으로써 설치한 평화선을 철폐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과, 또는 일본 어선이 한꺼번에 평화선 내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어민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 있다. 두 번째의 이유에 대하여 자기는 일본은 그 수역에서 조업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업에 한하여서만 출어하는 것이지, 일본의 모든 어업이 대거 출어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자기가 만나본 어업자 가운데서 기선건착망 조합장만은 우리들의 의견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이상을 종합하건데, 한국의 어민은 일반적으로 평화선의 철폐에 강경히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의 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이의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불신감이 컸다. 둘째로 여수, 부산 등지에서 주로 나온 의견이데, 수산물을 수출한 대가로 수입하는 물자가 대부분 수산관계 이외의 물자수입에 충당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일부 “빠-타”제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링조”제로 하여 수산관계 자재를 수입케 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과, 또 여수에서는 김의 입찰에 있어서는 일본의 관계단체가 경쟁 입찰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또는 “빠타”제로 하는 것이 중간 착취를 없에는 길이 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한국 국내적인 문제이므로 자기로서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셋째는 김과 선어 등의 수입“조-터”를 늘려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작년의 70만불에서 금년은 100만불로 늘렸는데, “코레라” 발생관계로 한 때 오증어만 수입하게 하여, 그 결과 방어를 수출할 “조-터”가 없어졌으나 방한의 선물로서 60만불정도 추가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자기로서는 선물은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체적으로 느낀 것이 수입량의 증가 요청만 했지 무엇을 얼마까지 수출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계획성과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감이 있었다. 이상이 나의 소감인데, 대체로 평화선에 관하여 한국 수산당국의 대어민 공보활동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느껴졌다.
최세황 : 정부의 공보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도 생각하고 있으나,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 평화선 철폐에 대하여는 어민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어민을 위해서 만들은 선을 왜 철폐하려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일정시의 압박에 대한 국민감정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니 대일 문제에 관한 P.R 은 상당히 힘이 드는 문제이다. 어민들의 일본에 대한 협정준수에 관한 의구심은 평화선을 지키지않은 일본이 어업협정을 지킬리 없다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안, 이 문제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와다 : 어업문제를 어업만으로서 해결할 수도 있으나, 경제전반의 문제로서 해결할 것도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모 어업자에게 하였더니, 외무부 장관의 의견도 고려하였으므로 이에 반대를 하였다고 하면서 어업부분에 대한 정부 투자가 적은데 대하여도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들었다.
최세황 : 어업부문에 대한 보다 만흥ㄴ 예산 활당을 바라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협정이행에 대한 불신감은 시간이 경과하지않고서는 해소되기 어려운 것으로 항ㄴ다. 예를 들면 을사보호 조약을 체결하고 1907년에 이를 확대하여 합방조약을 맺은 예등으로 미루어서 일본이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기분이 있다. 한국인들은 개인적으로는 일본인을 신뢰하나, 일본전체에 대하여는 그렇게 신뢰감이 없는 것으로 안다.
와다 : 외무부 정무국장이 어업협정의 형식으로서 최초 몇 년동안은 어획할 한도량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자기는 일본측으로서는 어획량을 결정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의 감정으로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 협정을 2년 또는 3년의 잠정협정으로하여 점차적으로 융통성을 가지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본측으로서는 본문과 부속서가 다같이 협정으로서 체결될 것이므로 융통성은 부속서에서 규정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조정토록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최세황 : 협정에서 어획량을 정하자고 하는 것은 조업척수를 정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지만은, 우리 어민의 감정으로서는 일본은 한국보다 어획능력이 큰 것으 FDUAFU하고 있으나, 이를 납득시키기 위하여는 이 이상은 어획하지 않는다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조업척수를 산출한다고 해서 그 기준은 어획량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일.중 어업협정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신문이나, 지식인간에서도 이 협정을 한일간의 어업문제에 결부시켜, 중공에 대하여는 중공연안에 일본이 조업할 수 없는 광대한 수역을 인정해주고 한국에 대하여는 40마일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일본을 강국에 대한 입장과 약소국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이도 있다.
와다 : 정부의 공보활동이 부족하다고 한 가운데는 일.중 어업협정 문제도 포함되고 있었다. 이 협정으 그 대상이 기선저인망에 한한것이며, 조업척수를 제한한 것은 협정구역 내에서 일본과, 중곤선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게절적인 것이다.
최세황 : 국재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자료를 주기 바란다.
와다 : 작성되는데로 제시하겠다.
우라베 : “와다”대표가 공보활동이 부족한 것같다는 보고를 했는데 자기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보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의 사정도 있었지겠지만은 김외무부 장관이 부산에서 어민대표와 만난 이후 이 관계의 P.R. 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염려를 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 이 P.R.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일본의 경우를 참고로 얘기하자면, 와다어정부장이 재경 어업단체와 매주 일회씩 면담하고, 2개월에 1회씩 각현 수산책임자와 어업협회 대표들과 회합을 가져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귀국에 어떠한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연 아니나, 역시 직접 당사지와 간단없이 접촉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형평으로 무리하게 협정을 맺게 될 경우 모한 결과와 상태가 발생치 않을가 염려가 된다. 즉, 조인의 형식만 되고 실질이 따르지 못할가 걱정이 된다.
최세황 : 문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미묘한 문제가 많이 있으나 평화선이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어민들의 희망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금후의 회의 진행에 관한 것인데, 김용식 외무부 장관이 12월 10일경 내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일단 어업관계 의견으 F쌍방이 제시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하여 정치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러기위해서 금주내에 한번 회합을 갖고 계속하여 오는 12월1일부터 있을 어업대표들의 일본연안 시찰 여행 중에도 서로 토의하여 김외무부 장관이 오기전에 문제점을 밝혀내도록 했은 좋겠다.
우라베 : 그것은 지난번의 일본측안에 대한 김대표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립점을 발견해서 양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다시 최대표와 회합에서 논의한다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자는 것인가?
최세황 : 그렇다. 지금까지 일본안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을 말해온 것으로 아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토의해나가자는 것이다. 예컨대, B.C. 구역에 관해서 서로 출어금지 의견을 내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쌍방의 의견을 접근시켜보자는 것이다.
우라베 : 지금까지 “와다”, “김” 대표간에서 토의하여온 것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밝혀 그것을 외상끼리 논의해서 결정한다는데 대하여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비공식으로 토의해왔고 전연 대외발표가 없었던 것인데 전술한바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모든문제를 상부에서 갑자기 결정해서 내려미는 것 같은 감을 주기가 쉽지 않을가 생각한다.
와다 : 12마일 전관수역에 관련된 기선과 outer 6마일으 lans제가 정치회담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김명년 : 내 생각으로는 어업협력의 문제도 중요한 것으로 안다.
우라베 : 원칙적인 문제를 정치회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와다 : 그러므로 문제점은 7월 회담때와 그다지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다. B.C. 구역 같은 것은 외상회담에서 논의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세황 : 그 구역문제는 우리측으로서 분쟁해결 방법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입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하여 일본외무성측이 해양분활론이라는 생각으로 이견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염려한 것이다.
와다 : 분산 대마도간의 좁은 수역으로 직선 기선법으로 한다면 쌍방이 서로 겹쳐지니 문제가 안될 것이다.
우라베 : 그점에 관해서는 선례 즉, “수마트라”와 “마래”의 예가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안다.
가와까미 : 김대표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외무성으로서 추상적으로 무러아고 말할 수가없겠다.
최세황 :김장관이 내일하더라도 작은 문제가 대체로 합의되었다고 해야 큰 문제를 판단할 기초가 될 것이다.
우라베 :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세가지 점을 결정하도록하는 소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무자끼리의 의견을 접근시켜 놓자는 것이다.
와다 : 그러면 29일에 공식회의를 열고 그날 이어서 김.와다의 회합을 가지도록 하고, 여행으로부터 들어와서 10일 오전에 다시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그때 문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최세황 : 좋다. 신문발표는 “와다대표일행의 방한 얘기를 성취하고 금후의 회합의 진행을 진행을 논의하였다.”라고 하자.
우라베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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