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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 어업회담 타결의 한국 측 원칙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63년 10월 1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WJ-10139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WJ-10139
일시 : 171325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주일정 722-590
제 51차 예비교섭에서 일측이 행한 발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로 아측 입장을 밝히시압.
1. 10월4일에 있었던 제51차 예비교섭에서 귀 수석대표가 행하신 발언에 관련하여 어업교섭에 관한 한국측의 생각을 말씀드려 두고저 합니다.
2. 한국측은 종전부터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한일간의 어업문제는 양국 관계 수역내에 있는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양국 어민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한국측은 이러한 해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한일 양국간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전관수역의 문제, 전관수역 외측에서의 어업의 규제 문제 및 양국간의 어업협력 문제가 다같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어느 일부의 문제, 예컨대 전관수역의 문제만을 해결하므로서 문제 전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4. 따라서 한국측이 지금까지 전관수역의 문제에 관하여 취하여온 입장은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은 어업문제 전반에 대한 견해에 연유하였던 것이며, 어떤 시기적인 요소에 구애되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여기서 말씀드러 두고저 합니다.
5. 그간 활발하지 못한 같이 있었던 어업교섭이 한국측 어업대표의 귀임 이래 다시 활발해졌으며, 특히 어업규제에 관한 토의가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순조로운 회담의 진행을 위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한국측은 이러한 토의가 더욱 진전되어 어업자원의 보존을 위한 방도와 양국 어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방도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짙어질수록 전관수역 문제를 포함하는 어업문제 전반의 해결이 가차▣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귀 수석대표는 규제문제와 어업협력 문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시점에 관련하는 귀측 입장에 관하여 설명하신바 있는데, 이점에 관하여 한국측으로서는 어느 일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하여 전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 있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려두고저 하는 바입니다. 한국측으로서 규제문제도 어업협력 문제와 전관수역의 문제와 같이 원만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므로서만 어업문제 전반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바입니다.
8. 또한 본대표는 이 기회를 빌어 지난 10월 4일 제51차 예비 교섭에서 행하신 귀수석대표의 발언 중에 최세황대표가 전관수역 12해리의 원칙을 전제하여 그 전제위에서 일본측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안의 제시를 희망하였다고 발언하였다고 언급된 것과, 본 대표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 한국측으로서도 유연성있는 태도를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공식 태도를 표명하였다고 언급된 바는 이미 동 회합 석상에서 본대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념 말씀 드려두는 바입니다. (동복)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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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회담 타결의 한국 측 원칙 자료번호 : kj.d_0014_006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