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
稟議
駐日大使로 하여금 10月 17日 豫備交涉 第52次 會合 時에 아래와 같이 發言토록 訓令 함.
(1) 10月 4日에 있었던 第51次 豫備交涉에서 貴 首席代表가 行하신 發言에 關聯하여 漁業交涉에 關한 韓國 側의 생각을 말씀드려 두고저 합니다.
(2) 韓國 側은 從前부터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韓日 間의 漁業問題는 兩國 關係水域內에 있는 漁業資源의 最大持續的 生産性이 維持될 수 있고 또 兩國 漁民의 利益에 合致될 수 있도록 解決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3) 韓國 側은 이러한 解決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韓日 兩國 間에서 지금까지 論議되어 온 專管水域의 問題, 專管水域 外側에서의 漁業의 規制問題 및 兩國 間의 漁業協力 問題가 다 같이 圓滿하게 解決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며, 어느 一部의 問題, 例컨데 專管水域의 問題만을 解決하므로서 問題全體가 解決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바 입니다.
(4) 따라서 韓國 側이 지금까지 專管水域의 問題에 關하여 取하여 온 立場은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은 漁業問題 全般에 對한 見解에 緣由하였던 것이며, 어떤 時期的인 要素에 拘碍되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여기서 말씀드려 두고저 합니다.
(5) 그 間 活潑하지 못한 感이 있었던 漁業交涉이 韓國 側 漁業代表의 歸任以來 다시 活潑해졌으며, 特히 漁業規制에 關한 討議가 많은 進捗을 보이고 있음은 順調로운 會談의 進行을 위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6) 韓國 側은 이러한 討議가 더욱進展되어 漁業資源의 保存을 위한 方途와 兩國 漁民의 利益保護를 위한 方途가 마련될 수 있다는 展望이 짙어 질수록 專管水域 問題를 包含하는 漁業問題 全般의 解決이 가차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貴 首席代表는 規制 問題와 漁業協力 問題에 關한 討議를 進行시킴에 關聯하는 貴側 立場에 關하여 說明하신 바 있는데, 이 点에 關하여 韓國 側으로서는 어느 一部의 問題가 解決되었다하여 全部의 問題가 解決되는 것이 아니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려 두고저 하는 바입니다. 韓國 側으로서는 規制問題도 漁業協力 問題와 專管水域의 問題와 같이 圓滿히 解決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므로서만 漁業問題 全般을 解決하게 되는 것이라고 理解하는 바입니다.
(8) 또한 本 代表는 이 機會를 빌어 지난 10月 4日 第51次 豫備交涉에서 行하신 貴 首席代表의 發言 中에 崔世璜 代表가 專管水域 12海哩의 原則을 前提하여 그 前提 위에서 日本側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案의 提示를 希望하였다고 發言하였다고 言及된 것과, 本 代表가 韓國의 大統領選擧 後 韓國 側으로서도 柔軟性 있는 態度를 表明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非公式 態度를 表明하였다고 言及된 바는 이미 同 會合席上에서 本 代表가 指摘한 바와 같이 事實과 多少 差異가 있다는 것을 爲念 말씀드려 두는 바 입니다.
駐日大使로 하여금 10月 17日 豫備交涉 第52次 會合 時에 아래와 같이 發言토록 訓令 함.
(1) 10月 4日에 있었던 第51次 豫備交涉에서 貴 首席代表가 行하신 發言에 關聯하여 漁業交涉에 關한 韓國 側의 생각을 말씀드려 두고저 합니다.
(2) 韓國 側은 從前부터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韓日 間의 漁業問題는 兩國 關係水域內에 있는 漁業資源의 最大持續的 生産性이 維持될 수 있고 또 兩國 漁民의 利益에 合致될 수 있도록 解決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3) 韓國 側은 이러한 解決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韓日 兩國 間에서 지금까지 論議되어 온 專管水域의 問題, 專管水域 外側에서의 漁業의 規制問題 및 兩國 間의 漁業協力 問題가 다 같이 圓滿하게 解決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며, 어느 一部의 問題, 例컨데 專管水域의 問題만을 解決하므로서 問題全體가 解決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바 입니다.
(4) 따라서 韓國 側이 지금까지 專管水域의 問題에 關하여 取하여 온 立場은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은 漁業問題 全般에 對한 見解에 緣由하였던 것이며, 어떤 時期的인 要素에 拘碍되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여기서 말씀드려 두고저 합니다.
(5) 그 間 活潑하지 못한 感이 있었던 漁業交涉이 韓國 側 漁業代表의 歸任以來 다시 活潑해졌으며, 特히 漁業規制에 關한 討議가 많은 進捗을 보이고 있음은 順調로운 會談의 進行을 위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6) 韓國 側은 이러한 討議가 더욱進展되어 漁業資源의 保存을 위한 方途와 兩國 漁民의 利益保護를 위한 方途가 마련될 수 있다는 展望이 짙어 질수록 專管水域 問題를 包含하는 漁業問題 全般의 解決이 가차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貴 首席代表는 規制 問題와 漁業協力 問題에 關한 討議를 進行시킴에 關聯하는 貴側 立場에 關하여 說明하신 바 있는데, 이 点에 關하여 韓國 側으로서는 어느 一部의 問題가 解決되었다하여 全部의 問題가 解決되는 것이 아니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려 두고저 하는 바입니다. 韓國 側으로서는 規制問題도 漁業協力 問題와 專管水域의 問題와 같이 圓滿히 解決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므로서만 漁業問題 全般을 解決하게 되는 것이라고 理解하는 바입니다.
(8) 또한 本 代表는 이 機會를 빌어 지난 10月 4日 第51次 豫備交涉에서 行하신 貴 首席代表의 發言 中에 崔世璜 代表가 專管水域 12海哩의 原則을 前提하여 그 前提 위에서 日本側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案의 提示를 希望하였다고 發言하였다고 言及된 것과, 本 代表가 韓國의 大統領選擧 後 韓國 側으로서도 柔軟性 있는 態度를 表明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非公式 態度를 表明하였다고 言及된 바는 이미 同 會合席上에서 本 代表가 指摘한 바와 같이 事實과 多少 差異가 있다는 것을 爲念 말씀드려 두는 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