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37차 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 회담
제2차 정치 회담 예비 절충
제37회 어업관계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10. 4. 10:30-12:0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대표, 배동환, 이강우, 신광윤, 이경훈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주사, 요꼬오, 사루다, 야나기야, 가와까미, 하마모도 보좌.
4. 토의내용 :
와다 : 나포어선의 선원 중에서 노령자와 연소자 15명은 석방되었지만,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겨울옷과 식수 등의 건강 문제가 있으니 석방에 관한 전망을 빨리 전달해주면 좋겠다.
최세황 : 석방될 때까지 현재로서는 전망을 말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석방되도록 노력은 하겠다.
우라베 : 어업관계자 회합에서 토의할 제목은 정해졌으나, 이 회합에서 결정된 것이 반드시 협정에 들어가야 하는가?
최세황 :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라베 : 국회비준 문제도 있으니 세부규정은 협정 정문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와다 : 세부규정에 관해서는 이 회합에서 결정하여, 그것을 제 1회 공동위원회에 넘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최세황 : 좋다. 가령 예를 들자면 소형어선문제에 있어서 일▣의 자주규제문제도 공동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하고, 협정문제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와다 : 망목의 측정기준을 내경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동경 128도 이서의 기선저인망 망목을 내경으로 환산한 것을 알려주기 바란다.
김명년 : 동경128도 이서는 내경으로 54미리 이상으로, 동경 128도 이동은 현실성이 7절 내지 8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7절을 기준으로 하여 37미리 이상으로 하며, 선망에 있어서는 34미리 이상으로 제한한다.
배동환 : 내경이라고 해도 측정의 시기가 문제가 될것인데 수중에 있을 때의 상태라면 측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와다 : 특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언제 측정하더라도 내경이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면 어떠냐?
김명년 : 한국측의 제안의 사용시라는 것도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와다 : 선망의 망목 제한 부분은 신망(身網)부인가 또는 어포부(魚捕部)인가?
이강우 : 어포부이다.
와다 : 일본측의 조사에 의하면 동경128도 36분 이동에 있어서는 어획량의 감소경향은 없다. 또 동수역에서 어획하는 어획분의 어체 측정결과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이므로, 일본측으로서는 동 수역에 있어서는 망목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재고해보아야 하겠다.
요꼬오 : 동경 128도 이동에 있어서는 현재 사용 중인 것이 “구레모나”로서 30미리 전후이다. 31미리가 공장에서 나올때는 45미리이다.
와다 : 15-50의 어선에 대한 실측조사결과에 의하면 30미리가 가장 많았으며 어선의 평균 톤 수는 47.5톤이다.
김명년 : 그러면 128도 이서에 대해서는 54미리로 합의하는가?
와다 : 좋다.
이강우 : 유결절망과 무결정망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가?
사루다 : 내경으로 몇미리 이상으로 한다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리 전후라고 하는데, 조업어선의 규모가 한국은 30톤-50톤이고, 일측은 15톤-50톤이니, 어망규격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한국으로서는 30톤 이하에 대해서는 고려에 넣지 않아TEk.
와다 : 망막을 계산한 것의 일례를 들어보겠다. 망사가 “구레모나”일 때 : 실의 직경 2.71mm * 3.3=8.94mm가 결절의 굳기이다. 이것은 “구례모나” 20‘s 의 120본 single 의 경우이다. 또 “구레모나”20’s 60본의 double 의 경우에는 결절의 굳기가 9.93mm(약 7.5절)이고 이때의 방목내경은 30.6mm가 된다. 현재 “시마네 껜”(島根杲)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것이고, “야마구찌껜”(山口杲)에서는 30.8mm-31.6mm이다.
김명년 : 계산의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대상 어선이 한국측은 30톤-50톤으로서 30톤 미만의 것은 허가를 하고 있지 않다.
와다 : 일본측은 10톤 이상으로 해두는 것이 좋겠다.
김명년 : 그렇다면 그것은 어선규모와도 관련되는 것이니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보류해두자.
와다 : 좋다. 선망에 관하여인데, 선망에 있어서는 망목의 제한 부분을 신망(身網)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일측으로서는 자원면에서 본다면 망목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만약 제한을 한다면 현재 사용 중인 것 이상으로 크게 할 수는 없다. 즉 현재 사용 중인 것이 “구레모나”의 경우 7-8절로서 사용시의 내경이 40-34미리이다. “리 라인”내에서 어획되는 전갱이의 평균체장이 16.5-21.9mm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망목이상으로 크게 하면 어획물이 망에 걸려서 조업이 곤란하게 된다. 그러니 일측으로서는 신망의 내경을 34미리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명년 : 오후 회의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하자.
와다 : 좋다.
우라베 : 오후에 계속하여 비공식회합이 개최될 것이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자. 신문발표는 “규제방법 중 망목과 광력제한에 관하여 계속 토의하였다.”라고 하자.
최세황 : 좋다.
제2차 정치 회담 예비 절충
제37회 어업관계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10. 4. 10:30-12:0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대표, 배동환, 이강우, 신광윤, 이경훈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주사, 요꼬오, 사루다, 야나기야, 가와까미, 하마모도 보좌.
4. 토의내용 :
와다 : 나포어선의 선원 중에서 노령자와 연소자 15명은 석방되었지만,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겨울옷과 식수 등의 건강 문제가 있으니 석방에 관한 전망을 빨리 전달해주면 좋겠다.
최세황 : 석방될 때까지 현재로서는 전망을 말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석방되도록 노력은 하겠다.
우라베 : 어업관계자 회합에서 토의할 제목은 정해졌으나, 이 회합에서 결정된 것이 반드시 협정에 들어가야 하는가?
최세황 :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라베 : 국회비준 문제도 있으니 세부규정은 협정 정문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와다 : 세부규정에 관해서는 이 회합에서 결정하여, 그것을 제 1회 공동위원회에 넘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최세황 : 좋다. 가령 예를 들자면 소형어선문제에 있어서 일▣의 자주규제문제도 공동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하고, 협정문제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와다 : 망목의 측정기준을 내경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동경 128도 이서의 기선저인망 망목을 내경으로 환산한 것을 알려주기 바란다.
김명년 : 동경128도 이서는 내경으로 54미리 이상으로, 동경 128도 이동은 현실성이 7절 내지 8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7절을 기준으로 하여 37미리 이상으로 하며, 선망에 있어서는 34미리 이상으로 제한한다.
배동환 : 내경이라고 해도 측정의 시기가 문제가 될것인데 수중에 있을 때의 상태라면 측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와다 : 특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언제 측정하더라도 내경이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면 어떠냐?
김명년 : 한국측의 제안의 사용시라는 것도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와다 : 선망의 망목 제한 부분은 신망(身網)부인가 또는 어포부(魚捕部)인가?
이강우 : 어포부이다.
와다 : 일본측의 조사에 의하면 동경128도 36분 이동에 있어서는 어획량의 감소경향은 없다. 또 동수역에서 어획하는 어획분의 어체 측정결과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이므로, 일본측으로서는 동 수역에 있어서는 망목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재고해보아야 하겠다.
요꼬오 : 동경 128도 이동에 있어서는 현재 사용 중인 것이 “구레모나”로서 30미리 전후이다. 31미리가 공장에서 나올때는 45미리이다.
와다 : 15-50의 어선에 대한 실측조사결과에 의하면 30미리가 가장 많았으며 어선의 평균 톤 수는 47.5톤이다.
김명년 : 그러면 128도 이서에 대해서는 54미리로 합의하는가?
와다 : 좋다.
이강우 : 유결절망과 무결정망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가?
사루다 : 내경으로 몇미리 이상으로 한다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리 전후라고 하는데, 조업어선의 규모가 한국은 30톤-50톤이고, 일측은 15톤-50톤이니, 어망규격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한국으로서는 30톤 이하에 대해서는 고려에 넣지 않아TEk.
와다 : 망막을 계산한 것의 일례를 들어보겠다. 망사가 “구레모나”일 때 : 실의 직경 2.71mm * 3.3=8.94mm가 결절의 굳기이다. 이것은 “구례모나” 20‘s 의 120본 single 의 경우이다. 또 “구레모나”20’s 60본의 double 의 경우에는 결절의 굳기가 9.93mm(약 7.5절)이고 이때의 방목내경은 30.6mm가 된다. 현재 “시마네 껜”(島根杲)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것이고, “야마구찌껜”(山口杲)에서는 30.8mm-31.6mm이다.
김명년 : 계산의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대상 어선이 한국측은 30톤-50톤으로서 30톤 미만의 것은 허가를 하고 있지 않다.
와다 : 일본측은 10톤 이상으로 해두는 것이 좋겠다.
김명년 : 그렇다면 그것은 어선규모와도 관련되는 것이니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보류해두자.
와다 : 좋다. 선망에 관하여인데, 선망에 있어서는 망목의 제한 부분을 신망(身網)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일측으로서는 자원면에서 본다면 망목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만약 제한을 한다면 현재 사용 중인 것 이상으로 크게 할 수는 없다. 즉 현재 사용 중인 것이 “구레모나”의 경우 7-8절로서 사용시의 내경이 40-34미리이다. “리 라인”내에서 어획되는 전갱이의 평균체장이 16.5-21.9mm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망목이상으로 크게 하면 어획물이 망에 걸려서 조업이 곤란하게 된다. 그러니 일측으로서는 신망의 내경을 34미리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명년 : 오후 회의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하자.
와다 : 좋다.
우라베 : 오후에 계속하여 비공식회합이 개최될 것이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자. 신문발표는 “규제방법 중 망목과 광력제한에 관하여 계속 토의하였다.”라고 하자.
최세황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