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비공식 절충 종합보고
주일정 722-594
수신 : 외무부 장관
제목 : 어업관계 비공식 절충 종합보고
9월 18일 최세황 대표 귀임 후 3회에 걸친 일본측과의 비공식 절충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회합일자 및 참석자 :
(1) 63. 9. 22. 오찬회 (요정 “가즈오”)
참석자 : 최세황, 우라베 대표
(2) 63. 9. 25. 만찬회 (“조리아 하우쓰”)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방공사, 이 참사관
일본측 : 우시로구 아세아 국장, 우라베, 와다 대표
(3) 63. 9. 30. 만찬회 (요정 “신고마쯔”)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양대표
일본측 : 스-노 수산청장관, 와다대표, 요꼬오 보좌
2. 토의요지 :
(1) 9.22. 회합에서, 최세황 대표가 모든 규제방법과 협력문제가 만족하게 합의된다면 전관수역에 관하여는 40마일안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니 일측에서 규제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공동작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던바, 일측도 이에 동의하고, 회담진전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음.
(2) 9.25 회합에서는 아측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취지를 설며하고 상호 적극적으로 회담을 추진시키자는데 합의하였음.
(3) 9. 30회합에서는 아측에서 한국 어민의 생업이 확보되는 방법만 있다면 어업상의 권리나 전관수역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은 강경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인바, 일측에서도 한국어민의 입장에서서 성의있는 규제시안을 작성해서 토의를 진척시키자고 말한데 대하여 일측도 이에 동감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음.
일측은 최근 한국 수산업자가 과거의 개인적인 연고를 내걸고 10년 연부로 수산물로써 상환할터이니 어선을 팔아달라고 다수 일본업자나 회사를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선이나 운반선 외에도 일본인 기술자를 파견해주면, 12마일이내에도 연안 어업을 할 수 있다고 합판경영을 제안해 오는 것도 있다고 하니 어업회담에서 한국정부 대표가 발언한 내용과 이를 민간수산업자가 제안해오는 것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고 어찌할 것인가를 물어왔으므로 어선 도입같은 것도 어업협력문제가 결정된 후에 논의될 것이며, 간혹 수산업자 중에는 어업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미리 앞찔러 교섭을 하는 자도 있을 것이나, 정부에서는 민간의 합판 경영같은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겸하여 아측은 어업협력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영세한 다대수 어민에게 널리 미쳐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일측은 한일 어업문제를 조속 해결하기 위하여 수산청에서 각종 회합을 개최하는데, 오늘도 전국 수산협동조합 대표들을 모아 민간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또 수산물 수입문제에 관해서도 정내에서 회합을 거듭하고 있는바, 고등어, 전갱이, 꽁치 등 대중어의 수입제한 철폐는 어려우나, 해태의 수입태세는 일본 생산자에게 타격을 주지 않고서 수입략을 불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였음.
3. 전망 :
상기한바 3회에 걸친 비공식 절충결과를 종합하건데, 회담은 어느정도 원만히 진전될 것이 기대되나, 일측으로부터 아측이 만족할만한 구체적 제안을 해올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4. 특기 :
가) 상기한바 비공식 회합과 공식회합에 있어서 일측은 나포어선의 석방을 누차 요구하였으며, 그 이유는 회담분위기를 악회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동절에 접어들면 의복 등 건강문제도 있다는 것 및 호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전염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 등임. 이에 대하여 아측은 현 국내정세로 보아 일본어선의 침범은 곤란하니 일측이 자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석방에 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석방의 구실이 발견되면 가급적으로 석방하는 것이 가하리라고 사료되옵기 첨신함.
나) 규제방법 토의일정에 관하여서는 상기한바와 같이 대강을 타결할 시기를 년내로 보고 구체적인 규제방법을 그 이전에 합의를 보고자 그 일정을 김, 와다 대표간에 아래와 같이 대체로 합의하였으므로 보고함.
10월 4일 : 망목 및 광력제한
8일 : 어선의 규모, 운반선, 어획물 양륙지
10월 11일 : 어기, 어업금지 구역선
15일 : 공동위원회 구성 (감시 및 처벌, 자원조사, 해난구조, 조업질서유지)
18일 : 12마일 외측의 규제방법 (일측안)
평화선내의 어업실적 (일측안)
조업척수
22일 : 동상
25일 : 어업협력 문제, 기선에 관한 것
다) 금후 어업회담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다시 보고하겠음.
주일대사 배의환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1966. 12. 31)
수신 : 외무부 장관
제목 : 어업관계 비공식 절충 종합보고
9월 18일 최세황 대표 귀임 후 3회에 걸친 일본측과의 비공식 절충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회합일자 및 참석자 :
(1) 63. 9. 22. 오찬회 (요정 “가즈오”)
참석자 : 최세황, 우라베 대표
(2) 63. 9. 25. 만찬회 (“조리아 하우쓰”)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방공사, 이 참사관
일본측 : 우시로구 아세아 국장, 우라베, 와다 대표
(3) 63. 9. 30. 만찬회 (요정 “신고마쯔”)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양대표
일본측 : 스-노 수산청장관, 와다대표, 요꼬오 보좌
2. 토의요지 :
(1) 9.22. 회합에서, 최세황 대표가 모든 규제방법과 협력문제가 만족하게 합의된다면 전관수역에 관하여는 40마일안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니 일측에서 규제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공동작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던바, 일측도 이에 동의하고, 회담진전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음.
(2) 9.25 회합에서는 아측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취지를 설며하고 상호 적극적으로 회담을 추진시키자는데 합의하였음.
(3) 9. 30회합에서는 아측에서 한국 어민의 생업이 확보되는 방법만 있다면 어업상의 권리나 전관수역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은 강경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인바, 일측에서도 한국어민의 입장에서서 성의있는 규제시안을 작성해서 토의를 진척시키자고 말한데 대하여 일측도 이에 동감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음.
일측은 최근 한국 수산업자가 과거의 개인적인 연고를 내걸고 10년 연부로 수산물로써 상환할터이니 어선을 팔아달라고 다수 일본업자나 회사를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선이나 운반선 외에도 일본인 기술자를 파견해주면, 12마일이내에도 연안 어업을 할 수 있다고 합판경영을 제안해 오는 것도 있다고 하니 어업회담에서 한국정부 대표가 발언한 내용과 이를 민간수산업자가 제안해오는 것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고 어찌할 것인가를 물어왔으므로 어선 도입같은 것도 어업협력문제가 결정된 후에 논의될 것이며, 간혹 수산업자 중에는 어업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미리 앞찔러 교섭을 하는 자도 있을 것이나, 정부에서는 민간의 합판 경영같은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겸하여 아측은 어업협력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영세한 다대수 어민에게 널리 미쳐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일측은 한일 어업문제를 조속 해결하기 위하여 수산청에서 각종 회합을 개최하는데, 오늘도 전국 수산협동조합 대표들을 모아 민간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또 수산물 수입문제에 관해서도 정내에서 회합을 거듭하고 있는바, 고등어, 전갱이, 꽁치 등 대중어의 수입제한 철폐는 어려우나, 해태의 수입태세는 일본 생산자에게 타격을 주지 않고서 수입략을 불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였음.
3. 전망 :
상기한바 3회에 걸친 비공식 절충결과를 종합하건데, 회담은 어느정도 원만히 진전될 것이 기대되나, 일측으로부터 아측이 만족할만한 구체적 제안을 해올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4. 특기 :
가) 상기한바 비공식 회합과 공식회합에 있어서 일측은 나포어선의 석방을 누차 요구하였으며, 그 이유는 회담분위기를 악회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동절에 접어들면 의복 등 건강문제도 있다는 것 및 호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전염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 등임. 이에 대하여 아측은 현 국내정세로 보아 일본어선의 침범은 곤란하니 일측이 자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석방에 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석방의 구실이 발견되면 가급적으로 석방하는 것이 가하리라고 사료되옵기 첨신함.
나) 규제방법 토의일정에 관하여서는 상기한바와 같이 대강을 타결할 시기를 년내로 보고 구체적인 규제방법을 그 이전에 합의를 보고자 그 일정을 김, 와다 대표간에 아래와 같이 대체로 합의하였으므로 보고함.
10월 4일 : 망목 및 광력제한
8일 : 어선의 규모, 운반선, 어획물 양륙지
10월 11일 : 어기, 어업금지 구역선
15일 : 공동위원회 구성 (감시 및 처벌, 자원조사, 해난구조, 조업질서유지)
18일 : 12마일 외측의 규제방법 (일측안)
평화선내의 어업실적 (일측안)
조업척수
22일 : 동상
25일 : 어업협력 문제, 기선에 관한 것
다) 금후 어업회담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다시 보고하겠음.
주일대사 배의환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1966.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