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36차 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정충
제36회 어업관계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9. 27. 10:30-12:00시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대표, 배동환, 신광윤, 박상두, 이경훈 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대표, 오꼬오, 사루다, 야나기야, 하마모도 보좌.
4. 토의내용 :
우라베 : 오늘 36회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새로운 base에서 토의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의 회의 진행에 관하여 귀견을 듣고 싶다.
최세황 : 외상회담 후 일단 귀국하였으나, 어업문제해결에 관한 국내 P.R이 부족한 것 같았다. 그래서 각종회합을 개최하였던바 국내여론은 비교적 강경한 편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적인 국민 감정과, 둘째는 한국 어업이 열세하므로 일본의 어업압력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위협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타결이 가능한 것으로 느껴졌다. 또 그로 말미아마 정부로서는 대일관계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나, 적극추진하려는 종래의 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아측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것보다, 전술한바와 같이 한국 어업이
열세하므로, 평등의 원칙만을 적용하여서는 한국어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일측도 잘 알것이니 이것이면 한국 어업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발전을 촉구할 수 있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나, 혹은 시안의 형식으로 제시해주면, 그것을 토대로 공동작업의 형태로 토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실무자 회의에서 토의하여온 규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기 타결을 위하여, 매주 2내지 3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대강을 정해야 할 때까지는 준비를 완전히 해두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 회의를 빈번히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타결이 목적이니 대강을 정할 시기는 언제로 작정하고 있는가, 또 타결을 하기위한 토의를 하자면 전관수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점이 될 것인바, 이에대한 한국측 견해를 묻고 싶다.
최세황 : 대통령 선거 전에는 무리하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 일본의 국회 해선전에 타결을 보고 싶다.
우라베 : 국회해산은 11월 상순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10월 하순 내지 11월 상순까지 타결할 생각인가?
최세황 : 일본의 국회 해산을 전제로 연내 타결을 할려는 것이다.
우라베 : 그렇다면 전과수역을 12마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다.
최세황 : 아측이 40마일 전관수역을 주장한 것은 연안으로부터 약 40마일까지의 어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어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측이 한국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우라베 : 일본이 안을 만든다면 어떠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일본측에서 안을 만들자면 12마일 밖에서 한국으로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어야 할 것인데, 이점에 관해서 지난번 회의까지 상오의 주장을 되푸리하다가 결국 결론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니 만약 12마일 전관수역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그것을 백지로 환원하여도 좋은가?
최세황 : 좋다. 전관수역을 여하히 하던지 간에 한국어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시안으로서 내어 토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된다면 40마일 전관수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자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일측이 주장하는 12마일 전관수역이라는 것도 국제법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며, 또 관례가 있다고 해도 그 관례가 여하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다 : 전관수역을 12 또는 40마일로 전제하여 토의를 하였더니, 회의가 공전될 뿐이고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오히려 장래에 어업을 해니갈려면 어떠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토의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에 합의를 보아 실무자끼리 규제 방법에 관한 토의를 해나왔다. 그러한 규제 방법을 토의해 나가는 도중에 자연히 양국의 어업실정도 얘기가 될 것인바, 당분간은 그러한 방식으로 토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토의가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세황 : 그러한 토의 중에 전관수역 문제가 필요하게 되면 상호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선나포에 관한 것인데, 금조에도 2척이 나포되어 관계지역의 어민들이 상당히 분격하고 있다. 특히 호열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연행하고 갔으니 만약 그들에게 환자라도 생기면 국내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어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
최세황 : 누차 얘기 했지만은 현 시기에 일측이 자숙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측의 요청만은 본국에 보고하겠다.
와다 : 이번에 나포된 것 중에 선망 본선이 있는데 선원 34명이 승선한채 연행되였다. 선망업자들로서는 7월에서 10월까지는 연간 총 어획고 1억 5천만원 내지 2억원(일화)의 대부분을 어획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어민들로서는 생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측이 자숙해달라고 하지만은 이들 선망업자에 대해서는 자숙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한국에 “코레라”가 만연되고 있으니 인도적 견지에서라도 수용 중인 어부를 석방해주기 바란다.
최세황 : 다음 회의는 10월 4일에 개최하도록 하여, 오전과 오후에 걸쳐 회의를 하도록 하자.
우라베 : 좋다. 신문발표는 규제방법을 관련하여 토의를 촉진하도록 합의하였다라고 하자.
최세황 : 좋다.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정충
제36회 어업관계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9. 27. 10:30-12:00시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대표, 배동환, 신광윤, 박상두, 이경훈 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대표, 오꼬오, 사루다, 야나기야, 하마모도 보좌.
4. 토의내용 :
우라베 : 오늘 36회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새로운 base에서 토의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의 회의 진행에 관하여 귀견을 듣고 싶다.
최세황 : 외상회담 후 일단 귀국하였으나, 어업문제해결에 관한 국내 P.R이 부족한 것 같았다. 그래서 각종회합을 개최하였던바 국내여론은 비교적 강경한 편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적인 국민 감정과, 둘째는 한국 어업이 열세하므로 일본의 어업압력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위협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타결이 가능한 것으로 느껴졌다. 또 그로 말미아마 정부로서는 대일관계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나, 적극추진하려는 종래의 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아측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것보다, 전술한바와 같이 한국 어업이
열세하므로, 평등의 원칙만을 적용하여서는 한국어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일측도 잘 알것이니 이것이면 한국 어업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발전을 촉구할 수 있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나, 혹은 시안의 형식으로 제시해주면, 그것을 토대로 공동작업의 형태로 토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실무자 회의에서 토의하여온 규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기 타결을 위하여, 매주 2내지 3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대강을 정해야 할 때까지는 준비를 완전히 해두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 회의를 빈번히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타결이 목적이니 대강을 정할 시기는 언제로 작정하고 있는가, 또 타결을 하기위한 토의를 하자면 전관수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점이 될 것인바, 이에대한 한국측 견해를 묻고 싶다.
최세황 : 대통령 선거 전에는 무리하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 일본의 국회 해선전에 타결을 보고 싶다.
우라베 : 국회해산은 11월 상순의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10월 하순 내지 11월 상순까지 타결할 생각인가?
최세황 : 일본의 국회 해산을 전제로 연내 타결을 할려는 것이다.
우라베 : 그렇다면 전과수역을 12마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다.
최세황 : 아측이 40마일 전관수역을 주장한 것은 연안으로부터 약 40마일까지의 어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어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측이 한국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우라베 : 일본이 안을 만든다면 어떠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일본측에서 안을 만들자면 12마일 밖에서 한국으로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어야 할 것인데, 이점에 관해서 지난번 회의까지 상오의 주장을 되푸리하다가 결국 결론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니 만약 12마일 전관수역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그것을 백지로 환원하여도 좋은가?
최세황 : 좋다. 전관수역을 여하히 하던지 간에 한국어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시안으로서 내어 토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된다면 40마일 전관수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자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일측이 주장하는 12마일 전관수역이라는 것도 국제법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며, 또 관례가 있다고 해도 그 관례가 여하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다 : 전관수역을 12 또는 40마일로 전제하여 토의를 하였더니, 회의가 공전될 뿐이고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오히려 장래에 어업을 해니갈려면 어떠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인가를 토의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에 합의를 보아 실무자끼리 규제 방법에 관한 토의를 해나왔다. 그러한 규제 방법을 토의해 나가는 도중에 자연히 양국의 어업실정도 얘기가 될 것인바, 당분간은 그러한 방식으로 토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토의가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세황 : 그러한 토의 중에 전관수역 문제가 필요하게 되면 상호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선나포에 관한 것인데, 금조에도 2척이 나포되어 관계지역의 어민들이 상당히 분격하고 있다. 특히 호열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연행하고 갔으니 만약 그들에게 환자라도 생기면 국내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어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
최세황 : 누차 얘기 했지만은 현 시기에 일측이 자숙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측의 요청만은 본국에 보고하겠다.
와다 : 이번에 나포된 것 중에 선망 본선이 있는데 선원 34명이 승선한채 연행되였다. 선망업자들로서는 7월에서 10월까지는 연간 총 어획고 1억 5천만원 내지 2억원(일화)의 대부분을 어획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어민들로서는 생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측이 자숙해달라고 하지만은 이들 선망업자에 대해서는 자숙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한국에 “코레라”가 만연되고 있으니 인도적 견지에서라도 수용 중인 어부를 석방해주기 바란다.
최세황 : 다음 회의는 10월 4일에 개최하도록 하여, 오전과 오후에 걸쳐 회의를 하도록 하자.
우라베 : 좋다. 신문발표는 규제방법을 관련하여 토의를 촉진하도록 합의하였다라고 하자.
최세황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