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35차 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 35회 어업관계회의
1. 일시 : 1963. 7. 29. 14.00-16.15시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남상구, 대표
배동환, 신광윤, 최광수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 대표
가와까미, 사루다, 안도-, 야나기야,
하마모도 보좌 외 2명
4. 토의내용
우라베 : 전번회의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니, 오늘은 한국측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최세황 : 일측은 토요일에 설명한 입장과 달라진 것이 있는가
우라베 : 없다.
최세황 : 34차 회의에서 의견의 차이점은 모두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의제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우라베 : 회의의 형식은 어떻게 해도 좋은데, 토요일회의의 계속으로 하자.
최세황 : 좋다.
김명년 : 어업규제에 관하여 지난번 회의에서 “와다”대표가 설명한데 대하여, 한국측으로서는 수역과 어획량의 제한을 추가하여야 하겠고, 기선에 관하여는 한국측안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 의견차이가 나는 일본에 대하여는 서로 토의하면 합리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역과 어획량을 규제한다는데 관하여 일측은 어업의 실정에 비추어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협정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그 best way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와다 : 규제의 효과라는 것은 자원의 보호와 한국연안어업의 보호를 가르키는 것인가.
김명년 : 그렇다.
와다 : 자원보호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은다.
남상규 : 기선인망이나 “트롤”어업에 대하여 망목 등의 어구제한만 하고 수역과 어획량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컨대, 일본의 이서저인망 380톤에 대하여 전관수역 외측에서는 자유조업을 하도록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다. 그렇다면 저인망 어업의 어획압력은 전연할 수가 없으니, 한국측으로서는 자원면과 어장의 안정을 위해서 어획압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와다 : 논리에 모순이 있다. 일정한 구역에서 어획량을 제한한다면, 어업자는 자기의 목표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규제수역 외에서 부족량을 보충하도록 노력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 자원면에 영향이 갈 것이다. 규제구역 외에는 한국측도 자유조업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에는 언급이 없다.
최세황 : 오늘은 시간도 없으니 그러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도 외상회담에 올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자.
우라베 :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가.
최세황 : 일측으로서는 어획량의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것인가.
와다 : 한정된 수역에서 어획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어획량의 산출초기가 확실하지 않으니 지금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고 장차 공동위원회 등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역에 관해서는 전관수역이 12마일 또는 40마일로 결정이 된 후에 자원적인 면에서 고려할려고 지금은 유보한다는 것이다.
최세황 : 그러면, 일측으로서는 현단계에서는 일본 자신이 자주규제를 하고, 어획량의 제한은 장차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것인가.
와다 : 자주규제는 한국측에서도 실행이 곤난할 것이라고 염려한바 있으므로, 일측으로서는 그 제안을 철회하고, 그 대신 망목 및 광력제한 등의 규제방법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주규제는 일본만이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최세황 : 우리로서는 일측이 자주규제를 철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자주규제는 쌍방이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측은 현재로서는 실제 규제할만한 어선도 없으니, 장차 어선세력이 확장되면 제한하겠다는 것을 약속해도 좋다.
전관수역에 관하여 한국측으로서는 자원보존 내지는 어민의 권익보호상 40마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일측은 제 삼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요, 12마일을 남기지 않으면 안된다면, 그 차이가 나는 수역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것을 한국측 입장에서 대답해주기 바란다.
와다 : 한국의 어업세력이 장차 커질 때를 고려하여, 12마일로 하자는 것이며, 12마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 한국측의 이야기는 알겠다. 한국측에서 전관수역을 12마일로 한다면 그 외측 수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와다”대표도 규제수역 문제는 유보한다고 하였으니, 이 문제가 지금단계에서 이야기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라나 우리의 입장은 12마일밖에서는 공동규제가 있을 뿐이고, 한국의 우선적인 입장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은 말해준다.
최세황 : 그렇다면 일본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안대로 하라는 것이 되지 않은가.
우라베 : 그러니 한국측의 의견을 내어주기 바란다. 자원론이 아니고 어업실력의 차이 등도 있으니 그 점에 관하여 한국측으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최세황 : (off record를 요청하고, 한국어민에 대한 handicap을 부▣다는 점을 일측에서 이야기해주기 바란다는 뜻이라고 하였음.)
와다 : 기술원조가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최세황 : 그것만이 아니다.
와다 : 그렇다면 28마일의 수역에서 한국측의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최세황 : 형식은 제 삼국에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내응적으로는 실질적ㅇ니 handicap을 부치는 방향으로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우라베 : 과거 10년간의 교섭 중에서 비로서 처음으로 참다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일측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나, 12마일로 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보자.
와다 : 28마일의 수역에서는 트롤, 기선저인망, 선망 및 고등어 일본조의 네가지 어업만 제한하면 되는가.
김명년 :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
최세황 : 양 쪽에서 잡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양국이 장비, 기술, 어선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 그것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어업장비도 점차로 강화되어 가고있고, 한국도 어선세력이 확장되면 어업자원이 황폐될 염려가 있으니, 자주적인 규제를 쌍방에서 해야할 것이다.
김명년 : 금년의 회의에서 한국측은 자원론만을 제일로 취급해온 것이 아니라, 주로 어업의 실태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즉, 자원뿐만 아니라 경영의 안정도 고려할 것이다. 예컨대, 저어자원은 집중적인 조업을 하게되면 어장이 황폐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일측은 한정된 수역에서 어획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저어자원에 대해서는 수역을 정할 수도 있고, 어획량도 다년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응은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12마일의 외측은 공해자유라는 원칙만을 적용한다고 하면 의견의 접근은 기대할 수가 없다
와다 : 어업의 실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어획량의 제한은 불합리하다. 전관후역이 12마일로 된다고 해도 저어어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업을 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우라베 : 12마일외측에 우선적인 조치를 고려하기는 어렵다
최세황 : 오늘 토의한 바를 정리하여보면 첫째, 한국측은 만약 전관수역을 12마일로 했을 때 그 외측 28마일의 수역에 있어서는 공해자유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일측의 태도론 어떻게 나올지 추측이 가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전관수역외측에 있어서의 규제에 관하여는 그 규제방법에 합의가 되면 응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공동규제의 방법은 수역을 설정하는 것은 전관수역의 결론에 따라 상의에 응할 용의가 있고, 기타의 어기, 어선의 규모, 망목, 광력 및 육양지의 지정 등은 외상회담 후의 회의를 넘기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일측의 의견은 어떤가.
와다 : 공동규제는 응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 좋겠고, 12마일 밖에 우선적인 조치를 인정한다는 것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오서나 할 수 없다는 것과 공동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획량의 제한은 실행하기가 곤난하다는 점을 추가 해주기 바란다.
최세황 : 기선에 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라베 : 전관수역이 12마일로 되면 새로운 선이 나올 것으로 안다.
최세황 : 한국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닌가.
우라베 :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섬이 없는 곳에 무리하게 그을 수는 없을 것이다.
최세황 : 기선은 연안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나, 결정한 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논의하는 것인데, 기선도 일측의 안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라면, 일본측은 양보한 것이 전연 없지 않은가.
와다 : 일본어업이 평화선 내에서도 무라하게 조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실적을 고려한 것이라야 하겠다는 것이다. 즉, 지난번 비공식회의에서 논의된바 있는 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되면 그 외는 기술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세황 : 어업협력에 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라베 : 그것은 외상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여기서 논의하지 않어도 좋을 것 같다.
최세황 : 그럼 오늘 회의는 이런 정도로 하고 이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자.
우라베 : 좋다. 다음회의는 무슨 기회가 있을 것이니 그때 결정하도록 하고, 외상회담 후에는 얼마동안의 휴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신문발표는
최세황 : “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정리하였고, 쌍방의 입장에는 변합이 없었으나, 견해에 약간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하자.
우라베 : 좋다. 끝.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 35회 어업관계회의
1. 일시 : 1963. 7. 29. 14.00-16.15시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남상구, 대표
배동환, 신광윤, 최광수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 대표
가와까미, 사루다, 안도-, 야나기야,
하마모도 보좌 외 2명
4. 토의내용
우라베 : 전번회의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니, 오늘은 한국측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최세황 : 일측은 토요일에 설명한 입장과 달라진 것이 있는가
우라베 : 없다.
최세황 : 34차 회의에서 의견의 차이점은 모두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의제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우라베 : 회의의 형식은 어떻게 해도 좋은데, 토요일회의의 계속으로 하자.
최세황 : 좋다.
김명년 : 어업규제에 관하여 지난번 회의에서 “와다”대표가 설명한데 대하여, 한국측으로서는 수역과 어획량의 제한을 추가하여야 하겠고, 기선에 관하여는 한국측안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 의견차이가 나는 일본에 대하여는 서로 토의하면 합리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역과 어획량을 규제한다는데 관하여 일측은 어업의 실정에 비추어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협정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그 best way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와다 : 규제의 효과라는 것은 자원의 보호와 한국연안어업의 보호를 가르키는 것인가.
김명년 : 그렇다.
와다 : 자원보호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은다.
남상규 : 기선인망이나 “트롤”어업에 대하여 망목 등의 어구제한만 하고 수역과 어획량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컨대, 일본의 이서저인망 380톤에 대하여 전관수역 외측에서는 자유조업을 하도록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다. 그렇다면 저인망 어업의 어획압력은 전연할 수가 없으니, 한국측으로서는 자원면과 어장의 안정을 위해서 어획압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와다 : 논리에 모순이 있다. 일정한 구역에서 어획량을 제한한다면, 어업자는 자기의 목표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규제수역 외에서 부족량을 보충하도록 노력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 자원면에 영향이 갈 것이다. 규제구역 외에는 한국측도 자유조업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에는 언급이 없다.
최세황 : 오늘은 시간도 없으니 그러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도 외상회담에 올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자.
우라베 :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가.
최세황 : 일측으로서는 어획량의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것인가.
와다 : 한정된 수역에서 어획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어획량의 산출초기가 확실하지 않으니 지금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고 장차 공동위원회 등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역에 관해서는 전관수역이 12마일 또는 40마일로 결정이 된 후에 자원적인 면에서 고려할려고 지금은 유보한다는 것이다.
최세황 : 그러면, 일측으로서는 현단계에서는 일본 자신이 자주규제를 하고, 어획량의 제한은 장차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것인가.
와다 : 자주규제는 한국측에서도 실행이 곤난할 것이라고 염려한바 있으므로, 일측으로서는 그 제안을 철회하고, 그 대신 망목 및 광력제한 등의 규제방법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주규제는 일본만이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최세황 : 우리로서는 일측이 자주규제를 철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자주규제는 쌍방이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측은 현재로서는 실제 규제할만한 어선도 없으니, 장차 어선세력이 확장되면 제한하겠다는 것을 약속해도 좋다.
전관수역에 관하여 한국측으로서는 자원보존 내지는 어민의 권익보호상 40마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일측은 제 삼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요, 12마일을 남기지 않으면 안된다면, 그 차이가 나는 수역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것을 한국측 입장에서 대답해주기 바란다.
와다 : 한국의 어업세력이 장차 커질 때를 고려하여, 12마일로 하자는 것이며, 12마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 한국측의 이야기는 알겠다. 한국측에서 전관수역을 12마일로 한다면 그 외측 수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와다”대표도 규제수역 문제는 유보한다고 하였으니, 이 문제가 지금단계에서 이야기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라나 우리의 입장은 12마일밖에서는 공동규제가 있을 뿐이고, 한국의 우선적인 입장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은 말해준다.
최세황 : 그렇다면 일본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안대로 하라는 것이 되지 않은가.
우라베 : 그러니 한국측의 의견을 내어주기 바란다. 자원론이 아니고 어업실력의 차이 등도 있으니 그 점에 관하여 한국측으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최세황 : (off record를 요청하고, 한국어민에 대한 handicap을 부▣다는 점을 일측에서 이야기해주기 바란다는 뜻이라고 하였음.)
와다 : 기술원조가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최세황 : 그것만이 아니다.
와다 : 그렇다면 28마일의 수역에서 한국측의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최세황 : 형식은 제 삼국에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내응적으로는 실질적ㅇ니 handicap을 부치는 방향으로 이야기해주기 바란다.
우라베 : 과거 10년간의 교섭 중에서 비로서 처음으로 참다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일측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나, 12마일로 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보자.
와다 : 28마일의 수역에서는 트롤, 기선저인망, 선망 및 고등어 일본조의 네가지 어업만 제한하면 되는가.
김명년 :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
최세황 : 양 쪽에서 잡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양국이 장비, 기술, 어선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 그것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어업장비도 점차로 강화되어 가고있고, 한국도 어선세력이 확장되면 어업자원이 황폐될 염려가 있으니, 자주적인 규제를 쌍방에서 해야할 것이다.
김명년 : 금년의 회의에서 한국측은 자원론만을 제일로 취급해온 것이 아니라, 주로 어업의 실태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즉, 자원뿐만 아니라 경영의 안정도 고려할 것이다. 예컨대, 저어자원은 집중적인 조업을 하게되면 어장이 황폐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일측은 한정된 수역에서 어획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저어자원에 대해서는 수역을 정할 수도 있고, 어획량도 다년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응은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12마일의 외측은 공해자유라는 원칙만을 적용한다고 하면 의견의 접근은 기대할 수가 없다
와다 : 어업의 실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어획량의 제한은 불합리하다. 전관후역이 12마일로 된다고 해도 저어어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업을 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우라베 : 12마일외측에 우선적인 조치를 고려하기는 어렵다
최세황 : 오늘 토의한 바를 정리하여보면 첫째, 한국측은 만약 전관수역을 12마일로 했을 때 그 외측 28마일의 수역에 있어서는 공해자유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일측의 태도론 어떻게 나올지 추측이 가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전관수역외측에 있어서의 규제에 관하여는 그 규제방법에 합의가 되면 응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공동규제의 방법은 수역을 설정하는 것은 전관수역의 결론에 따라 상의에 응할 용의가 있고, 기타의 어기, 어선의 규모, 망목, 광력 및 육양지의 지정 등은 외상회담 후의 회의를 넘기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일측의 의견은 어떤가.
와다 : 공동규제는 응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 좋겠고, 12마일 밖에 우선적인 조치를 인정한다는 것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오서나 할 수 없다는 것과 공동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획량의 제한은 실행하기가 곤난하다는 점을 추가 해주기 바란다.
최세황 : 기선에 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라베 : 전관수역이 12마일로 되면 새로운 선이 나올 것으로 안다.
최세황 : 한국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닌가.
우라베 :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섬이 없는 곳에 무리하게 그을 수는 없을 것이다.
최세황 : 기선은 연안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나, 결정한 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논의하는 것인데, 기선도 일측의 안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라면, 일본측은 양보한 것이 전연 없지 않은가.
와다 : 일본어업이 평화선 내에서도 무라하게 조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실적을 고려한 것이라야 하겠다는 것이다. 즉, 지난번 비공식회의에서 논의된바 있는 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되면 그 외는 기술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세황 : 어업협력에 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라베 : 그것은 외상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여기서 논의하지 않어도 좋을 것 같다.
최세황 : 그럼 오늘 회의는 이런 정도로 하고 이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자.
우라베 : 좋다. 다음회의는 무슨 기회가 있을 것이니 그때 결정하도록 하고, 외상회담 후에는 얼마동안의 휴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신문발표는
최세황 : “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정리하였고, 쌍방의 입장에는 변합이 없었으나, 견해에 약간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하자.
우라베 : 좋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