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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32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3년 7월 1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 32회 어업관계회의
1. 일시 : 1963. 7. 19. 15.30-17.0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배동환 전문위원
신광윤 전문위원
박상두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대표
와다 대표
야나이 보좌
사루다 보좌
가와까미 보좌
나까야마 보좌
야나기야 보좌
하마모도 보좌
4. 토의내용
우라베 작일, 어업협력문제와 기선문제의 두 전문가회의가 열리였는데, 협력관계회합에서는 어업협력에 관한 한국측안의 설명을 들었을 뿐이며, 기선에 관하여도 새로운 진전이 전혀 없었다하니, 동두회합의 결과에 대하여, 이곳에서 다시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최세황 : 이제 외상 회담의 시일도 박두하였으니, 오늘도 지금까지 토의해온 문제점을 전부 들어 쌍방의 의견차이를 명백히 한 후, 외상회담 전에 한 번 더 회합을 갖고 의견조절이 가능한 문제는 이를 조절하도록하고 조절이 안되는 문제는 종합하여 외상회담에 올리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문제점에 관하여 일측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1. 일본이 장차 전관수역을 설정한다고 할 때 그 기선은 어떤 것인가.
2. 기선획선에 있어, 그 지방특유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에 넣어야한다는 한국측의 주장에 대한 일측의견
3. “Outer six” 및 12마일 밖의 “알파”에 대한 일측의 구체적인 견해
4. 쌍방은 각기 국내법에 의한 규제를 존중하기로 하자고 한 것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가.
5. 일본이 40마일 이내에서 행하고저하는 어업의 종류, 규모 등은 어떤 것인가.
6. 어업협력으로서 무상, 정부차관, 민간차관 별로 어느정도를 제공할 생각인가.
우라베 : 한국측이 질의한 사항 전부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나, 외상회담을 위하여 만든, 일측의 입장을 총정리한 문서를 수교하고저한다. 이것은 기선문제에 관한 쌍방의 의견이 대립상태에 있는 현 단계에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니 양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외상회담에 대하여 김장관이 너무 과대한 기대를 하였다가 크게 실망을 하지않을까 우려하여, 미리 일측이 입장을 명백히 해두는 것이다. (별첨과 같은 문서 낭독)
이것은,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외상회담을 위하여 만든 것이니, 외부에는 공개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최세황 : 지금 설명한 일측의 입장을 들으니, 첫 인상으로는 검토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라는 느낌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회담을 타결하기 위한 외상회담을 수일 앞두고, 이제 우리는 쌍방의 의견간격을 가능한 한 좁히여, 외상회담의 지반을 만들어야 할 이마당에, 일측이, 조금도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표시 되어있지 않은 여사한 견해를 표명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국 작년 12월 5일의 안보다 진보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outer 6에 관한 이야기뿐인데, 그것도 기선에 있어 한국측이 주장하는 선에서 6마일 더 들어가면 outer 6은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한국측안의 기선은 긴 것이 80마일이나 되는데, 놀웨이나 아이스랜드의 선례를 보면 최장 60마일 밖에 안되니 좀 짧게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면 협의의 여지가 있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선과 전관수역을 관련시켜 에누리하는 태도이니, 결론적으로 말하여 예비회담을 시작하던 최초로 되돌아간 감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그간 외상 회담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외상회담에 마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협력문제에 있어서도 다만 몇백만 불이라도 내겠다고 해야 절충이 될 것인데, “고려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해버리니 절충의 여지가 없다.
우라베 : 일본측으로서는, 그러한 점을 우려하고 처음부터 어업회담을 빨리 진행하자고 주장했던 것인데, 한국의 국내사정으로 회담이 지연된 것이다.
최세황 :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며, 외상회담개최가 결정되어 토의를 촉진한 후 부터라도 일본측이 좀 더 성의있는 태도로 나왔더라면 외상회담의 지반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여하간 : 문서를 받았으니, 신중히 검토해보겠다.
김명년 : 일본측은 모든 것을 기선과 관련시켜, 한국측이 기선문제에 있어 부당한 안을 냈기 때문에, 일본측은 다른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 일측이 말한 공동규제 운운은 기선문제와는 관련이 없지 않는가.
와다 : 기선여하에 따라 12마일의 폭은 크게 신축하기 때문에, 여타문제는 기선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일측안의 기선에 의하면 12마일 외측의 “알파”에 해당하는 수역이 한국측안의 기선 방식으로 하면 기선내의 내수가 된다.
우라베 : 더 부드럽게 쓰고 싶었으나, 공해까지 내수로 해버릴려는, 한국측의 기선에 관한 안이 타결되지 않는 이상, 더 부드럽게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회담을 깨트릴려고 그러한 문서를 준비한 것은 아님을 양지하기 바란다.
최세황 : 3마일 밖은 공해이며 공해는 자유라는 것은 국제법의 묵은 원칙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측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원칙 이야기를 해야 소용이 없겠지만, 공해라 할지라도 연안국에 인접한 수역에 있어서는 연안국이 어업권을 가저야하며, 또 공해에 있어서도 어족은 최대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새로운 개념이다. 그런데, 오늘 일측으로부터 받은 문서는 어차피 알려질 것이니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 문서를 주었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내용에 대하여는 기선, 공동위원회 및 어업협력에 세 문제에 한하여 발표를 해도 좋다.
최세황 : 이 상태로는 외상회담을 개최하여도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외상회담 전에 다음 화요일 한 번 더 만나서 의견을 조절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기선문제에 관하여도 전문가로하여금 한 번 더 의견을 절충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 그러면 7월 29일(월)10.30시에 김-와다 회담을 갖고, 30일 (화)15:30시에는 33차 어업관계회합을 열자.
최세황 : 좋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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