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31차 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3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31회 회의
1. 일시 : 1963. 7. 16. 15.00-17.2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남상규 대표, 배동환, 신광윤, 박상두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대표, 아나이, 사루다, 가까가미, 나까야마, 야나기야, 하마모도 보좌
4. 토의내용 :
최세황 : 남대표가 귀임하였으며, 배동환어업자원과장이 새로 참석하였으므로 소개한다.
우라베 : 먼저 작일의 전문가회의 결과를 듣는 것이 어떤가.
최세황 : 그렇게하자
가와가미 : 작일의 김명년, 신광윤-와다, 사루다 4차회담의 결과를 간단히 보고하겠다.
먼저 기선에 관한 한국측안에 대하여 일측은,
1. 한국측안의 기선에는 직선의 길이가 80마일 이상에 달할 정도로 긴 것이 있는바, 그런 것은 제네바 조약의 취지에 어긋난다.
2. 제주도와 대소흑산도는 본토에서 분리하여 기선을 그어야한다.
3. 기선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한하여 결정해야 한다.
4. 동해안은 단조하여 직선기선방식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일측안을 제시하였다. (별첨 참조) 일본측안에 대하여, 한국측은 이것을 일단 본국에 보고한 후, 그 회시에 따라 재차 토의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일측은, 기선문제가 결정되기 전에는 수역문제를 토의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고, 오는 목요일(18일)에 재차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국측이 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음.
다음으로 한국측은 12마일 외에 벗어나는 한국어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일본측은 40마일 안으로 들어와야할 일본어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따.
어업협력문제에 관하여는, 한국측이 제시한바 있는 178백불에 대하여, 일측이 일본의 어업에 관련된 국내 지불이, 연 3천만불인데, 외국원조에 그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곤난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김명년 : 작일회담의 내용은 대체로 그런 것이었다.
최세황 : 기선에 관한 한국측의 기본견해를 말해두고저 한다.
1. 기선에는 저조선과 직선기선의 두 방법이 있는데, 각국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그 나라에 알맞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직선은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관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안국이 자주적으로 회정 선포할 문제이지 인접국과 협의하여 정할 문제가 아니다.
3. 그러나 한일간에 관계수역이 좁은 관계로, 기선 여하에 따라 전관수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므로, 한국 측이 직선을 자주적으로 획정하면, 장차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예컨대 영국, 노루웨이 간에도 분쟁이 있었다.)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선을 비공식적으로 일본측과 협의할려는 것이다.
4. 북한수역문제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전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고, 이러한 헌법을 가진 한국을 유엔 및 대부분의 자유진영 제국이 승인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곤난하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기선은 한국정부가 자주적으로 획정할 성질의 것이므로, 일측은 동기선을 한국이 자주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라베 : 국제법상 한국이 자주적으로 기선을 획정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한국측이 한일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선에 관하여 일측과 협의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인바, 한국정부가 10년이나 5년전에 어업회의라는 관계없이 선언을 했다면 별 문제이지만, 시기적으로 어업협정과 관련되니, 일측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선 여하에 따라 12마일의 폭이 상당히 신축될 것이기 때문인바, 일측으로서는, 한국측이 기선을 일측안대로 하기로 합의한다면 outer 6마일에 대하여는 재고할 용의가 있으며 12마일 외측 “알파”에 대하여도 상당한 고려를 하겠는바, 만일 기선을 한국측안대로 한다면 12마일외측의 “알파”는 물론 outer 6마일에 대하여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최대표으 L말처럼 기선에 저조선과 직선의 두 방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양법의 정신은 저조선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직선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제3국과의 관련도 고려해야하므로 이 문제에 있어 한국측안을 그대로 받아드리기 곤란하다.
이북연안문제는, 국회 비준 등을 고려하여 여사한 제안을 하는 것이니,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여, 특히 북한문제를 언급할 것 없이, 원칙적으로는 저조선을 기선으로 한다고하고, 섬이 많은 서해안(남한) 및 남해안에서만 직선기선을 채택하면 되지 않겠는가.
최세황 : 북한 문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이 자주적으로 선언한 형식으로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일측은 저조선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기선은 어떤 것인지 참고로 알려주기 바란다.
우라베 : 일본의 기선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전번회의시에 의견을 말했다. 여하간 목요일에 전문가간 회의를 재차 갖고 더 검토케 하자.
최세황 : 그러면 기선은 목요일에 전문가로 하여금 더 검토케 하기로하고, 12마일 밖 “알파”의 내용을 설명해주기 바란다. 일측은 기선이 확정되기 전에는 “알파”를 설명할 수 없다하니, 한국안의 기선에 의한 “알파”와 일본안의 기선에 의한 “알파”의 두 가지를 설명해도 좋다.
그리고 “알파”에서는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그 안쪽인 outer 6마일에서는 자유어획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론상 있을 수 없으니, 이제 outer 6마일은 철회하라.
우라베 : 다음 목요일에 재차 전문가회합을 갖고, 일측은 40마일 안에 어떤 종류의 어업이 어느 수역에서 조업을 해야하는가, 또 한국은 12마일밖에 어떤 어업을 해야 하는가를 더 감토케하자. 그러면 어떤 feature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하자.
최세황 : 전번 회의시에 설명한 178억불의 내용은 이러하다. (30차회의 회의록에 별첨한 것과 같은 일람표 수교) 이문제에 관하여도 전문가끼리 한 번 검토케한 후, 다음 회의에는 일측이 의견을 (원조가능총액이라도)제시하여 주었으면 한다.
우라베 : 전문가 회의에서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자.
최세황 : 자금의 출처, 조건 등은 후에 협의하드라도, 우선 실무자 회의에서는, 한국측이 제안한 사업에 그만한 자금이 필요한지의 여부라도 검토하여, 결론을 내어서, 외상회담의 기초를 만들기로 하자.
우라베 : 그러면 다음회의는
7월 18일 10.30시 : 배동환, 신광윤-나까가와 1명의 협력관계회합
7월 18일 14.00 : 김명년, 남상규-와다, 사루다의 기선 및 수역관계 회합
7월 19일 14.00 : 32차 어업관계회합을 갖기로 하자.
최세황 : 좋다.
신문발표는 12마일+“알파”를 검토했다는 것을 말하자.
우라베 : 그것은 아직 곤난하니, 일측은 12.5일의 안보다 적극적인 고려를 하기로 했으며, 한국측도 7월 5일의 안보다 적극적인 것을 생각하기로 했다고 하자.
최세황 : 40마일안에 대하여도 국내적으로 여론이 비등한데 그것보다 적극적인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고는 할 수 없다.
우라베 : 그러면, 일측은 12월 5일의 안보다 발전적인 것을 다음회의까지 생각해보기로 했으며, 동시에 한국측에도 접근된 안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이에 언급을 회피하였다고하고, 그 외에 직선기선에 관한것과 협력에 관한 것도 의견을 교환했다고하자.
최세황 : 좋다. 끝.
제3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31회 회의
1. 일시 : 1963. 7. 16. 15.00-17.2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김명년 남상규 대표, 배동환, 신광윤, 박상두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대표, 아나이, 사루다, 가까가미, 나까야마, 야나기야, 하마모도 보좌
4. 토의내용 :
최세황 : 남대표가 귀임하였으며, 배동환어업자원과장이 새로 참석하였으므로 소개한다.
우라베 : 먼저 작일의 전문가회의 결과를 듣는 것이 어떤가.
최세황 : 그렇게하자
가와가미 : 작일의 김명년, 신광윤-와다, 사루다 4차회담의 결과를 간단히 보고하겠다.
먼저 기선에 관한 한국측안에 대하여 일측은,
1. 한국측안의 기선에는 직선의 길이가 80마일 이상에 달할 정도로 긴 것이 있는바, 그런 것은 제네바 조약의 취지에 어긋난다.
2. 제주도와 대소흑산도는 본토에서 분리하여 기선을 그어야한다.
3. 기선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한하여 결정해야 한다.
4. 동해안은 단조하여 직선기선방식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일측안을 제시하였다. (별첨 참조) 일본측안에 대하여, 한국측은 이것을 일단 본국에 보고한 후, 그 회시에 따라 재차 토의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일측은, 기선문제가 결정되기 전에는 수역문제를 토의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고, 오는 목요일(18일)에 재차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국측이 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음.
다음으로 한국측은 12마일 외에 벗어나는 한국어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일본측은 40마일 안으로 들어와야할 일본어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따.
어업협력문제에 관하여는, 한국측이 제시한바 있는 178백불에 대하여, 일측이 일본의 어업에 관련된 국내 지불이, 연 3천만불인데, 외국원조에 그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곤난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김명년 : 작일회담의 내용은 대체로 그런 것이었다.
최세황 : 기선에 관한 한국측의 기본견해를 말해두고저 한다.
1. 기선에는 저조선과 직선기선의 두 방법이 있는데, 각국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그 나라에 알맞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직선은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관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안국이 자주적으로 회정 선포할 문제이지 인접국과 협의하여 정할 문제가 아니다.
3. 그러나 한일간에 관계수역이 좁은 관계로, 기선 여하에 따라 전관수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므로, 한국 측이 직선을 자주적으로 획정하면, 장차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예컨대 영국, 노루웨이 간에도 분쟁이 있었다.)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선을 비공식적으로 일본측과 협의할려는 것이다.
4. 북한수역문제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전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고, 이러한 헌법을 가진 한국을 유엔 및 대부분의 자유진영 제국이 승인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곤난하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기선은 한국정부가 자주적으로 획정할 성질의 것이므로, 일측은 동기선을 한국이 자주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라베 : 국제법상 한국이 자주적으로 기선을 획정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한국측이 한일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선에 관하여 일측과 협의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인바, 한국정부가 10년이나 5년전에 어업회의라는 관계없이 선언을 했다면 별 문제이지만, 시기적으로 어업협정과 관련되니, 일측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선 여하에 따라 12마일의 폭이 상당히 신축될 것이기 때문인바, 일측으로서는, 한국측이 기선을 일측안대로 하기로 합의한다면 outer 6마일에 대하여는 재고할 용의가 있으며 12마일 외측 “알파”에 대하여도 상당한 고려를 하겠는바, 만일 기선을 한국측안대로 한다면 12마일외측의 “알파”는 물론 outer 6마일에 대하여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최대표으 L말처럼 기선에 저조선과 직선의 두 방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양법의 정신은 저조선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직선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제3국과의 관련도 고려해야하므로 이 문제에 있어 한국측안을 그대로 받아드리기 곤란하다.
이북연안문제는, 국회 비준 등을 고려하여 여사한 제안을 하는 것이니,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여, 특히 북한문제를 언급할 것 없이, 원칙적으로는 저조선을 기선으로 한다고하고, 섬이 많은 서해안(남한) 및 남해안에서만 직선기선을 채택하면 되지 않겠는가.
최세황 : 북한 문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이 자주적으로 선언한 형식으로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일측은 저조선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기선은 어떤 것인지 참고로 알려주기 바란다.
우라베 : 일본의 기선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전번회의시에 의견을 말했다. 여하간 목요일에 전문가간 회의를 재차 갖고 더 검토케 하자.
최세황 : 그러면 기선은 목요일에 전문가로 하여금 더 검토케 하기로하고, 12마일 밖 “알파”의 내용을 설명해주기 바란다. 일측은 기선이 확정되기 전에는 “알파”를 설명할 수 없다하니, 한국안의 기선에 의한 “알파”와 일본안의 기선에 의한 “알파”의 두 가지를 설명해도 좋다.
그리고 “알파”에서는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그 안쪽인 outer 6마일에서는 자유어획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론상 있을 수 없으니, 이제 outer 6마일은 철회하라.
우라베 : 다음 목요일에 재차 전문가회합을 갖고, 일측은 40마일 안에 어떤 종류의 어업이 어느 수역에서 조업을 해야하는가, 또 한국은 12마일밖에 어떤 어업을 해야 하는가를 더 감토케하자. 그러면 어떤 feature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하자.
최세황 : 전번 회의시에 설명한 178억불의 내용은 이러하다. (30차회의 회의록에 별첨한 것과 같은 일람표 수교) 이문제에 관하여도 전문가끼리 한 번 검토케한 후, 다음 회의에는 일측이 의견을 (원조가능총액이라도)제시하여 주었으면 한다.
우라베 : 전문가 회의에서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자.
최세황 : 자금의 출처, 조건 등은 후에 협의하드라도, 우선 실무자 회의에서는, 한국측이 제안한 사업에 그만한 자금이 필요한지의 여부라도 검토하여, 결론을 내어서, 외상회담의 기초를 만들기로 하자.
우라베 : 그러면 다음회의는
7월 18일 10.30시 : 배동환, 신광윤-나까가와 1명의 협력관계회합
7월 18일 14.00 : 김명년, 남상규-와다, 사루다의 기선 및 수역관계 회합
7월 19일 14.00 : 32차 어업관계회합을 갖기로 하자.
최세황 : 좋다.
신문발표는 12마일+“알파”를 검토했다는 것을 말하자.
우라베 : 그것은 아직 곤난하니, 일측은 12.5일의 안보다 적극적인 고려를 하기로 했으며, 한국측도 7월 5일의 안보다 적극적인 것을 생각하기로 했다고 하자.
최세황 : 40마일안에 대하여도 국내적으로 여론이 비등한데 그것보다 적극적인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고는 할 수 없다.
우라베 : 그러면, 일측은 12월 5일의 안보다 발전적인 것을 다음회의까지 생각해보기로 했으며, 동시에 한국측에도 접근된 안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이에 언급을 회피하였다고하고, 그 외에 직선기선에 관한것과 협력에 관한 것도 의견을 교환했다고하자.
최세황 : 좋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