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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예비회담 어업회의 제31차 회의요록

  • 날짜
    1963년 7월 1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문서번호
    6/예어 31/1
  • 형태사항
    한국어 
예비 회담
어업회의
제31차 회의 요록
1963. 7. 16.
일측은 7. 15. “김-와다”회담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기선에 관한 한국안에 대하여 일측은
1) 한국측안의 기선에는 직선의 길이가 80마일 이상의 긴 것이 있는바, 이는 제네바 조약의 취지에 어긋난다.
2) 제주도와 대소 흑산도는 본토에서 분리하여 기선을 그어야한다.
3) 기선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한하여 결정해야한다.
4) 동해안은 단조하여 직선 기선방식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일측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측은 이를 본국에 보고하고 그 회시에 따라 재차 토의하자고 하였다.
일측은 기선문제가 결정되기 전에는 수역문제를 토의키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한국측은 12마일 외측 해역에서의 한국어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일측은 40마일 안으로 들어와야 할 일본 어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어업협력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측이 제시한 바 있는 178백만불에 대하여 일측이 일본의 어업에 관련된 국내 지불이 3천만불인데 외국 원조에 그 이상을 지불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작일 회담의 내용을 시인하고 기선에 관한 한국측의 기본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기선에는 저조선과 직선 기선의 두 방법이 있는 바, 각국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알맞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기선은 국제법의 원측과 관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안국이 자주적으로 획정 선포하고 인접국과 협의하여 정할 문제가 아니다.
3) 한일간에는 관계수역이 좁고 차후 분쟁을 방지키위하여 기선을 비공식적으로 일측과 협의하려는 것이다.
4) 북한 수역문제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은 유일한 합법정부로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한 기선은 한국정부가 자주적으로 획정할 성질의 것이다.
일측은 기선 여하에 따라서는 12마일의 폭이 상당히 신축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측이 기선을 일측안대로 합의한다면 6마일과 12마일 외측 “알파”에 대하여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또 북한 연안문제는 국회 비준을 고려하여 북한 문제를 언급 안하는 것이 좋으며 기선은 원칙적으로는 저조선을 기준으로하고, 서, 남해안에서만 직선 기선을 채택할 것으 제안하였다. 한국측은 북한 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이 자주적으로 선언한 형식으로 하면 될 것이며 일본의 기선은 어떤 것인지 참고로 알려달라고 말하였는바, 일측은 이에 관해서는 전번 회의에서 의견을 말했으며 전문가 회의를 재차 갖고 더 검토케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대하여 한국측은 기선은 전문가 회의에서 더 검토케 하고 12마일 밖 “알파”의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알파”의 설명은 한국안의 기선에 의한 “알파”와 일본안의 기선에 의한 “알파”두 가지를 설명해도 좋다고 말하고 “알파”까지 인정하려는 이상 그 안쪽인 Outer 6마일에서는 자유 어획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순임으로 Outer 6마일은 철회하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재차 가질 전문가 회의에서 일측은 40마일 내수역에 어떤 종류의 어업이 어느 수역에서 조업을 해야하고 한국측은 12마일 밖에 어떤 어업을 해야하는 가를 더 검토케하자고 말하였다.
한국측은 어업렵력에 관하여 178억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일측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바, 일측은 전문가회의에서 상세한 내용을 듣자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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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회담 어업회의 제31차 회의요록 자료번호 : kj.d_0014_006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