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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어업협력에 관한 기본방안

  • 날짜
    1963년 7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 漁業協力에 關한 基本方案
1. 日本國 政府는 韓國이 漁船, 漁具, 漁船建造 材料 等의 購買와 漁船建造 施設의 建設 및 漁獲物 加工施設의 建設 等에 充當할 1億 以上의 “아메리카”合衆國 弗과 同等한 円의 無償供與 또는 長期低利 政府借款을 大韓民國 政府에 提供한다.
2. 兩國 政府는 兩國 國民 間의 漁業上의 協力이 行하여지는 것을 容易하게 하고 促進시키기 爲하여 可能한 모든 措置를 取한다.
3. 日本國 政府는 韓國水産敎育의 發展을 爲하여 必要한 施設을 提供하고, 韓國에 漁業技術者 養成所를 設置하고, 韓國이 要請하는 分野의 技術者를 派遣하고 韓國政府가 派遣하는 硏修生을 日本의 適當한 施設에서 敎育 訓練한다.
4. 日本國 政府는 韓國 水産物을 輸入함에 있어서 韓日 兩國은 兩國 間의 水産物 交易이 增加 되도록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한다.
5. 日本國 政府는 日本에서 建造되는 船舶 및 漁船建造 材料를 韓國에 輸出 함에 있어서 如何한 禁止 또는 制限措置도 取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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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력에 관한 기본방안 자료번호 : kj.d_0014_0060_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