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30차 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 회의 제30회 회의
1. 일시 : 1963. 7. 12. 15.00-17.00시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신광윤 전문위원
박상두 서기관
일본측 : 우라베 대표
와다대표
야나이 보좌
사루다 보좌
나까야마 보좌
야나기야 보좌
하마모도 보좌
4. 토의내용 :
우라베 오늘은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외무성 경제협력국의 “나까야마” 사무관을 참석케 하였으므로, 소개한다. (나까야마 사무관 인사)
어업문제에 관하여, 전번회의시에 한국측이 제출한 제2차 안은 12마일 + 28 +“알파”인바, 일본측으로서는, 종래부터 주장해온 바와 같이. 12+28마일은 물론, 12마일 밖에 +1마일 또는 +0.1마일도 원칙상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영세어민을 보호해야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12마일+“알파”라는 선에서 협의를 하고저하니, 한국측도 일본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협의에 응해주기바란다.
최세황 : 종래 일본측은 12마일의 원칙만을 주장해왔는데, 오늘 일본측이 12마일+“알파”의 선에서 협의를 하자고 하니 큰 발전이라고 보며, 회담의 진척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귀측이 말하는 12마일+“알파”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저한다.
1. 12마일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즉, 종래의 일측안은 6마일+6마일로 되어있었는데, 12마일+“알파”에서는 이러한 구분은 없어진 것인가.
2. 기선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종래의 양측입장은 상의하였는데.
3. +“알파”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라베 : 일본측은 1960년의 “제네바”회의에 제출된 미국. 가나다 안을 염두에 두고 6+6마 일 원칙을 주장하여온 것인데, 첫째 질문인 12마일+“알파”에 있어서의 12마일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기선 문제부터 토의했으면 좋겠다.
즉 기선의 방식여하에 따라 12마일의 넓이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선이 결정되기 전에는 12마일의 내용에는 대하여 확답을 하기 곤난하다. 다음, 기선에 관하여는 한국측이 먼저 안을 제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최세황 : 일본측이 12마일 밖앝에 “알파”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마당에는 12마일 안쪽의 내용을 따지는 것은,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될 것이니 12마일의 내용은 더 따지지 않겠다. 다만 한국측으로서는 12마일은 부족하며, 일본측도 한국측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고 12마일+“알파”를 낸 것이니, 일본측은 적절한 시기에 6마일+6마일의 주장은 철회하여주기 바란다.
다음 기선에 관하여는 직선기선과 저조기선의 두 방식 중 직선기선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동쪽은 섬이 적으니 문제가 없겠으나, 서쪽 및 남쪽은 섬이 많아, 만일 저조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긋는다면 물거거품과 같은 형태가 되어 사실상 수역을 정하기 어려운 것이며, 비록 정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장차 양국간의 분쟁의 근원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국측은 제네바회의에서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선기선을 확정하고저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간 회합을 열고 협의결정하였으면 좋겠다.
우라베 : 두점을 연결하는 직선 중 가장 긴 것의 기리는 몇 마일인가. 제네바 회의에서 나온 안으로는, 그것이 채택은 안되었으나, 두 점간의 직선의 최장길이가 15마일, 해안에서 기점까지의 최장길이가 5마일이었다.
최세황 : 나종에 직선의 각 기점을 표시한 한국측의 안을 주겠으니, (후에 한국측의 기선표시안을 일측에 수교 별첨 참고) 그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그런데, 구체적인 선의 획점은 전문가들에게 마끼고, 이곳에서는 직선기선방식을 채택한다는 원칙만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라베 : 직선기선방식을 채택하자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두 점간의 직선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않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구체적인 것은 김명년, 신광호-와다, 사루다 간 회합에서 검토케한다.
최세황 :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한국측안을 가지고 전문가끼리 검토케하자. 그리고 종래 일본은, 현재는 일본연해에 12마일 전관수역을 선언할 생각이 없으나, 그 권리는 유보한다고 말하여왔는데, 동 12마일의 기점인 기선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바란다. 장차 선언 시기를 위하여 알아두고저 한다.
우라베 : 가급적 피하고 싶으나, 꼭 필요하다면 시험삼아 일본연안에 기선을 그어보도록 하겠다.
다음 “알파”의 내용인데, 이것도 김명년, 신광윤-와다, 사루다 회합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일본측으로서는 대선단에 의한 대거 출어는 제한할 생각이다. 즉 부분적 제한이 될 것이다. 한국측으로서는 12마일은 부족하고 하니, 12마일에서 얼마를 더 나와야 하는지를 김.와다 회합에서 말해주면 좋겠다.
최세황 : 12마일+“알파”가 12마일+28마일을 의미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확실한바, “알파”는 일종의 “핸디캡”과 같은 것이므로 어획능력이 약한 한국측이 상당한 “핸디캡”을 가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알파”는 사실 한국측이 설명을 해야할 것인지도 모르나, 40마일 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측이 12마일+“알파”를 설명한다면, 40마일을 주장하는 한국측으로서는 곤난한 입장에 스게되므로, 일본측이 한국의 40마일안에 대하여, 40마일은 곤난하니 12마일+“알파”로 하자고 하고, 그 “알파”는 예컨대 “2”(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라고 제한해주면, 한국측이 “2”는 안되겠으니 “5”로 하자고 제한하며 결국“3.5”로 하는 식으로 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와다 : 전문가 회합에서 행한 발언의 내용은 후에 상급자만 수정할 수도 있다는 조건으로 전문가 회합을 갖는 것이 좋겠다.
최세황 : 당연한 일이다.
우라베 : 전관수역 문제에 관하여는 12마일+“알파”를 검토하기로 했으니, 다음은 어업협력에 관한 한국측의견을 말해주기 바란다.
최세황 : 이것은 한국측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한인간 어업협력에 관한 기본 방안을 설명한 후, 사본을 수교 별첨 참조)
우라베 : 최대표가 설명한 것은 개괄적인 것인데, 일본측으로서는 구체적인 “푸로젝트”의 내용을 알고저한다. 예컨대, 들은 바에 의하면 부산에 “Fish Mill”을 제조하는 거대한 시설이 있으나 원료가 없어 곤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운영도 못하고 대규모적인 것 보다는 여러 곳에 소규모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각 “푸고젝트”의 내용을 알고 싶다.
최세황 : 각 “푸로젝트”에 관하여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몇가지 말해두고저 한다.
첫째, 지금 설명한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액은 약 178백만불인바, 이것은 무상 또는 정부차관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보다는 차관이 더 많을 것으로 세상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어업재건에 꼭 필요한 것만 계산 하였다. 이러고 이 금액도 의론하여 가는 중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한국측이 “푸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일본측으로서는 어느정도 협력을 할 수 있을지를 말해주면 회담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금 제시한 어업협력은 청구권 3억, 2억불과는 다르며, 1억이상분과도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 이 문제에 관하여는 어제 예비절충에서 상당히 깊이 논의되었다니, 이곳에서 더 이야기 할 생각은 없고, 오늘은 다만 한국측의 의견을 듣는데 끄치겠다. 그리고 이에대한 일측의 의견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안에 표시하도록 하겠다.
178백만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겠는가.
김명년 : 내역의 대강을 설명하겠다. (별첨과 같은 내용을 설명)
우라베 : 일본측으로서도 어느정도 어업협력을 할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의 협력은 청구권의 3, 2억불 중에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민간인간의 협력은 일본상사에도 이익이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 김대표가 설명한 내용을 각 “푸로젝트”별로 액수까지 말해줄 수 없는가.
최세황 : 후에 구체적인 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겠다.
우라베 : 다음회의는 전문가 회합은 7월15일 (월) 14.00에 열고, 공식회합을 16일(화)15.00시에 여는 것이 어떤가.
최세황 : 좋다.
신문발표는, 지난 12월 5일에 양측이 같이 제 1안을 제출하였고, 7월 5일에 한국측이 40마일의 제2안을 내었으므로, 오늘은 일측이 접근하여 12마일 “알파”의 견해를 설명하였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한국국내에는 한국측이 40마일안을 내었다고 하여 여론이 비등하므로, 오늘은 일측이 접근해왔다고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와다 : 다음 화요일까지는 곤난하다. 오늘은 평화선을 견지했다고 하자.
최세황 : 그러면 전관수역에 관하여 평행선이 계속되어 기선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결과 직선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하면 어떤가.
우라베 : 그것도 아직은 곤난하다. 전관수역에 관하여는 평화선이라고 하고 어업협력에 한하여 한국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자. 그리고 금액은 발표않는 것이 좋다.
최세황 : 그러면 전관수역에 관하여는 양측이 각각 40마일과 12마일을 고집하였다고 하고, 기선에 한하여는 한국측으로부터 직선기선방식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일측은 아직 동의는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리고 한국측이 어업협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고 액수는 말하지 말자.
우라베 : 좋다.
끝.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 회의 제30회 회의
1. 일시 : 1963. 7. 12. 15.00-17.00시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신광윤 전문위원
박상두 서기관
일본측 : 우라베 대표
와다대표
야나이 보좌
사루다 보좌
나까야마 보좌
야나기야 보좌
하마모도 보좌
4. 토의내용 :
우라베 오늘은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외무성 경제협력국의 “나까야마” 사무관을 참석케 하였으므로, 소개한다. (나까야마 사무관 인사)
어업문제에 관하여, 전번회의시에 한국측이 제출한 제2차 안은 12마일 + 28 +“알파”인바, 일본측으로서는, 종래부터 주장해온 바와 같이. 12+28마일은 물론, 12마일 밖에 +1마일 또는 +0.1마일도 원칙상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영세어민을 보호해야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12마일+“알파”라는 선에서 협의를 하고저하니, 한국측도 일본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협의에 응해주기바란다.
최세황 : 종래 일본측은 12마일의 원칙만을 주장해왔는데, 오늘 일본측이 12마일+“알파”의 선에서 협의를 하자고 하니 큰 발전이라고 보며, 회담의 진척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귀측이 말하는 12마일+“알파”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저한다.
1. 12마일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즉, 종래의 일측안은 6마일+6마일로 되어있었는데, 12마일+“알파”에서는 이러한 구분은 없어진 것인가.
2. 기선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종래의 양측입장은 상의하였는데.
3. +“알파”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라베 : 일본측은 1960년의 “제네바”회의에 제출된 미국. 가나다 안을 염두에 두고 6+6마 일 원칙을 주장하여온 것인데, 첫째 질문인 12마일+“알파”에 있어서의 12마일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기선 문제부터 토의했으면 좋겠다.
즉 기선의 방식여하에 따라 12마일의 넓이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선이 결정되기 전에는 12마일의 내용에는 대하여 확답을 하기 곤난하다. 다음, 기선에 관하여는 한국측이 먼저 안을 제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최세황 : 일본측이 12마일 밖앝에 “알파”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마당에는 12마일 안쪽의 내용을 따지는 것은,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될 것이니 12마일의 내용은 더 따지지 않겠다. 다만 한국측으로서는 12마일은 부족하며, 일본측도 한국측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고 12마일+“알파”를 낸 것이니, 일본측은 적절한 시기에 6마일+6마일의 주장은 철회하여주기 바란다.
다음 기선에 관하여는 직선기선과 저조기선의 두 방식 중 직선기선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동쪽은 섬이 적으니 문제가 없겠으나, 서쪽 및 남쪽은 섬이 많아, 만일 저조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긋는다면 물거거품과 같은 형태가 되어 사실상 수역을 정하기 어려운 것이며, 비록 정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장차 양국간의 분쟁의 근원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국측은 제네바회의에서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선기선을 확정하고저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간 회합을 열고 협의결정하였으면 좋겠다.
우라베 : 두점을 연결하는 직선 중 가장 긴 것의 기리는 몇 마일인가. 제네바 회의에서 나온 안으로는, 그것이 채택은 안되었으나, 두 점간의 직선의 최장길이가 15마일, 해안에서 기점까지의 최장길이가 5마일이었다.
최세황 : 나종에 직선의 각 기점을 표시한 한국측의 안을 주겠으니, (후에 한국측의 기선표시안을 일측에 수교 별첨 참고) 그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그런데, 구체적인 선의 획점은 전문가들에게 마끼고, 이곳에서는 직선기선방식을 채택한다는 원칙만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라베 : 직선기선방식을 채택하자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두 점간의 직선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않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구체적인 것은 김명년, 신광호-와다, 사루다 간 회합에서 검토케한다.
최세황 :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한국측안을 가지고 전문가끼리 검토케하자. 그리고 종래 일본은, 현재는 일본연해에 12마일 전관수역을 선언할 생각이 없으나, 그 권리는 유보한다고 말하여왔는데, 동 12마일의 기점인 기선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바란다. 장차 선언 시기를 위하여 알아두고저 한다.
우라베 : 가급적 피하고 싶으나, 꼭 필요하다면 시험삼아 일본연안에 기선을 그어보도록 하겠다.
다음 “알파”의 내용인데, 이것도 김명년, 신광윤-와다, 사루다 회합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일본측으로서는 대선단에 의한 대거 출어는 제한할 생각이다. 즉 부분적 제한이 될 것이다. 한국측으로서는 12마일은 부족하고 하니, 12마일에서 얼마를 더 나와야 하는지를 김.와다 회합에서 말해주면 좋겠다.
최세황 : 12마일+“알파”가 12마일+28마일을 의미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확실한바, “알파”는 일종의 “핸디캡”과 같은 것이므로 어획능력이 약한 한국측이 상당한 “핸디캡”을 가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알파”는 사실 한국측이 설명을 해야할 것인지도 모르나, 40마일 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측이 12마일+“알파”를 설명한다면, 40마일을 주장하는 한국측으로서는 곤난한 입장에 스게되므로, 일본측이 한국의 40마일안에 대하여, 40마일은 곤난하니 12마일+“알파”로 하자고 하고, 그 “알파”는 예컨대 “2”(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라고 제한해주면, 한국측이 “2”는 안되겠으니 “5”로 하자고 제한하며 결국“3.5”로 하는 식으로 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와다 : 전문가 회합에서 행한 발언의 내용은 후에 상급자만 수정할 수도 있다는 조건으로 전문가 회합을 갖는 것이 좋겠다.
최세황 : 당연한 일이다.
우라베 : 전관수역 문제에 관하여는 12마일+“알파”를 검토하기로 했으니, 다음은 어업협력에 관한 한국측의견을 말해주기 바란다.
최세황 : 이것은 한국측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한인간 어업협력에 관한 기본 방안을 설명한 후, 사본을 수교 별첨 참조)
우라베 : 최대표가 설명한 것은 개괄적인 것인데, 일본측으로서는 구체적인 “푸로젝트”의 내용을 알고저한다. 예컨대, 들은 바에 의하면 부산에 “Fish Mill”을 제조하는 거대한 시설이 있으나 원료가 없어 곤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운영도 못하고 대규모적인 것 보다는 여러 곳에 소규모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각 “푸고젝트”의 내용을 알고 싶다.
최세황 : 각 “푸로젝트”에 관하여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몇가지 말해두고저 한다.
첫째, 지금 설명한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액은 약 178백만불인바, 이것은 무상 또는 정부차관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보다는 차관이 더 많을 것으로 세상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어업재건에 꼭 필요한 것만 계산 하였다. 이러고 이 금액도 의론하여 가는 중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한국측이 “푸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일본측으로서는 어느정도 협력을 할 수 있을지를 말해주면 회담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금 제시한 어업협력은 청구권 3억, 2억불과는 다르며, 1억이상분과도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 이 문제에 관하여는 어제 예비절충에서 상당히 깊이 논의되었다니, 이곳에서 더 이야기 할 생각은 없고, 오늘은 다만 한국측의 의견을 듣는데 끄치겠다. 그리고 이에대한 일측의 의견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안에 표시하도록 하겠다.
178백만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겠는가.
김명년 : 내역의 대강을 설명하겠다. (별첨과 같은 내용을 설명)
우라베 : 일본측으로서도 어느정도 어업협력을 할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의 협력은 청구권의 3, 2억불 중에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민간인간의 협력은 일본상사에도 이익이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 김대표가 설명한 내용을 각 “푸로젝트”별로 액수까지 말해줄 수 없는가.
최세황 : 후에 구체적인 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하겠다.
우라베 : 다음회의는 전문가 회합은 7월15일 (월) 14.00에 열고, 공식회합을 16일(화)15.00시에 여는 것이 어떤가.
최세황 : 좋다.
신문발표는, 지난 12월 5일에 양측이 같이 제 1안을 제출하였고, 7월 5일에 한국측이 40마일의 제2안을 내었으므로, 오늘은 일측이 접근하여 12마일 “알파”의 견해를 설명하였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한국국내에는 한국측이 40마일안을 내었다고 하여 여론이 비등하므로, 오늘은 일측이 접근해왔다고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와다 : 다음 화요일까지는 곤난하다. 오늘은 평화선을 견지했다고 하자.
최세황 : 그러면 전관수역에 관하여 평행선이 계속되어 기선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결과 직선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하면 어떤가.
우라베 : 그것도 아직은 곤난하다. 전관수역에 관하여는 평화선이라고 하고 어업협력에 한하여 한국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자. 그리고 금액은 발표않는 것이 좋다.
최세황 : 그러면 전관수역에 관하여는 양측이 각각 40마일과 12마일을 고집하였다고 하고, 기선에 한하여는 한국측으로부터 직선기선방식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일측은 아직 동의는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리고 한국측이 어업협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고 액수는 말하지 말자.
우라베 : 좋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