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9차 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9차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7. 9. 15.10-17.15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문희철 1등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도시오 주사 (외무성 참사관)
와다 마사아끼 주사 (수산청 어정부장)
야나이 쇼-지 보좌 (수산청 기관)
사루다 다쯔오 보좌 (수산청 기관)
가와가미 보좌 (외무성 사무관)
야나기야 보좌 (외무성 사무관)
하마모도 보좌 (외무성 사무관)
4. 토의사항 :
우라베 주사 전번 회의 후에 한국측안을 검토해 본 결과 놀랐다. 이번의 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거년 12월 5일 이후 8개월동안 일측의 입장을 설명해 왔는데, 그것을 조금도 참작하지 않은 안이었다. 귀측은 “리라인”을 철폐한다는 것을 처음 말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했는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일단 받았는데 만약 그 안으로서 협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이다. 이것으로서 협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이다. 이것으로는 교섭의 진도가 암단하다. 이 안을 토의한 결과로서 외무장관끼리 만나도 무의미할 것이다. 거년 12월 5일 이후 설명해 온 일측의 12마일안에 대한 견해를 다시 말하겠다.
첫째,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은 확립되어있다. 전관수역이 결정된 것이 있더라도 이는 300년래 확립되어온 공해자유원칙의 예외적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일반적 통염으로서 그 경우만은 도리가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관례상이나, 선례가 있어 결정한 것이라면 문제가 다를 것이다. 둘째, 12마일 전관수역은 1960년 “주네-부” 해양법회의에서 양국이 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고, 셋째로 이는 일.한 양국과 유사한 조건에 있는 영국과 북구라파 제국과의 사이에 체용된 방식이며, 넷째로 일본이 12마일 전관수역을 인정한다는 것은 일본체제의 입장을 구속한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이는 근본적인 것이므로 충분히 이해해주기바란다. 한국의 안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다. 동안의 직선기선 방식은 일반적 국제동념이나, 국제관례상 관렴이 다르게 취급되지 있는 것 같다. 원칙적인 문제로서 40마일안은 받아 드릴수가 없다. 단, 한국이 이번안을 내기전에 최대사와 “우시로구”국장간에서 비공식으로 이야기 한바 있는 것처럼 동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국내사정으로 우선내는 것이라고 추측을 하여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걸고 있다. 우리의 참다운 희망은 토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안을 내어준다면 그 이상 반가운 일이 없겠다. 일측으로서는 12마일의 원칙만 확립된다면 한국의 영세어민의 입장을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상의에 응하고저 생각하고 있다. 외무장관끼리 만나기전에 토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상 간단히 우리의 소감을 말한다. 지난번 회의에서 “와다”, “김”대표간의 이야기를 계속하자고 하였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최대표 : 지난번 회의에서 40마일을 제안할 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였는데, 최대사, 배대사 일본 외무성 사람과 만났을 때 전관수역을 몇 마일로 한다는 것에는 언급한 일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번 제안 설명에서도 국제선례나 국제법의 조문만으로서는 한국어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을 것이다. 지금 일측의 설명은 40“마일”로서는 토의의 기본이 될 수 없고 12“마일”의 원칙이 아니면 곤난하다는 취지인가.
우라베주사 : 그렇다.
최대표 : 국제적문제를 국제법의 규정, 선례 혹은 경향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법의 국내법과 같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공평히 적용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그러한 경향이라는 것이지 세부에 들어가서는 문짜로 묘사된 협정에 의하여 분쟁이 빈발하지 않은데 기준을 두어야 할 것으로 알며, 현실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빈발한다면 곤난하지 않겠는가. (현실에 적응될 수 있는 협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은 특수한 사정하에 있으므로 영국과 “아이스랜드”등의 북구제국과 체결된 선례와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좋지 않겠는가. 양국의 입장을 바꾸어 보아도 역시 곤난할 것 같다. 일측은 12“마일”외측에 특별한 조치나, 협력을 생각하고있다고 하지만은, 한국측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곤난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기바란다. 우리측으로서 생각한다면 일측안은 12-a 라고 본다. 12“마일”내의 외측 6“마일”은 실적에 의하여 몇 년간 조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거년 12월 5일에 쌍방간에 거리가 먼 안이 제안되어, 일측은 이것은 토의 대상이 되지않으니 한국이 일본안에 접근된 것을 제출하라고 하여 반년 이상이 지내왔고, 그동안 한국은 한국측의 입장, 국내문제 및 어민의 입장 등을 설명해왔다. 일측은 몇 개월 전부터 한국어업이 약하다면 언제던지 협력에 응할 용이가 있다고만 되푸리 하였고, 그때마다 12“마일”을 수락한다면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와다”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한 후에도 12마일로서 어민의 보호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하였지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새로운 안을 내었다. 작년 12월 5일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한다면, 일측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한국만 접근할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할 수가 없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서로안을 교대로 내는 것이 좋으나, 한국측안이 너무 거리가 멀다고하니 재차 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번안이 일측안과 거리가 멀다면 이 점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식으로 일측도 접근해 와야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회담을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와다”, “김”양대표간에 토의를 한다고해도 예컨대, 기선은 저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 세부 도시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것으로 하기 전에는 두 분이 만나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이것으로 끝을 낸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으나, 외무장관회담의 소지를 만들려면 상호 접근한 상태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안다.
우라베주사 : 일측안이 12-a 라고 하였는데, 이는 “쥬네-부”회의에서 “미”, “가”가 제안한 안이며, 그것이 국제통념이란 견지에서 기초로 삼은 것이다. 또 일측의 12“마일”안은 flexibility가 없는 것이다. 전관수역을 인정한다면 본질상 이외는 있을 수 없다. 한국측에서 40“마일”안을 내면 일측이 30또는 20마일로 접근해 올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이다. 근본적으로 어업협정은 양국의 특수사정하에 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을 고려하여 12“마일”안을 제안한 것이며, 이는 일측으로서는 큰 희생이다. 이것이 외국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40“마일”안을 받아드린다면 세계 각국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받아드려야할 문제가 되어 절대로 수락할 수가 없으니 잘 생각해 주기 바란다. 일측안은 한국의 영세어민의 장래를 무시한 것이 아니며, 협정이 성립되어 오히려 잘 되었다는 말을 듣도록 하고 싶다는 심경에는 변함이 없다. 12“마일”을 전관수역으로 한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납득이 되는 안이니, 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제전례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되면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12월 5일 안은 일측으로서는 양보한 것을 낸 것이고, 한국측은 평화선과 거의 다름 없는 것을 내어놓았다. 이번안이 그때 나와도 괜찮은 것이었다고 나로서는 생각한다. 장관회담시까지 4회정도밖에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 쌍방간의 견해차이를 좁힐려면 일측안에 대하여 비판을 해주면 좋겠다.
최대표 : 12“마일”과 40“마일”사이의 28“마일”에 대하여 한국은 어떠한 어업을 보호해야 하겠고, 일측은 어떤 어업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뜻인가.
우라베주사 : 12“마일”의 외측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입장을 알게 될 것이다. 귀국안에 공동규제수역은 도외시하고, 28“마일”내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귀국안의 직선기선방식은 우리측이 국제법상 선례라고 생각하고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최대표 : 본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위치를 검토해보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서로의 견해 차이일 것이다.
우라베주사 : 한국측안은 한국의 국내 P.R 상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회담을 조속히 타결할려는 지금시기에 이 안의 취급여하에 따라서는 일본내 분위기가 많이 변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회의는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
최대표 : 이것이면 낙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비공식으로 의견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어업협력에 관하여도 총체가 얼마인가를 물어 보았는데 그에 대한 대답도 없었고, 한국국내 신문도 더 양보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주시하고 있다. 12“마일”과 40“마일”에 관한 것은 장관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
우라베주사 : 이러한 상태로서는 이회합의 예비절충이란 의의가 없어진다.
최대표 : 일측은 작년 12월 5일 이후 접근하고있다고 말만하였지 실재로 움직이지 않았다.
와다주사 : 여러번 연안어민의 현상에 대하여 고려해 달라고 하였는데, 한국의 연안어업을 “리라인”으로 둘러 싼 온실안에 가두어 둔 것이 동어업의 발전을 저태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안은 40“마일”로서 또 온실에 두는 것이 된다. 그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점을 생각해주기 바란다. 이것을 어업정책의 기본문제이다.
최대표 : 그런 점도 있겠으나, 한국연안어업이 약화된 것은 그것만이 아니고, 일본어선의 수출제한도 그 원인의 하나이다.
와다주사 : 앉아서 기다리는 어업으로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일본이 2차대전 이후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정치어업에 의한 어획량은 1할도 되지 않은다.
김대표 : 그렇지 않다. 한국어민에 자극을 주어야한다고 하였는데 일본어선이 한국 연안으로 들어와서 유람만 하고 간다면 모르지만은 일시에 대량의 선이 들어와서 어획해간다는 것이 한국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어민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되는가. 지난번 회합에서 제안한 수역은 한국어민이 과거, 현재에 걸쳐 개발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온 어장이고 장래에도 생계를 유지하여야 할 곳이다. 따라서 이 어장이 일본어선에 의하여 황폐된다면 한국어민은 살아날 길이 없어진다.
와다주사 : 금차제안된 안은 일본어민을 죽이는 것이 된다.
김대표 : 바로 그 점인데, 그러면 일본어민은 살아야하고 한국어민은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우라베주사 : 근본적으로는 두 분의 이야기가 모두 타당한 것이다. 안쪽에서만 가냘프게 살 것이 아니라, 어업의 장래발전을 생각하여, 공해를 분활하는 결과에 되돌아 가지 않도록 서로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납득이 가는 선이 아니면 분쟁이 언제까지나 남아돌아 갈 것이다. “카나다”가 12“마일”전관수역을 주장한데 대하여 일측으로서는 반대를 하고싶어도 한국과의 관계가 있으니 말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 산란장을 보호한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리.라인”의 훨씬 밖이라도 좋다고 생각한다. 서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이 된다면 분쟁도 없어질 것이다. 협정에서 이부진()한 것을 주장한다면 협력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12“마일”을 전제로 할 때 어떠한 어업이 곤난을 받게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좋다.
최대표 : 12“마일” 전관수역으로서는 한국어민이 곤난을 받게된다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다.
우라베주사 : 12“마일”로 하면 한국어업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최대표 : 일본의 대형 또는 중형어선이 한국연안으로 들어올 때는 노항()과 연락을 한다든지 하여 출어를 조정할 수도 있겠으나 소형어신이 대거 출어하였을 때는 일본측이 통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라베주사 : 그것은 할 수 있다. 일본의 어민상호간에서도 조정할려고 할 것이다.
와다주사 : 소규모 어업에 대하여도 허가제로 하여 조정할 생각이란 것은 전에도 이야기 한 바가 있다.
우라베주사 : 협정이 성립되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것도 할 수가 있다.
최대표 : 우리측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획량이나 출어척수등을 조정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전문가끼리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여 본인으로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와다주사 : 평화선 철폐 후 한국연안 출어조정에 대하여 업폐에 이야기해왔고, 그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우라베주사 : 예외적으로 전관수역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모두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최대표 : 12“마일”을 전관수역으로 하고 그 외측은 자유라고 할 때 국내적인 그러한 조치를 하여 일본어선을 통제한다는 것이 곤난하지 않을가 생각한다. 또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준수될 것인가도 의문이다. 12“마일”과 40“마일”을 서로 깎아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라베주사 : 그것은 오해이다.
최대표 : 그렇지 않다. 12를 30또는 20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 접근할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공식으로 서로의 시안을 이야기한다면 쌍방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한다.
우라베주사 : 그러면 공식회의는 7월 12일 15시에 개최하기로하고, 11일 오전 10시에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자.
최대표 : 좋다. 신문발표는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된 한국측안에 대하여 쌍방의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며, 다음회의까지 쌍방이 연구해보기로 하였고, 다음회의에서는 이 문제와 같이 금일 시간 관계상 토의하지 못하였던 한국측의 기술협력에 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기로 하자.
우라베주사 : 좋다. 끝.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9차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7. 9. 15.10-17.15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문희철 1등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도시오 주사 (외무성 참사관)
와다 마사아끼 주사 (수산청 어정부장)
야나이 쇼-지 보좌 (수산청 기관)
사루다 다쯔오 보좌 (수산청 기관)
가와가미 보좌 (외무성 사무관)
야나기야 보좌 (외무성 사무관)
하마모도 보좌 (외무성 사무관)
4. 토의사항 :
우라베 주사 전번 회의 후에 한국측안을 검토해 본 결과 놀랐다. 이번의 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거년 12월 5일 이후 8개월동안 일측의 입장을 설명해 왔는데, 그것을 조금도 참작하지 않은 안이었다. 귀측은 “리라인”을 철폐한다는 것을 처음 말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했는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일단 받았는데 만약 그 안으로서 협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이다. 이것으로서 협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이다. 이것으로는 교섭의 진도가 암단하다. 이 안을 토의한 결과로서 외무장관끼리 만나도 무의미할 것이다. 거년 12월 5일 이후 설명해 온 일측의 12마일안에 대한 견해를 다시 말하겠다.
첫째,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은 확립되어있다. 전관수역이 결정된 것이 있더라도 이는 300년래 확립되어온 공해자유원칙의 예외적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일반적 통염으로서 그 경우만은 도리가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관례상이나, 선례가 있어 결정한 것이라면 문제가 다를 것이다. 둘째, 12마일 전관수역은 1960년 “주네-부” 해양법회의에서 양국이 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고, 셋째로 이는 일.한 양국과 유사한 조건에 있는 영국과 북구라파 제국과의 사이에 체용된 방식이며, 넷째로 일본이 12마일 전관수역을 인정한다는 것은 일본체제의 입장을 구속한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이는 근본적인 것이므로 충분히 이해해주기바란다. 한국의 안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다. 동안의 직선기선 방식은 일반적 국제동념이나, 국제관례상 관렴이 다르게 취급되지 있는 것 같다. 원칙적인 문제로서 40마일안은 받아 드릴수가 없다. 단, 한국이 이번안을 내기전에 최대사와 “우시로구”국장간에서 비공식으로 이야기 한바 있는 것처럼 동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국내사정으로 우선내는 것이라고 추측을 하여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걸고 있다. 우리의 참다운 희망은 토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안을 내어준다면 그 이상 반가운 일이 없겠다. 일측으로서는 12마일의 원칙만 확립된다면 한국의 영세어민의 입장을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상의에 응하고저 생각하고 있다. 외무장관끼리 만나기전에 토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상 간단히 우리의 소감을 말한다. 지난번 회의에서 “와다”, “김”대표간의 이야기를 계속하자고 하였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최대표 : 지난번 회의에서 40마일을 제안할 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였는데, 최대사, 배대사 일본 외무성 사람과 만났을 때 전관수역을 몇 마일로 한다는 것에는 언급한 일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번 제안 설명에서도 국제선례나 국제법의 조문만으로서는 한국어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을 것이다. 지금 일측의 설명은 40“마일”로서는 토의의 기본이 될 수 없고 12“마일”의 원칙이 아니면 곤난하다는 취지인가.
우라베주사 : 그렇다.
최대표 : 국제적문제를 국제법의 규정, 선례 혹은 경향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법의 국내법과 같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공평히 적용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그러한 경향이라는 것이지 세부에 들어가서는 문짜로 묘사된 협정에 의하여 분쟁이 빈발하지 않은데 기준을 두어야 할 것으로 알며, 현실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빈발한다면 곤난하지 않겠는가. (현실에 적응될 수 있는 협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은 특수한 사정하에 있으므로 영국과 “아이스랜드”등의 북구제국과 체결된 선례와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좋지 않겠는가. 양국의 입장을 바꾸어 보아도 역시 곤난할 것 같다. 일측은 12“마일”외측에 특별한 조치나, 협력을 생각하고있다고 하지만은, 한국측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곤난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기바란다. 우리측으로서 생각한다면 일측안은 12-a 라고 본다. 12“마일”내의 외측 6“마일”은 실적에 의하여 몇 년간 조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거년 12월 5일에 쌍방간에 거리가 먼 안이 제안되어, 일측은 이것은 토의 대상이 되지않으니 한국이 일본안에 접근된 것을 제출하라고 하여 반년 이상이 지내왔고, 그동안 한국은 한국측의 입장, 국내문제 및 어민의 입장 등을 설명해왔다. 일측은 몇 개월 전부터 한국어업이 약하다면 언제던지 협력에 응할 용이가 있다고만 되푸리 하였고, 그때마다 12“마일”을 수락한다면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와다”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한 후에도 12마일로서 어민의 보호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하였지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새로운 안을 내었다. 작년 12월 5일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한다면, 일측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한국만 접근할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할 수가 없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서로안을 교대로 내는 것이 좋으나, 한국측안이 너무 거리가 멀다고하니 재차 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번안이 일측안과 거리가 멀다면 이 점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식으로 일측도 접근해 와야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회담을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와다”, “김”양대표간에 토의를 한다고해도 예컨대, 기선은 저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 세부 도시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것으로 하기 전에는 두 분이 만나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이것으로 끝을 낸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으나, 외무장관회담의 소지를 만들려면 상호 접근한 상태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안다.
우라베주사 : 일측안이 12-a 라고 하였는데, 이는 “쥬네-부”회의에서 “미”, “가”가 제안한 안이며, 그것이 국제통념이란 견지에서 기초로 삼은 것이다. 또 일측의 12“마일”안은 flexibility가 없는 것이다. 전관수역을 인정한다면 본질상 이외는 있을 수 없다. 한국측에서 40“마일”안을 내면 일측이 30또는 20마일로 접근해 올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이다. 근본적으로 어업협정은 양국의 특수사정하에 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을 고려하여 12“마일”안을 제안한 것이며, 이는 일측으로서는 큰 희생이다. 이것이 외국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40“마일”안을 받아드린다면 세계 각국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받아드려야할 문제가 되어 절대로 수락할 수가 없으니 잘 생각해 주기 바란다. 일측안은 한국의 영세어민의 장래를 무시한 것이 아니며, 협정이 성립되어 오히려 잘 되었다는 말을 듣도록 하고 싶다는 심경에는 변함이 없다. 12“마일”을 전관수역으로 한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납득이 되는 안이니, 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제전례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되면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12월 5일 안은 일측으로서는 양보한 것을 낸 것이고, 한국측은 평화선과 거의 다름 없는 것을 내어놓았다. 이번안이 그때 나와도 괜찮은 것이었다고 나로서는 생각한다. 장관회담시까지 4회정도밖에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 쌍방간의 견해차이를 좁힐려면 일측안에 대하여 비판을 해주면 좋겠다.
최대표 : 12“마일”과 40“마일”사이의 28“마일”에 대하여 한국은 어떠한 어업을 보호해야 하겠고, 일측은 어떤 어업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뜻인가.
우라베주사 : 12“마일”의 외측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입장을 알게 될 것이다. 귀국안에 공동규제수역은 도외시하고, 28“마일”내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귀국안의 직선기선방식은 우리측이 국제법상 선례라고 생각하고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최대표 : 본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위치를 검토해보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서로의 견해 차이일 것이다.
우라베주사 : 한국측안은 한국의 국내 P.R 상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회담을 조속히 타결할려는 지금시기에 이 안의 취급여하에 따라서는 일본내 분위기가 많이 변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회의는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
최대표 : 이것이면 낙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비공식으로 의견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어업협력에 관하여도 총체가 얼마인가를 물어 보았는데 그에 대한 대답도 없었고, 한국국내 신문도 더 양보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주시하고 있다. 12“마일”과 40“마일”에 관한 것은 장관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
우라베주사 : 이러한 상태로서는 이회합의 예비절충이란 의의가 없어진다.
최대표 : 일측은 작년 12월 5일 이후 접근하고있다고 말만하였지 실재로 움직이지 않았다.
와다주사 : 여러번 연안어민의 현상에 대하여 고려해 달라고 하였는데, 한국의 연안어업을 “리라인”으로 둘러 싼 온실안에 가두어 둔 것이 동어업의 발전을 저태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안은 40“마일”로서 또 온실에 두는 것이 된다. 그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점을 생각해주기 바란다. 이것을 어업정책의 기본문제이다.
최대표 : 그런 점도 있겠으나, 한국연안어업이 약화된 것은 그것만이 아니고, 일본어선의 수출제한도 그 원인의 하나이다.
와다주사 : 앉아서 기다리는 어업으로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일본이 2차대전 이후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정치어업에 의한 어획량은 1할도 되지 않은다.
김대표 : 그렇지 않다. 한국어민에 자극을 주어야한다고 하였는데 일본어선이 한국 연안으로 들어와서 유람만 하고 간다면 모르지만은 일시에 대량의 선이 들어와서 어획해간다는 것이 한국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어민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되는가. 지난번 회합에서 제안한 수역은 한국어민이 과거, 현재에 걸쳐 개발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온 어장이고 장래에도 생계를 유지하여야 할 곳이다. 따라서 이 어장이 일본어선에 의하여 황폐된다면 한국어민은 살아날 길이 없어진다.
와다주사 : 금차제안된 안은 일본어민을 죽이는 것이 된다.
김대표 : 바로 그 점인데, 그러면 일본어민은 살아야하고 한국어민은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우라베주사 : 근본적으로는 두 분의 이야기가 모두 타당한 것이다. 안쪽에서만 가냘프게 살 것이 아니라, 어업의 장래발전을 생각하여, 공해를 분활하는 결과에 되돌아 가지 않도록 서로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납득이 가는 선이 아니면 분쟁이 언제까지나 남아돌아 갈 것이다. “카나다”가 12“마일”전관수역을 주장한데 대하여 일측으로서는 반대를 하고싶어도 한국과의 관계가 있으니 말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 산란장을 보호한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리.라인”의 훨씬 밖이라도 좋다고 생각한다. 서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이 된다면 분쟁도 없어질 것이다. 협정에서 이부진()한 것을 주장한다면 협력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12“마일”을 전제로 할 때 어떠한 어업이 곤난을 받게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좋다.
최대표 : 12“마일” 전관수역으로서는 한국어민이 곤난을 받게된다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다.
우라베주사 : 12“마일”로 하면 한국어업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최대표 : 일본의 대형 또는 중형어선이 한국연안으로 들어올 때는 노항()과 연락을 한다든지 하여 출어를 조정할 수도 있겠으나 소형어신이 대거 출어하였을 때는 일본측이 통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라베주사 : 그것은 할 수 있다. 일본의 어민상호간에서도 조정할려고 할 것이다.
와다주사 : 소규모 어업에 대하여도 허가제로 하여 조정할 생각이란 것은 전에도 이야기 한 바가 있다.
우라베주사 : 협정이 성립되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것도 할 수가 있다.
최대표 : 우리측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획량이나 출어척수등을 조정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전문가끼리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여 본인으로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와다주사 : 평화선 철폐 후 한국연안 출어조정에 대하여 업폐에 이야기해왔고, 그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우라베주사 : 예외적으로 전관수역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모두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최대표 : 12“마일”을 전관수역으로 하고 그 외측은 자유라고 할 때 국내적인 그러한 조치를 하여 일본어선을 통제한다는 것이 곤난하지 않을가 생각한다. 또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준수될 것인가도 의문이다. 12“마일”과 40“마일”을 서로 깎아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라베주사 : 그것은 오해이다.
최대표 : 그렇지 않다. 12를 30또는 20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 접근할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공식으로 서로의 시안을 이야기한다면 쌍방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한다.
우라베주사 : 그러면 공식회의는 7월 12일 15시에 개최하기로하고, 11일 오전 10시에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자.
최대표 : 좋다. 신문발표는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된 한국측안에 대하여 쌍방의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며, 다음회의까지 쌍방이 연구해보기로 하였고, 다음회의에서는 이 문제와 같이 금일 시간 관계상 토의하지 못하였던 한국측의 기술협력에 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기로 하자.
우라베주사 : 좋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