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8차 회의 회의록
제6차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8차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7. 5. 10.30-12.30
2. 장소 : 일본외무성 234호실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문희철 1등 서기관
신관윤 전문위원
일본측 : 우리베 도시오 주사 (외무성 참사관)
와다 마사아끼 주사 (수산청 어정부장)
야나이 쇼-지 보좌 (수산청 기관)
사루다 다쯔오 보좌 (수산청 기관)
가와가미 보좌 (외무성 사무관)
야나기야 보좌 (외무성 사무관)
하마모도 보좌 (외무성 사무관)
외 1명
4. 토의사항 :
우라베주사 : 예정대로 할 것 같으면 오늘은 일측이 기술협력에 관한 설명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희망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여도 좋고, 그렇지 않고 어업수역에 관한 토의를 해도 좋다.
최대표 : 어업협력에 관한 전모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일측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와다주사 : 현재 일본과 해외 각국과 하고있는 예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것과 유사한 것을 한국측에서 생각하여 의견을 말해주면 좋겠다.
(별첨 “수산관계기술협력”에 의하여 설명을 하고, 연수상의 훈련에 있어서는 도항비()는 당사국에서 부담하고, 일본 국내 체재비와 통역비는 일본측에서 부담할 경우나, 양자를 모두 일본이 부담할 경우가 있는데 일본서 생활비를 지불할 때는 1인당 월 30,000(일화)정도이며, “피릿핀”등과 같이 배상국에 대해서는 배상금액에서 체재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첨가 설명하였음)
김대표 : 훈련 “센타-”의 기재는 훈련이 끝난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와다주사 : 공여의 형식이니 현지에 그냥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표 : 기술협력에 관한 한국측 의견은 다음회의에서 일괄 설명하기로 하겠는데, 협력의 범위는 지금 설명한 외국의 예와 같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라베주사 : 협력을 요구할 때 어떤 나라에서는 꿈과 같이 방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거절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적은 금액으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최대표 : 상술한 기술협렵에 관한 예산의 출처는.
와다주사 : 외무부 예산으로 해외기술협력사업단에 의탁하여 하고 있다.
우라베주사 : 배상국에 대해서는 그 배상금액 내에서 내고 있다.
최대표 : 기술“센타-”의 기재구입용 예산의 출처는.
김대표 : FAO 나 ICA 의 경우는 연수생에 경비일체를 동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지않은가.
와다주사 : 통역과 교재의 비용은 일본서 부담하고 있다. 연수생 기관은 연수소의 수용능력에 관계되는 것인데. 시찰정도로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되겠으나, 귀국에서 장기에 걸쳐 많은 인원을 파견코자 한다면 새로운 시설을 해야할 문제가 생긴다.
최대표 : 그 시설은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가.
와다주사 : 그렇다. 잘 할려면 인원을 조금씩 하는 것이 좋다.
최대표 :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경우에는 일본기술자와 같이 훈련하여도 되지 않는가.
와다주사 : “시모노세끼” 수산대학에서 유학생으로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인원 등은 귀국의 희망을 듣고 검토하고저 한다.
최대표 : 언어에 관해서는 별도로 훈련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라베주사 : 그렇게하는 것이 좋겠다. 일정한 기간 훈련을 시켜서 받아드리도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와다주사 : 협동조합의 서기 등은 협동 조합운동과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하여 협동조합학교에 넣어서 교육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다.
최대표 : 사실은 일측에서 그 계획을 내어주어야 할 차례이지만은 여기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다음회의에서 이야기 하겠다.
우라베주사 : 황정무국장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한 번은 어려운 국면에 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은 한국의 13명 야당지도자들의 성명도 나오고 있으니, 구태어 그러한 고비를 넘지않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타결을 보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대표 : 그럼, 한국측의 어업협정안을 설명하겠다. (별첨 “한일어업협정 중 전관수역과 공동규제구역 설정에 관한 한국측 견해”와 “어업협정안”을 설명하고, 외정북722-660의 별첨(2), 및 별첨 3의 사본을 수교함)
공동규제구역 내에 있어서의 규제조치는 다음회의에서 설명하겠으며, 본 안에 대한 일측의 견해를 듣고 그에 대한 우리측의 의견도 설명하도록 하겠다. 전관수역을 기선직선으로부터 대체로 40마일로 확정한 것은, 12마일 전관수역으로서는 연안영세어민을 보호할 수가 없으니 그들의 생활을 보호할려면 대체로 40마일까지의 어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된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한국측만인 40마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측도 영세어민의 문제가 있을것이니 동일한 범위의 전관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쌍방간에 어업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양국이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게된다면 자원이 황폐할 것이니, 이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한국어선도 멀지않은 장래에 일본 연안으로 갈 수도 있게 될 것이니, 그 때에 일어나게 될 분쟁을 예상하여 상호어업자원을 영속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양국이 우호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다주사 : 공동규제구역에서의 규제조치는 어획량, 어선의 척수 등과 같은 것인가.
최대표 : 그렇다. 일체의 조건은 같이한다. 전관수역도 한국안에 해당시키고저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일측이 제3국에 영향 등을 고려하여 12마일을 주장하는 진의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연안어업의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협정을 하였다가 분쟁의 실마리를 남겨두어서는 협정을 체결한 보람이 없어진다는 견지에서 40마일 전관수역을 설정할려는 것이며, 한편 일측이 염려하는 제3국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관P수역은 마치 내해같은 것으로서 예컨대 일본의 “세도나이가이”()보다 좀 큰 정도의 것이니, 이해관계가 다른 제3국과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국제법의 염원으로서는 협정이 제일 중한 것이며 또 협정은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제 3국에 그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다.
와다주사 : 트롤, 기선저인망 등의 금지구역은 어느 시점의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최대표 : 현단계의 것이다.
우라베주사 : 설명내용을 듣고 현단계에 이런 것이 나온데 대하여 실망하였다. 한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off record로서 귀측에서 말한 것과 최대사의 “우시로구”회의에서 이야기한 점이다. (이안은 한국측의 주장이나 장차 토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는 뜻) 일한어업협정이 국제간의 전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제안하였을 것이라고 믿는데, 이와같은 제안은 일측으로 하여금 전세계에 대하여도 그렇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양국관계수역을 내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지난번의 회의에서 12마일을 가정하고 어업협력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으므로 무엇이던지 12마일이 전제가 될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40마일안은 절대로 받아드릴수가 없다.
최대표 : 좀 더 검토한 후 의견을 듣고 싶다. 일측이 12마일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본인으로서도 40마일이 아니면 절대로 응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한 표현은 하지않겠다. 금일 제안한 안에 대하여 일측으로서는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할른지 모르겠으나, 평화선이 이렇게 움지겨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일측으로서는 이 건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나, 한국의 국내여론을 생각한다면 큰 문제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반향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나, 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순조롭게 되어왔더라면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었을는지도 모르겠다. 실은 이번 안은 4월의 첫 회합에서 낼려고 하였던 것이다.
우라베주사 : 그때부터 2개월이 지났다. 우리측으로서는 이러한 안이 나오면 진퇴양난의 궁지에 빠지게 될 것이니, 이를 미리 짐작하여, 일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안을 내어주기 바란다고 하였으며 이 안같은 것이라면 차라리 내지않은것만도 못하다고 여러번 말해왔다. 이것은 반년 이상 이전의 안과 같다. 나포어선의 석방이후에 12마일을 전제로 한 어업협력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으로는 역시 생각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측으로서는 12만일로만 한다는 것은 되지 않을 것이니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무엇을 생각해 보자고 하였는데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12+28로 되었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것으로는 생각해볼 여지가 없다고 하고 싶으나, 이 문제를 치밀하게 다루기 위하여 이것은 이대로 두고, 와다주사와 김대표간의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떠한가.
최대표 : 그렇게 하자. 28마일의 수역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일측은 그 수역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서로 토의하도록 하자.
와다주사 : 자기도 실망하였다. 이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기는 곤난하다. 명백히 이야기하자면 귀국에서 연안어업을 보호해야하겠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 안은 양국의 평등한 입장에 서게한 것이 아니며, 양국어업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안인 것 같다.
최대표 : 어업실력이 동등하다면 3“마일”도 좋고 12“마일”도 좋으나 한국측의 힘이 약하니 이것으로도 연안 어업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지만은 접근하기위하여 희생을 한 것이다. “와다”주사가 이러한 것으로 연안어업이 보호된다는 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태어 이러한 선을 확정하지 않어도 좋다.
와다주사 : 지난번에 소형어선이 나포되었는데, 그곳이 현재의 일본연안어민의 절반이 희망하는 지점이다.
최대표 : 지난번 제주도 근해에서 나포된 것은 일본연안에서 몇마일이나 되는가.
와다주사 : 50-60마일의 것도 있고, 멀게 간 것은 140-150마일의 정도 것도 있다.
최대표 : 5-10톤의 어선이 거기까지 가서 어획할 능력이 있다는 말과 같다.
와다주사 : 12마일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최대표 : 벗어나지 않은 부분까지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 그점은 전문가끼리 토의를 하여 양국민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이것은 5-10년간의 잠정적인 것이니 그만한 시간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우라베주사 : 귀국의 어업이 빨리 성장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협력도 할려는 것인데, 제3국에 대해서도 40마일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으니 받아드릴 수가 없다.
최대표 : 제3국에 대하여 전례가 된다고 그러지만, 더 심한 예가 있지 않은가. 나로서는 우호적으로 사라나갈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찾고 싶다. 일.미.가 의 양국에는 양보를 하고, 한국에 대하여는 양보를 하지않은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점에 관하여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다는 것을 납득해주기 바란다.
김대표 : 지금 최대표가 발언한 것은 우리가 일-미-가 어업협정의 전례를 들고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며 내가 알기에는 오히려 지난번 동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되었을 때 일본신문에서는 이 협정의 추이가 한국과의 협정에도 전례가 된다는 기사가 자주 나와있었다.
와다주사 : 일.쏘 어업협정은 연어, 송어를 육안에 오기전에 잡는 일본과 육지에서 잡는 나라와의 협정이고, 일.미.가의 협정도 그와 마찬가지의 것이다.
우라베주사 : 쏘련과의 협정에 있는 40마일을 전례로 딴 것이 아닌가.
최대표 : 아니다. 연안어민이 의존하고 있는 어장을 도시하여보니 대체로 40마일의 범위가 된 것이다.
우라베주사 : 시간도 없으니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고 12마일 외측으로 벗어나는 부분의 어업에 대한 것을 “와다” “김”대표끼리 만나서 토의하는 것도 좋을 것같다.
최대표 : 서로 대립된 안이니 타결의 길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좋겠다.
와다주사 : 이 회의에서 그 토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최대표 : 좋다.
우라베주사 : 다음회의는 7월9일 15시에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자.
최대표 : 좋다.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8차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7. 5. 10.30-12.30
2. 장소 : 일본외무성 234호실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문희철 1등 서기관
신관윤 전문위원
일본측 : 우리베 도시오 주사 (외무성 참사관)
와다 마사아끼 주사 (수산청 어정부장)
야나이 쇼-지 보좌 (수산청 기관)
사루다 다쯔오 보좌 (수산청 기관)
가와가미 보좌 (외무성 사무관)
야나기야 보좌 (외무성 사무관)
하마모도 보좌 (외무성 사무관)
외 1명
4. 토의사항 :
우라베주사 : 예정대로 할 것 같으면 오늘은 일측이 기술협력에 관한 설명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희망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여도 좋고, 그렇지 않고 어업수역에 관한 토의를 해도 좋다.
최대표 : 어업협력에 관한 전모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일측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와다주사 : 현재 일본과 해외 각국과 하고있는 예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것과 유사한 것을 한국측에서 생각하여 의견을 말해주면 좋겠다.
(별첨 “수산관계기술협력”에 의하여 설명을 하고, 연수상의 훈련에 있어서는 도항비()는 당사국에서 부담하고, 일본 국내 체재비와 통역비는 일본측에서 부담할 경우나, 양자를 모두 일본이 부담할 경우가 있는데 일본서 생활비를 지불할 때는 1인당 월 30,000(일화)정도이며, “피릿핀”등과 같이 배상국에 대해서는 배상금액에서 체재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첨가 설명하였음)
김대표 : 훈련 “센타-”의 기재는 훈련이 끝난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와다주사 : 공여의 형식이니 현지에 그냥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표 : 기술협력에 관한 한국측 의견은 다음회의에서 일괄 설명하기로 하겠는데, 협력의 범위는 지금 설명한 외국의 예와 같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라베주사 : 협력을 요구할 때 어떤 나라에서는 꿈과 같이 방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거절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적은 금액으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최대표 : 상술한 기술협렵에 관한 예산의 출처는.
와다주사 : 외무부 예산으로 해외기술협력사업단에 의탁하여 하고 있다.
우라베주사 : 배상국에 대해서는 그 배상금액 내에서 내고 있다.
최대표 : 기술“센타-”의 기재구입용 예산의 출처는.
김대표 : FAO 나 ICA 의 경우는 연수생에 경비일체를 동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지않은가.
와다주사 : 통역과 교재의 비용은 일본서 부담하고 있다. 연수생 기관은 연수소의 수용능력에 관계되는 것인데. 시찰정도로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되겠으나, 귀국에서 장기에 걸쳐 많은 인원을 파견코자 한다면 새로운 시설을 해야할 문제가 생긴다.
최대표 : 그 시설은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가.
와다주사 : 그렇다. 잘 할려면 인원을 조금씩 하는 것이 좋다.
최대표 :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경우에는 일본기술자와 같이 훈련하여도 되지 않는가.
와다주사 : “시모노세끼” 수산대학에서 유학생으로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인원 등은 귀국의 희망을 듣고 검토하고저 한다.
최대표 : 언어에 관해서는 별도로 훈련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라베주사 : 그렇게하는 것이 좋겠다. 일정한 기간 훈련을 시켜서 받아드리도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와다주사 : 협동조합의 서기 등은 협동 조합운동과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하여 협동조합학교에 넣어서 교육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다.
최대표 : 사실은 일측에서 그 계획을 내어주어야 할 차례이지만은 여기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다음회의에서 이야기 하겠다.
우라베주사 : 황정무국장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한 번은 어려운 국면에 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은 한국의 13명 야당지도자들의 성명도 나오고 있으니, 구태어 그러한 고비를 넘지않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타결을 보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대표 : 그럼, 한국측의 어업협정안을 설명하겠다. (별첨 “한일어업협정 중 전관수역과 공동규제구역 설정에 관한 한국측 견해”와 “어업협정안”을 설명하고, 외정북722-660의 별첨(2), 및 별첨 3의 사본을 수교함)
공동규제구역 내에 있어서의 규제조치는 다음회의에서 설명하겠으며, 본 안에 대한 일측의 견해를 듣고 그에 대한 우리측의 의견도 설명하도록 하겠다. 전관수역을 기선직선으로부터 대체로 40마일로 확정한 것은, 12마일 전관수역으로서는 연안영세어민을 보호할 수가 없으니 그들의 생활을 보호할려면 대체로 40마일까지의 어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된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한국측만인 40마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측도 영세어민의 문제가 있을것이니 동일한 범위의 전관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쌍방간에 어업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양국이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게된다면 자원이 황폐할 것이니, 이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한국어선도 멀지않은 장래에 일본 연안으로 갈 수도 있게 될 것이니, 그 때에 일어나게 될 분쟁을 예상하여 상호어업자원을 영속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양국이 우호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다주사 : 공동규제구역에서의 규제조치는 어획량, 어선의 척수 등과 같은 것인가.
최대표 : 그렇다. 일체의 조건은 같이한다. 전관수역도 한국안에 해당시키고저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일측이 제3국에 영향 등을 고려하여 12마일을 주장하는 진의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연안어업의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협정을 하였다가 분쟁의 실마리를 남겨두어서는 협정을 체결한 보람이 없어진다는 견지에서 40마일 전관수역을 설정할려는 것이며, 한편 일측이 염려하는 제3국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관P수역은 마치 내해같은 것으로서 예컨대 일본의 “세도나이가이”()보다 좀 큰 정도의 것이니, 이해관계가 다른 제3국과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국제법의 염원으로서는 협정이 제일 중한 것이며 또 협정은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제 3국에 그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다.
와다주사 : 트롤, 기선저인망 등의 금지구역은 어느 시점의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최대표 : 현단계의 것이다.
우라베주사 : 설명내용을 듣고 현단계에 이런 것이 나온데 대하여 실망하였다. 한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off record로서 귀측에서 말한 것과 최대사의 “우시로구”회의에서 이야기한 점이다. (이안은 한국측의 주장이나 장차 토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는 뜻) 일한어업협정이 국제간의 전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제안하였을 것이라고 믿는데, 이와같은 제안은 일측으로 하여금 전세계에 대하여도 그렇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양국관계수역을 내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지난번의 회의에서 12마일을 가정하고 어업협력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으므로 무엇이던지 12마일이 전제가 될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40마일안은 절대로 받아드릴수가 없다.
최대표 : 좀 더 검토한 후 의견을 듣고 싶다. 일측이 12마일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본인으로서도 40마일이 아니면 절대로 응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한 표현은 하지않겠다. 금일 제안한 안에 대하여 일측으로서는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할른지 모르겠으나, 평화선이 이렇게 움지겨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일측으로서는 이 건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나, 한국의 국내여론을 생각한다면 큰 문제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반향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나, 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순조롭게 되어왔더라면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었을는지도 모르겠다. 실은 이번 안은 4월의 첫 회합에서 낼려고 하였던 것이다.
우라베주사 : 그때부터 2개월이 지났다. 우리측으로서는 이러한 안이 나오면 진퇴양난의 궁지에 빠지게 될 것이니, 이를 미리 짐작하여, 일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안을 내어주기 바란다고 하였으며 이 안같은 것이라면 차라리 내지않은것만도 못하다고 여러번 말해왔다. 이것은 반년 이상 이전의 안과 같다. 나포어선의 석방이후에 12마일을 전제로 한 어업협력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으로는 역시 생각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측으로서는 12만일로만 한다는 것은 되지 않을 것이니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무엇을 생각해 보자고 하였는데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12+28로 되었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것으로는 생각해볼 여지가 없다고 하고 싶으나, 이 문제를 치밀하게 다루기 위하여 이것은 이대로 두고, 와다주사와 김대표간의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떠한가.
최대표 : 그렇게 하자. 28마일의 수역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일측은 그 수역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서로 토의하도록 하자.
와다주사 : 자기도 실망하였다. 이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기는 곤난하다. 명백히 이야기하자면 귀국에서 연안어업을 보호해야하겠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 안은 양국의 평등한 입장에 서게한 것이 아니며, 양국어업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안인 것 같다.
최대표 : 어업실력이 동등하다면 3“마일”도 좋고 12“마일”도 좋으나 한국측의 힘이 약하니 이것으로도 연안 어업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지만은 접근하기위하여 희생을 한 것이다. “와다”주사가 이러한 것으로 연안어업이 보호된다는 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태어 이러한 선을 확정하지 않어도 좋다.
와다주사 : 지난번에 소형어선이 나포되었는데, 그곳이 현재의 일본연안어민의 절반이 희망하는 지점이다.
최대표 : 지난번 제주도 근해에서 나포된 것은 일본연안에서 몇마일이나 되는가.
와다주사 : 50-60마일의 것도 있고, 멀게 간 것은 140-150마일의 정도 것도 있다.
최대표 : 5-10톤의 어선이 거기까지 가서 어획할 능력이 있다는 말과 같다.
와다주사 : 12마일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최대표 : 벗어나지 않은 부분까지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 그점은 전문가끼리 토의를 하여 양국민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이것은 5-10년간의 잠정적인 것이니 그만한 시간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우라베주사 : 귀국의 어업이 빨리 성장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협력도 할려는 것인데, 제3국에 대해서도 40마일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으니 받아드릴 수가 없다.
최대표 : 제3국에 대하여 전례가 된다고 그러지만, 더 심한 예가 있지 않은가. 나로서는 우호적으로 사라나갈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찾고 싶다. 일.미.가 의 양국에는 양보를 하고, 한국에 대하여는 양보를 하지않은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점에 관하여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다는 것을 납득해주기 바란다.
김대표 : 지금 최대표가 발언한 것은 우리가 일-미-가 어업협정의 전례를 들고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며 내가 알기에는 오히려 지난번 동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되었을 때 일본신문에서는 이 협정의 추이가 한국과의 협정에도 전례가 된다는 기사가 자주 나와있었다.
와다주사 : 일.쏘 어업협정은 연어, 송어를 육안에 오기전에 잡는 일본과 육지에서 잡는 나라와의 협정이고, 일.미.가의 협정도 그와 마찬가지의 것이다.
우라베주사 : 쏘련과의 협정에 있는 40마일을 전례로 딴 것이 아닌가.
최대표 : 아니다. 연안어민이 의존하고 있는 어장을 도시하여보니 대체로 40마일의 범위가 된 것이다.
우라베주사 : 시간도 없으니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고 12마일 외측으로 벗어나는 부분의 어업에 대한 것을 “와다” “김”대표끼리 만나서 토의하는 것도 좋을 것같다.
최대표 : 서로 대립된 안이니 타결의 길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좋겠다.
와다주사 : 이 회의에서 그 토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최대표 : 좋다.
우라베주사 : 다음회의는 7월9일 15시에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자.
최대표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