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7차 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7차 어업관계 회의록
1. 회의일자 : 1963. 6. 26. 10.30-11.30
2. 회의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아측-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문의철 서기관
일측 - 우리베주사 (외무성 참사관)
와다 주사 (수산청 어정부장)
야나이 보좌 (수산청 기관)
사루다 보좌 (수산청 기관)
야나가야 보좌 (외무성 사무관)
하마모도 보좌 (외무성 사무관)
4. 토의사항
우라베 : 12마일을 가정한 어업협력문제는 정직히 말해서 6. 1 이후의 어선나포로 희생되고마러 검토치 못하였다. 어업협력과 협정을 별도의 것으로서 상호 “바-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일관계의 정상화 후 공존공영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좋으나 바겐자료로서는 쓰지 않을 것이다. 어업협력은 정부, 민간의 두가지로 구분될 것이다. 광범위한 어업협력에는 정부가 관련된 어선수출이나 수산물 수입 및 동가공동이 포함될 것이다. 그 외에 정부가 관여할 기술협력문제가 있다. 민간이 추진할 것에는 주로 경제적가치가 있는 통조림, 냉돌실 및, 휫시밀 설미, 기타 건설등이있다.
어업협력은 정상화 후에는 물론 대규모로 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일본이 행한 실례를 참고하고 한국의 요망에 의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으나 제반사정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우선 손쉬운 것부터 차례로 시작할 생각이다. 즉, 어업쎈타, 기술자훈련, 전문가 파한의 세가지가 있는바 최초에는 어업쎈타, 기술자 훈련소(어업연수생훈련)에 관한 규모, 내용, 설치장소, 훈련계획 등을 한국의 의견을 참작해서 토의하고저한다. 어업협정에서 취급될 문제가 있으나 핵심은 12마일 전관수역으로서 그 전관수역이 확정되면 자원조사방법 등에 들어갈 수 있다. 전관수역합의 없이 민간의 협력은 얻기 어려운 것이며 특히 어선나포가 문제이다. 어업협정문제는 외부에 발표치않고 진행시켜도 좋을 것이며 이곳에서 어업협정문제의뢰가 어려우면 비공식회합에서 비밀리에 해도 좋을 것이다.
최세황대표 : 전반적으로 구체적 토의는 어려우니 문제별로 해결하자는 것인가.
우시로구 : 그렇다. 쎈타 설치문제를 차례로 토의하자는 것이다.
와다 : 통조림공장, 냉동시설 등을 추가해서 그에대한 일본의 기술자 한국파견이 필요하면 응하겠다.
최대표 : 현재로서 전반적인 것은 토의할 수 없다고 하나 그것은 상부의 고위층이 동조하지 않아서 안된다는 의미인가.
우라베 : 그렇다. 이것저것 이야기해나가서 상부에서도 한국의 의도를 알게되면 그들의 생각도 점차 풀릴 것이다.
최대표 : 일본측 입장으로해서 적극 토의에 응할시기가 아니라면 개별적인 토의도 가할 것이다.
우라베 : 어업협력에는 광범위하고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자연 다른경제협력에 속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우라베는 어업협력에 속할 내용을 되풀이한 다음) 될 수 있으면 어업협정이나 고차적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이 먼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최대표 : 어업쎈타설치, 기술자파견 등을 이야기하자는 것인가.
우라베 : 그렇다.
최대표 :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 이야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도 생각이 있으니 일측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세가지를 이야기해도 가할 것이다.
우라베 : 요는 12마일전관수역이 문제이다.
최대표 : 그것은 생각하고있고 대강 결정이 되었으나 금일 최규하대사가 오니 그와 상의 후 처리하겠다. 전관수역문제로부터 협력문제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우라베 : 그것은 도히려 일측이 원하는 것이다.
와다 : 어선수출은 어선나포와 직접관련되어있다. 어선수출은 농림대신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정치적인 고려는 필요한 것이다. 즉 12마일과 연관되어있다. 어선수출은 각의 결정사항이고 해태수입은 국회의결 사항이다.
최대표 : 그렇다면 해태문제같은 것은 설사 고려된다 하드라도 이번 국회에서는 토의가 못될 것이 아닌가.
우라베 : 국회가 없어도 각심의회의 양해를 득하면 될 수 있다.
최대표 : 내각개조는 7월에는 끝이 날 것이 아닌가.
와다 : 내각개조는 예년에는 7월 18일이다. 7월 20일경이 고비로서, 그때면 결말이 날 것이다.
다음회의일자 7월 5일 10.30시에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한다.
신문발표 특히 기술협력부터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다음부터 구체적인 토의를 한다. 전관수역문제토의를 일측이 제의하였다.
제27차 어업관계 회의록
1. 회의일자 : 1963. 6. 26. 10.30-11.30
2. 회의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아측-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문의철 서기관
일측 - 우리베주사 (외무성 참사관)
와다 주사 (수산청 어정부장)
야나이 보좌 (수산청 기관)
사루다 보좌 (수산청 기관)
야나가야 보좌 (외무성 사무관)
하마모도 보좌 (외무성 사무관)
4. 토의사항
우라베 : 12마일을 가정한 어업협력문제는 정직히 말해서 6. 1 이후의 어선나포로 희생되고마러 검토치 못하였다. 어업협력과 협정을 별도의 것으로서 상호 “바-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일관계의 정상화 후 공존공영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좋으나 바겐자료로서는 쓰지 않을 것이다. 어업협력은 정부, 민간의 두가지로 구분될 것이다. 광범위한 어업협력에는 정부가 관련된 어선수출이나 수산물 수입 및 동가공동이 포함될 것이다. 그 외에 정부가 관여할 기술협력문제가 있다. 민간이 추진할 것에는 주로 경제적가치가 있는 통조림, 냉돌실 및, 휫시밀 설미, 기타 건설등이있다.
어업협력은 정상화 후에는 물론 대규모로 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일본이 행한 실례를 참고하고 한국의 요망에 의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으나 제반사정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우선 손쉬운 것부터 차례로 시작할 생각이다. 즉, 어업쎈타, 기술자훈련, 전문가 파한의 세가지가 있는바 최초에는 어업쎈타, 기술자 훈련소(어업연수생훈련)에 관한 규모, 내용, 설치장소, 훈련계획 등을 한국의 의견을 참작해서 토의하고저한다. 어업협정에서 취급될 문제가 있으나 핵심은 12마일 전관수역으로서 그 전관수역이 확정되면 자원조사방법 등에 들어갈 수 있다. 전관수역합의 없이 민간의 협력은 얻기 어려운 것이며 특히 어선나포가 문제이다. 어업협정문제는 외부에 발표치않고 진행시켜도 좋을 것이며 이곳에서 어업협정문제의뢰가 어려우면 비공식회합에서 비밀리에 해도 좋을 것이다.
최세황대표 : 전반적으로 구체적 토의는 어려우니 문제별로 해결하자는 것인가.
우시로구 : 그렇다. 쎈타 설치문제를 차례로 토의하자는 것이다.
와다 : 통조림공장, 냉동시설 등을 추가해서 그에대한 일본의 기술자 한국파견이 필요하면 응하겠다.
최대표 : 현재로서 전반적인 것은 토의할 수 없다고 하나 그것은 상부의 고위층이 동조하지 않아서 안된다는 의미인가.
우라베 : 그렇다. 이것저것 이야기해나가서 상부에서도 한국의 의도를 알게되면 그들의 생각도 점차 풀릴 것이다.
최대표 : 일본측 입장으로해서 적극 토의에 응할시기가 아니라면 개별적인 토의도 가할 것이다.
우라베 : 어업협력에는 광범위하고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자연 다른경제협력에 속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우라베는 어업협력에 속할 내용을 되풀이한 다음) 될 수 있으면 어업협정이나 고차적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이 먼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최대표 : 어업쎈타설치, 기술자파견 등을 이야기하자는 것인가.
우라베 : 그렇다.
최대표 :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 이야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도 생각이 있으니 일측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세가지를 이야기해도 가할 것이다.
우라베 : 요는 12마일전관수역이 문제이다.
최대표 : 그것은 생각하고있고 대강 결정이 되었으나 금일 최규하대사가 오니 그와 상의 후 처리하겠다. 전관수역문제로부터 협력문제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우라베 : 그것은 도히려 일측이 원하는 것이다.
와다 : 어선수출은 어선나포와 직접관련되어있다. 어선수출은 농림대신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정치적인 고려는 필요한 것이다. 즉 12마일과 연관되어있다. 어선수출은 각의 결정사항이고 해태수입은 국회의결 사항이다.
최대표 : 그렇다면 해태문제같은 것은 설사 고려된다 하드라도 이번 국회에서는 토의가 못될 것이 아닌가.
우라베 : 국회가 없어도 각심의회의 양해를 득하면 될 수 있다.
최대표 : 내각개조는 7월에는 끝이 날 것이 아닌가.
와다 : 내각개조는 예년에는 7월 18일이다. 7월 20일경이 고비로서, 그때면 결말이 날 것이다.
다음회의일자 7월 5일 10.30시에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한다.
신문발표 특히 기술협력부터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다음부터 구체적인 토의를 한다. 전관수역문제토의를 일측이 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