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6차 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6차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6. 18. 10.30-12.15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문희철 1등 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도시오 주사 (외무성 참사관)
와다 마사아끼 주사 (수산청 어정부장)
야나이 쇼-지 보좌 (수산청 기관)
사루다 다쯔오 보좌 (수산청 기관)
야나기야 보좌 (외무성 사무관)
하마모도 보좌 (외무성 사무관)
4. 토의내용 :
우라베주사 : 좋은 “뉴-스”가 있는가.
최대표 : 없다.
와다주사 : 지난번 나포된 어선 중에서 6월 10일에 나포된 “산포마루”와 “미요시마루”는 영세어민의 어선이고, 또 이들의 근거지인 “시마네껭, 오까미 무라” () 에서는 1947년 3월 4일에 한국어선 동래호 ( )가 조난당하였을 때 마을 전체가 나서서 구조한 사실도 있고하니 이것을 고려하여 석방해주기 바란다.
우라베주사 : “야하다마루”도 74세의 노인이 승선한 것 등으로 보아 조업하지 않은 것 같으니 석방해주기 바란다.
와다주사 : 수산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회담을 중지하라는 여론이 많다.
최대표 : 우리측에서도 난처한 입장에 있다. “야하다마루”의 침범이 우리어민의 자극자료가 되었으며, 또 그동안에 우리회합에서는 하등 토의에 진전도 없었다.
우라베주사 :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토의의 진전이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5월 30일 회의에서 12“마일”을 전제로 한다면 어업협력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해보기로한 단계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다.
최대표 : 그동안 본인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고, 또 생각 중인데 이러한 사태하에서는 토의하기 어렵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무슨 타개책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업협력에 관해서는 본인이 외무부에 이야기하기를 어업협력이야기가 나오면 정부의 입장도 수월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전관수역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니 빨리 토의하도록 하자고 할 것이며,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관수역을 12“마일”로 가정한다면 어업협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들을려고 하였던 것이다. “야하다마루”가 나포되었을 때 본인으로서는 곧 해결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후 계속하여 나포될만한 위치까지 들어온 까닭으로 또 나포되었다고 본다. 어선을 나포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무부장관도 일본어선이 계속 침범을 하니 자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하여 들어오니 정부로서도 입장이 곤난하게 될 것 같다. 우리로서는 양보를 해야할 처지에 있는데, 이야기의 결말이 나기 전에 일본 어선이 계속 침범을 하니 한국어민들도 떠들게되어 정부의 입장이 곤난하게 된 것으로 안다. 일측으로서는 한국연안으로 가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한국으로서는 들어와서는 안되게 되어있으니, 이건은 쌍방이 입장이 다르지만은 이러한 곤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 과거에는 어선나포에 관해서 이 회의에서 별로 이야기한 것이 없고, 일본외무성과 한국대표부간에서 취급해 온것이니 그러한 “루-트”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겠으며, 또 일본어선의 침범에 고나해서 본국정부로부터 일본정부에 항의하라는 지시가 온 것 같다.
우라베주사 : 사실상 전에는 이 회합에서 어선나포문제는 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말하게된 것은 5월 23일 회합에서 나포가 완화될 것이니, 어업협력 이야기를 충분히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그 문제가 이회합에서 취급되게 된 것이다.
최대표 : 어업대표로서 어선나포에 관하여 말하지 않아도 좋지만은 회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본인이 본국에 갔을 때 사실상 나포를 고려해 줄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이 회합에서 이야기한 것은, 비공식으로 그리고 off record를 전제로 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우라베주사 : off record 의 이야기였으므로 직속상관와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야하다마루”의 석방에 관해서 노력 중이라는 것도 신문관계상 등에는 이야기한 일이 없고, 어민에게도 충분히 경계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타개책인데, 어선나포를 이 회합에서 취급하지 않은다고 해도 어업협력 도중에 어선의 아포사건이 일어나면 회의 진척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 본인생각으로는 어선나포란 사태가 없어지면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역시 12“마일”전관수역의 토의를 빨리 진행한다면, 수산청으로서도 취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표 : 말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처음에 한 척이 나포된 후에 자중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라베주사 : 나포된 어선의 가족들이 여러 곳에 긴정을 하였는데, 자기들로서는 너무 시끄럽게 하지않은 것이 좋다고하여 말려두었으므로, 빨리 6월1일 이전의 공기로 돌아가기 바란다. 오늘 회의도 고만두라는 공기도 있었으나, “오-히라”외상의 이야기도 있고하여 나온 것이다. 핵심 이야기를 빨리하여 그 문제가 여물어지면 질수록 다른 이야기도 하기가 좋아질 것이다. “김”, “와다” 양대표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던 것을 계속하면 회의가 진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12“마일”밖에서 조업하여야하는 것은 어떠한 어업이며, 12“플러스”“알파”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하여가면 어업협정의 핵심적인 문제로 들어가게될 것이고, 그것이 이야기가되면 어업협력의 이야기도 하기 쉽게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잘 모르니 두 분이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최대표 : 어선석방에 관해서는 대사가 노력중이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 어업협정의 핵심이야기를 언제 취급할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 중이었으며, 어업협력 이야기가 좀더 진척되면 핵심이야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협력이야기가 그 이상 나올수 없다고 하니 난처하다. 이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국에 연락중이나 회답이 없다. 일측에 타개책이 있으면 듣고 싶다. 어업협력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업협정의 핵심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만 할 것 같으면 매번 만나도 소용없을 것 같다. 나포어선의 석방을 전제로 한다면 이야기가 어렵겠다.
우라베주사 : 어선석방문제는 별도로 하더라해도, 어차피 해야할 일이라면 핵심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신문에는 자원의 공동조사이야기와 협력문제를 병행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표면으로는 발표를 하지 말고, 토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핵심이야기는 한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며 긴장감이 풀릴 시기만 보고있다가는 이야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니, 이에 관한 토의를 몇 번이라도 해서 서로의 생각도 어느정도 말도록하여, 장관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되면 일본어선의 발을 묶어두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최대표 : 지금 이 상태에서 핵심이야기로 들어간다면 자원의 공동조사문제와 마찬가지로 어업협력 이야기도 공중에 떠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배”대사가“우시로구”국장에게서 들은바에 의하면, 일본농림성에서는 어업협력의 내용에 관해서 준비되어있다고 한 것같은데, “와다”주사는 우리나라 영세어민의 보호에 관해서 생각하던 것을 그만두었는가. 또 “배”대사와 “스기”대표가 만났을 때 “배”대사가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은데 대하여 일측은 그렇지 않고 나포가 계속 되어서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 냉각기간을 두자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배대사는 그 냉각기간에는 나포가 없을 것이며, 또 나포가 계속되지 않은다면 일어선이 침범하지 않은다는 보장이 있는가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그후 토요일(6월15일)에 그 이야기는 관계자와 상의한 것이 아니였다고 하지만은...
와다주사 : 한국측은 “이 라인”에 들어오지 않도록 일본측이 자중하라고 하지만은 일측으로서는 그것을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후 나포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12“마일”을 중심으로 하는 전관수역이 비공식으로라도 작성된다고 해주면 일측으로서도 장차 이렇게 될 것인 즉 지금은 들어가지 말라고 지도할 수가 있다. 그렇게되면 협정전이라도 해태, 선어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라베주사 :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백지화할 생각은 없다. 전관수역이 이런 정도로 낙착된다고 국내적으로도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쌍방의 견해차이를 좁혀서, 그 후에 정치적 단계에서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덕신장관이 왔을 때는 그러한 전제가 없었다. 쌍방이 일방적으로 보좌한 것이 잘못이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업협력 이야기에 관해서 “힌트”준 것은 백지화한 것이 아니며, 지금 이야기하기는 분위기가 나쁘니, 핵심이야기와 기타의 자원공동조사 등과 그 외의 문제등도 한꺼번에 토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와다주사 :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이.라인”이 있다면, 어선을 나포한다는 것이 부당한 일이다. 일본은 외국과 여러 가지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방면의 대가()가 귀국의 신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 평화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나 협정에서는 어선나포를 하지않기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주어야하겠다. 그와같은 협정에 가까운 것으로서 12+a 라고 한다면 일본측도 법적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주 : 이 뜻은 외국과 체결한 협정이 위반어선의 처벌을 귀국에서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
최대표 : 핵심이야기를 할 시기가 아니니 어업협정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인데, 일측이 반복하는 것처럼 핵심 이야기를 요망한다면,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핵심에 들어가기로하고, 다음회의부터는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겠다.
와다주사 : 한국이 어업회담에 있어서 일본에 압력을 가할 방법으로서 나포한다면 이야기하기 곤난하다.
최대표 : 서일본( )측에 7만여척의 어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2-3척을 나포한 것으로서는 압력을 가한다고 안될 것이다. 다만 대거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생각되며, 지금 석방해달라고 부탁을 하여도 본국의 사태가 어떠한 지가 문제이다.
우라베주사 : 어선나포에 관해서는 “스기”“배”대표끼리 이야기 하도록하되, 협정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기위하여는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해줄 것으로 안다. 핵심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일본측에서 요구해서 나왔다고 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핵심이야기를 지금하기가 곤난하다면, 다른이야기를 하다가 그 도중에 이야기하도록해도 좋겠다. 물론 한국측 주장을 “베이쓰”로 이야기해도 좋다.
와다주사 : 일본내에서 이 회담을 중지하라는 업계사람들도 핵심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대표 : 핵심이야기에 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고, 다음회의부터는 어업협력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회의전에 별도로 만나서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좋다.
우라베주사 : 금주 토요일이나 내주 월요일경에 만나기로하자. 다음회의는 6월 26일(수요일) 10시 30분으로 하자.
최대표 : 좋다. 비공식으로 만나는 것은 22일로 하자.
우라베주사 : 좋다.
최대표 : 신문발표는 “어선나포로 저하된 회담의 분위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 논의하였으며,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자.
우라베주사 : 좋다.
끝.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6차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6. 18. 10.30-12.15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문희철 1등 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도시오 주사 (외무성 참사관)
와다 마사아끼 주사 (수산청 어정부장)
야나이 쇼-지 보좌 (수산청 기관)
사루다 다쯔오 보좌 (수산청 기관)
야나기야 보좌 (외무성 사무관)
하마모도 보좌 (외무성 사무관)
4. 토의내용 :
우라베주사 : 좋은 “뉴-스”가 있는가.
최대표 : 없다.
와다주사 : 지난번 나포된 어선 중에서 6월 10일에 나포된 “산포마루”와 “미요시마루”는 영세어민의 어선이고, 또 이들의 근거지인 “시마네껭, 오까미 무라” () 에서는 1947년 3월 4일에 한국어선 동래호 ( )가 조난당하였을 때 마을 전체가 나서서 구조한 사실도 있고하니 이것을 고려하여 석방해주기 바란다.
우라베주사 : “야하다마루”도 74세의 노인이 승선한 것 등으로 보아 조업하지 않은 것 같으니 석방해주기 바란다.
와다주사 : 수산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회담을 중지하라는 여론이 많다.
최대표 : 우리측에서도 난처한 입장에 있다. “야하다마루”의 침범이 우리어민의 자극자료가 되었으며, 또 그동안에 우리회합에서는 하등 토의에 진전도 없었다.
우라베주사 :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토의의 진전이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5월 30일 회의에서 12“마일”을 전제로 한다면 어업협력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해보기로한 단계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다.
최대표 : 그동안 본인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고, 또 생각 중인데 이러한 사태하에서는 토의하기 어렵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무슨 타개책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업협력에 관해서는 본인이 외무부에 이야기하기를 어업협력이야기가 나오면 정부의 입장도 수월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전관수역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니 빨리 토의하도록 하자고 할 것이며,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관수역을 12“마일”로 가정한다면 어업협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들을려고 하였던 것이다. “야하다마루”가 나포되었을 때 본인으로서는 곧 해결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후 계속하여 나포될만한 위치까지 들어온 까닭으로 또 나포되었다고 본다. 어선을 나포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무부장관도 일본어선이 계속 침범을 하니 자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하여 들어오니 정부로서도 입장이 곤난하게 될 것 같다. 우리로서는 양보를 해야할 처지에 있는데, 이야기의 결말이 나기 전에 일본 어선이 계속 침범을 하니 한국어민들도 떠들게되어 정부의 입장이 곤난하게 된 것으로 안다. 일측으로서는 한국연안으로 가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한국으로서는 들어와서는 안되게 되어있으니, 이건은 쌍방이 입장이 다르지만은 이러한 곤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 과거에는 어선나포에 관해서 이 회의에서 별로 이야기한 것이 없고, 일본외무성과 한국대표부간에서 취급해 온것이니 그러한 “루-트”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겠으며, 또 일본어선의 침범에 고나해서 본국정부로부터 일본정부에 항의하라는 지시가 온 것 같다.
우라베주사 : 사실상 전에는 이 회합에서 어선나포문제는 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말하게된 것은 5월 23일 회합에서 나포가 완화될 것이니, 어업협력 이야기를 충분히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그 문제가 이회합에서 취급되게 된 것이다.
최대표 : 어업대표로서 어선나포에 관하여 말하지 않아도 좋지만은 회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본인이 본국에 갔을 때 사실상 나포를 고려해 줄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이 회합에서 이야기한 것은, 비공식으로 그리고 off record를 전제로 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우라베주사 : off record 의 이야기였으므로 직속상관와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야하다마루”의 석방에 관해서 노력 중이라는 것도 신문관계상 등에는 이야기한 일이 없고, 어민에게도 충분히 경계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타개책인데, 어선나포를 이 회합에서 취급하지 않은다고 해도 어업협력 도중에 어선의 아포사건이 일어나면 회의 진척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 본인생각으로는 어선나포란 사태가 없어지면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역시 12“마일”전관수역의 토의를 빨리 진행한다면, 수산청으로서도 취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표 : 말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처음에 한 척이 나포된 후에 자중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라베주사 : 나포된 어선의 가족들이 여러 곳에 긴정을 하였는데, 자기들로서는 너무 시끄럽게 하지않은 것이 좋다고하여 말려두었으므로, 빨리 6월1일 이전의 공기로 돌아가기 바란다. 오늘 회의도 고만두라는 공기도 있었으나, “오-히라”외상의 이야기도 있고하여 나온 것이다. 핵심 이야기를 빨리하여 그 문제가 여물어지면 질수록 다른 이야기도 하기가 좋아질 것이다. “김”, “와다” 양대표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던 것을 계속하면 회의가 진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12“마일”밖에서 조업하여야하는 것은 어떠한 어업이며, 12“플러스”“알파”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하여가면 어업협정의 핵심적인 문제로 들어가게될 것이고, 그것이 이야기가되면 어업협력의 이야기도 하기 쉽게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잘 모르니 두 분이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최대표 : 어선석방에 관해서는 대사가 노력중이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 어업협정의 핵심이야기를 언제 취급할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 중이었으며, 어업협력 이야기가 좀더 진척되면 핵심이야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협력이야기가 그 이상 나올수 없다고 하니 난처하다. 이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국에 연락중이나 회답이 없다. 일측에 타개책이 있으면 듣고 싶다. 어업협력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업협정의 핵심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만 할 것 같으면 매번 만나도 소용없을 것 같다. 나포어선의 석방을 전제로 한다면 이야기가 어렵겠다.
우라베주사 : 어선석방문제는 별도로 하더라해도, 어차피 해야할 일이라면 핵심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신문에는 자원의 공동조사이야기와 협력문제를 병행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표면으로는 발표를 하지 말고, 토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핵심이야기는 한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며 긴장감이 풀릴 시기만 보고있다가는 이야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니, 이에 관한 토의를 몇 번이라도 해서 서로의 생각도 어느정도 말도록하여, 장관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되면 일본어선의 발을 묶어두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최대표 : 지금 이 상태에서 핵심이야기로 들어간다면 자원의 공동조사문제와 마찬가지로 어업협력 이야기도 공중에 떠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배”대사가“우시로구”국장에게서 들은바에 의하면, 일본농림성에서는 어업협력의 내용에 관해서 준비되어있다고 한 것같은데, “와다”주사는 우리나라 영세어민의 보호에 관해서 생각하던 것을 그만두었는가. 또 “배”대사와 “스기”대표가 만났을 때 “배”대사가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은데 대하여 일측은 그렇지 않고 나포가 계속 되어서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 냉각기간을 두자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배대사는 그 냉각기간에는 나포가 없을 것이며, 또 나포가 계속되지 않은다면 일어선이 침범하지 않은다는 보장이 있는가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그후 토요일(6월15일)에 그 이야기는 관계자와 상의한 것이 아니였다고 하지만은...
와다주사 : 한국측은 “이 라인”에 들어오지 않도록 일본측이 자중하라고 하지만은 일측으로서는 그것을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후 나포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12“마일”을 중심으로 하는 전관수역이 비공식으로라도 작성된다고 해주면 일측으로서도 장차 이렇게 될 것인 즉 지금은 들어가지 말라고 지도할 수가 있다. 그렇게되면 협정전이라도 해태, 선어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라베주사 :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백지화할 생각은 없다. 전관수역이 이런 정도로 낙착된다고 국내적으로도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쌍방의 견해차이를 좁혀서, 그 후에 정치적 단계에서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덕신장관이 왔을 때는 그러한 전제가 없었다. 쌍방이 일방적으로 보좌한 것이 잘못이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업협력 이야기에 관해서 “힌트”준 것은 백지화한 것이 아니며, 지금 이야기하기는 분위기가 나쁘니, 핵심이야기와 기타의 자원공동조사 등과 그 외의 문제등도 한꺼번에 토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와다주사 :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이.라인”이 있다면, 어선을 나포한다는 것이 부당한 일이다. 일본은 외국과 여러 가지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방면의 대가()가 귀국의 신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 평화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나 협정에서는 어선나포를 하지않기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주어야하겠다. 그와같은 협정에 가까운 것으로서 12+a 라고 한다면 일본측도 법적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주 : 이 뜻은 외국과 체결한 협정이 위반어선의 처벌을 귀국에서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
최대표 : 핵심이야기를 할 시기가 아니니 어업협정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인데, 일측이 반복하는 것처럼 핵심 이야기를 요망한다면,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핵심에 들어가기로하고, 다음회의부터는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겠다.
와다주사 : 한국이 어업회담에 있어서 일본에 압력을 가할 방법으로서 나포한다면 이야기하기 곤난하다.
최대표 : 서일본( )측에 7만여척의 어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2-3척을 나포한 것으로서는 압력을 가한다고 안될 것이다. 다만 대거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생각되며, 지금 석방해달라고 부탁을 하여도 본국의 사태가 어떠한 지가 문제이다.
우라베주사 : 어선나포에 관해서는 “스기”“배”대표끼리 이야기 하도록하되, 협정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기위하여는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해줄 것으로 안다. 핵심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일본측에서 요구해서 나왔다고 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핵심이야기를 지금하기가 곤난하다면, 다른이야기를 하다가 그 도중에 이야기하도록해도 좋겠다. 물론 한국측 주장을 “베이쓰”로 이야기해도 좋다.
와다주사 : 일본내에서 이 회담을 중지하라는 업계사람들도 핵심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대표 : 핵심이야기에 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고, 다음회의부터는 어업협력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회의전에 별도로 만나서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좋다.
우라베주사 : 금주 토요일이나 내주 월요일경에 만나기로하자. 다음회의는 6월 26일(수요일) 10시 30분으로 하자.
최대표 : 좋다. 비공식으로 만나는 것은 22일로 하자.
우라베주사 : 좋다.
최대표 : 신문발표는 “어선나포로 저하된 회담의 분위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 논의하였으며,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자.
우라베주사 : 좋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