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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5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3년 6월 1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 제25차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6. 14. 10.45-12.0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김명년 대표
신광윤 전문위원
최광수 2등서기관
(최세황대표 병환으로 참석 못함)
일본측 : 우라베 도시오 주사 (외무성 참사관)
와다 마사아끼 주사 (수산청 어정부장)
나까에 요-수께 보좌 (외무성 법규과장)
야나이 쏘-지 보좌 (수산청 기관)
사루다 다쯔오 보좌 (수산청 기관)
하마모도 보좌 (외무성 사무관)
4. 토의내용 :
우라베주사 : 전번 회의 때 나포어선 석방에 관하여 선처를 바란바 있는데 그 경과를 들어보고 싶다. 전번 회의 이후에 또 나포되어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귀국에서는 회담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인가.
김대표 : 그렇지 않다. 6월 1일에 연안 가까이에서 일어선이 나포된 사건으로 한국어민이 대단한 충격을 받아, 이들이 평화선의 경비를 강화해 줄 것을 당국에 진정을 하였다는데 잉러한 사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야하다마루”가 연안가까이에서 조업을 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며, 어민들이 떠들어대니 경비 당국에서도 내버려둘 수 없다는데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들로서는 모처럼 5월 16일에 전원을 석방하여 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할려고할 것인데, 일어선의 침범으로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진전되어온 회담을 깨트릴 생각은 없다. 우리측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바란다.
와다주사 : 토의를 제대로하고자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나포사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나포완화 운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민의 감정을 자극하니 나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이중적인 수단으로 느껴지며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의 대신문제 등에서 회담중지 운운하는 이야기도 떠들고 있다.
김대표 : 우리들로서는 회담분위기를 유지하기위하여 외무부를 통하여 선처를 의뢰 중이지만은 상호 자극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와다주사 : 회담을 촉진할 의사가 있으면 어민의 자극을 물리치고서라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측으로서는 “이라인”을 인정한 것이 아니니 일본어선을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이라인”이 철폐된 후에 국내적으로 일본어선의 어업규제를 한다는데 있어서는 어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라베주사 : 토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신중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뢰하게 진행하여 왔는데 대단히 난처하다. 한국측도 회담진전을 바라고 있고, 석방이 되도록 노력 중이라는 이야기를 어제 예비절충에서도 듣기는 했으나, 자기들로서는 석방이 실현되지 않으면 외부에 대하여 낯을 들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12“마일”전관수역을 포함한 어업협정의 이야기는 지금의 상태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와다주사 : (“우라베”주사의 발언에 대하여)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인가.
우라베주사 : 그 문제는 아무래도 해야 할 것이니 토의를 해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포어선을 석방하여 6월 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바란다. 12“마일”전관수역의 문제가 정해지지 않은 한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니 토의는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12“마일”전관수역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내세워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양쪽을 병행하여 토의하는 방법이 좋겠다. 양쪽을 병행해도 좋다는 것은 회의기록을 보면 한국측에서도 이야기 한 바가 있다. 또 이번에 나포된 어선의 석방에 있어서도, 두 척은 평화선 밖에 있었다고 하고, 또 한척은 조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게되면 귀국의 입장도 세워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선이 : 석방되면 어업협력에 관한 토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한국측에서 안을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토의를 하다가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일측에서 나온 안이라든지, 한국측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로서는 이 회담자체가 계속하기 곤난한 상태가 되었으니 이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건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귀국에서도 안을 종종 내어주는 방향으로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와다”주사는 업계의 진정도 받고, 신문사 등에서도 공격을 하니 곤난한 입장일 것으로 안다.
와다주사 : 업계에서 회담을 반대하는 압력을 주기 때문에 곤난하다는 것이 아니며, 평화선이 불법인데, 거기서 어선을 나포하는 현상에서 회담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고 하니 난처한 것이며, 일.한 양국이 서로 공존공영하자는 것이 수산업자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라베주사 : 자기가 만난 업계사람들도 국제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선이라면 협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일측으로서는 한국의 어업을 압박하고서까지 할려는 생각은 없다. 이번 나포사건으로 미루워 본다면 지난 2주일 동안에 한국측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든다. 외무부로서는 회담을 해야하겠다고 하는데, 다른부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일측으로서는 어디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와다주사 : 신문사의 논설위원과 매주 만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왜 회의를 하느냐고 하니 그러한 논조가 나오게 될 지도 모르겠다.
김대표 : 두분이 이야기한 것은 귀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위에서 말한 것은 우리 정부에 평화선의 경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회담진행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하나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한 것은 5월 16일 이후에 회담분위기가 좋아졌으니, 나포문제 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외무부를 통하여 관계부처에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며, 따라서 금후 나포되는 것은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일거라고 말한바 있다. 지금 “우라베”대표가 말한 것은 2척은 평화선 외에서 조업한 것이고, 한척은 조업을 하지 않았는데 나포 당했다는 것인가.
우라베주사 : 그건 뜻이 아니고, 한국의 입장을 세워서 석방을 한다면 그러한 이유로 석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금후에는 나포를 하지않고, 내쫓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한 경과를 일측에 통보해주도록 하면 좋겠다.
김대표 :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평화선의 법적 근거라던지 정당성 등의 근본적인 것은 그만두고라도, 소형어선이 최근에 와서 우리연안어민을 자극하였다는 시실은 귀국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 나포된 어선이 석방되더라도 앞으로 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니 그 점이 염려된다. 귀국의 어민도 지나치게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와다주사 : 부산연안 가까이 갔던 “야하다마루”의 경우는 알겠지만 한국경비정 868호에 의하여 나표된 경우는 제주도 남방 90“마일”지점인데 연안어민을 자극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라베주사 : 장래의 일도 생각하여 건설적으로 하기위하여 항의를 받고 석방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석방한 것으로 한다면 좋겠다.
김대표 : 우리도 이번에 4척이나 나포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빨리 석방되어 6월1일 이전의 분위기로 되돌아 갈 것을 바라는 바이다. 회담을 건설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귀국의 어선도 당분간은 평화선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업계에 주의를 환기기켜 주었으면 좋겠다.
우라베주사 : 일측으로서는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금지하기는 곤난한 처지에 있으며, 12마일 전관수역문제가 해결되면, 자기로서도 법적 근거하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한바 있다.
김대표 : 이번에 나포된 4척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금후에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또 분위기가 나빠질지 모르니, 귀국도 한국의 입장에 서서 “아하다마루”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와다주사 : 일본어선이 영해를 침범한 것 외는 어업협정 위반으로 나포된 예가 없다. 12마일 전관수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서는 일본측 자체로서의 법적조치를 하기가 곤난한 것이니, 근본적인 이야기를 빨리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우라베주사 : 토의의 기간이 길어지면 이와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서로 안을 내기를 미루고 있으면, 또 진전을 바랄 수가 없으니, 귀국에서 안을 내어주기 바라며, 협력의 내용은 주로 민간 “베이쓰”의 것이 될 것이니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나, 협의()의 어업협력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핵심의 이야기를 한다면 어업협력이야기도 잘 될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국측의 형편만 보고오다가 이러한 상태가 되었으니 빨리 근본적인 문제를 토의하도록 하여, 그 이야기가 여무러지면, 어업협력 이야기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니 이러한 점을 본국에 전하여 검토하도록 해주기 바라며, 화요일(다음회의일자)에는 좋은 분위기로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대표 : 우리도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여 6월 1일 이전의 분위기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나 핵심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다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는 서로의 입장이 곤난하고 분위기가 다시 더욱 나빠질 것이니, 귀국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숙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핵심에 관한 토의를 피하기 위하여 어업협력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핵심 이야기의 소지를 만들기 위한 견지에서 이를 추진하고저 한 것이다. 물론 금후 양쪽을 병행하여 토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핵심에 관한 토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귀국에서 머저 이러이러한 어업협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핵심 문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지에서 여러번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나포된 4척에 관해서는 새로히 정부에 대하여 석방되도록 노력해보겠다.
우라베주사 : 어업협력은 광의의 것과 협의의 것이 있겠으나, 한국측에서 안을 내었다고 할 필요는 없으니, 귀국에서 제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핵심에 관한 토의는 해야갈 것으로 생각하니, 석방 후에는 두 문제를 병행하여 토의하도록 본국에 건의하여 다음회의부터는 좋은 분위기로 이야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신문발표는 : “작일 예비절충회의에서 토의된 바를 반복하였다”라고 하자. 그리고 다음회의는 본인의 출장관계로 18일로 했으면 좋겠다.
김대표 : 좋다.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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