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4차 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4차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6. 7. 11.00-12.3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문희철 1등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도시오 주사 (외무성 참사관)
와다 마사아끼 (수산청 어정부장)
나까에 요-수께(외무성 법규과장)
사루다 기관 (수산청 해양제2과▣)
야나이 기관 (수산청 해양제2과▣)
야나기야 사무관 (외무성 북동아과)
하마모도 사무관 (외무성 북동아과)
4. 토의내용 :
최대표 : 오늘은 일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라베주사 : 전번회의에서 12마일을 전제로 한다면 어업협력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였다. 전전번 회의때 off record 라고 하여 일본어선의 나포에 관해서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 외는 나포를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일측도 이에 힘을 얻어서 그렇다면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고 하고있던 차에 6월 1일에 “야하다 마루”가 나포되어 큰 “쏘크”를 받았다. 이 관계로해서 월요일(6월3일)에 상부로부터 이러한 상태에서 협력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도리혀 꾸지람을 받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조차도 설명할 수가 없게되었다. 5월 30일 현재에 억류어부가 전무하였던 상태로 환원하여 상실된 회담의 분위기를 회복하도록 최대표께서 본국에 권해주기 바란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으나, 역시 종전부터 이야기 해온바와 같이 12“마일”전관수역에 관한 의론을 하여 토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와다”대표가 말한바 있는 것처럼 일측으로서는 일어선이 대거 한국 연해로 출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니, 전관수역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 법적조치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다음회의부터 전관수역에 관한 토의를 하였으면 좋겠다. “김”, “와다” 양 대표가 2회에 걸쳐 비공식으로 만나서 전문적인 견지에서 이야기를 한 결과 상호이해를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듣고있는데, 이와같은 양대표끼리 만나는 비공식회의를 매주 2-3회라도 개최하돌고 하므로서 공식회의의 계속으로 취급하여 최대표와 본인은 필요에 따라서 참석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면 어떻겠는가.
최대표 : 구태여 그렇나 여러단계의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회의에서 두분이 주로 전문적인 견지에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이 회의를 진행나가는데 특히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다든가 할 때에 양 대표가 만나도록하면 좋겠다.
우라베주사 : 그렇게하자. 지난 수요일 (6월5일)에 대표부로부터 “우시로구” 아세아국장에게 “야하다마루”의 석방에 관해서 본국에서 배려 중이라는 것을 연락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 후 최근에 무슨 연락이 있었는가.
최대표 : 없었다.
지금 “우라베”대표의 말로서는 오늘 12마일을 가정하여 어업협력의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였는데, “야하다 마루”의 나포사건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들어도 좋은가.
우라베주사 : 12마일을 전관수역으로 하였을 때 어느정도의 협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최대표 : 그러면 그 연구한다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우라베주사 :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백지로 환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대표 : 일본어선의 나포에 관해서 전전번 회의 때 내가 비공식으로 말한 것은 회담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나포문제를 관계당국에 사실상 완화하도록 요청하였으니 일측도 회담 중은 자속하여 연안어민에게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야하다 마루”는 종전의 경우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포된 위치가 현국연안으로부터 불과 13마일 밖에 되지않으며, 또 그부근은 평화선 간의 수역이 가장 좁은 곳인데, 회담이 좋은 분위기로 진행되고있는 도중에 이렇게 가까운 곳까지 들어와서 어민을 자극하게되니 정부로서는 대단히 곤난하게 되었으며, 일측이 난처하다고 하지만은, 한국측은 더 난처한 입장이다. 어업협력에 관한 일측의 태도가 그렇다면, 회담이 진척될 것같지 않은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의 예로서는 그와같이 소형어선이 근거리까지 들어온 일이 없었는데 그 나포사건이 회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라베주사 : 그러한 견해를 가진다는 것도 사실이다. 전전번회의 때 어선나포를 완화하도록 고려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사에게 한국측이 이렇게 나오니 어업협력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고 하였더니 그렇다면 오히려 한국측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라고 하였는데, 그렇더라도, 자기들로서는 연구를 하고 있던 차에 이러한 나포사건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견이 상부에 용의하게 통하지 않게 되었다.
최대표 : 어선나포를 하지않을 것이라는 일측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내가 설명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회담 중은 서로 자중해서 자극을 주지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와다주사 : 어업자에게는 물론 충분히 경계하라고 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최대표가 그렇게 말하였고, 서울방송을 통하여 외무부장관도 거문도 근해에 일본어선이 다수 침입하였다는 것을 경고한 사실이 있고하여, 자기들로서는 최대표의 이야기가 사실로 알았고, 무슨 배가 침입하였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경고를 해줄 것으로 알았다.
최대표 : 그것은 견해의 차이다. 그 경우에 한국 경비선이 없었으면,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까지 들어왔을는지도 모른다. 일측은 이번 사건으로 기대에 어긋났다고 하지만은 한국측은 지금까지보다도 자숙하는 태세로 나올 것을 알았는데 오히려 기대에 어긋났다.
우라베주사 : 이번 나포에 관해서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한다. 이것은 망상일지 모르지만은 사회당 등에서 일부로 잡히게하여 회담위기를 깨트릴라고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직접 나포를 하지 말고 이를 통고해서 일측에서 경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최대표 : 서로 반갑지 않은 일이다. 우리외무부로서는 석방되도록 노력을 하고있는데, 일측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업협력 이야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형적인 결과가 될 것 같다.
우라베주사 : 그렇지 않다. 평화선이 철폐되는지, 전관수역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현단계에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대표 : 그것은 다른 또 하나의 문제이다. 관청끼리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회담의 분위기를 좋게하기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전제로하여 그것이 회담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야기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여 친절이 불친절이 되고만 결과가 되었다.
우라베주사 : 비공식적이라는 것은 양해하고 있다. 일측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은 없지만은, 어선나포가 계속된다면 여론의 반대가 있어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사건으로 5월 16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최대표 : 상부로부터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알겠다. 5월 16일 이전에도 어업회담의 분위기가 점차로 호전되어 온 것으로 알며, 본인이 귀국했을 때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 타당한 안이 나오면 쉽게 결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있다. 일측이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무슨 곤난한 문제가 이번 나포사건 이전에 있지 않았는가.
우라베주사 : 그렇지 않다. 어업협력에 관해서 별도로 특별히 차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여기에 관해서 황정무국장에게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그러한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평화선을 500-1,000만불로서 양보한 것같이 되니 오히려 이상하지 않으냐고하여 경제협력 외에 별도로 고려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그것으로 양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경제협력 : 중에서 어업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며, 1억불 이상의 민간차관에 관해서는 쌍방의 이익을 보는 것이니 더욱 이야기 되기가 쉬운 것이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와다주사 : “다찌바나”대표로부터 인계를 받을 때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는 “우라베”주사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기로서는 어업협력에 관한 생각이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오기에 “우라베”대표와 “다찌바나”대표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우라베주사 : 영세어민의 보호책으로서 일본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며 재원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최대표 :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명백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와다”대표는 이이야기가 비공식회의에서 나왔을 때는 없었으므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보겠다. 이 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비공식회의에서 논의할 때 본인은 어업협정이 되면 어차피 공동자원조사를 하게 될 것이니, 이왕 이 문제를 토의해야 할 것이라면 지금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일측에서 말하기를 지금 단계에서 자원의 공동조사문제를 토의한다는 것은 좋은 감을 주지 않을 것이니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기에 우리측에서도 이에 동의하여 4월 12일 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때 이 문제를 토의할 것인가를 청훈을 하였더니, 마침 일시 귀국하라는 지시가 있어 4월 20일에 귀국하였으므로 그 전에는 어업협력의 내용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며, 귀국한 후에 이 문제에 관하여 정부와 절충한 결과 회담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지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일측이 이야기한 어업협력에 관해서 정부간 “베이쓰”도 5억불 가운데서 해야할 것이라는 말이가.
우라베 : 주사 정직히 말하자면 정부간 “베이쓰”는 Colombo Plan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대한어업협력을 고려하도록 노력해 보고자 한 것이다.
최대표 :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와다주사 : Colombo Plan에 관해서 “쎄이론”과 “인도”에 대해서 하고있는 것을 예를 들자면, “쎄이론”에 대해서는 주로 어로(漁撈) 분야에 “인도”에 대해서는 가공분야를 하고 있다. 양쪽 모두 기술자 연수에 필요한 건물과 숙사는 자기부담으로 하고 기재와 선박은 일본서 부담하며 그 금액은 약4,000만원 (일화) 가량된다. 그 외에 6-7명의 일본이 교수의 인건비도 일본서 부담하며 모두합하여 약1억원(일화)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국의 연수생이 일본으로 왔을 때는 연수생의 생활비, 교육응자재, 통역 등을 일본정부에서 부담하는 경우와 그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FAO 또는 ICA의 경우 등은 체재비는 본국정부에서 부담하고 교육응기재와 통역 등의 비용은 일본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베주사 : 이에관해서는 경제협력국에서 담당하고있는 것이지만은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최대표 : 어업렵력의 재원에 관해서인데, 전번회의에서 한국측에서 구체적 이야기를 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 “우라베”대표는 한국에서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국측에서 먼저 이야기 해달라고 하므로, 본인은 한국에서 협력을 받는 것이니 먼저 이야기할 수 없지 않으냐고한데 대하여 “우라베”씨는 일본측에서 말하자면 이선을 10척 대여한다는 제안을 하면 한국측에서 20척이래야 되겠다는 등 거래하듯 하면 어업협력과 전관수역을 바-겐 하는 듯 하게되니 이러는 일은 피하고 싶다고 말한바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별도조치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바께 없지 않은가.
우라베주사 : 어업차관에 관한 것을 황정무국장과 이야기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최대표 : 어업협력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핵심에 관한 문제를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야기 할 것인가를 정부와 상의를 해보아야하겠다. 청구권금액의 5억불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청구권회합에서 다룰 문제이지 어업관계회합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다주사 : 어떤 종류의 일본어선이 한국연안으로 출어해서는 안되겠다던지 하는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겠다.
최대표 : 수산물무역에 관한 이야기는 어업협럭의 일부로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선 내에서 일본의 어떤 종류의 어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전관수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우라베주사 : 수산무역에 관한 이야기도 어선나표가 계속되어서는 곤난할 것이다. 다음회의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던 것 즉 지난 수요일(6월3일)에 “김”, “와다” 양대표 사이에서 이야기하였던 일본어선은 어떤 것이 한국연안으로 출어해야 할 것인가와 한국으로서는 어떤 종류의 일본어선이 한국연안으로 와서는 곤난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계속하면 어떠냐.
최대표 : 다음회의에서는 의제는 그때가서 논의하도록 하자. 신문발표는.
우라베주사 : “일본측이 어업협력에 관하여 외국의 예를 설명하였고, 다음회의에서는 어버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자.
최대표 : 좋다. 다음회의는 6월 14일 오전으로 하자
우라베주사 : 좋다. 끝.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4차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6. 7. 11.00-12.3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문희철 1등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도시오 주사 (외무성 참사관)
와다 마사아끼 (수산청 어정부장)
나까에 요-수께(외무성 법규과장)
사루다 기관 (수산청 해양제2과▣)
야나이 기관 (수산청 해양제2과▣)
야나기야 사무관 (외무성 북동아과)
하마모도 사무관 (외무성 북동아과)
4. 토의내용 :
최대표 : 오늘은 일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라베주사 : 전번회의에서 12마일을 전제로 한다면 어업협력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였다. 전전번 회의때 off record 라고 하여 일본어선의 나포에 관해서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 외는 나포를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일측도 이에 힘을 얻어서 그렇다면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고 하고있던 차에 6월 1일에 “야하다 마루”가 나포되어 큰 “쏘크”를 받았다. 이 관계로해서 월요일(6월3일)에 상부로부터 이러한 상태에서 협력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도리혀 꾸지람을 받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조차도 설명할 수가 없게되었다. 5월 30일 현재에 억류어부가 전무하였던 상태로 환원하여 상실된 회담의 분위기를 회복하도록 최대표께서 본국에 권해주기 바란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으나, 역시 종전부터 이야기 해온바와 같이 12“마일”전관수역에 관한 의론을 하여 토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와다”대표가 말한바 있는 것처럼 일측으로서는 일어선이 대거 한국 연해로 출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니, 전관수역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 법적조치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다음회의부터 전관수역에 관한 토의를 하였으면 좋겠다. “김”, “와다” 양 대표가 2회에 걸쳐 비공식으로 만나서 전문적인 견지에서 이야기를 한 결과 상호이해를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듣고있는데, 이와같은 양대표끼리 만나는 비공식회의를 매주 2-3회라도 개최하돌고 하므로서 공식회의의 계속으로 취급하여 최대표와 본인은 필요에 따라서 참석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면 어떻겠는가.
최대표 : 구태여 그렇나 여러단계의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회의에서 두분이 주로 전문적인 견지에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이 회의를 진행나가는데 특히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다든가 할 때에 양 대표가 만나도록하면 좋겠다.
우라베주사 : 그렇게하자. 지난 수요일 (6월5일)에 대표부로부터 “우시로구” 아세아국장에게 “야하다마루”의 석방에 관해서 본국에서 배려 중이라는 것을 연락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 후 최근에 무슨 연락이 있었는가.
최대표 : 없었다.
지금 “우라베”대표의 말로서는 오늘 12마일을 가정하여 어업협력의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였는데, “야하다 마루”의 나포사건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들어도 좋은가.
우라베주사 : 12마일을 전관수역으로 하였을 때 어느정도의 협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최대표 : 그러면 그 연구한다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우라베주사 :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백지로 환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대표 : 일본어선의 나포에 관해서 전전번 회의 때 내가 비공식으로 말한 것은 회담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나포문제를 관계당국에 사실상 완화하도록 요청하였으니 일측도 회담 중은 자속하여 연안어민에게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야하다 마루”는 종전의 경우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포된 위치가 현국연안으로부터 불과 13마일 밖에 되지않으며, 또 그부근은 평화선 간의 수역이 가장 좁은 곳인데, 회담이 좋은 분위기로 진행되고있는 도중에 이렇게 가까운 곳까지 들어와서 어민을 자극하게되니 정부로서는 대단히 곤난하게 되었으며, 일측이 난처하다고 하지만은, 한국측은 더 난처한 입장이다. 어업협력에 관한 일측의 태도가 그렇다면, 회담이 진척될 것같지 않은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의 예로서는 그와같이 소형어선이 근거리까지 들어온 일이 없었는데 그 나포사건이 회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라베주사 : 그러한 견해를 가진다는 것도 사실이다. 전전번회의 때 어선나포를 완화하도록 고려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사에게 한국측이 이렇게 나오니 어업협력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고 하였더니 그렇다면 오히려 한국측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라고 하였는데, 그렇더라도, 자기들로서는 연구를 하고 있던 차에 이러한 나포사건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견이 상부에 용의하게 통하지 않게 되었다.
최대표 : 어선나포를 하지않을 것이라는 일측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내가 설명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회담 중은 서로 자중해서 자극을 주지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와다주사 : 어업자에게는 물론 충분히 경계하라고 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최대표가 그렇게 말하였고, 서울방송을 통하여 외무부장관도 거문도 근해에 일본어선이 다수 침입하였다는 것을 경고한 사실이 있고하여, 자기들로서는 최대표의 이야기가 사실로 알았고, 무슨 배가 침입하였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경고를 해줄 것으로 알았다.
최대표 : 그것은 견해의 차이다. 그 경우에 한국 경비선이 없었으면,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까지 들어왔을는지도 모른다. 일측은 이번 사건으로 기대에 어긋났다고 하지만은 한국측은 지금까지보다도 자숙하는 태세로 나올 것을 알았는데 오히려 기대에 어긋났다.
우라베주사 : 이번 나포에 관해서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한다. 이것은 망상일지 모르지만은 사회당 등에서 일부로 잡히게하여 회담위기를 깨트릴라고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직접 나포를 하지 말고 이를 통고해서 일측에서 경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최대표 : 서로 반갑지 않은 일이다. 우리외무부로서는 석방되도록 노력을 하고있는데, 일측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업협력 이야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형적인 결과가 될 것 같다.
우라베주사 : 그렇지 않다. 평화선이 철폐되는지, 전관수역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현단계에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대표 : 그것은 다른 또 하나의 문제이다. 관청끼리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회담의 분위기를 좋게하기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전제로하여 그것이 회담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야기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여 친절이 불친절이 되고만 결과가 되었다.
우라베주사 : 비공식적이라는 것은 양해하고 있다. 일측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은 없지만은, 어선나포가 계속된다면 여론의 반대가 있어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사건으로 5월 16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최대표 : 상부로부터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알겠다. 5월 16일 이전에도 어업회담의 분위기가 점차로 호전되어 온 것으로 알며, 본인이 귀국했을 때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 타당한 안이 나오면 쉽게 결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있다. 일측이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무슨 곤난한 문제가 이번 나포사건 이전에 있지 않았는가.
우라베주사 : 그렇지 않다. 어업협력에 관해서 별도로 특별히 차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여기에 관해서 황정무국장에게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그러한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평화선을 500-1,000만불로서 양보한 것같이 되니 오히려 이상하지 않으냐고하여 경제협력 외에 별도로 고려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그것으로 양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경제협력 : 중에서 어업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며, 1억불 이상의 민간차관에 관해서는 쌍방의 이익을 보는 것이니 더욱 이야기 되기가 쉬운 것이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와다주사 : “다찌바나”대표로부터 인계를 받을 때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는 “우라베”주사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기로서는 어업협력에 관한 생각이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오기에 “우라베”대표와 “다찌바나”대표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우라베주사 : 영세어민의 보호책으로서 일본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며 재원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최대표 :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명백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와다”대표는 이이야기가 비공식회의에서 나왔을 때는 없었으므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보겠다. 이 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를 비공식회의에서 논의할 때 본인은 어업협정이 되면 어차피 공동자원조사를 하게 될 것이니, 이왕 이 문제를 토의해야 할 것이라면 지금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일측에서 말하기를 지금 단계에서 자원의 공동조사문제를 토의한다는 것은 좋은 감을 주지 않을 것이니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기에 우리측에서도 이에 동의하여 4월 12일 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때 이 문제를 토의할 것인가를 청훈을 하였더니, 마침 일시 귀국하라는 지시가 있어 4월 20일에 귀국하였으므로 그 전에는 어업협력의 내용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며, 귀국한 후에 이 문제에 관하여 정부와 절충한 결과 회담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지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일측이 이야기한 어업협력에 관해서 정부간 “베이쓰”도 5억불 가운데서 해야할 것이라는 말이가.
우라베 : 주사 정직히 말하자면 정부간 “베이쓰”는 Colombo Plan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대한어업협력을 고려하도록 노력해 보고자 한 것이다.
최대표 :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와다주사 : Colombo Plan에 관해서 “쎄이론”과 “인도”에 대해서 하고있는 것을 예를 들자면, “쎄이론”에 대해서는 주로 어로(漁撈) 분야에 “인도”에 대해서는 가공분야를 하고 있다. 양쪽 모두 기술자 연수에 필요한 건물과 숙사는 자기부담으로 하고 기재와 선박은 일본서 부담하며 그 금액은 약4,000만원 (일화) 가량된다. 그 외에 6-7명의 일본이 교수의 인건비도 일본서 부담하며 모두합하여 약1억원(일화)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국의 연수생이 일본으로 왔을 때는 연수생의 생활비, 교육응자재, 통역 등을 일본정부에서 부담하는 경우와 그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FAO 또는 ICA의 경우 등은 체재비는 본국정부에서 부담하고 교육응기재와 통역 등의 비용은 일본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베주사 : 이에관해서는 경제협력국에서 담당하고있는 것이지만은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최대표 : 어업렵력의 재원에 관해서인데, 전번회의에서 한국측에서 구체적 이야기를 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 “우라베”대표는 한국에서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국측에서 먼저 이야기 해달라고 하므로, 본인은 한국에서 협력을 받는 것이니 먼저 이야기할 수 없지 않으냐고한데 대하여 “우라베”씨는 일본측에서 말하자면 이선을 10척 대여한다는 제안을 하면 한국측에서 20척이래야 되겠다는 등 거래하듯 하면 어업협력과 전관수역을 바-겐 하는 듯 하게되니 이러는 일은 피하고 싶다고 말한바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별도조치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바께 없지 않은가.
우라베주사 : 어업차관에 관한 것을 황정무국장과 이야기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최대표 : 어업협력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핵심에 관한 문제를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야기 할 것인가를 정부와 상의를 해보아야하겠다. 청구권금액의 5억불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청구권회합에서 다룰 문제이지 어업관계회합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다주사 : 어떤 종류의 일본어선이 한국연안으로 출어해서는 안되겠다던지 하는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겠다.
최대표 : 수산물무역에 관한 이야기는 어업협럭의 일부로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선 내에서 일본의 어떤 종류의 어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전관수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우라베주사 : 수산무역에 관한 이야기도 어선나표가 계속되어서는 곤난할 것이다. 다음회의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던 것 즉 지난 수요일(6월3일)에 “김”, “와다” 양대표 사이에서 이야기하였던 일본어선은 어떤 것이 한국연안으로 출어해야 할 것인가와 한국으로서는 어떤 종류의 일본어선이 한국연안으로 와서는 곤난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계속하면 어떠냐.
최대표 : 다음회의에서는 의제는 그때가서 논의하도록 하자. 신문발표는.
우라베주사 : “일본측이 어업협력에 관하여 외국의 예를 설명하였고, 다음회의에서는 어버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자.
최대표 : 좋다. 다음회의는 6월 14일 오전으로 하자
우라베주사 : 좋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