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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3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3년 5월 3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3차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5. 30. 10:40-12:40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문희철 1등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도시오 주사 (외무성 참사관)
와다 마사아끼 주사 (수산청 어정부장)
가와가미 사무관 (외무성)
야나기야 사무관 (외무성)
사루다 기관 (수산청)
하마모도 사무관 (외무성)
4. 토의내용 :
우라베주사 : 오늘토의에 드러가기 전에 전에 한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최근에 본국으로부터 새로운 지시나 훈령이 있었는가.
최대표 : 없었다.
우라베주사 : 지난번 회의에서 한국측이 “어업협력에 관한 일본측의 생각”을 새로운 날짜로 된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본 결과, 서면으로써 제시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빠르지않으냐는 어떤 유력한 인사의 말도 있고, 또 사실상 지금 준다고 해도 불만족한 것 밖에는 될 수가 없어 의미가 없을 것 같으므로, 제시하지 않을 것이니 양지하기 바란다. 현재의 시점에서 생각할 때 어업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양국이 서로 섞여서 조업을 해야 할 숙명에서 어떻게 하면 양국이 공존 공영하기 위하여 실리를 올리 수 있는가가 극히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업이 건전하게 발달해서, 어업자의 생활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또, 한국경제전체에 찾이하는 수산의 위치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사실에 입각하여 어업협정이 되었을 때는 한국이 요망하는 바와,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여 어업협력을 적극추진하고, 또 수시로 상호 협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업협력이라해도 일본측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일본에게 형편이 좋은 것만 하자는 것으로 들리기가 쉽다. 그러므로 한국측에서 어업실태에 따라 이러한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가장 효과가 나타날 것을 구체적으로 일본측에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으며, 그것이 한국의 어업발전에 공헌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본측의 생각도 설명하겠으나, 그 후에 한국측의 구체적인 생각을 말해주었으면 다행이겠다.
현재 일본과 외국과의 사이에 이루워지고 있는 어업협력에 관한 예를 들자면, 정부간 “베이스”로서는 어업“센타”를 만들어서 어업기술자의 양성과, 기술 연수생을 일본에서 실제로 훈련을 하며, 일본 정부에서 어업전문가를 외국에 파견하는 것 등이 있고, 민간 “베이스”로서 눈에 띠는 것은 냉동, 통조림 시설 등을 외국에 차관형식으로 만드는 것 등이 있다. 또 회사끼리 회사의 기술자를 파견한다든지, 회사의 선박을 대여해 준다든지 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과의 거리가 먼나라와의 협정이고, 한국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그 내용이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어업협력에 관해서는 지금 설명한 정부간 및 민간 “베이스”의 여러 가지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것을 참고로 하여 한국측의 생각을 듣고 싶다.
어업협력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예컨대, 어획물, 가공품(塩乾品, ▣▣品, ▣▣品, 통조림) 등의 시장문제 등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유감스로우나 이런정도의 이야기 밖에는 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전관수역에 관한 양해가 성립되면 어업협정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위념첨신하는 바이다.
최대표 : 지금 한국의 신문특파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어업협력의 구체적 내용이 제안될 것으로 믿고 이를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발표하고자 하였다.
우라베주사 : 어선나포 등의 관계도 있고 하여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디렌마”에 빠져있다. 전관수역이 이렇다고 하면 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한국측의 입장도 이러한 “디렌마”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최대표 : 이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지만 들은바에 의하면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측은 3, 2, 1 중에서, 1억불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여 수석대표가 본국에 가서 경제각료회의를 거쳐, 외자도입법까지 개정하였던바, 지금에 와서는 “오-픈 아카운트”가 해결되지 않으면 곤난하다고 하여 수석대표의 입장이 난처하게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문기자들은 어업협력에 관해서도 구체적 내용이란 것이 대서롭지 않을 것이며, 청구권에서도 그렇게 하였으니, 전관수역 12마일만 동의하게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으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로서는 그것을 부정하였던 것인데 그 사람들의 예칙대로 되고말았다.
우라베주사 : 그 이야기에 관해서는 “오-픈 아카운트”의 결말만 나면 국교전이라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최대표 : 그러한 것이 어업문제에도 영향이 온다. 일본측에서 제안을 해주어야 우리측에서도 결정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 받았던 “어업협력에 관한 일본측의 생각”은 외무부로 송부하였으므로 오늘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이를 청훈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것으로서는 청훈할 수가 없다. 12마일의 전과수역이 정해지면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12마일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2마일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다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 또 지금 설명한 가운데서 정부간 “베이스”로서 “센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며, 금액으로서는 얼마나 되며, 기술협력에 있어서도 그 대상범위는 어떤 것이며, 대상자 수는 몇 명이고, 기간은 얼마며, 1년에 몇 명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것 잡을 수가 없다. 민간 “베이스”에 있어서도, 대하여는 이선은 어떤 종류를 몇 척으로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한도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벌어질 염려가 있다. 지금 다루고있는 어업협력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니 한국측이 먼저 이야기하기는 곤난하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고서는 한국측도 바싹달겨붙지 않을 것이다. 수산물(선어, 김 등)에 있어서도 어업자들이 반신반의하는 것을 없애는 방도로서 “커-터”를 널리다는 이야기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라베주사 : 한국측의 생각은 잘알겠다. 지금 말한 것은 청구권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인지 모르나, 청구권의 이야기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오해한 것이다.
최대표 : “오-픈 아카운트”와 그 차관기간 등의 문제로 1억불의 차관도 되지 않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라베주사 : 어업문제를 일본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혹시 12마일의 전관수역이 결정되면 도식(逃食)할까하고 걱정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최대표 : 오늘회의에서 일본측이 12마일이란 전관수역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렇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알았다.
우라베주사 : 오늘의 회의에서 지난번과 다른 것이 12마일을 전제로하여 이야기해보라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야기가 된다.
최대표 : 12마일을 인정한 것으로 하여 이야기해보라는 것은 아니다. 전관수역인 12“마일”또는 3“마일”일 때는 어떻고, 평화선 그대로라면 어떻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이다.
우라베주사 :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해도 예컨대 기술“센타”에 있어서 일본측이 어디다가 어떠한 것을 두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짓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으로 해야한다는 등으로 주장하므로서, 전관수역을 결정할 때의 “바-겐” 자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민간 “베이쓰”에서도 통조림, 냉동시설 등은 양국의 회사끼리 합의가 되면, 정부에서 이를 배려(配慮)하도록 하고 있으니, 민간 “베이스”것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본측이 오늘 설명한 것으로 어업협력이 된다고 정부에 보고할 수가 없다. 협력에 관한 것이 이렇게 되면 전관수역도 어려운 것을 내게될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상적인 것으로서는 한국측이 대담하게 사설수 없다. 이러한 어업협력 이야기라면 그것은 어업협정의 핵심인 전관수역문제를 끌어낼 방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일본측의 태도가 그렇다면 전관수역에 관해서도 평화선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낼 수도 있다. 어업협력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은 어업협력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라고 하여 국내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해주면 우리도 현재의 평화선과 훨씬 형태가 다른 안을 내어놓을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닌가.
우라베주사 : 되돌아간다고 하지만은 12마일의 전관수역문제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걸리는 것이 있으면 파고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오늘 이야기가 나올 것처럼 12“마일”을 전제로하여 생각해보라면, 연구해보겠다.
와다주사 : 지금 최대표는 일본측의 설명이 극히 추상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도라도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며 이런점에서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12마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통조림 공장을 몇 개소, 어디에다가 설치한다고하면 일본측의 일방적인 생각을 밀어대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김수출등에 있어서도 시장을 제3국으로 알선하는 방법 등도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이 이상 구체적인 것은 한국측의 생각도 들어가면서 토의를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
최대표 : 어업협력에 관해서 구두(口頭)로서도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진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기술“센타”를 어디에다 설치하고, 공장은 몇 개라고 한다면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안을 제시한다고 할 염려가 있다고 하였으나 어차피 일본이 협력을 한다고해도 한국어민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 물론 시장개척도 일본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어업협력은 비단 협정 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협정 전이라도 예컨대, 김의 수입량을 200만속으로 늘린다는 것 등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라베주사 : 김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간단히 느릴수가 없다. 어업문제의 내용이 이렇게 되었으니 김의 수입을 확대해 달라고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하여 곧 공표하게 되므로, 지난번의 어선나포의 완화등에 관하여서도 그것이 공표가 되어 역이용될가바 상부에도 보고를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와다주사 : 평화선을 철폐하고, 12마일 전관수역이 합의가 되었을 때 선망(旋網)과 저인망은 지금 이상으로 한국연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이외의 어업도 한국어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러한 어업은 들어오게 하지 말자는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은 국내적으로 대신 허가로 한다든지 하여 한국연안으로 못가게 할 생각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지금 우리측에서는 과거에 어떠한 종류의 어선이 한국연안으로 들어가서 조업을 하였는가를 연구 중에 있다. 그러한 국내적인 조치가 되기 전에는 한국이 염려하는 일본어선의 대거 한국 연안 출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서 어선나포를 완화한다고 하는 말을 내어 놓을 수가 없다.
우라베주사 : 지금 “와다”주사가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업협력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될는지도 모르지만은 영세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방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다주사 : 일본측에서도 규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대거 한국연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표 : 그러한 점은 “우라베” 주사에게서도 들은 일이있다.
와다주사 : 수산물의 무역자유화에 있어서는 북한과 쏘련 연안에서도 한국연안에서 어획되는 종류와 같은 것으로서 일본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나라의 어업을 생각에 넣지 않을 수가 없다. 연안 무역에 관해서 쏘련과 여러번 교섭이 있어 지금 상당히 구체화되어가는 경향에 있으므로, 물론 이러한 것은 어업의 종류에도 달렸지만은 자유화한다는 것이 좋을는지 의문이다.
우라베주사 : 한국수산물은 좋은 값으로 수입하고 있었던 것이 자유화되므로서 한국이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기면 곤난하다.
최대표 : 12마일로 가정한다면 이런 내용으로 어업협력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입으로서 전관수역 12마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라베주사 : 그것은 알겠다. 어업협정의 규모가 12마일 전관수역이 결정될 때의 “바-겐”의 자료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 어업협정문제에 관하여는 상호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나 기술 “센타”의 설치문제나, 12“마일”을 전관수역으로하면 어장이 그 밖으로 나간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문제 등을 “와다”주사와 “김”국장이 따로 비공식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최대표 : 두분이 비공식으로 만나서 토의하는 것은 좋다. 문제는 어민 일인당 연간 생산고가 한국은 39$이고 일본은 600$이상이니 이러한 한국의 영세어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 설명이 있은 후 한국어업의 영세성을 직접 “와다”주사가 보고오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더니, “와다”주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연안어업진흥법”이 통과될 6월 중순 이후에 짬을 보아 다녀오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우라베주사 : 어업협력에 관해서는 일본측에서도 좀더 연구해 보기로 하고, 다음 회의는 언제 개최할 것인가.
최대표 : 6월 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하자.
우라베주사 : 좋다. “와다” “김”대표의 비공식회의는 언제 할 것인가.
김대표 : 6월 3일 오후 2시로 하자.
와다주사 : 좋다. 가유회관에서 만나기로 하자.
우라베주사 : 신문발표는
최대표 : “어업협력에 관하여 쌍방의 견해를 교환하였으나, 구체적인 것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일측은 보다 구체적인 것을 연구해보기로 하였다.”라고 하자.
우라베주사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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