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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2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3년 5월 2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담 제22차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 5. 23. 10:00-11:25
2. 장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문희철 1등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일본측 : 우라베 도시오 주사
와다 마사아끼 주사(수산청 어정부장)
가와가미 사무관 (외무성)
야나기야 사무관 (외무성)
사루다 기관 (수산청)
야나이 기관 (수산청)
하마모도 사무관 (외무성)
4. 토의내용
“다찌바나”주사와 교체된 수산청 어정부장 “와다 마사아끼” 주사의 소개가 있었음.
최대표 : “와다”주사도 새로 참석하였으니 먼저 한국측에서 한국의 어업실정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요점을 다시 이야기 하겠다. 새삼스러히 말할 것도 없이 한일국교정상화는 지리적 관계만 보더라도 당연히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토의되어왔고, 청구권과 법적지위의 기본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어업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찾이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국교정상화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어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생각해야할 근본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추려보면 (1) 양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으므로 양국어민이 경합하여 조업을 하게되면 분쟁을 이르킬 염려가 있고, (2) 양국이 모두 관계수역의 면적에 비하여 어민이 많고, 환언하면 어선이 많다는 것, (3) 양국간의 어업의 힘이 대단히 차이가 많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사정하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평화선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경우에 한국의 연안 영세어민이 어떻게 하여 그 생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어민 수가 859,000 명인데, 그 대부분이 영세어민이며, 이들이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협정이 아니고서는 한국정부로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일본측은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념적인 공평이 아니고, 실질적인 공평이라야만 할 것이며, 일본이 어업상으로는 우세한 입장에 있으니 일본이 한국의 입장에 서서 이 영세어민의 보호책을 생각해주어야 하겠다. 공해자유이니, 자원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얼마던지 이론을 캘수 있는 것이지만은 상호의 공존공영을 생각할 때, 모두가 유복한 처지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국의 영세어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여기에 관하여는 여러번 이야기한 바 있으나, 숫자적으로 보면 어민의 수가 86만명이고, 그 중 실제 어업에만 종사하는 수가 28퍼센트, 반농반어의 겸업자가 51퍼센트, 피용자(被傭者)가 21퍼센트를 찾이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여 영위되고있는 어업은 기업화되지 못하여, 원시적이며, 자본이 있어 자기경영이 가능하다면 생산이 향상될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어선은 운반선을 포함하여 42,300척인데 그 중 동력선이 11퍼센트이고, 나머지는 무동력선인데 그것도 대부분이 노휴하고 비능율적이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36만척에 174만톤으로서 46퍼센트가 동력선이고 일척 당 평균톤 수도 한국은 3.4톤인데 일본은 4.8톤이다. 이상은 일본의 총척수와 비교한 것이나, 일본해 서구와 동지나해구는 78,600여척인데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2배정도가 된다.
어획량은 한국이 435,000톤, 일본 전국이 6,710,000톤, 일본해서구와 동지나해구가 1,440,000톤으로 한국의 1에 대해서 각각 17, 3 의 비율이 된다.
한국의 어업별 어획량을 보면 총어획량 435,000톤 중 기선저인망과 기선근착망 등의 기계화된 어업에서 어획된 것이 14퍼센트, 건현망, 안강망, 유자망, 기선일본조 등이 42.5 퍼센트, 순수한 연안어업인 정치망, 일본조, 공동어업 등이 43.6퍼센트로서 대부분 연안 영세어업으로 유치되고 있으며, 일인당 연간 어획량은 0.6톤에 39$에 불과하다. 이상은 전에도 설명한바 있는 것인데, “와다”대표가 한국어업의 비참한 상태를 실지로 보고와주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어업실정을 본 일본사람은 협력을 해야하겠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을 들었다. 한국어업의 대계의 사정은 이상과 같으나, 요는 우리가 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옌안어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일본어선 78,000척이 대거 들어온다면 한국의 연안어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문가라면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어족은 정착(定着)해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연안을 회유하고 있는 것이니 한쪽에서 난획하면 타방은 전연 어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지 않고서는 협정 체결이 곤난하게 될 것이니 일본측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만하면 한국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한 것이라고 할만한 것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회담에 임하는 나의 생각이다.
와다주사 : 일인당 연간 어획량이 39$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1961년의 가격인가
김대표 : 그렇다.
와다주사 : 최근은 가격이 올랐는가
김대표 : 재작년보다 작년은 올랐다.
와다주사 : 재작년에 활어의 수입량을 증가시킨 결과로 국내어가가 올랐다는 말로 들어도 좋은가.
김대표 : 그렇다.
와다주사 : 435,000 톤 중에서 국내의 소비량은
김대표 : 미국에 수출하는 새우, 와, 기타 가공품 및 연안에서 어획되는 것 중에서 일본에 수출되는 것 외에는 국내소비로되는 것이다.
와다주사 : 국내 어류의 소비경향은
김대표 : 서울의 어시장만 보더라도 수년 전에 비하여 405배의 소비증가를 볼 수 있으나, 농촌등지는 아직 어류의 소비가 증가되지 않고 있다.
와다주사 : 육류와 어류의 소비경향은.
김대표 : 육류가 기호에 맞고 소비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류는 국내수요도 문제이지만은 년간 $1,200만 이 수출되어 한국 총수출액의 약4분지 1을 점유하고 있으니 외화 획득상 이것이 찾이하는 비중이 크므로 수산업은 농업에 다음으로가는 중요산업으로 되어있다. 지금 한국정부의 수산정책으로서는 어민일인당의 생산을 현재의 $40에서 어떻게하여 그보다 상승키느냐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와다주사 : 한국민의 기호에 맞는 어종은 어떤 것인가.
김대표 : 명태, 조기, 민어 등의 기름기가 적은 어종이다.
와다주사 : 한국의 5개년계획에는 총어획량, 수산물의 국내소비 등의 문제도 포함되어있는가.
김대표 : 있다.
최대표 : 대이, 불(對伊,佛) 차관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김대표 : 어업생산량을 현재의 배로 올리는 것이 목적이며, 연안 어업을 기계화하여 생산성을 올려서, 근해와 원양으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와다주사 : 일인당 소득도 배로 올릴 계획인가.
김대표 : 그렇다. 한국으로서는 수산물에 의한 외화획득이 빠른 길이므로 1억 2,000만불에 달하는 차관도 하게된 것이다.
와다주사 :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대이, 불 차관에 의한 어선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가.
김대표 :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다.
와다주사 : 어구도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가.
김대표 : 어선도입시에 셋트로서 주문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구주(歐洲)에서 들어오게 되어있다.
우라베 : 주사 최대표로부터 어업협정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실질적인 공평을 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으며, 또 공존공영에 관해서는 비단 어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일관계를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것이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측에도 영세어민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하여는 감사히 생각한다. 일본과 한국이 양국수역만에서 조업을 하고 그 외의 수역에는 나가지 않은다면 그것만으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어업을 하고 있으니 어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로서의 원칙이 있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공해자유의 원칙이다. 거기에 관련해서 작년에 제안한 것이 12마일 원칙이다. 한국의 어업이 일본보다 뒤떠러져 있고, 또 일본에 비해서 실력의 차이가 있으니, 이것을 고려하여 전관수역을 인정하므로서 실질적인 공평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후의 회의 진행상 12마일의 원칙이 서면 그 외의 문제는 비교적 자유롭게 토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5월 21일의 비공식회의에서 한국측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이것을 정하는 것이 곤난하고 또 국내 P.R도 아직 부족하다고 하니 일측으로서는 억지로 그 이야기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없으니, 한국측의견에 응해도 좋으나, 12마일의 원칙을 인정을 하되 그것은 비밀로 해두고, 다른문제를 토의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면 모든 이야기가 진지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나.
최대표 : 지금 곧 어떻다고 이야기하기가 곤난하다. 전관수역에 관한 것을 정하기 전에 한국의 어업이 약하다면 일본이 협력을 하겠다고 하여 한국의 국민도 일본의 성실성을 인정하게되면 이야기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전에 만약 평화선을 축소한다던지 하는 것이 알려지면 어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니 좀더 시기를 보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어업협력에 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우라베주사 : 한국의 그러한 사정을 알겠다. 그러나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어선의 나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이야기가 쉬워지겠다.
최대표 : 어선나포에 관해서는 법에 의하여 하고있는 것이니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off the record를 요청하고; 자기로서는 금차 회의에 임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도 하였으므로 고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너무 지나친 행위를 삼가주어야 하겠으며, 집단적으로 친범하여 한국어민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숙해주므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우라베주사 : 어업협력을 어느정도 하는가 하는 것은 어업협정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
최대표 : 그렇다면 3마일을 전관수역으로 한다고 하고 어업협력을 생각해보면 어떠냐.
우라베주사 : 어업협력때는 3마일로 하고, 협정은 12마일이라고 한다면 곤난하다. 12마일로 정해놓고 한다면 상당히 폭이 넓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좁은 범위의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다. “무-드”를 올리기 위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12마일이 결정되면 최종적인 협력의 형태가 나올 것으로 아니, 그렇게 알아주기 바란다. 지금 단계에서는 국가의 체면도 있으니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곤난하다.
최대표 : “우라베”대표는 12마일이면 어민의 보호가 되지않느냐고 하지만은 12마일이면 어장이 그 밖으로 나가있으니 보호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공존공영한다는 일본측의 입장도 서지않을 것이다. 12마일든지, 3마일든지 어민이 살아갈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은 것은 한국측은 그것으로서는 어민보호가 이루워 질수 없다는 것에 있는 것이며, 평화선도 그러한 어민의 보호에서 출발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와다주사 : 12마일 이면 어장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근착과 전인망의 이야기인가.
김대표 : 그 외에도 기선유자망 인강망 권현망 연승어업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주로 조업을 하고있는 곳이 12마일 밖인데 거기서도 어획이 불량하다고 어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
우라베주사 : 조일신문(朝日新聞)에 어업협력과 협력협정을 양립시켜서 교섭을 한다고 나와있든데 그것은 P.R. 인가.
최대표 : 외무부로서는 그러한 방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다. 협조를 먼저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견해이다. 지난번 회의때(4월의 마지막회의)에 어엽협력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본부와 절충하였드니 현지 대표간의 이야기라면 좋다는 것이였고, 일본측도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나왔으므로 그렇다면 P.R.도 되니 토의하자고 한 것이다. 전관수역의 범위를 정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부터 낸다는 것은 형편이 나쁘다.
와다주사 : 이야기는 알겠다. 대신(大臣)도 일본이 협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지만 대체적인 전관 수역의 선을 모르고서는 곤난하다.
최대표 : 지금 어업협력에 관해서 곧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일응 생각하고있는 내용을 말하여달라는 것이며 전과수역의 선에 관해서는 오히려 피차의 의견교환을 하다가 마즈막 단계에 외무부장급에서 결정지우는 것이 빠를 것으로 생각한다.
우라베주사 : “어업협력에 관한 일본측의 생각”을 전달한 바 있으나 이것은 일본측의 생각을종합한 것에 지나지 않은다. (1963.4.12자 상기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 한국의 신문 등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활선어, 김 등의 수입제한 철회와 어언수출금지를 철회할 것 등이 있는데, 활선어와 같이 수입이 자유화된것과 어선 등에 관해서는 어업협력과 관계없이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아나, 자유화 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대표 : 김은 일본의 김생산조합에서 일활수입하도록 하여 그 이익은 김생간자에게 돌아 가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닌가.
와다주사 : 전후에 수산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워진 것중의 하나는 김의 단위면적당 생산을 올렸다는 것인데 이런 관계로 국교가 정상화 되더라도 김의 수입은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기술지도가 필요하다면 이에는 응해도 좋다.
최대표 : 전번에 받은 “어업협력에 관한 일본측의 생각”은 시일이 오래된것이니, 금년일자로 해서든지 하여 다시 써서 줄 수 없겠는가.
우라베주사 : 그렇게 하겠다. 다음 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이 어떻겠는가.
최대표 : 좋다.
신문발표 : 한국측에서 영세어면의 보호와 협정에 있어서는 양극간의 어업실력을 고려에 넣어 실질적인 공평을 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일본측은 어업협력에 관한 기초적인 점을 설명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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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2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4_006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