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21차 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 21차 회의회의록
1. 일시 : 1963. 4. 18. 10.30-12.15
2. 장소 : 일본 외무성 507호실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문희철 1등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일본측 : 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주사
오기소 외무성 법규과장
시루다 수산청 해양제2과 기관
야나이 수산청 해양제2과 기관
호리 외무성 북동아과 사무관
외 1명
4. 토의내용
최대표 : 1961 . 1. 10일에 일본측이 설명한 “일한 어업협력”에 관한 것은 받았다.
우라베 : 공동조사에 관한 것인데 수산시험장끼리 한다는 것에 관하여 “다찌바나”주사가 노력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첫째 : 전관수역에 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재로서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둘째 : “이라인”에서 어선이 나포되고있는 현상에서 공동조사를 한다면 일반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서 대단히 소극적이다.
다찌바나 : 협정의 형태가 명백하지 않은 현실에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어떠한 수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태두리가 없으니 지금 단계에서 공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 즉 협정이 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현단계로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협정과는 관계없이 현재하고 있는 연구자끼리 서로 information 의 교환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data 의 취급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라면 좋다. 민간단체 교류와 같이 연구자의 교류를 한다는 것이라면 알겠다. 일본측으로서는 될 수 있는대로 접근하려고, 작년에 제시한 안도 큰마음 먹고 내었든 것인데, 한국측에서는 토의될만한 것을 내어놓지 않은 단계에서 일본측만 앞을 가고있지 않은냐는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조사에 관한 토의를 할 생각이 있어서 한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좀 전진된 모양이 가추어진 것을 제시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어렵다. 예컨대, 나포는 하지않겠다든지, 선은 여기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알 수 있겠다.
최대표 : 문제의 초점은 어선나포를 하고있는 현단계에서 일종의 분신 내지는 불안감에서 아닌가 생각된다. 이 공동조사에 관한 것은 사실은 당초에 정부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온 이후로, 무엇이던지 구체적인 것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청훈을 하여 제의하게 된 것이며, 문제해결을 촉진할려는 대단히 순수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흥정꺼리로 삼자는 생각은 전연 없었고 서로가 성의를 가지고 협력해서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너무 깊이 파고든 이야기를 하자고한 것이 아니었다.
우라베 :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있으면 “루-드”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알 수 있으나 전관수역에 관한 것이 결정되면 이야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찌바나 주사도 한국측의 이야기를 전지하게 들어서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예상한 바와 같이 되고말았다. 수산시험장 사람들이 교류한다는 것은 좋을 것이라는 내 개인의 생각은 있으나, 조사보다 더 이전의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등의 information의 교황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업대표가 온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최대표 :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이라는 의견을 본국에 제출하였는데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공동조사에 관한 것을 채택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실은 본국에서 토요일에 귀국하라는 지시가 있어 오늘 이 이야기가 되면 떠나기 전에 다시 비 공식적으로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였으면 하고있었다. 본국에서 오라는 것은 아마도 결정적인 이야기를 상담하자는 것으로 추측되나 12“마일”이냐 또는 몇 마일이냐 라는 것은 이것이 전제가 될 것이 아니고 결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동조사와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소지를 만들어 놓고 결론이 될 것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다. 어업협력에 관한 것은 일본측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것이 늦어서 청훈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본국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공동조사와 병행해서 토의를 한다면 회담진행에 편의하다고 생각되나, 일본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포를 하지 않은다고 하면 공기가 달라질 것은 알지만은 우리들로서는 나포를 하지않은다고 하는 것은 곤난하다. 국내법으로서 정해저 있으니 그것을 변경 하기전에는 법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사실상으로 고료해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성어기에 있기 때문에 어선끼리 trouble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로 안다. 여기서 어떤 모양이 가추어진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불안감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라베 : 지금 설명한 가운데 12마일 또는 3마일의 전관수역은 결론이 된다면 하였는데, 나로서는 전관수역이라는 것이 명백히 정해지면 그것으로서 중핵(中核)이 정해지는 것이니 주위의 것은 자연히 결정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주위의 것만 하고있으면 제자리 걸음과 같이 이야기가 진첩될 수가 없다. 어업협력의 내용을 보면 제일 좋은 곳은 몽룡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중핵(中核)이 결정되면 marketing, 민간 또는 정부간 ▣a▣e의 이야기로 보다 넓고 깊이 이야기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중핵이 결정되지 않으면 dear 한 이야기가 불가능하다. 최대표의 주장처럼 공동조사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핵심에 들어가기 쉬운 “무-드”를 만들려고 했으나, 일측은 매일회의에서 양보만 하고있다는 비판가들이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곤난한 것이다.
최대표 : 일본측만이 양보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12“마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니 양보한 것이 없지않은가. 전관수역을 몇 마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쥬네-부”회의에서 결의된 것이 없지 않은가.
우라베 : 12 “마일”로 들어섰다는 것이 일본측으로서는 양보한 것이다.
다찌바나 :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한국측의 생각 같은데...
최대표 : 국제법이란 조약으로서 법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측이 제안한 것이 “쥬네-부”회의에서 채택되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그렇지도 않은 것이니 12마일이니 3마일이니 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우라베 : 한국측에서 생각해주어야 할 것은 두나라 사이에 이야기가 성립이 되면 이는 벌써 국내법이 아니고 국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하여 12“마일”을 전관수역으로 하였다는데 대하여 “인도네시아” “피릿핀”, 중국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에 대해서만 양보한 것이라고 해도 통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국내법에 30불을 훔진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고 해서 이를 국제법으로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니 엄하게 이야기 할 것은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산청에 이야기할 때 12마일이 다른 나라에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하여 반대를 많이 받았다. 한국측에서도 생각해 줄 것을 일본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타국연안에 출어하였을 때 그 나라에서 시비를 걸어오게되면 한국도 타결을 받을 것이므로 5-10년이 아니라 좀 더 긴일을 생각하여 말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후에라면 협력에 관해서도 별도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일. 쏘와의 관계와는 다를 것이니 그 점을 생각하여 핵심의 이야기를 정해주면 좋겠다.
최대표 : 반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생각하고있던 것을 말하자면 전관수역에 관하여 국제간에 새로운 생각이란 것은 이것이 어업상의 영해와 같은 성질의 것인데, 한국과 12 또는 3마일이 정해지면 타국과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전관수역의 폭이 국제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니 만약 영해를 12“마일”로 한다면 일본측이 제안한 전관수역이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분쟁은 남을 것이나 영해 자체가 국제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니 미국과는 3마일, 한국과는 100마일로 해도 그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접하고있는 나라의 어업이 발달되면 자기나라 영해는 그 인접국의 내해같이 되지 않겠는가. 국제법의 경향으로 보아 여유있는 생각을 가지고 일의대수(一衣帶水)라는 입장에서 융통성있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우라베 : 일측도 한국과 친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분쟁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법적으로 영해문제는 움지기기 시작했으나 이작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다. 나로서는 어업전관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분쟁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상호 협력하여 간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조사에 관하여도 그런 점을 예상하여 작년에 제시한 안에도 포함시켰으며 협력에 관하여도 그 전부터 이야기내둔 것이다. 어업자원도 보전한다는 것에 끝이지 않고 더 증강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해야하고 어획증가도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지금 단계에서 공동조사를 하는 것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공동조사를 하자는 방향만은 명백하다.
최대표 : 조사내용이 전관수역과 관련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진첩되어있지 않은 현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은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찌바나 : 그런것도 있고 또 무-드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있다. 조사하자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자체는 본래 어려운 것이 아니나 조사에 관한 이야기가 시간이 걸려서 무-드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플라스 되는 점이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최대표 : 조사항목을 생각해보았는데 예컨대 이런 것이다. 해양어장학적 조사 (어장의 해양학적 환경요인에 관한 조사), 어획통계조사(조업어장별 어획량), 어획노력량조사(인망 또는 투망 회수, 항해수, 작업통수 등), 생물측정학적 조사(체장, 체중, 연령 등 ), 산란 및 회유 생태에 관한 조사 (산란장, 산란기, 회유경로 등 포함), 어구의 규격, 어획성능, 어선의 톤수 마력에 관한조사 등이다. 이런 것은 먼저 조사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것은 라인과 관련없이 할 수 있지 않은가. 어렵다는 것은 기분의 문제인 것 같다.
다찌바나 : 기분의 문제도 있다. 지금 그런 것을 한다해도 행양조사는 어느 범위로 하고 어종은 어떤 것으 택한다던지 또 수역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조사에 있어서도 통계수치를 내는 방법과 쌤플 등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일측도 전후에 통계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50년전과 동일한 방법이 계속 되지 않을 때 지금 그 숫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현재의 것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등의 문제도 있다. 종래 하고있는 것을 결과만으로는 의논이 되지 않으니 그 방법을 이해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보충책 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선결문제일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풀러스 될 것이 있을 것이며 조사나 협정과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라면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또한 일종의 어업협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이 지금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최대표 : 이론의 문제인가. 이쪽 생각도 그런 것이다.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협정이 안된다거나 협정이 아니면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을 지금 시작하자는 것이다. 수산청에서는 한국측이 이것을 꺼려서 어려운 것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생각을 그릇치고 있을지 모르나 나로서는 이 회담이 10년간 끌어온 것과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빨리 타결하자는 생각이다. 위원의 임명은 후에 하더라도 정보교환과 조사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것으로서 협정과 결합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김대표 : 전술한 항목에 대하여 곧 착수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고 양식의 통일 등에 관한 것부터 시작하면 협정과 관계없지 않겠는가. 그것이라면 시작해도 좋다는 의견인다.
다찌바나 : 조사이전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김대표 : 협정이 된 후에 조사한다고 해도 조사방식이 통일되지 않으면 안되니 그것부터 지금 시작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조사라는 명목을 붙이지 않더라도 해야할 일은 시작하자는 것이다.
다찌바나 : 조사단계는 올 줄로 안다. 그러나 그것은 본능적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하는문제가 나오면 협정과 관련해서 문제의 일환으로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대표 : 수산에 관한 공동조사나 연구가 어려우면 상호 연락하는 것으로 정하면 어떠냐
우라베 : 최대표의 아이디야로서 이것이 제안되었다고하고 빨리하자는 방법으로 발의된 것이니 나도 응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하나 한면으로는 시기가 익어지면 핵심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핵심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의 사정이 있어 핵심을 뒤로 들려왔는데 다른문제도 그렇지만 어업문제도 예컨대 최장관이 왔을 때도 그렇지만 작년 3월에라도 그 문제에 들어갔더라면 지금 좀 다른 형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빨리 다룬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대표 : 길게 끌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로서는 핵심을 조급히 끄내고 싶으나 국민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정부입장으로서는 하기 곤난하다. 평화선 내에서 일본어선이 전혀 조업을 하지 않고 들어오면 모조리 잡고있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는데 핵심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 시끄럽게 되니 주변의 이야기부터 하여 국민을 이끄러가자는 것이다.
우라베 : 그점에 관하여는 핵심에 관한 것이 정해지면 과학적 조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고 어업협력도 보다 넓은 범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12마일이나 3마일의 원칙을 대체로 정해두고 발표는 하지 않다가 전체가 결정되면 한까번에 내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하면 일본은 비난을 받게되나 “상호만족스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진행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지금 결정하지 말고 전술한 바 조사항목을 받은 후에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자.
최대표 : 여기서 말한 조사항목은 우리대표들의 생▣이고 문서는 나중에 주겠으나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주는 것이다.
우라베 : “생각해보겠다”의 연속이나,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협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다. 통계방법 등 상호 공동으로 할 때의 방법 등을 일치해두자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전문가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최대표 : 여기서는 한번에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며 오래 끌 생각은 없다.
우라베 : 귀국하면 전관수역에 관한 것을 정해오기 바란다. 조사대상어종도 전번에 성명한 어종 중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어종은 어느것이냐 등의 어려운 것도 있었으나 골자가 되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대표 : 이것은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 부어는 몇 종바께 없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저어는 여러 가지 있으나 중요 어업별로 조사방법을 통일해서 한다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대표 : 공동조사는 그 명칭이 바뀌어도 좋으니 이 문제를 끊지 말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자. 12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내가 본국에 가게되었으니 내일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도 좋겠다.
우라베 : 협력에 관한 일본의 생각은 여기 적힌 것(1961. 1. 10자)이 진지한 것이나 협정이 되면 이것만에 한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대표 : 이 문제는 회담의 무드를 올리는데도 좋으리라 생각하며 본국에 다녀와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청구권회의가 부진한데 대하여 어업관계회의와 같이 성의를 가지고 병행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였음.)
우라베 : 4월19일 다찌바나 주사와 같이 어업협력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자. 시간은 오후 3시로하고 장소는 추후 연락하겠다. 신문발표는 “자원의 공동조사와 어업협력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견론은 나지 않았다”라고 하자
최대표 : 좋다. 다음회의는 우선 4월 26일 오전으로 정하여 두자.
우라베 : 좋다.
비고 : 별첨 중간어구의 도면을 일측으로부터 수교받았음.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일회담 종류 후)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 21차 회의회의록
1. 일시 : 1963. 4. 18. 10.30-12.15
2. 장소 : 일본 외무성 507호실
3. 참석자 : 한국측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문희철 1등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일본측 : 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주사
오기소 외무성 법규과장
시루다 수산청 해양제2과 기관
야나이 수산청 해양제2과 기관
호리 외무성 북동아과 사무관
외 1명
4. 토의내용
최대표 : 1961 . 1. 10일에 일본측이 설명한 “일한 어업협력”에 관한 것은 받았다.
우라베 : 공동조사에 관한 것인데 수산시험장끼리 한다는 것에 관하여 “다찌바나”주사가 노력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첫째 : 전관수역에 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재로서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둘째 : “이라인”에서 어선이 나포되고있는 현상에서 공동조사를 한다면 일반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서 대단히 소극적이다.
다찌바나 : 협정의 형태가 명백하지 않은 현실에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어떠한 수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태두리가 없으니 지금 단계에서 공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 즉 협정이 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현단계로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협정과는 관계없이 현재하고 있는 연구자끼리 서로 information 의 교환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data 의 취급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라면 좋다. 민간단체 교류와 같이 연구자의 교류를 한다는 것이라면 알겠다. 일본측으로서는 될 수 있는대로 접근하려고, 작년에 제시한 안도 큰마음 먹고 내었든 것인데, 한국측에서는 토의될만한 것을 내어놓지 않은 단계에서 일본측만 앞을 가고있지 않은냐는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조사에 관한 토의를 할 생각이 있어서 한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좀 전진된 모양이 가추어진 것을 제시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어렵다. 예컨대, 나포는 하지않겠다든지, 선은 여기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알 수 있겠다.
최대표 : 문제의 초점은 어선나포를 하고있는 현단계에서 일종의 분신 내지는 불안감에서 아닌가 생각된다. 이 공동조사에 관한 것은 사실은 당초에 정부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온 이후로, 무엇이던지 구체적인 것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청훈을 하여 제의하게 된 것이며, 문제해결을 촉진할려는 대단히 순수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흥정꺼리로 삼자는 생각은 전연 없었고 서로가 성의를 가지고 협력해서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너무 깊이 파고든 이야기를 하자고한 것이 아니었다.
우라베 :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있으면 “루-드”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알 수 있으나 전관수역에 관한 것이 결정되면 이야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찌바나 주사도 한국측의 이야기를 전지하게 들어서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예상한 바와 같이 되고말았다. 수산시험장 사람들이 교류한다는 것은 좋을 것이라는 내 개인의 생각은 있으나, 조사보다 더 이전의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등의 information의 교황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업대표가 온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최대표 :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이라는 의견을 본국에 제출하였는데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공동조사에 관한 것을 채택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실은 본국에서 토요일에 귀국하라는 지시가 있어 오늘 이 이야기가 되면 떠나기 전에 다시 비 공식적으로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였으면 하고있었다. 본국에서 오라는 것은 아마도 결정적인 이야기를 상담하자는 것으로 추측되나 12“마일”이냐 또는 몇 마일이냐 라는 것은 이것이 전제가 될 것이 아니고 결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동조사와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소지를 만들어 놓고 결론이 될 것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다. 어업협력에 관한 것은 일본측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것이 늦어서 청훈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본국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공동조사와 병행해서 토의를 한다면 회담진행에 편의하다고 생각되나, 일본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포를 하지 않은다고 하면 공기가 달라질 것은 알지만은 우리들로서는 나포를 하지않은다고 하는 것은 곤난하다. 국내법으로서 정해저 있으니 그것을 변경 하기전에는 법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사실상으로 고료해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성어기에 있기 때문에 어선끼리 trouble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로 안다. 여기서 어떤 모양이 가추어진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불안감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라베 : 지금 설명한 가운데 12마일 또는 3마일의 전관수역은 결론이 된다면 하였는데, 나로서는 전관수역이라는 것이 명백히 정해지면 그것으로서 중핵(中核)이 정해지는 것이니 주위의 것은 자연히 결정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주위의 것만 하고있으면 제자리 걸음과 같이 이야기가 진첩될 수가 없다. 어업협력의 내용을 보면 제일 좋은 곳은 몽룡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중핵(中核)이 결정되면 marketing, 민간 또는 정부간 ▣a▣e의 이야기로 보다 넓고 깊이 이야기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중핵이 결정되지 않으면 dear 한 이야기가 불가능하다. 최대표의 주장처럼 공동조사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핵심에 들어가기 쉬운 “무-드”를 만들려고 했으나, 일측은 매일회의에서 양보만 하고있다는 비판가들이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곤난한 것이다.
최대표 : 일본측만이 양보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12“마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니 양보한 것이 없지않은가. 전관수역을 몇 마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쥬네-부”회의에서 결의된 것이 없지 않은가.
우라베 : 12 “마일”로 들어섰다는 것이 일본측으로서는 양보한 것이다.
다찌바나 :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한국측의 생각 같은데...
최대표 : 국제법이란 조약으로서 법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측이 제안한 것이 “쥬네-부”회의에서 채택되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그렇지도 않은 것이니 12마일이니 3마일이니 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우라베 : 한국측에서 생각해주어야 할 것은 두나라 사이에 이야기가 성립이 되면 이는 벌써 국내법이 아니고 국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하여 12“마일”을 전관수역으로 하였다는데 대하여 “인도네시아” “피릿핀”, 중국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에 대해서만 양보한 것이라고 해도 통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국내법에 30불을 훔진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고 해서 이를 국제법으로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니 엄하게 이야기 할 것은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산청에 이야기할 때 12마일이 다른 나라에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하여 반대를 많이 받았다. 한국측에서도 생각해 줄 것을 일본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타국연안에 출어하였을 때 그 나라에서 시비를 걸어오게되면 한국도 타결을 받을 것이므로 5-10년이 아니라 좀 더 긴일을 생각하여 말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후에라면 협력에 관해서도 별도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일. 쏘와의 관계와는 다를 것이니 그 점을 생각하여 핵심의 이야기를 정해주면 좋겠다.
최대표 : 반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생각하고있던 것을 말하자면 전관수역에 관하여 국제간에 새로운 생각이란 것은 이것이 어업상의 영해와 같은 성질의 것인데, 한국과 12 또는 3마일이 정해지면 타국과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전관수역의 폭이 국제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니 만약 영해를 12“마일”로 한다면 일본측이 제안한 전관수역이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분쟁은 남을 것이나 영해 자체가 국제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니 미국과는 3마일, 한국과는 100마일로 해도 그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접하고있는 나라의 어업이 발달되면 자기나라 영해는 그 인접국의 내해같이 되지 않겠는가. 국제법의 경향으로 보아 여유있는 생각을 가지고 일의대수(一衣帶水)라는 입장에서 융통성있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우라베 : 일측도 한국과 친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분쟁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법적으로 영해문제는 움지기기 시작했으나 이작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다. 나로서는 어업전관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분쟁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상호 협력하여 간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조사에 관하여도 그런 점을 예상하여 작년에 제시한 안에도 포함시켰으며 협력에 관하여도 그 전부터 이야기내둔 것이다. 어업자원도 보전한다는 것에 끝이지 않고 더 증강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해야하고 어획증가도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지금 단계에서 공동조사를 하는 것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공동조사를 하자는 방향만은 명백하다.
최대표 : 조사내용이 전관수역과 관련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진첩되어있지 않은 현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은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찌바나 : 그런것도 있고 또 무-드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있다. 조사하자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자체는 본래 어려운 것이 아니나 조사에 관한 이야기가 시간이 걸려서 무-드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플라스 되는 점이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최대표 : 조사항목을 생각해보았는데 예컨대 이런 것이다. 해양어장학적 조사 (어장의 해양학적 환경요인에 관한 조사), 어획통계조사(조업어장별 어획량), 어획노력량조사(인망 또는 투망 회수, 항해수, 작업통수 등), 생물측정학적 조사(체장, 체중, 연령 등 ), 산란 및 회유 생태에 관한 조사 (산란장, 산란기, 회유경로 등 포함), 어구의 규격, 어획성능, 어선의 톤수 마력에 관한조사 등이다. 이런 것은 먼저 조사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것은 라인과 관련없이 할 수 있지 않은가. 어렵다는 것은 기분의 문제인 것 같다.
다찌바나 : 기분의 문제도 있다. 지금 그런 것을 한다해도 행양조사는 어느 범위로 하고 어종은 어떤 것으 택한다던지 또 수역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조사에 있어서도 통계수치를 내는 방법과 쌤플 등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일측도 전후에 통계가 여러번 바뀌었는데 50년전과 동일한 방법이 계속 되지 않을 때 지금 그 숫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현재의 것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등의 문제도 있다. 종래 하고있는 것을 결과만으로는 의논이 되지 않으니 그 방법을 이해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보충책 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선결문제일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풀러스 될 것이 있을 것이며 조사나 협정과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라면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또한 일종의 어업협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이 지금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최대표 : 이론의 문제인가. 이쪽 생각도 그런 것이다.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협정이 안된다거나 협정이 아니면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을 지금 시작하자는 것이다. 수산청에서는 한국측이 이것을 꺼려서 어려운 것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생각을 그릇치고 있을지 모르나 나로서는 이 회담이 10년간 끌어온 것과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빨리 타결하자는 생각이다. 위원의 임명은 후에 하더라도 정보교환과 조사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것으로서 협정과 결합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김대표 : 전술한 항목에 대하여 곧 착수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고 양식의 통일 등에 관한 것부터 시작하면 협정과 관계없지 않겠는가. 그것이라면 시작해도 좋다는 의견인다.
다찌바나 : 조사이전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김대표 : 협정이 된 후에 조사한다고 해도 조사방식이 통일되지 않으면 안되니 그것부터 지금 시작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조사라는 명목을 붙이지 않더라도 해야할 일은 시작하자는 것이다.
다찌바나 : 조사단계는 올 줄로 안다. 그러나 그것은 본능적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하는문제가 나오면 협정과 관련해서 문제의 일환으로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최대표 : 수산에 관한 공동조사나 연구가 어려우면 상호 연락하는 것으로 정하면 어떠냐
우라베 : 최대표의 아이디야로서 이것이 제안되었다고하고 빨리하자는 방법으로 발의된 것이니 나도 응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하나 한면으로는 시기가 익어지면 핵심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핵심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의 사정이 있어 핵심을 뒤로 들려왔는데 다른문제도 그렇지만 어업문제도 예컨대 최장관이 왔을 때도 그렇지만 작년 3월에라도 그 문제에 들어갔더라면 지금 좀 다른 형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빨리 다룬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대표 : 길게 끌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로서는 핵심을 조급히 끄내고 싶으나 국민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정부입장으로서는 하기 곤난하다. 평화선 내에서 일본어선이 전혀 조업을 하지 않고 들어오면 모조리 잡고있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는데 핵심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 시끄럽게 되니 주변의 이야기부터 하여 국민을 이끄러가자는 것이다.
우라베 : 그점에 관하여는 핵심에 관한 것이 정해지면 과학적 조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고 어업협력도 보다 넓은 범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12마일이나 3마일의 원칙을 대체로 정해두고 발표는 하지 않다가 전체가 결정되면 한까번에 내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하면 일본은 비난을 받게되나 “상호만족스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진행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지금 결정하지 말고 전술한 바 조사항목을 받은 후에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자.
최대표 : 여기서 말한 조사항목은 우리대표들의 생▣이고 문서는 나중에 주겠으나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주는 것이다.
우라베 : “생각해보겠다”의 연속이나,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협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다. 통계방법 등 상호 공동으로 할 때의 방법 등을 일치해두자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전문가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최대표 : 여기서는 한번에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며 오래 끌 생각은 없다.
우라베 : 귀국하면 전관수역에 관한 것을 정해오기 바란다. 조사대상어종도 전번에 성명한 어종 중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어종은 어느것이냐 등의 어려운 것도 있었으나 골자가 되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대표 : 이것은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 부어는 몇 종바께 없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저어는 여러 가지 있으나 중요 어업별로 조사방법을 통일해서 한다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대표 : 공동조사는 그 명칭이 바뀌어도 좋으니 이 문제를 끊지 말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자. 12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내가 본국에 가게되었으니 내일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도 좋겠다.
우라베 : 협력에 관한 일본의 생각은 여기 적힌 것(1961. 1. 10자)이 진지한 것이나 협정이 되면 이것만에 한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대표 : 이 문제는 회담의 무드를 올리는데도 좋으리라 생각하며 본국에 다녀와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청구권회의가 부진한데 대하여 어업관계회의와 같이 성의를 가지고 병행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였음.)
우라베 : 4월19일 다찌바나 주사와 같이 어업협력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자. 시간은 오후 3시로하고 장소는 추후 연락하겠다. 신문발표는 “자원의 공동조사와 어업협력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견론은 나지 않았다”라고 하자
최대표 : 좋다. 다음회의는 우선 4월 26일 오전으로 정하여 두자.
우라베 : 좋다.
비고 : 별첨 중간어구의 도면을 일측으로부터 수교받았음.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일회담 종류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