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내용
代案內容
1. 基線
(1) 韓國 側 提案 中 東海岸 및 西海岸의 基線과 釜山 對馬島 間 規制水域의 劃線問題에 關하여는 兩側 見解가 合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함.
(2) 濟州道 東側은 개민포 곶 - 牛島 - 巨文島 -上白島로 修正할 用意가 있음.
(3) 濟州道 西側은 馬羅島 - 竹島(濟州道 西側에 位置) - 晩才島 - 小黑山島로 修正 할 用意가 있음.
2. 釜山 對馬島 間 水域
(1) 釜山, 對馬島 間 水域(B2 C2 水域)에서의 一般 漁業에 關한 規制를 自主規制로 함에 對하여 原則的으로 反對가 없음
(2) 그러나 同 水域에서는 兩國의 漁船이 交錯操業하는 程度가 甚할 것이므로 他 水域(例 B1 C1)보다 嚴格한 規制가 實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함
(3) 自主規制의 內容은 原則的으로 共同委員會에 通告하기로 하되, 事前에 共同委員會는 이에 關하여 意見 交換을 行하여 必要한 때에는 參考 意見을 提示할 수 있도록 하여 事實 上自主規制의 內容을 Check할 수 있도록 함이 可하다고 생각 함.
3. A 水域의 機船底引網 및 트롤 漁業
(1) 各 規制水域에서의 規制는 過去 實績을 基礎로 하기로 되어있음으로 日本 側의 許可隻數를 基準으로 하여 出漁 隻數를 大幅增加하기는 어려운 事情 임. 出漁 隻數의 增加가 어려운 것은 A 水域 中 트롤 및 機船底引網 漁業禁止 區域을 除外한 實地操業水域이 狹小하다는 事情에도 있는 것임
(2) 規制水域 內의 資源狀態가 許容하는 範圍 內라면 韓國漁業能力의 向上을 勘案하면서 日側의 出漁 隻數를 過去 實績이 아닌 다른 基準에 立脚하여 ▣定하드라도 適切한 說明이 可能 할 것이므로 現 時點에 있어서는 日本 側의 出漁 隻數를 _隻으로 하고 앞으로 新造漁船이 韓國에 導入됨에 따라 이에 比例하여 日本 側의 出漁 隻數를 增加해가는 것으로 함
4. 旋網漁業
(1) 日 水域에서의 日側 出漁 隻數 問題와 同一한 困難이 旋網漁業에 關한 出漁 隻數를 決定 함에 있어서도 隨伴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2) 따라서 旋網漁業에 關하여도 現 時點에 있어서는 日本 側의 出漁 隻數를 _____統으로 하고, 앞으로 新造 漁船이 韓國에 導入됨에 따라 이에 比例하여 日側의 出漁隻數를 增加해 가는 것으로 함.
5. 規制措置의 表示 問題
(1) 韓國 側은 韓日 漁業問題가 妥結 되드라도 現狀보다 絶對로 나뻐지는 것이 아니라고 P.R.해 왔으며 決코 不安을 가질 必要가 없다고 說明해 왔음.
(2) 이러한 立場에서 볼 때 規制措置의 內容은 協定 本文이 아니라도 協定 付屬書 程度에는 表示되어야 한다고 생각 함.
(3) 付屬書에 表示될 規制措置 特히 出漁隻數 等은 每年 그 當時의 實情에 맞 도록 增感할 수 있는 餘裕를 두는 同時에 協定 本文 自體도 앞으로의 希望을 주기 爲하여 五年 程度의 暫定 協定으로 하고 그 後는 一方이 廢案 通告를 하지 않는 限自動的으로 一年式 延長되는 것이로 함이 좋다고 생각 함.
6. E 水域
韓國 側 見地에서는 E 水域은 韓國 沿岸에 回避하는 一部 漁業資源의 越冬水域이므로 水域의 範圍는 多少 變動되더라도 適切한 規制措置는 取해져야 할 實際的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 이 水域은 國內的인 P.R.를 하여도 切實히 必要한 것이라고 생각 됨.
7. 漁業協力
韓日 兩國이 漁業協力을 行한다는 原則에는 異論이 없는 줄 아는 바, 그 額數 및 條件方式에 關해서는 日本 側에서 伸縮性을 가지고 臨해 줄 것이 要望 됨. 特히 條件과 方式에 있어서는 韓國이 諸 外國으로부터 協力을 導入할 先例가 있으므로 韓日 間의 漁業協力이 이보다 不利해서는 困難할 것이라고 생각 함.
1. 基線
(1) 韓國 側 提案 中 東海岸 및 西海岸의 基線과 釜山 對馬島 間 規制水域의 劃線問題에 關하여는 兩側 見解가 合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함.
(2) 濟州道 東側은 개민포 곶 - 牛島 - 巨文島 -上白島로 修正할 用意가 있음.
(3) 濟州道 西側은 馬羅島 - 竹島(濟州道 西側에 位置) - 晩才島 - 小黑山島로 修正 할 用意가 있음.
2. 釜山 對馬島 間 水域
(1) 釜山, 對馬島 間 水域(B2 C2 水域)에서의 一般 漁業에 關한 規制를 自主規制로 함에 對하여 原則的으로 反對가 없음
(2) 그러나 同 水域에서는 兩國의 漁船이 交錯操業하는 程度가 甚할 것이므로 他 水域(例 B1 C1)보다 嚴格한 規制가 實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함
(3) 自主規制의 內容은 原則的으로 共同委員會에 通告하기로 하되, 事前에 共同委員會는 이에 關하여 意見 交換을 行하여 必要한 때에는 參考 意見을 提示할 수 있도록 하여 事實 上自主規制의 內容을 Check할 수 있도록 함이 可하다고 생각 함.
3. A 水域의 機船底引網 및 트롤 漁業
(1) 各 規制水域에서의 規制는 過去 實績을 基礎로 하기로 되어있음으로 日本 側의 許可隻數를 基準으로 하여 出漁 隻數를 大幅增加하기는 어려운 事情 임. 出漁 隻數의 增加가 어려운 것은 A 水域 中 트롤 및 機船底引網 漁業禁止 區域을 除外한 實地操業水域이 狹小하다는 事情에도 있는 것임
(2) 規制水域 內의 資源狀態가 許容하는 範圍 內라면 韓國漁業能力의 向上을 勘案하면서 日側의 出漁 隻數를 過去 實績이 아닌 다른 基準에 立脚하여 ▣定하드라도 適切한 說明이 可能 할 것이므로 現 時點에 있어서는 日本 側의 出漁 隻數를 _隻으로 하고 앞으로 新造漁船이 韓國에 導入됨에 따라 이에 比例하여 日本 側의 出漁 隻數를 增加해가는 것으로 함
4. 旋網漁業
(1) 日 水域에서의 日側 出漁 隻數 問題와 同一한 困難이 旋網漁業에 關한 出漁 隻數를 決定 함에 있어서도 隨伴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2) 따라서 旋網漁業에 關하여도 現 時點에 있어서는 日本 側의 出漁 隻數를 _____統으로 하고, 앞으로 新造 漁船이 韓國에 導入됨에 따라 이에 比例하여 日側의 出漁隻數를 增加해 가는 것으로 함.
5. 規制措置의 表示 問題
(1) 韓國 側은 韓日 漁業問題가 妥結 되드라도 現狀보다 絶對로 나뻐지는 것이 아니라고 P.R.해 왔으며 決코 不安을 가질 必要가 없다고 說明해 왔음.
(2) 이러한 立場에서 볼 때 規制措置의 內容은 協定 本文이 아니라도 協定 付屬書 程度에는 表示되어야 한다고 생각 함.
(3) 付屬書에 表示될 規制措置 特히 出漁隻數 等은 每年 그 當時의 實情에 맞 도록 增感할 수 있는 餘裕를 두는 同時에 協定 本文 自體도 앞으로의 希望을 주기 爲하여 五年 程度의 暫定 協定으로 하고 그 後는 一方이 廢案 通告를 하지 않는 限自動的으로 一年式 延長되는 것이로 함이 좋다고 생각 함.
6. E 水域
韓國 側 見地에서는 E 水域은 韓國 沿岸에 回避하는 一部 漁業資源의 越冬水域이므로 水域의 範圍는 多少 變動되더라도 適切한 規制措置는 取해져야 할 實際的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 이 水域은 國內的인 P.R.를 하여도 切實히 必要한 것이라고 생각 됨.
7. 漁業協力
韓日 兩國이 漁業協力을 行한다는 原則에는 異論이 없는 줄 아는 바, 그 額數 및 條件方式에 關해서는 日本 側에서 伸縮性을 가지고 臨해 줄 것이 要望 됨. 特히 條件과 方式에 있어서는 韓國이 諸 外國으로부터 協力을 導入할 先例가 있으므로 韓日 間의 漁業協力이 이보다 不利해서는 困難할 것이라고 생각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