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스즈키 시안내용
시안내용
1. 기선 :
(1) 한국측안 중 동해안 및 서해안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임.
(2) 부산, 대마도간의 규제수역 획선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임.
(3) 제주도 동쪽은 현 한국측안에서, 우도 등대에서 여단도, 거문도, 하백도, 홍도를 연결하는 선으로 수정되어야 함.
(4) 제주도 서쪽은 현 한국측 안에서, 비양등대에서 하추자도, 죽도, 홍도를 연결하는 선으로 수정되어야 함.
(5) 이상과 전제하에서 제주도를 본토에 포함시키는데 이의가 없음.
2. 규제 :
(1) 대마도와 부산 간의 수역(B, C 구역)은 어데까지나 “자주규제” 수역으로서, 한일 양국정부가 책임을 지고 행정적인 지도로 자숙케하며, 어업자원보호의 견지에서 망목, 관력, 어기 및 어선의 규모로 제한하도록 함. 이와같은 원측은 개괄적, 추상적으로 표한하도록하며, 자주규제하에 출어하는 척수에 대하여서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하여 실시토록하며, 이는 매년 재조정하도록 한다.
(2) A 구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동규제조치를 취함.
가. 일측은 기선저인망 및 트롤 어업에서 현 허가척수가 800척이며, 동 수역 출어척수가 350척인바, 이를 300척으로 제한토록 한다.
나. 한국측은 현 유척수가 270척이라하는바, 300척을 조업척수로하며, 어업렵력에 의하여 현유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치토록하는 동시에 부족척수도 보충토록 한다.
다. 선망어업에 있어 일측은 제주도 동서 양측에서 현 출어척수가 150통인바, 이중 90통만 조업토록한다.
라. 한국측도 90통이 조업토록하며, 현유어선은 신조선으로, 부족척수는 보충토록 어업협력을 한다.
마. 이상과 같으 규제내용은 미리 완전히 합의하여두되, 협정문에는 표시하지 않고,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형식으로하며, 또한 동 규제내용은 잠정적인 것으로 한다.
바. 공동규제의 기본정신은 일측의 현출어척수는 되도록 깎고, 한국측 어선의 수는 어업협력으로서 올리도록 한다는 것으로 한다.
(3) E 구역에 대하여서는 일측으로서 실질적인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며, 특히 동수역 중 평화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바분은 곤난함.
3. 어업협력 :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서 한국의 어업을 근대화하고 일본과 같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어업협력을 행하며, 이는 수출입은행 베이스로 함.
끝
1. 기선 :
(1) 한국측안 중 동해안 및 서해안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임.
(2) 부산, 대마도간의 규제수역 획선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임.
(3) 제주도 동쪽은 현 한국측안에서, 우도 등대에서 여단도, 거문도, 하백도, 홍도를 연결하는 선으로 수정되어야 함.
(4) 제주도 서쪽은 현 한국측 안에서, 비양등대에서 하추자도, 죽도, 홍도를 연결하는 선으로 수정되어야 함.
(5) 이상과 전제하에서 제주도를 본토에 포함시키는데 이의가 없음.
2. 규제 :
(1) 대마도와 부산 간의 수역(B, C 구역)은 어데까지나 “자주규제” 수역으로서, 한일 양국정부가 책임을 지고 행정적인 지도로 자숙케하며, 어업자원보호의 견지에서 망목, 관력, 어기 및 어선의 규모로 제한하도록 함. 이와같은 원측은 개괄적, 추상적으로 표한하도록하며, 자주규제하에 출어하는 척수에 대하여서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하여 실시토록하며, 이는 매년 재조정하도록 한다.
(2) A 구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동규제조치를 취함.
가. 일측은 기선저인망 및 트롤 어업에서 현 허가척수가 800척이며, 동 수역 출어척수가 350척인바, 이를 300척으로 제한토록 한다.
나. 한국측은 현 유척수가 270척이라하는바, 300척을 조업척수로하며, 어업렵력에 의하여 현유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치토록하는 동시에 부족척수도 보충토록 한다.
다. 선망어업에 있어 일측은 제주도 동서 양측에서 현 출어척수가 150통인바, 이중 90통만 조업토록한다.
라. 한국측도 90통이 조업토록하며, 현유어선은 신조선으로, 부족척수는 보충토록 어업협력을 한다.
마. 이상과 같으 규제내용은 미리 완전히 합의하여두되, 협정문에는 표시하지 않고,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형식으로하며, 또한 동 규제내용은 잠정적인 것으로 한다.
바. 공동규제의 기본정신은 일측의 현출어척수는 되도록 깎고, 한국측 어선의 수는 어업협력으로서 올리도록 한다는 것으로 한다.
(3) E 구역에 대하여서는 일측으로서 실질적인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며, 특히 동수역 중 평화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바분은 곤난함.
3. 어업협력 :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서 한국의 어업을 근대화하고 일본과 같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어업협력을 행하며, 이는 수출입은행 베이스로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