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6자회담결과보고
번호 : JAW-03121
일시 : 071709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금7일 1500-1610에 개최된 제10차 6자회담결과를 아래와같이 보고함.
1. 일측은 농상회담에 대하여, 원칙을 존중하면서 해결해주기 바라며, 본회담과의 관계 등으로 보아 금차 농상회담에서 대강만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하였음.
2. 일측은 농상회담 의제로, (1) 전관수역 (제주도문제를 포함한 직선기선문제) (2) 전환수역의측 규제수역의 확정 및 규제내용
(3) 어업협력의 금액조건 등
(4) 조약해석에 대한 분쟁시의 해결방도(“ICJ”의 제소 등)을 제시하고, 특히 전관수역에 대한 합의에 중점에 두고있으며, 이 문제가 회담 성패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달라고 말하였음.
3. 아측은 대체로 이의없음을 표명하고, 공동위원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여 일측도 합의하였으며, 아측은 또한,
(1) 기선에 대한 일측입장에 대한 아측 입장을 참고자료로 하여 문서로 제시하였고
(2) 일측이 아직 “OUTER” 6마일의 입어권을 주장하고 있음으로 일측이 대마도 주변 등에서 12마일 전관수역을 주장할 경우에는 아측도 “OUTER”6에 관한 입어권을 유보한다는 점을 명백히하여 두었음.
4. 이제까지의 6자회담결과는 서로 정리되어있음으로 특별히 대사작업을 하지 않고 이제까지의 토의결과를 농상회담에 올린다는데 합의하였음.
5. 본차회담은 일단락함.
예고 : 재분류 : 66. 12. 31.
수신시간 : 1964 MAR 7
일시 : 071709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금7일 1500-1610에 개최된 제10차 6자회담결과를 아래와같이 보고함.
1. 일측은 농상회담에 대하여, 원칙을 존중하면서 해결해주기 바라며, 본회담과의 관계 등으로 보아 금차 농상회담에서 대강만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하였음.
2. 일측은 농상회담 의제로, (1) 전관수역 (제주도문제를 포함한 직선기선문제) (2) 전환수역의측 규제수역의 확정 및 규제내용
(3) 어업협력의 금액조건 등
(4) 조약해석에 대한 분쟁시의 해결방도(“ICJ”의 제소 등)을 제시하고, 특히 전관수역에 대한 합의에 중점에 두고있으며, 이 문제가 회담 성패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달라고 말하였음.
3. 아측은 대체로 이의없음을 표명하고, 공동위원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여 일측도 합의하였으며, 아측은 또한,
(1) 기선에 대한 일측입장에 대한 아측 입장을 참고자료로 하여 문서로 제시하였고
(2) 일측이 아직 “OUTER” 6마일의 입어권을 주장하고 있음으로 일측이 대마도 주변 등에서 12마일 전관수역을 주장할 경우에는 아측도 “OUTER”6에 관한 입어권을 유보한다는 점을 명백히하여 두었음.
4. 이제까지의 6자회담결과는 서로 정리되어있음으로 특별히 대사작업을 하지 않고 이제까지의 토의결과를 농상회담에 올린다는데 합의하였음.
5. 본차회담은 일단락함.
예고 : 재분류 : 66. 12. 31.
수신시간 : 1964 MAR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