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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전문가회합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3월 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3086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3086
일시 : 051814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어업전문가회합보고
64. 3. 5. 1430-1615에 외무성에서 개최된 어업전문가회합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양측은 남해안 및 서해안의 기선에 관하여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원래의 양측안대로 대립되어있음을 확인만하고 딴 문제로 넘어갔음.
2. 일측은 제주도 동서쪽의 기선에 언급하여 어업각료회담에서 한국측이 제주도를 존토에 포함하더라도 원안보다 탄력적인 획선을 한다면 일본측도 탄력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에 아측은 각료회담에서 일측이 탄력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제주도 포함원칙은 불변이더라도 그 획선은 원안을 반드시 고집하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겠다고 한바 일측은 제주도를 본토화 분리한다는 원칙은 불변이며 다만 종전안을 신축성있게 재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3. 양측은 부산-대마도간의 규제수역획선에 있어서 아직 미확정상태에 있는 점(양측 전관수역의 교차점 또는 영도와 미쯔시마의 중간점으로하느냐의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우선 기선을 확정하여 전관수역의 넓이가 결정되면 이에따라 양국 전관수역의 교차점으로 하자는 종전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재확인 하였음.
4. B, C 구역과 관련하여 아측이 B2구역에서는 더 엄격한 규제조치가 취해져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던바 일측은 B2 구역은 대마도 북방수역에 해당되므로 그 수역의 규제를 더 엄하게한다면 대마도 북방연안 어민은 대마도 서남방 연안어민보도 엄격한 규제를 받게되니 같은 대마도 어민에게 불균형한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B1, B2 구역분활에 불응하였음.
5. 다음 회합은 명일 6자회담을 개최하여 그 결과 필요하면 뒤이어 전문가회합을 하기로 하였음.
6. 아측요청으로 3 5 1500-1530에 외무성에서 최대표, 이참사관과 우시로구가 면담하고 전문가회합의 부진전상태를 타개하는 방책을 논의한 결과 우선 명일 6자회담을 개최하여 의견조정을 하기로 하였음.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MA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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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전문가회합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50_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