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전문가회합 개최 토의보고
번호 : JAW-03051
일시 : 031941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1. 고급어업회담에서 합의한 바에따라 64. 3. 3. 1530부터 1650까지 어업전문가회합을 개최하여 기선문제를 토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2. 한국 동해안의 영일만은 국제해양법 영해 및 접촉 수역에 관한 조약 제 7조에 의하여 만으로 취급한다는 것에 합의함.
3. 직선기선을 적용할 북단은 아측은 “을기”까지로 주장한데 대하여 일측은 종전 주장대로 소정리 앞 1.5 미터 바위(혹은 수영만 입구의 고두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임. 이점은 아측이 1.5미터 바위는 기점의 위치로서 뚜렷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한데 대한 발언임)를 주장하여 합의를 보지못하고 고급어업회담에서 결정을 바라도록 하였음.
4. 한국남해안의 1.5미터 바위-상백도(일측은 간여암까지) 간의 기선에 관하여 일측이 종전의 기점을 되푸리하고, 이 기점에 동의하지 않는한 그 이상의 토의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함으로 아측은 지난 28일 전문가 회합에서 제시한 점(간전갑-1.5미터 바위-생도-홍도-간여암-상백도)이외는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양측입장을 대립시킨채 서해안 기선으로 넘어가 토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일측이 끝내 자기측 입장을 고집하여 더 이상 토의의 진전이 없었음.
5. 명 4일 1430시에 다시 전문가 회합을 개최하기로 일응 합의하였음.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MAR 4
일시 : 031941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1. 고급어업회담에서 합의한 바에따라 64. 3. 3. 1530부터 1650까지 어업전문가회합을 개최하여 기선문제를 토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2. 한국 동해안의 영일만은 국제해양법 영해 및 접촉 수역에 관한 조약 제 7조에 의하여 만으로 취급한다는 것에 합의함.
3. 직선기선을 적용할 북단은 아측은 “을기”까지로 주장한데 대하여 일측은 종전 주장대로 소정리 앞 1.5 미터 바위(혹은 수영만 입구의 고두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임. 이점은 아측이 1.5미터 바위는 기점의 위치로서 뚜렷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한데 대한 발언임)를 주장하여 합의를 보지못하고 고급어업회담에서 결정을 바라도록 하였음.
4. 한국남해안의 1.5미터 바위-상백도(일측은 간여암까지) 간의 기선에 관하여 일측이 종전의 기점을 되푸리하고, 이 기점에 동의하지 않는한 그 이상의 토의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함으로 아측은 지난 28일 전문가 회합에서 제시한 점(간전갑-1.5미터 바위-생도-홍도-간여암-상백도)이외는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양측입장을 대립시킨채 서해안 기선으로 넘어가 토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일측이 끝내 자기측 입장을 고집하여 더 이상 토의의 진전이 없었음.
5. 명 4일 1430시에 다시 전문가 회합을 개최하기로 일응 합의하였음.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MAR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