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 외무차관 방문
번호 : JAW-03027
일시 : 021854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연 : JAW-02428
일본외무성의 요청으로 본직은 배대사의 동도 3월 2일 1530-17▣5까지 “시마” 외무차관을 방문▣▣하였압기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시마”는 오늘 “오히라”외상이 20일의 본직 제의에 회답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안이 금석 중 의원을 통과할 예정임으로 전 각료가 국회에 출석 중이어서 자기가 오히라의 명령을 받아 대신회답을 전하는 바라 하였음.
(1) 어업에 관한 각료회담을 3월 10에 개최하는데 동의하며, 장ㅅ는 일측으로서 동경을 희망하며, 일측 대표로서는 “아까기”농부성을 고려하고 있다. 단, 그동안 3차회담을 촉진시켜 문제점의 “NARROW DOWN”과 대사작업을 수행케하여야 한다.
(2) 어업에 관한 각료회담에 상정 될 의제로서 일측은 아래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가. 제주도 문제를 포함하는 전관수역에 관한 사항.
나. 어업협력금액 등에 관한 사항.
다. 6자 회담에서 규제문제는 가급적 해결하되, 여기서 남는 문제점.
(3) 일본정부의 견해로서는, 어업문제는 제 6차 한일회담에서 전부가 일괄 타결되어야지 일부를 남긴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점을 특히 본국 정부에 전달하여 주기 바란다.
(4) 현재 진행 중인 예비 절충을 어업각료회담 개시일자부터 1주일 후 (3월17일)에 제 5차한일회담 본회담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17일에 본회담을 열되, 어업에 관한 각료회담이 잘 안되면 “MOOD” 가 식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언하여둔다.)
3. 이상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본직은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였음.
(1) 3월 10일에 각료회담을 열면 대개 2, 3회합이 ▣▣되지 않겠는가고 한데 대하여 “시마”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음.
(2) 각료회담까지 계속될 6차 회담에서 한국측의 성의를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하여 본직은 성의는 쌍방이 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하였음.
(3) 각료회담의 일측 보좌관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질문한데 대하여 “시마”는 주로 수산청관계관과 외무성 아세아국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음. 본직은 아측도 당국자와 외무부의 ▣무국 사람이 아측대표 보좌관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음.
(4) 각료회담에서 어업협력문제를 결정한 것이라는 일측 발언에 대하여, 본직은 금액은 별 문제라 하더라도 조건, 방식 등 협력의 절차적인 문제는 6자 회담에서 이야기 될 수 있지 않겠는가고 하였던바 “시마”도 동의하였음.
4. 이상의 “시마”회답과 본직의 질의 후, 본직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음. 29일에 “오히라”와 만났을 때, 어업에 관한 각료회담과 본회담에로의 전환은 병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측이 원한다면 각료회담 개최 일보다 일양일 후에 본회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면 본직으로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사실을 상기키면서, 지금 일측회답에 의하여 각료회담 개최일부터 1주일후에 본회담으로 전환한다는 의사이므로 날자에 있어서 차가나는 관계상 본건을 1차 본국정부에 청훈하여 일양일 중에 회답하겠다하였던바 “시마”는 아측회답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음.
5. 건의
당지에 한일회담을 위요한 정세와 또한 회담을 진척시키기 위한 시간적 요소 등에 감하여 일측 대안, 3월 1▣일 각료회담, 3월 17일 본회담 정환이라는 “FOMULA”를 수락함도 무방하리라 사료되오니 시급 훈령하여 주시기 바람.
추신 : 단 아측이 일측 대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명일 오후부터라도 6자회담을 3월 9일까지 진행시켜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점 등의 대사, 정리등의 작업과 기술적 미해결점의 “NARROW DOWN” 작업을 촉진기킬 필요가 있사오니 10시까지 회훈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음.
대사 최규하
예고 : 재분류 66. 12월 31일
수신시간 : 1964 MAR 2
일시 : 021854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연 : JAW-02428
일본외무성의 요청으로 본직은 배대사의 동도 3월 2일 1530-17▣5까지 “시마” 외무차관을 방문▣▣하였압기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시마”는 오늘 “오히라”외상이 20일의 본직 제의에 회답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안이 금석 중 의원을 통과할 예정임으로 전 각료가 국회에 출석 중이어서 자기가 오히라의 명령을 받아 대신회답을 전하는 바라 하였음.
(1) 어업에 관한 각료회담을 3월 10에 개최하는데 동의하며, 장ㅅ는 일측으로서 동경을 희망하며, 일측 대표로서는 “아까기”농부성을 고려하고 있다. 단, 그동안 3차회담을 촉진시켜 문제점의 “NARROW DOWN”과 대사작업을 수행케하여야 한다.
(2) 어업에 관한 각료회담에 상정 될 의제로서 일측은 아래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가. 제주도 문제를 포함하는 전관수역에 관한 사항.
나. 어업협력금액 등에 관한 사항.
다. 6자 회담에서 규제문제는 가급적 해결하되, 여기서 남는 문제점.
(3) 일본정부의 견해로서는, 어업문제는 제 6차 한일회담에서 전부가 일괄 타결되어야지 일부를 남긴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점을 특히 본국 정부에 전달하여 주기 바란다.
(4) 현재 진행 중인 예비 절충을 어업각료회담 개시일자부터 1주일 후 (3월17일)에 제 5차한일회담 본회담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 (17일에 본회담을 열되, 어업에 관한 각료회담이 잘 안되면 “MOOD” 가 식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언하여둔다.)
3. 이상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본직은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였음.
(1) 3월 10일에 각료회담을 열면 대개 2, 3회합이 ▣▣되지 않겠는가고 한데 대하여 “시마”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음.
(2) 각료회담까지 계속될 6차 회담에서 한국측의 성의를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하여 본직은 성의는 쌍방이 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하였음.
(3) 각료회담의 일측 보좌관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질문한데 대하여 “시마”는 주로 수산청관계관과 외무성 아세아국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음. 본직은 아측도 당국자와 외무부의 ▣무국 사람이 아측대표 보좌관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음.
(4) 각료회담에서 어업협력문제를 결정한 것이라는 일측 발언에 대하여, 본직은 금액은 별 문제라 하더라도 조건, 방식 등 협력의 절차적인 문제는 6자 회담에서 이야기 될 수 있지 않겠는가고 하였던바 “시마”도 동의하였음.
4. 이상의 “시마”회답과 본직의 질의 후, 본직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음. 29일에 “오히라”와 만났을 때, 어업에 관한 각료회담과 본회담에로의 전환은 병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측이 원한다면 각료회담 개최 일보다 일양일 후에 본회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면 본직으로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사실을 상기키면서, 지금 일측회답에 의하여 각료회담 개최일부터 1주일후에 본회담으로 전환한다는 의사이므로 날자에 있어서 차가나는 관계상 본건을 1차 본국정부에 청훈하여 일양일 중에 회답하겠다하였던바 “시마”는 아측회답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음.
5. 건의
당지에 한일회담을 위요한 정세와 또한 회담을 진척시키기 위한 시간적 요소 등에 감하여 일측 대안, 3월 1▣일 각료회담, 3월 17일 본회담 정환이라는 “FOMULA”를 수락함도 무방하리라 사료되오니 시급 훈령하여 주시기 바람.
추신 : 단 아측이 일측 대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명일 오후부터라도 6자회담을 3월 9일까지 진행시켜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점 등의 대사, 정리등의 작업과 기술적 미해결점의 “NARROW DOWN” 작업을 촉진기킬 필요가 있사오니 10시까지 회훈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음.
대사 최규하
예고 : 재분류 66. 12월 31일
수신시간 : 1964 MA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