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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기선의 획선에 관한 김, 와다 레벨의 어업전문가회합결과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2월 2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2413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2413
일시 : 282043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제8차 고급어업회담(64. 2. 27)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금 64. 2. 28. 1600부터 1845까지 외무성 회의실에 개최된 기선의 획선에 관한 건. 와다레벨의 어업전문가 회합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동해안 :
일측은 수영만 입구 1.5 밑의 바위로부터 북쪽은 울산만과 영일만을 제외한고는 저조선기선법을 적용하여야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푸리하였음. 아측은 동해안에 저조선 원칙은 적용한다 하드래도 최소한 을기등대(경남) 이남은 직선기선을 채용하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이러한 쌍방의 대립점을 고급회담에 올리기로 합의함.
2. 27일의 고급어업회담에서 일측의 의견만 듣기로 합의한 제주도 동서쪽 (소흑산도-마라도-상백도)의 기선에 관하여 일측은 제주도는 본토와 분리되여야한다고 주장하였음.
3. 남해안 :
아측은 이 자리에서 합의되지않으면 종래의 아측안으로 되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종전의 아측안인 간절갑-홍도-상백도간의 기선을 간절갑-1.5 미터바위 (수영만 입구)-생도-홍도-간여암-상백도 로 수정할 것을 제의한바 일측은 외무성, 농림성간의 의견 조정이 끝나지 않아 이 자리에서 확답할 수 없다고 하였음.
따라서 이 구역의 기선에 관하여는 상호 종래의 안을 견지함으로써 대립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인함.
4. 서해안 :
일측은 구들이 제시한 기선안 중 섬위를 횡단하여 획선되어있는 부분만을 수정(횡도-위도는 횡도-죽도-위도로, 연도-녹도는 연도-대화사로-녹도로)하고, 그 외의 각점을 계속 견지하겠다고 하므로 접근된바 없음.
5. 오늘 회합은 결국 일측의 준비부족으로 진척이 없었으므로 일측의 내부조정 완료 후에 다시 전문가 회합을 가져 기선문제 등의 조정을 계속할 것인지는 양측이 각각 상부와 협의 후 명일 오전 중에 결정하기로함. (주일정)
예고 : 재분류. 58.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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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의 획선에 관한 김, 와다 레벨의 어업전문가회합결과 자료번호 : kj.d_0014_0050_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