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관련 청훈
번호 : JAW-02422
일시 : 282038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1. 일본외무성의 통보에 의하면 명 29일 1400시로 예정되였던 6자회담에 환하여 명일로 중의원에서 예산 심의가 종료될 것이므로 한일 회담에 관하여 주로 사회당 의원의 총괄적인 질의가 오전, 오후에 걸쳐 행하여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측대표의 일정에 비추어 전기 6자 회담의 개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3월 2일(월) 오후에 개최케하여 달라고 하옵는바, WJAW-02226호 훈령과 관련하여, 여하히 조처할 것인지 시급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본건에 관하여 당지의 과측으로서는 기선 및 규제방안에 대한 일측의 입장이 명확치 않으므로 금후 2, 3회 6자 회담을 하지 않고서는 어업정치회담을 위한 준비가 왼전치 못한 실정이오며, 또한 일측의 회의계속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회담이 결열될 때 결열의 책임이 아측에 전가될 유려가 유할 것으로 사료되옵기 다음 6자회담을 포함하여 금후 2, 3 회 계속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옴을 구신합니다.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29
일시 : 282038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1. 일본외무성의 통보에 의하면 명 29일 1400시로 예정되였던 6자회담에 환하여 명일로 중의원에서 예산 심의가 종료될 것이므로 한일 회담에 관하여 주로 사회당 의원의 총괄적인 질의가 오전, 오후에 걸쳐 행하여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측대표의 일정에 비추어 전기 6자 회담의 개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3월 2일(월) 오후에 개최케하여 달라고 하옵는바, WJAW-02226호 훈령과 관련하여, 여하히 조처할 것인지 시급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본건에 관하여 당지의 과측으로서는 기선 및 규제방안에 대한 일측의 입장이 명확치 않으므로 금후 2, 3회 6자 회담을 하지 않고서는 어업정치회담을 위한 준비가 왼전치 못한 실정이오며, 또한 일측의 회의계속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회담이 결열될 때 결열의 책임이 아측에 전가될 유려가 유할 것으로 사료되옵기 다음 6자회담을 포함하여 금후 2, 3 회 계속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옴을 구신합니다.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