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어업회담의 결과보고
주일정 722-791964. 2. 27.
수신 : 외무부 장관
제목 : 제7차 고급어업회담의 결과보고
1964.2.25. 1▣:20부터 19:30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제7차고급어업회담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아측은 금번 배▣사 이하 대표단이 귀국하여 그간의 회담진행 상황과 일측의 조기타결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고하였다고 말하고, 한국정부로서도 조기 타결의 종전 방침에 하등 변동이 없으며, 현 고급어업회담에서 쌍방의견을 더욱 접근시켜 미합의점만을 정치회담에 올리기로 하자고 말했음.
2. 일측은 2. 25. 오히라 외상이 국회에서 “국민에게 납득이가는 선에서 한일어업문제를 조속 타결하겠다”고 한 바와 같이 조기 타결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현 6자 회담에서 어업문제의 대강이 작정되면 반드시 양국의 농상회담이 아니더라도 고급회담에서 어업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현안 전반을 해결하는 정치회담을 열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3. 일측은 현6자회담에서 기선을 포함한 전관수역 문제 중 제주도 부간 이외의 기선에 관하여 쌍방의견을 더 조정하도록 하고, 규제방안도 구역별로 구체적 출어척수를 가지고 쌍방 원칙을 토의하기로 하자고 말했음. 또 ▣▣금액은 ▣자회담에서 ▣▣▣ ▣▣지다로 아측 ▣서만 금액을 올릴 것이 아니라 청구권 토의시 ▣범 ▣▣▣도 ▣▣▣▣일 것이라고 하고, 금후 6자회담에서의 타결 가능성 ▣▣로 ▣▣▣▣에 한다고 말했음.
4. 아측은 이에 대하여 6자 회담에서 쌍방의 주장이 분명히 되어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가지식 결론을 지워 정리라는 의미에서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회합도 병행함이 좋겠다고 말한바 아측은 수산청 대표가 전문가 회합을 회피하였음.
5. 지난번 회의에서 일측이 제시한 대마도 동북방 삼각형 어장에 대한 아측 안으로서 별첨도만의 (2)(9)(6)삼각형은 (9)(5)로 나누어 B2 구역을 (1)(2)(5)(9)(12)(11)(10)로, C2 구역을 (5)(9)(12)(7)로 구분하자고 말한바, 일측은 연안으로부터 아장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구분점을 양국의 국내 어업제도상 근거가 있는 선상에서 구하도록 한국측이 재고려함이 어떠냐고 하므로 아측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음회의까지 아측이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음.
6. 일측은 한국동해안의 휴전선이 남부산까지의 기선은 저조선으로 획선하여야한다고 말하므로, 아측은 직선기선이나 저조선기선이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일측 어업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의 기선은 아측이 자주적으로 획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7. 양측은 2. 26. 13:00 쌍방과장급 전문가들이 회합하여 한국동해안의 기선, 홍도 거문도 간의 기선 및 흑산도 상부의 기선에 대해서 양국안을 대사하며, 또 오늘 논의된 대마도 동북방 삼각형 어장의 저변 (9)(6)선이 대마도의 일측12마일 전관수역내로 들어가는 선일가등 도 상호작도 하여보므로써 양국의견 차이점은 분▣화 하여, 2.27. 13:30 제 6차 고급 어업회담에서 B, C 구역의 ▣▣을 내▣로서는 동시에, 일측은 A, D 구역의 구체적 규제방안과 E 구역에 대해서는 의견을 얘기하기로 하였음.
8. 신문 발표는 “양국은 조기타결이 성의▣ 더▣기로 하며, 오늘은 B 구역과 기선문제 등 토의하였는바, 쌍방의견이 많이 접근되었다.” 라고 하기로함. 끝
주일대사 배의환
수신 : 외무부 장관
제목 : 제7차 고급어업회담의 결과보고
1964.2.25. 1▣:20부터 19:30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제7차고급어업회담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아측은 금번 배▣사 이하 대표단이 귀국하여 그간의 회담진행 상황과 일측의 조기타결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고하였다고 말하고, 한국정부로서도 조기 타결의 종전 방침에 하등 변동이 없으며, 현 고급어업회담에서 쌍방의견을 더욱 접근시켜 미합의점만을 정치회담에 올리기로 하자고 말했음.
2. 일측은 2. 25. 오히라 외상이 국회에서 “국민에게 납득이가는 선에서 한일어업문제를 조속 타결하겠다”고 한 바와 같이 조기 타결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현 6자 회담에서 어업문제의 대강이 작정되면 반드시 양국의 농상회담이 아니더라도 고급회담에서 어업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 현안 전반을 해결하는 정치회담을 열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3. 일측은 현6자회담에서 기선을 포함한 전관수역 문제 중 제주도 부간 이외의 기선에 관하여 쌍방의견을 더 조정하도록 하고, 규제방안도 구역별로 구체적 출어척수를 가지고 쌍방 원칙을 토의하기로 하자고 말했음. 또 ▣▣금액은 ▣자회담에서 ▣▣▣ ▣▣지다로 아측 ▣서만 금액을 올릴 것이 아니라 청구권 토의시 ▣범 ▣▣▣도 ▣▣▣▣일 것이라고 하고, 금후 6자회담에서의 타결 가능성 ▣▣로 ▣▣▣▣에 한다고 말했음.
4. 아측은 이에 대하여 6자 회담에서 쌍방의 주장이 분명히 되어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가지식 결론을 지워 정리라는 의미에서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회합도 병행함이 좋겠다고 말한바 아측은 수산청 대표가 전문가 회합을 회피하였음.
5. 지난번 회의에서 일측이 제시한 대마도 동북방 삼각형 어장에 대한 아측 안으로서 별첨도만의 (2)(9)(6)삼각형은 (9)(5)로 나누어 B2 구역을 (1)(2)(5)(9)(12)(11)(10)로, C2 구역을 (5)(9)(12)(7)로 구분하자고 말한바, 일측은 연안으로부터 아장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구분점을 양국의 국내 어업제도상 근거가 있는 선상에서 구하도록 한국측이 재고려함이 어떠냐고 하므로 아측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음회의까지 아측이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음.
6. 일측은 한국동해안의 휴전선이 남부산까지의 기선은 저조선으로 획선하여야한다고 말하므로, 아측은 직선기선이나 저조선기선이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일측 어업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의 기선은 아측이 자주적으로 획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7. 양측은 2. 26. 13:00 쌍방과장급 전문가들이 회합하여 한국동해안의 기선, 홍도 거문도 간의 기선 및 흑산도 상부의 기선에 대해서 양국안을 대사하며, 또 오늘 논의된 대마도 동북방 삼각형 어장의 저변 (9)(6)선이 대마도의 일측12마일 전관수역내로 들어가는 선일가등 도 상호작도 하여보므로써 양국의견 차이점은 분▣화 하여, 2.27. 13:30 제 6차 고급 어업회담에서 B, C 구역의 ▣▣을 내▣로서는 동시에, 일측은 A, D 구역의 구체적 규제방안과 E 구역에 대해서는 의견을 얘기하기로 하였음.
8. 신문 발표는 “양국은 조기타결이 성의▣ 더▣기로 하며, 오늘은 B 구역과 기선문제 등 토의하였는바, 쌍방의견이 많이 접근되었다.” 라고 하기로함. 끝
주일대사 배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