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교섭에관한 훈령
1964. 2. 26
한일 어업교섭에 관한 훈령
1. 아측이 63. 7. 15에 제시한 직선기선 중 제주도 동측 (개민포 곶-상백도)부분과 서측 (흑산도-마라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표단 재량하에 일측과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각 규제수역에서의 일측의 출어척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일측의 어획고가 과거 실적보다 다소 증가하는 정도의 것(과거실적+a)이라는 설명이 될 수 있는 한 대표단 재량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3. 각 규제수역에서의 출어척수 제한은 아측도 받기로 하되, 일측의 출어척수와 비교하여 연안국의 특수권익 또는 우선권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또는 한일 간에 형식적 공평이 아니라 실질적 공평이 기해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한다.
4. 양측의 출어척수는 어업자원의 상태와 어업조정의 견지에서 공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기로 한다.
5. 일측은 현재 A, D 수역에서 유자망 어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바, 현재 규제대상수역 내에서 행하고 있지 않는 어업을 (어법, 어구 포함) 행하고저 할시에는 사전에 공동위원회에서의 토의 및 조정을 받도록 함을 결정하도록 한다.
6. B C 수역의 경게선은 대표단 재량하에 결정하도록 하는바, 엄격한 규제조치를 전제로 하여 아측이 주장하고 있는 B3 및 C2 수역의 설정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되도록 한다.
7. E 수역의 경계선은 대표단 재량하에 수정할 수 있다. 단 E 수역 중 평화선 밖으로 미친 수역은 현재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8. 일측이 100톤 이상의 선망어선 출어를 경과조치로 인정해 달라는 데에 관하여는 어업교섭 전반을 감안하여 대표단 재량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9. B 및 C 수역에서의 자주규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동위원회에 통고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위원회는 이에 관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행하여 필요한 때에는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자주규제의 내용을 check 할 수 있도록 한다.
10. 협정시행을 위한 공동감시문제에 관하여는 양국 감시원이 각각 상대국 감시선에 동승할 수 있음을 협정문에 규정하도록 한다.
끝
한일 어업교섭에 관한 훈령
1. 아측이 63. 7. 15에 제시한 직선기선 중 제주도 동측 (개민포 곶-상백도)부분과 서측 (흑산도-마라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표단 재량하에 일측과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각 규제수역에서의 일측의 출어척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일측의 어획고가 과거 실적보다 다소 증가하는 정도의 것(과거실적+a)이라는 설명이 될 수 있는 한 대표단 재량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3. 각 규제수역에서의 출어척수 제한은 아측도 받기로 하되, 일측의 출어척수와 비교하여 연안국의 특수권익 또는 우선권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또는 한일 간에 형식적 공평이 아니라 실질적 공평이 기해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한다.
4. 양측의 출어척수는 어업자원의 상태와 어업조정의 견지에서 공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기로 한다.
5. 일측은 현재 A, D 수역에서 유자망 어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바, 현재 규제대상수역 내에서 행하고 있지 않는 어업을 (어법, 어구 포함) 행하고저 할시에는 사전에 공동위원회에서의 토의 및 조정을 받도록 함을 결정하도록 한다.
6. B C 수역의 경게선은 대표단 재량하에 결정하도록 하는바, 엄격한 규제조치를 전제로 하여 아측이 주장하고 있는 B3 및 C2 수역의 설정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되도록 한다.
7. E 수역의 경계선은 대표단 재량하에 수정할 수 있다. 단 E 수역 중 평화선 밖으로 미친 수역은 현재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8. 일측이 100톤 이상의 선망어선 출어를 경과조치로 인정해 달라는 데에 관하여는 어업교섭 전반을 감안하여 대표단 재량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9. B 및 C 수역에서의 자주규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동위원회에 통고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위원회는 이에 관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행하여 필요한 때에는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자주규제의 내용을 check 할 수 있도록 한다.
10. 협정시행을 위한 공동감시문제에 관하여는 양국 감시원이 각각 상대국 감시선에 동승할 수 있음을 협정문에 규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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