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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실무자회합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2월 2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2365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2365
일시 : 261813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어업관계 전문가 회합 25일의 제 7차 고급어업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64. 2. 26. 1330부터 1545에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회된 실무자 회합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 한국측 : 신광윤 회원, 회일성 보좌
일본측 : 요꼬오, 가와가디, 사루다, 하마모도, 보좌 외 1명.
1. 삼각형 수역에 아측은 25일의 제 7차 고위어업회담에서 아측대표가 말한 구역의 동북방획선의 위치표시(영도 등대와 미시마 등대의 중간점에서 35도-30분 N 130도 E와 35도 N 130도 E 의 중간점을 연결한 선) 일측은 이에 대하여 실무자로서는 구역의 획선은 규제의 원측 즉 자유유제의 내용과 결부시켜 고려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수역민을 분활하는 것과 같은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영도 남단과 미시마 등대 중간점은 와다안의 처음 제안한 점이었으나 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때는 이 중간점은 약간 전관수역의 교차점 (대마도 북쪽 교차점)으로 대치된 것이라고 말함. 이점은 27일 제 8차 어업고위회담에서 재확인하기로 함.
2. 직선기선 : 아측은 아측직선기선에 대하여 일측이 해양법의 일반적 통념에 배티된다고 말한 점을 전반적으로 지적하여보라고 말한바 일측은 실무자로서 한국진선기선의 부당성 평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고 직선 기선 및 규제구역의 획선 등 원측을 고위측에서 결정해주면 실무적으로 이를 전개함이 좋겠다고 말하였음.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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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회합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50_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