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고위어업회담결과보고
번호 : JAW-023▣9
일시 : 2▣222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제7차 고위어업회담 (64 2 25)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양국정부는 조인의 조기타결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금후 6자회담을 더욱 능룰적으로 추진키로 함.
2. 일측은 6자회담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기선문제와 규제수역, 규제내용에 관하여 토의합의를 본 후 어업의 위한 고위회담을 개최하여 1962년 말의 청구권 문제 대강 해결과 같이 어업의 대강을 해결하면 전반 문제에 관한 본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말함.
3. B C 수역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남어있는 수역을 공평하게 절반하자는 아측의 제의에 대하여 작▣ 검토 후 차회담에서 계속 토의키로 함.
4. 부산이북 동해안 연안의 기선에 관하여 논의한 바 쌍방 각자의 주장을 되푸리하고 차회 계속 토의키로 함.
5. 금후 회담 진행에 관하여
가. 명 26일 오후 1시 30분 전문가(신과장, 차기좌 외 일측 과장급 수인)가 회합하여 B C 의 미해결수역에 관한 타당한 분활선을 모색하고 기선에 관하여도 해도상에 획선하여 차이점을 명확기 한 후 27일 6자회담에 보고케하기로 함.
나. 27일 회담에서는 전문가 회합에서 검토된 결과를 놓고 B C 구역의 해결을 시도하고 기선에 관하여도 의견의 접근을 위하여 논의키로 함.
다. 일측으로부터 A D 구역에 있어서의 공동규제 구체안에 관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E 구역에 관해서도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듣기로 함. 끝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26
일시 : 2▣222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제7차 고위어업회담 (64 2 25)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양국정부는 조인의 조기타결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금후 6자회담을 더욱 능룰적으로 추진키로 함.
2. 일측은 6자회담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기선문제와 규제수역, 규제내용에 관하여 토의합의를 본 후 어업의 위한 고위회담을 개최하여 1962년 말의 청구권 문제 대강 해결과 같이 어업의 대강을 해결하면 전반 문제에 관한 본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말함.
3. B C 수역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남어있는 수역을 공평하게 절반하자는 아측의 제의에 대하여 작▣ 검토 후 차회담에서 계속 토의키로 함.
4. 부산이북 동해안 연안의 기선에 관하여 논의한 바 쌍방 각자의 주장을 되푸리하고 차회 계속 토의키로 함.
5. 금후 회담 진행에 관하여
가. 명 26일 오후 1시 30분 전문가(신과장, 차기좌 외 일측 과장급 수인)가 회합하여 B C 의 미해결수역에 관한 타당한 분활선을 모색하고 기선에 관하여도 해도상에 획선하여 차이점을 명확기 한 후 27일 6자회담에 보고케하기로 함.
나. 27일 회담에서는 전문가 회합에서 검토된 결과를 놓고 B C 구역의 해결을 시도하고 기선에 관하여도 의견의 접근을 위하여 논의키로 함.
다. 일측으로부터 A D 구역에 있어서의 공동규제 구체안에 관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E 구역에 관해서도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듣기로 함. 끝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