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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고위 어업회담

  • 작성자
    주일대표부
  • 날짜
    1964년 2월 21일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고위 어업회담
1. 64. 2. 21. 15:00-17:00
2. 가유 회관
3. 최세황 대표, 이규성 참사관, 김명년 대표, 우시로꾸 국장, 우라베 대표, 와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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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측은 전번 회의에서 말한 바 있는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측 기선 획선이 부당하다”는 talking paper를 memo형식으로 제시해왔음. 일측은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국제법과 국제 선례를 무시하고 제주도를 포함해서 획선하였으나 일본과의 합의없이는 획선할 수 없다는 일본측의 기본적인 생각을 문면으로 제시한 것이니 참고로 하여 달라고 말했음.(일측이 제시한 paper는 별첨과 같음)
2. 일측은 B 구역 문제에 대하여 B, C 구역은 어데까지나 상호 자주규제를 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있으며 자주 규제라는 것은 작년부터 한국 측이 소위 “구로부네”가 한국연안으로 몰려들어 오지 않겠느냐고 염려를 하기에 일본측에서는 구역 내의 어장이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는 영세 어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출어선을 자주적으로 통제하겠으니 그 척수는 한국측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7만여척이나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왔으며, B 구역으로 출어하는 척수는 매년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측에 통고한다고 했다. 따라서 일본측은 이 구역을 주 어장으로 하는 어선만을 대상으로 해서 자주 규제를 할 것이며, 공도위원회에서 통고하는 자주규제 척수는 Contract Base 가 아니어야 하며, 구제조치로 Check System 으로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니, 먼저 한국측이 생각하고 있는 B 구역의 성격과 자주규제의 내용을 듣고나서 일본측이 생각한 B 구역의 형태를 말하겠다고 했음.
그리고 전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이 구역 내의 규제 (출어척수)문제의 일부가 정치회담에 올라가야한다는 듯이 말했는데 이해가 잘 안된다고 말했음.
3. 아측은 이에 대해서 한국측은 원칙적으로 현재 어업규제의 기초를 중전 일본어선의 어획 실적량에다 두고 있는데 평화선 내의 B 구역에서는 과거에 일본측 소형어선이 나포될가 두려워서 자진하여 출어치 않았기 때문에 조업한 실적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며 극히 소수가 있었다고 해도 금후 일본측이 이러한 조업 실적만을 출어시키는데 합의하지 않을 것이고 일측이 먼저 말한 바와 같이 이 구역을 주어장으로 해서 살아갈 어선을 출어시키겠다는 것이니 결국 한국측이 기초로 삼고 있는 종전의 실적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 출어척 수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생겨서 우리끼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회담에 상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음. 또 상호 자주 규제 척수를 공동위원회에서 통고하는데 끝인다면 그 통고 척수에 큰 차이가 있어 합의 되지 않을 때 통고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출어해버려도 좋겠는가? 이러한 원칙을 결정하고 난 후에 한국측이 생각하는 B, C 구역의 성격과 규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음.
4. 일측은 이에대해서 규제를 start 할 때에 이미 상대방의 vision을 알고 있으니까 자주 규제하겠다는 척수를 짐작할 수 있어 상호 안심감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공동위원회에서도 상호 신뢰를 하고 규제조치를 해야 할 것이므로 한국측에서도 걱정하는 공동위원회에서의 통고 척수로 인한 논쟁도 별로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일본측의 자주 규제의 개념은 moral influence 가 있는 mutual traust 에 서있다고 말했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공동위원회에서 상호 통고한 자주규제 척수 문제로 왈가왈부하여 대립하는 것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바를 말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출어척수를 조정하되 자주 규제의 근본 성격이 유지되도록 하자는 바이라고 말했음.
5. 일측은 B, C 구역에서는 4대 어업도 A, D 구역에서와는 달리 공동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규제를 하는 것으로서 망목, 광력, 금어기 어선의 규모 및 출어척수 등 합의된 규제 사항을 실시할 때 금후 출어척수는 현재의 허가 척수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는데 한국측은 공동규제 구역에서 공동 규제조치를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는가?
재확인 하고자 한다고 아측의 생각을 물어왔음.
아측은 이에대하여 B, C 구역에서는 4대 어업은 공동규제를 하고 일반어업은 자주규제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한바, 일측은 4대 어업공동 규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 일측의 와다안에 의하면 B, C 구역에서 양국 어선이 상대방 구역에 출어할 때 한하여 보다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4대 어업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의 규제조치를 적용하고 일반 어업은 척수만을 상호 통고한다고 되어있으니 4대 어업은 출어척수 문제만을 제외하면, 나머지 규제 사항은 공동으로 적용될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한즉 일측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규제수역은 아니라고 말하기에 아측은 물론 B, C 구역은 B 구역과 C 구역에는 경계선이 있으니 이선을 넘을 때 한하여 공동으로 정한 규제조치가 쌍방에 적용된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공동규제를 한다고 말한 것이지 수역 자체가 공동구역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했음. 이 구역에서는 다른 구역보다도 각별히 엄격한 규제를 하여야한다고 말한 것은 소위 “구로부네”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음.
6. B, C 구역의 성격과 규제내용에 대한 쌍방의 생각이 분명해지자 일측은 전번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대마도 동북방의 삼각형 어장을 구분하여 별첨도의 (1) (2) (3) (4) (5) (6)을 연결한 한국 연안을 B 구역으로 하고 (7) (3) (4) (5) (8)을 연결한 일본측 연안을 C 구역으로 하자고 하기에 아측은 그와 같은 삼각형 어장의 구분은 부당한 이유로서 별첨도의 청색 삼각형 어장 내의 상부 (X)부근은 대마도 연안에서 보다도 한국 경남 연안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느 점을 들어 최소한도 한국 연안에서나 대마도 연안에서나 동일한 거리의 어장을 고려해서 분할해야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B, C 구역 내에는 B2, C2 구역이 있어 이 B2, C2 구역은 다른곳 보다도 구제의 정도가 달라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다음 회의까지 일측은 B2, C2 구역의 설정문제와 청색 삼각형 어장의 분할방법도 재겸토해줄 것을 요청했음.
7. 아측은 오늘 회의에서 일측이 제시한 memo에 대하여 이를 가지고 가서 검토한 후에 아측의 분명한 견해를 다음에 회시하겠으나 지금 내용을 일별하건데 일측은 한국측 기선은 국제적 관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한국도 국제관례에 의한 방식으로 획선을 했으며, 또 일측은 국제선례를 들고 있으나 법리론 상으로 볼 때 실정법은 당사국 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일본 국제법이 아닌 이상 이것을 반드시 각국간에서도 적용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놀웨이와 영국의 기선문제 분쟁은 어디까지나 영국이 부당하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놀웨이의 효력이 문제였으며 놀웨이가 자주적으로 기선을 획선한 행위 자체가 아니었음을 말했음. 그러기 때문에 만일 한국이 일본측 기선 문제를 말한다면 일본이 일본 연안에 자주적으로 획선한 기선에 대하여 기선의 효력이 한국측에 불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말할 것이며, 한국측과 합의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획선한 바를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측도 한국측 기선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획선안에 대한 불만점을 말하는 선에서 토의를 해 나가야 하겠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토의를 진척시켜야 할 이때이니 만큼, 일측은 한국의 기선 중 어디가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상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측은 지나치게 한국이 주권 행사를 하는데 일본의 합의를 받으라는 식으로 나와 memo까지 제시하고 있으니 새삼스럽게 일측의 회담타결에 대한 성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또는 아측 대표를 돌아가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박을 했음.
8. 아측은 오늘 일측이 말하겠다고 한바있는 E 구역에 대한 일본측 의견을 물으니 일본측은 E 구역 성질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겠으며 한국측이 국내 피. 압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A, D 구역의 규제문제가 끝난 다음으로 미루자고 말했음.
9. 일측은 와다대표의 국회 출석관계로 오늘 회의는 이만 끝이고 다음 회의는 일측에서 오늘 제시한 B, C 구역의 구분 문제에 대하여 한국측의 의견 회시준비가 된 후에 개최하기로 하자고 늘어진 태도를 표시하기에 아측은 다음 회의에서 B, C 구역의 구분과 규제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겠다고 한 바, 일측은 그렇다면 일응 2월 25일로 정해두기로 하자고 말흠으로 아측도 합의했음.
신문발표는
오늘 기선 획선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검토하였다고 하기로 하였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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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고위 어업회담 자료번호 : kj.d_0014_0050_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