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최세황 귀국에 관한 건
번호 : JAW-023▣4
일시 : 211233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대 : ▣▣A-02185
1. 대호건에 관한 대표단의 의견은 본직과, 최대사, 최대표, 이참사관 귀국시에 구두로 행하겠음.
2. 일측 대호의 타진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귀임 후에 타진토록 하겠음.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4.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21
일시 : 211233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대 : ▣▣A-02185
1. 대호건에 관한 대표단의 의견은 본직과, 최대사, 최대표, 이참사관 귀국시에 구두로 행하겠음.
2. 일측 대호의 타진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귀임 후에 타진토록 하겠음.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4.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