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報告書
政務 報告番號 第87號
1964. 2. 10
報告官 政務祕書官(外務) 梁達承
報告官 政務祕書官(外務) 梁達承
大統領 閣下
題目 : 韓日會談
1964年 2月 3日의 政府·與黨幹部 連席會議, 2月 7日의 閣僚會議와 2月 8日에 開催되였든 政府·與黨幹部의 連席會議 等 韓日會談에 關한 3個 會議에 “옵써버”로 參席한 結果에 關하여 率直한 報告를 올리고저 함.
現在까지의 兩國間 交涉의 經過를 綜合하면 請求權 問題와 僑胞의 法的地位問題는 解決이 되었고 其他의 船舶, 文化財에 關한 交涉은 別 支障없이 進行될 것 같고 基本關係問制도 韓國에 不利한 点 없이 進行될 것이 予想되는 바이나 最大의 問題는 亦是 平和線과 漁業關係인 것으로 思慮됨.
現在까지의 兩國間 交涉의 經過를 綜合하면 請求權 問題와 僑胞의 法的地位問題는 解決이 되었고 其他의 船舶, 文化財에 關한 交涉은 別 支障없이 進行될 것 같고 基本關係問制도 韓國에 不利한 点 없이 進行될 것이 予想되는 바이나 最大의 問題는 亦是 平和線과 漁業關係인 것으로 思慮됨.
Ⅰ. 政府·與黨幹部 連席會議(2월 3日) 結果 要約
外務部와 農林部가 準備한 資料에 立脚하여 全般에 걸친 仔細한 報告가 進行되였으나 平和線問題와 請求權問題 等에 關한 政府閣僚間의 意見의 不一致로 因하여 政府 內의 意見을 統一한 後에 다시 會議를 열기로 하였음.
Ⅱ. 閣僚會議(2월 7일) 結果 要約
國務總理 主宰下에 外務, 國防, 財務, 商工, 無任所(外務擔當), 農林 各 長官, 公報次官 및 經企院長官 參席으로 進行되였음. 主要 論題는 平和線이였음.
其外에 新聞에 報導된 請求權에 依한 5億弗 用途가 論議되었음.
其外에 新聞에 報導된 請求權에 依한 5億弗 用途가 論議되었음.
1. 5億佛 用途에 關한 新聞報導
經濟企劃院 長官과 商工部 長官에 依하면 同內容을 記載한 油印物을 一般 印刷業者가 該當部處 外部에서 印刷하기 때문에 油印物이 記者에게 入手되여 新聞에 報導된 것이라 함.
同 內容은 日本側과 合意된 바 없다는 否認 聲名이 外務部에 依하여 發表되였고 共和黨 議長도 否認하였음.
同 內容은 日本側과 合意된 바 없다는 否認 聲名이 外務部에 依하여 發表되였고 共和黨 議長도 否認하였음.
2. 平和線 問題
(1) 外務部(次官)의 見解
平和線은 現行 國際法上 不法임. 그러나 San Fransisco 平和條約에 依據하여 韓日間에 漁撈協定이 締結될 때까지는 暫定的으로 合法性을 認定할 수 있음. 그러기 때문에 兩國間에 漁業協力 問題가 解決되며는 平和線은 自動的으로 消滅하는 것임
(2) 國防部 長官의 見解
Mc Arthur Line, Clark Line의 先例에 依據 國防線으로서 存續시켜야 함. 日, 中共 漁業協定에서는 平和線은 黙示的으로 認定하고 있고 12哩 專管水域이 成立되며는 中共漁船이 12哩線까지 接近하여 오는데 中共漁船은 武裝되여 있음. 그러기 때문에 國民에 對한 不安感을 주지 않고 國家 安全保障을 위하여 絶代 必要한 것임.
(3) 金溶植 無任所長官의 見解
平和線의 法的 性格만 따지면 困難한 点이 많음. 平和線은 國防線으로 존치시키고 平和線 內에서의 漁撈作業에 關하여 漁撈協定으로 規定하여야 할 것임. 專管水域이란 用語도 使用하지 않는 것이 좋고 日·蘇, 日·中共 間의 漁撈協定에는 漁場 中心으로 協定이 되어 있음.
(4) 日本側의 見解 (外務部 亞洲局長 說明)
日本 漁船의 漁撈作業에 制限을 加하지 않는 限 國防線으로 남는 데는 異議 없음.
(但, 非公式的인 見解라 함)
(但, 非公式的인 見解라 함)
(5) 結論 :
金溶植 無任所長官의 見解가 採擇되平和線에 關한 政府의 公式的인 立場이 되었음.
Ⅲ. 政府·與黨幹部 連席會議(2月 8日) 結果 要約
平和線은 國防線으로서 存續시킨다는 合意하였고 漁業協力을 위한 借款은 長期 低利로 할 것이며 漁民의 利益保護를 保障하는 强力한 P.R.을 할 것에 合意 하였음. 政府는 P.R資料를 準備하여 休會中 地方에 내려가는 國會議員(與黨)으로 하여금 韓日會談을 促求하는 P.R.活動을 最大限으로 展開토록 合意되였음.
Ⅳ. 論評
1. 平和線
政府가 韓日會談을 進行시키는 데 있어서 最大의 弱点으로 生覺되는 点은 平和線은 國際法上 不法이라는 槪念에 사로잡혀 있다는 点을 指摘코저 함.
政府의 外交政策 樹立家나 韓日交涉에 臨하는 代表가 平和線의 不法性을 强力히 主張하는 日本側 主張 앞에 萎縮되고 마치 現行 國際法을 違反하고 있기 때문에 一種의 罪意識 같은 것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念慮되는 바, 이것은 甚히 遺憾된 일이라고 思慮됨.
政府의 外交政策 樹立家들이 平和線의 不法性을 指摘하고 또한 主張한다는 것은 日本 外務省의 主張을 代辨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며 日本側에게 平和線 內에서 拿捕된 日本 漁船 및 漁夫에 對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 口實을 提供하게 되는 것임. 그러기 때문에 政府는 如何한 境遇에 있어도 이러한 自家撞着에 빠질 理論을 表面化 시켜서는 아니될 것으로 思慮됨.
現行 國際法은 發展 途上에 있는 것으로서 國內法처럼 確固히 規定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列擧하면 領海의 槪念도 草創期에는 3哩이였으나 現在 弱小國家들은 12哩까지 主張하기도 하고 强大 海洋國家들은 尙今도 3哩를 主張하고 있는 것이 現實임.
現在까지는 國際法은 立法이 先行할 境遇보다는 國際慣行이 后에 合理化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形成過程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卽 今后의 韓日交涉에서 이루어질 結果는 國際法 發展에 새로운 實例를 만들게 함으로서 國際社會에 貢獻을 하게 될 것임.
政府의 外交政策 樹立家나 韓日交涉에 臨하는 代表가 平和線의 不法性을 强力히 主張하는 日本側 主張 앞에 萎縮되고 마치 現行 國際法을 違反하고 있기 때문에 一種의 罪意識 같은 것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念慮되는 바, 이것은 甚히 遺憾된 일이라고 思慮됨.
政府의 外交政策 樹立家들이 平和線의 不法性을 指摘하고 또한 主張한다는 것은 日本 外務省의 主張을 代辨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며 日本側에게 平和線 內에서 拿捕된 日本 漁船 및 漁夫에 對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 口實을 提供하게 되는 것임. 그러기 때문에 政府는 如何한 境遇에 있어도 이러한 自家撞着에 빠질 理論을 表面化 시켜서는 아니될 것으로 思慮됨.
現行 國際法은 發展 途上에 있는 것으로서 國內法처럼 確固히 規定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列擧하면 領海의 槪念도 草創期에는 3哩이였으나 現在 弱小國家들은 12哩까지 主張하기도 하고 强大 海洋國家들은 尙今도 3哩를 主張하고 있는 것이 現實임.
現在까지는 國際法은 立法이 先行할 境遇보다는 國際慣行이 后에 合理化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形成過程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卽 今后의 韓日交涉에서 이루어질 結果는 國際法 發展에 새로운 實例를 만들게 함으로서 國際社會에 貢獻을 하게 될 것임.
2. 平和線의 國際 先例
(1) 美國 Truman 宣言 (1945年 9月 28日)
(2) Chile, Ecuador, Peru 等 南美 3個國 共同宣言 (1952年 8月 ?日)
200哩까지의 海域에 主權선언을 하였음
后에 Costa Rica가 參加하여(55年 10月) 4個國 共同宣言이 되었음.
后에 Costa Rica가 參加하여(55年 10月) 4個國 共同宣言이 되었음.
(3) 濠洲의 海洋主權線 宣言 (1954年 5月 24日)
以上의 例 等을 于先 들을 수 있는데 韓國의 平和線에 最適의 例는 濠洲의 海洋主權線 宣言임.
3. 濠洲의 海洋主權線 宣言
(1) 宣言 時日 1954年 5月 24日
(2) 海上距離 200哩
이것은 2次大戰 后 濠洲 近海에서 眞珠貝 採取하는 日本 漁船을 禁止하는데 目的이 있었다는 점에서 特히 韓國의 境遇와 類似한 바 있음.
濠洲政府는 國際司法裁判所가 眞珠貝 採取에 關한 濠洲와 日本 兩國間의 紛爭을 解決할 때까지의 暫定的 措置로서 幅 200哩을 갖인 海洋主權線을 宣言하여 日本 漁船의 接近을 禁止하였음.
이 宣言 后 日本政府는 國際司法裁判所에 同 問題를 提訴하였으나 濠洲 政府가 不應하였기 때문에 裁判이 成立되지 못하고 現在까지 同 主權 宣言은 效力을 發揮하고 있음.
濠洲政府는 國際司法裁判所가 眞珠貝 採取에 關한 濠洲와 日本 兩國間의 紛爭을 解決할 때까지의 暫定的 措置로서 幅 200哩을 갖인 海洋主權線을 宣言하여 日本 漁船의 接近을 禁止하였음.
이 宣言 后 日本政府는 國際司法裁判所에 同 問題를 提訴하였으나 濠洲 政府가 不應하였기 때문에 裁判이 成立되지 못하고 現在까지 同 主權 宣言은 效力을 發揮하고 있음.
4. 專管水域 12哩
“專管水域 12哩”의 槪念은 全的으로 日本 外務省의 發明 用語로서 韓國과의 外交 交涉에서 實現시키려는 것이 그 目的으로 思慮됨. 元來 Geneva 海洋法會議에서 日本을 包含하는 强大海洋國들은 領海 6哩에서 接續水域 6哩을 合하여 12哩의 專管水域을 通過시키려고 企圖하였으나 一漂差로 失敗한 바 있음. 一般的으로 弱小國家들은 領海 自體를 12哩로 擴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임.
그러기 때문에 政府는 “專管水域”이란 用語를 絶對로 使用해서는 안될 것임. 萬若에 韓國政府가 “專管水域 12哩”을 受諾한다면 이것은 國際法上 새로운 先例를 樹立하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 强大海洋國과 弱小國間에 漁業에 關한 紛爭이 生기는 境遇에 弱小國에 强要할 수 있는 하나의 惡先例를 남기게 되는 것임.
또한 美日, 加日, 蘇日, 中共·日 間의 漁業協定에는 “專管水域”이라는 用語는 全然 使用되고 있지 않는 事實을 注目하여야할 것임. 韓國은 國際法 發展過程에 있어서 日本의 實驗資料로는 될 수 없는 것임. 最近 “韓國政府는 專管水域 12哩을 事實上 受諾하였다“고 한 日本 大平外相의 發言의 底意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判斷됨. 이러한 우리의 弱點(主로 理論不足에서 起因)을 相對方에게 露出 시킨 政府의 外交 交涉도 不足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의 弱点을 無慈悲하게 利用하려는 日本 政府의 外交政策도 可憎할만한 것임.
그러기 때문에 政府는 “專管水域”이란 用語를 絶對로 使用해서는 안될 것임. 萬若에 韓國政府가 “專管水域 12哩”을 受諾한다면 이것은 國際法上 새로운 先例를 樹立하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 强大海洋國과 弱小國間에 漁業에 關한 紛爭이 生기는 境遇에 弱小國에 强要할 수 있는 하나의 惡先例를 남기게 되는 것임.
또한 美日, 加日, 蘇日, 中共·日 間의 漁業協定에는 “專管水域”이라는 用語는 全然 使用되고 있지 않는 事實을 注目하여야할 것임. 韓國은 國際法 發展過程에 있어서 日本의 實驗資料로는 될 수 없는 것임. 最近 “韓國政府는 專管水域 12哩을 事實上 受諾하였다“고 한 日本 大平外相의 發言의 底意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判斷됨. 이러한 우리의 弱點(主로 理論不足에서 起因)을 相對方에게 露出 시킨 政府의 外交 交涉도 不足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의 弱点을 無慈悲하게 利用하려는 日本 政府의 外交政策도 可憎할만한 것임.
Ⅴ. 建議
1. 韓日會談에 臨하는 日本政府의 眞正한 姿勢를 早速히 또한 正確하게 判斷할 것. 特히 韓日會談에 關與하는 代表들에게 韓日會談을 成立시키려는 政府의 眞意는 우리에게 有利한 結果를 얻는데 있지 實利外交라는 名目下에 不利한 結果를 甘受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認識시킬 것.
一般的으로 “實利外交”하면 法的 根據 없는 平和線을 讓步하고 漁業協力을 實現시키는 것이라고 誤認되여있는 것 같음.
一般的으로 “實利外交”하면 法的 根據 없는 平和線을 讓步하고 漁業協力을 實現시키는 것이라고 誤認되여있는 것 같음.
2. 韓日交涉의 全 責任을 外務部長官에게 一任할 것.
金溶植 無任所長官을 全權代表로 任命한다는 觀測도 있고 또한 閣僚會議에서의 發言을 보아서 金溶植 長官이 卓越한 經驗과 理論을 갖이고 있는 것은 認定되는 바이나 다음의 理由로서 丁外務部長官이 全權代表가 되어야할 것임.
(1) 外交交涉은 어데까지나 現職 外務部長官에게 全權을 주어야함. 特히 日本側이大平 外相을 全權代表로 任命하는 境遇 우리 政府가 無任所長官을 全權代表로 任命한다는 것은 外交交涉의 慣例에 어긋나는 것임.
(2) 外務部長官은 每日 주일代表部와 現地代表로부터 仔細한 報告를 있기 때문에 現況을 잘 把握하고 있으나 金溶植無任所長官은 그렇지 아니함.
(3) Dean Rusk 美 國務長官 訪韓時 韓日問題에 關한 討議에는 丁 外務部長官이 參席하였음.
(4) 對外的으로 現 外務長官에 對한 大統領 閣下의 信任 表示가 되는 것임.韓日會談의 全權代表로서 金溶植 長官이 任命되는 境遇 將次의 모든 重要한 外交交涉에 있어서 外國 政府는 現 外務部長官을 忌避하게될 可能性이 生길 것임.
3. 金溶植 無任所長官은 過去 十餘年間의 交涉內容을 熟知하고 있고 또한 一般 外交交涉의 經驗과 理論을 具備하고 있기 때문에 諮問으로서 充分한 役割을 시킬 것.
4. 平和線
(1) 政府는 形態如何를 不問하고 平和線을 存置시키는데 自信과 信念을 갖일 것.
(2) 平和線은 政治的 性格과 法律的 性格을 갖이고 있는 것이니 法律的 性格을 絶對로 强調하지 말 것. 法的 性格의 主張은 日本 外務省 主張을 代辯하는 結果가 된다는데 警戒하여야함.
(3) 濠洲 政府의 海洋·主權線宣言의 政治的 意義를 座右銘으로 삼을 것.(有利한 先例)
(4) 國民은 政府가 平和線을 讓步한다고 誤解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다는 認識을 充分히 시킬 것. 이것은 國內 政治上 큰 問題가 될 것임. 잘 納得이 되며는 오히려 漁民들이 韓日交涉을 促求하는 結果가 될 것임.
(5) 平和線 自體와 平和線 內에서 過去부터 拿捕된 漁夫와 漁船에 對해서 日本政府가 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하는 境遇에는 韓國政府가 不應하면 되는 것임을 認識하고 不安感을 갖지 말 것 (裁判을 받으면 不利할 것은 事實임) (例: 日本 政府의 提訴에 對한 濠洲 政府의 拒否)
2月 8日의 政府·與黨幹部連續會議時 金鍾泌 共和黨 議長이 上記 問題를 提起하였을 때 外務部(次官)은 “不利 합니다“고만 答辯한 일이 있기 때문에 或時 이 問題에 關해서 不安感을 갖고 있을가 念慮되는 바임.
2月 8日의 政府·與黨幹部連續會議時 金鍾泌 共和黨 議長이 上記 問題를 提起하였을 때 外務部(次官)은 “不利 합니다“고만 答辯한 일이 있기 때문에 或時 이 問題에 關해서 不安感을 갖고 있을가 念慮되는 바임.
5. 漁撈問題
(1) 平和線은 國防線으로 存續시키고 그 內部의 漁場에 關해서는 San Fransisco 平和條約에 依據하여 漁撈協定을 締結하다는 原則을 固守할 것
(2) 漁撈協定은 漁場別로 締結할 것.
(先例 : 日蘇, 日·中共 漁撈協定)
(先例 : 日蘇, 日·中共 漁撈協定)
(3) 平和線 外 海域(日本 沿岸)의 漁場에 對해서도 漁撈協定을 締結할 것.
即 漁撈協定의 對相이 될 漁場의 範圍가 平和線 內外의 全海域에 擴大되는 것임.
이것은 우리 漁民의 進出 機會를 保障하는 結果를 갖어올 것임.
即 漁撈協定의 對相이 될 漁場의 範圍가 平和線 內外의 全海域에 擴大되는 것임.
이것은 우리 漁民의 進出 機會를 保障하는 結果를 갖어올 것임.
{最後의 代案이 될 것임} (4) 韓日 兩國은 共同出資로 漁撈會社를 設立하고 韓國 近海의 漁場에서는 韓國側이 51%의 株를 所有하고 日本 近海의 漁場에서는 日本側이 51%의 株를 갖도록 할 것.
(中心線은 平和線이 될 것임)
이렇게 되며는 兩國間의 漁業의 技術差, 裝備 및 施設의 差 等으로 因한 我側의 不利 條件이 克服될 것임. 零細漁民은 이 會社의 株를 주든지 또는 別途 方法으로 그 權益을 保護하도록 함.
(中心線은 平和線이 될 것임)
이렇게 되며는 兩國間의 漁業의 技術差, 裝備 및 施設의 差 等으로 因한 我側의 不利 條件이 克服될 것임. 零細漁民은 이 會社의 株를 주든지 또는 別途 方法으로 그 權益을 保護하도록 함.
6. 漁業協力을 爲한 借款은 長期 低利로 할 것.
7. 專管水域 12哩의 用語를 使用하지 않을 것.
8. 協定文 中에는 國防上의 諸條件(例 : 日本漁船의 休戰線 接近 禁止. 日本 海軍의 平和線 近處에서의 演習 禁止 等)을 明文化 할 것.
9. 各 部處의 秘密文書 印刷를 部의 廳舍 內에서 하여 秘密의 漏洩을 防止할 것.
10. 韓日 問題에 關한 P.R을 各部間 有機的 紐帶 下에 强化할 것.
漁業協力에 置中한 나머지 僑胞의 法的地位 問題를 소홀히 하게 있는 것은 國家百年大計로 봐 유감된 일 임. 日本이 提示하고 있는 條件의 借款이면 第3國으로부터 얼마던지 얻을 수 있음. 僑胞의 法的 地位가 强化되어 制限 없는 永住權이 確保되면 韓國은 日本에 殖民地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效果를 가질 것임. 이것은 幾千万弗의 漁業借款보다 越 等하게 重要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