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고급 어업회담 내용보고
번호 : ▣...▣
일시 : ▣...▣9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1964 2 18 1510 - 1710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제 5자 고급어업회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 최세황 대표 이규성참사관 김명년 대표. 우시로구 국장 우라베대표 와다대표
1. 일측이 먼저 지난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일본도 관계수역 연안에다 직선기선 12마일 전관수역을 설정할 것이나고 무렀는바, 이에대하여 그간 외무성과 수산청이 공동 검토를 한 결과, 일본은 종래의 방침을 견지하여 저조선 3마일의 입장이나, 한일간에 있어서는 일본도 직선기선 12마일의 전관수역을 설정할 권리를 유보하겠으며, 이번 한일어업협정을 계기로 해서는 대마도 주변만의 저조선 12마일로 설정할 것임을 말하고, 장차 북구주연안에도 전관수역을 설정할 때에는 역시 저조선 12마일로 할 것이나, 만일 직선기선법을 채용할 때에는 한국측과 협의하여 획선할 것임을 첨가했음. 아측은 이에대하여 일측이 63 10 22 어업전문가 회합에서 일본의 와다안 C 구역연안에도 직선기선 12마일의 전관수역을 설정하겠다고 정식으로 제안한바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로서 철회된 것으로 알아도 좋겠는가라고 질문하니 그렇다니 확답했음.
2. 일측은 말하기를 전번회의에서 한국측은 자국의 기선을 자주적으로 획선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일측의 견해로서는 자국의 영해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은 일반적으로 획선할 수 있으나 어업전관수역을 정하는 기선은 반듯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것으로서 이 두가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제주도를 포함하는 한국측 기선안은 제네바 협정 및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음. 또 일측은 이러한 기선 문제에 관해서 “TALKING PAPER”를 “MEMO”형식으로 한국측에 제시해서 일측의 기본적 입장을 밝히겠으며, 일본측은 62 12 5 저조선 12마일을 제안한 후 한국측 기선에 관하여 63 7 15 직선기선을 병용한 것으로 대폭 양보하여 가장 합리적인 획선을 제시했으니, 만일 한국측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대안을 제시해주었으면 좋겠고, 제주도이외의 부분은 전문가회합에서 더 접근하다록 토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일측은 첨가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기선문제는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나, 고위어업회담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토의를 해서 정치회담에 올려야할 것이라고 말했음.
3. 아측은 이에대해서 일측이 “TALKING PAPER"를 제시한다고 하였으니 자세한 것은 그것을 검토한 후로 미루겠으나, 방금 일측에서 영해의 기선은 자주적으로 해도 전관수역의 기선은 합의를 하여야 된다고 하였는데, 소위어업전관수역 12마일이란는 것은 영해6마일의 외측에 6마일의 어업관활수역의 합쳐진 것임으로, 내측 6마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이 그대로 외측 6마일과 그 외곽선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않되며, 단지 자주적으로 기선을 획선한 것이 상대방의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이 합의되지 않을때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는 것이며, 획선을 자주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음. 또 한국측은 양국이 협정을 체결하자는 마당에 있어 한국측이 자주적으로 획선한 부분 중 일본측에서 어업관계로 어느부분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이로인한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일본측과 일차 상의하는 것이며, 한국측의 기선을 일본측과 협의해서 획선해야하기 때문에 토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음. 동시에 제주도 이외의 기선에 대해서 일본측에서 의견이 있다고 하나 한국측 기선은 도마 직선기선법으로 하며, 특히 동해안은 실리적으로 따지자면 저조선법이나 직선법이나 대차가 없을지 모르지만 장래에 대비하여 북한연안의 부분 및 쏘련과의 졉경 등 문제도 있어 역시 직선기선을 설정하여야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4. 일측은 A 및 D 구역의 규제에 관한 구체안은 다음회의에서 제시하겠으나, 규제는 공둥규제이니만큼 어디까지나 평등하여야한다고 말하고, 또, 지난번 회의에서 B 및 C 구역의 자주규제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으로부터 규제 조치에 관한 문제도 정치회담에 상정한다는 뜻의 발언이있었는바, 이에 일측은 동의할 수 없으며, 규제조치는 공도위원회에서 “CHECK"하는 "SYSTEM"으로 하여야한다고 말했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전번회의의 설명을 되푸리하여 설명하고, 현재 아측의 규제원칙은 일본에선의 평화선 내에 있어서의 과거 어획량 실적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는바, 평화선으로 인해서 일본의 소형어선은 사실상 한국연안에 출어하지 않했으나 지금 실적이 없다고 하니 이를 고려치 않는다면 일본측도 연안영세어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될 것이니, 이를 생각해서 양국이 각각 자주규제를 하여 자국의 일반어선이 서로 상대방 연안에도 출어토록하자는 것인바, 이것은 과거의 실적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국측 기본 입장과 다르므로 혹은 이런 문제의 일부도 그 규제조치에 있어 완전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때에는 정치회담에 상정하게 될는지 모르겠다는 것임을 말했음. 또 자주규제를 하는데 있어서도 각국이 출어척 수를 자주규제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상호 통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 척수에 있어서 양국이 현저한 차이로 말미아마 도지히 협의가 되지않으면 다시 대립하게될 것이니 규제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을 지금 정해서 공동위원회에서 마끼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일측은 그렇다면 결국 한국측은 자주규제의 원칙을 찬성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문하였음으로 아측은 자주규제의 원칙은 찬성하지만 그 구체적방법의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보아 두자는 것이며, 요컨대 공동위원회에서 매년 어떻게 하는야하는 것보다도, 현재 출발점에서 조건을 구비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음. 일측은 무역협정에서도 그를 볼 수 있지만 소위 자주규제라는 명목하에 “COMMITMENT”가 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음. 또 아측은 공평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질적 공평이어야 하며, 형식적 공평은 양국에게 반듯이 이익이 되지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이륵은 왜그러냐고 질문하기에, 아측은 규제대상어업에 따라 일본측이 현재한국보다 어선척 수나 어획량이 많고 큰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한국과 같이 적게 할 것이냐고 (고등어선망은 한국과 같은 어획량 및 척수로 감소해서 출어하겠느냐는 것을 뜻함) 반문하니, 일측이 알아차리고 그 차이만큼은 협력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궁한 답변을 했음.
5. 아측은 지난번 회의에서 문제된 한국측 ▣ 구역에 대하여 이 구역은 황해, 동남 지나해 저어어장 중 특히 한국의 중요어업자원인 조기, 갈치의 월동장임으로 양국이 적절한 공동보존조치를 하여야한다는 필요설명을 하고, 다만 그 구역의 형태에 대하여 일측의 의견이 있다면, 이를 수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 구역의 설정과 규제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아측 주장은 불변하다고 말하고, 다음회의에서 일측의 의견을 제시해보라고 말했음.
6. B, C 구역에 관하여, 아측은 지난 제3차 고위어업회담에서 “김대표종합의견”에 언급된 B2, C2 수역에서의 상호불출어원측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하였던, 동 수역 중 양국의 전관 수역을 제외한 해역을 양분하여 엄격한 규제하에 상호 출어한다는 원칙을 부언하여, 현고섭난항상태를 타개하려는 한국측의 성의 표시로서, 우선 “AD R▣▣▣▣▣DUM”의 “▣▣SE”회에 동 수역의 획선 방식을 기왕의 “와다안”, “김안”의 획선을 토대로 토의하자고 하고, 이와같은 경우 결국 문제되는 수역은 대마도 상부의 와다안의 B 구역과 김안의 B2 구역의 상치부분인 삼각형수역(도면은 다음 파우치편에 송부위계) 이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일측의견을 제시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음. 이와관련하여 아측은 동 삼각형 수역이하의 B2, C2, B1, C2. 의 획선은 원칙적으로 김안이 전제로 되어야하며, 동국역에서는 “특히 엄격한 규제하”에 상호출어할 것인바 한국측으로서는 군소 어선문제를 해결하여야하며, B, C 전 수역의 획선은 한국측 관계수역의 기선획선과는 관계없이 토의되어야할 것이라하고, 전기 삼각형수역의 처리여하에 따라서는 아측으로서는 당초 김안에 제시되었던 상호불출어원측에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음. 이에대하여 일측은 대체로 아측 설명을 납득하고 이를 검토하여 다음회의에서 특히 삼각형 수역 처리문제를 포함하여 일측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음.
7. 다음회합은 2월 21일로 하기로 하였으며 신문발표는 “오늘은 기선의 획선방법과 대마도 주변수역의 B C 구역문제를 토의했다”라고 발표하기로 하고 다음회의는 2월 21일로 정하였음.(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19
일시 : ▣...▣9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1964 2 18 1510 - 1710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제 5자 고급어업회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 최세황 대표 이규성참사관 김명년 대표. 우시로구 국장 우라베대표 와다대표
1. 일측이 먼저 지난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일본도 관계수역 연안에다 직선기선 12마일 전관수역을 설정할 것이나고 무렀는바, 이에대하여 그간 외무성과 수산청이 공동 검토를 한 결과, 일본은 종래의 방침을 견지하여 저조선 3마일의 입장이나, 한일간에 있어서는 일본도 직선기선 12마일의 전관수역을 설정할 권리를 유보하겠으며, 이번 한일어업협정을 계기로 해서는 대마도 주변만의 저조선 12마일로 설정할 것임을 말하고, 장차 북구주연안에도 전관수역을 설정할 때에는 역시 저조선 12마일로 할 것이나, 만일 직선기선법을 채용할 때에는 한국측과 협의하여 획선할 것임을 첨가했음. 아측은 이에대하여 일측이 63 10 22 어업전문가 회합에서 일본의 와다안 C 구역연안에도 직선기선 12마일의 전관수역을 설정하겠다고 정식으로 제안한바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로서 철회된 것으로 알아도 좋겠는가라고 질문하니 그렇다니 확답했음.
2. 일측은 말하기를 전번회의에서 한국측은 자국의 기선을 자주적으로 획선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일측의 견해로서는 자국의 영해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은 일반적으로 획선할 수 있으나 어업전관수역을 정하는 기선은 반듯이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것으로서 이 두가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제주도를 포함하는 한국측 기선안은 제네바 협정 및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음. 또 일측은 이러한 기선 문제에 관해서 “TALKING PAPER”를 “MEMO”형식으로 한국측에 제시해서 일측의 기본적 입장을 밝히겠으며, 일본측은 62 12 5 저조선 12마일을 제안한 후 한국측 기선에 관하여 63 7 15 직선기선을 병용한 것으로 대폭 양보하여 가장 합리적인 획선을 제시했으니, 만일 한국측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대안을 제시해주었으면 좋겠고, 제주도이외의 부분은 전문가회합에서 더 접근하다록 토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일측은 첨가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기선문제는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나, 고위어업회담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토의를 해서 정치회담에 올려야할 것이라고 말했음.
3. 아측은 이에대해서 일측이 “TALKING PAPER"를 제시한다고 하였으니 자세한 것은 그것을 검토한 후로 미루겠으나, 방금 일측에서 영해의 기선은 자주적으로 해도 전관수역의 기선은 합의를 하여야 된다고 하였는데, 소위어업전관수역 12마일이란는 것은 영해6마일의 외측에 6마일의 어업관활수역의 합쳐진 것임으로, 내측 6마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이 그대로 외측 6마일과 그 외곽선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않되며, 단지 자주적으로 기선을 획선한 것이 상대방의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이 합의되지 않을때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는 것이며, 획선을 자주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음. 또 한국측은 양국이 협정을 체결하자는 마당에 있어 한국측이 자주적으로 획선한 부분 중 일본측에서 어업관계로 어느부분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이로인한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일본측과 일차 상의하는 것이며, 한국측의 기선을 일본측과 협의해서 획선해야하기 때문에 토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음. 동시에 제주도 이외의 기선에 대해서 일본측에서 의견이 있다고 하나 한국측 기선은 도마 직선기선법으로 하며, 특히 동해안은 실리적으로 따지자면 저조선법이나 직선법이나 대차가 없을지 모르지만 장래에 대비하여 북한연안의 부분 및 쏘련과의 졉경 등 문제도 있어 역시 직선기선을 설정하여야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4. 일측은 A 및 D 구역의 규제에 관한 구체안은 다음회의에서 제시하겠으나, 규제는 공둥규제이니만큼 어디까지나 평등하여야한다고 말하고, 또, 지난번 회의에서 B 및 C 구역의 자주규제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으로부터 규제 조치에 관한 문제도 정치회담에 상정한다는 뜻의 발언이있었는바, 이에 일측은 동의할 수 없으며, 규제조치는 공도위원회에서 “CHECK"하는 "SYSTEM"으로 하여야한다고 말했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전번회의의 설명을 되푸리하여 설명하고, 현재 아측의 규제원칙은 일본에선의 평화선 내에 있어서의 과거 어획량 실적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는바, 평화선으로 인해서 일본의 소형어선은 사실상 한국연안에 출어하지 않했으나 지금 실적이 없다고 하니 이를 고려치 않는다면 일본측도 연안영세어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될 것이니, 이를 생각해서 양국이 각각 자주규제를 하여 자국의 일반어선이 서로 상대방 연안에도 출어토록하자는 것인바, 이것은 과거의 실적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국측 기본 입장과 다르므로 혹은 이런 문제의 일부도 그 규제조치에 있어 완전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때에는 정치회담에 상정하게 될는지 모르겠다는 것임을 말했음. 또 자주규제를 하는데 있어서도 각국이 출어척 수를 자주규제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상호 통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 척수에 있어서 양국이 현저한 차이로 말미아마 도지히 협의가 되지않으면 다시 대립하게될 것이니 규제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을 지금 정해서 공동위원회에서 마끼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일측은 그렇다면 결국 한국측은 자주규제의 원칙을 찬성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문하였음으로 아측은 자주규제의 원칙은 찬성하지만 그 구체적방법의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보아 두자는 것이며, 요컨대 공동위원회에서 매년 어떻게 하는야하는 것보다도, 현재 출발점에서 조건을 구비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음. 일측은 무역협정에서도 그를 볼 수 있지만 소위 자주규제라는 명목하에 “COMMITMENT”가 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음. 또 아측은 공평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질적 공평이어야 하며, 형식적 공평은 양국에게 반듯이 이익이 되지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이륵은 왜그러냐고 질문하기에, 아측은 규제대상어업에 따라 일본측이 현재한국보다 어선척 수나 어획량이 많고 큰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한국과 같이 적게 할 것이냐고 (고등어선망은 한국과 같은 어획량 및 척수로 감소해서 출어하겠느냐는 것을 뜻함) 반문하니, 일측이 알아차리고 그 차이만큼은 협력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궁한 답변을 했음.
5. 아측은 지난번 회의에서 문제된 한국측 ▣ 구역에 대하여 이 구역은 황해, 동남 지나해 저어어장 중 특히 한국의 중요어업자원인 조기, 갈치의 월동장임으로 양국이 적절한 공동보존조치를 하여야한다는 필요설명을 하고, 다만 그 구역의 형태에 대하여 일측의 의견이 있다면, 이를 수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 구역의 설정과 규제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아측 주장은 불변하다고 말하고, 다음회의에서 일측의 의견을 제시해보라고 말했음.
6. B, C 구역에 관하여, 아측은 지난 제3차 고위어업회담에서 “김대표종합의견”에 언급된 B2, C2 수역에서의 상호불출어원측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하였던, 동 수역 중 양국의 전관 수역을 제외한 해역을 양분하여 엄격한 규제하에 상호 출어한다는 원칙을 부언하여, 현고섭난항상태를 타개하려는 한국측의 성의 표시로서, 우선 “AD R▣▣▣▣▣DUM”의 “▣▣SE”회에 동 수역의 획선 방식을 기왕의 “와다안”, “김안”의 획선을 토대로 토의하자고 하고, 이와같은 경우 결국 문제되는 수역은 대마도 상부의 와다안의 B 구역과 김안의 B2 구역의 상치부분인 삼각형수역(도면은 다음 파우치편에 송부위계) 이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일측의견을 제시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음. 이와관련하여 아측은 동 삼각형 수역이하의 B2, C2, B1, C2. 의 획선은 원칙적으로 김안이 전제로 되어야하며, 동국역에서는 “특히 엄격한 규제하”에 상호출어할 것인바 한국측으로서는 군소 어선문제를 해결하여야하며, B, C 전 수역의 획선은 한국측 관계수역의 기선획선과는 관계없이 토의되어야할 것이라하고, 전기 삼각형수역의 처리여하에 따라서는 아측으로서는 당초 김안에 제시되었던 상호불출어원측에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음. 이에대하여 일측은 대체로 아측 설명을 납득하고 이를 검토하여 다음회의에서 특히 삼각형 수역 처리문제를 포함하여 일측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음.
7. 다음회합은 2월 21일로 하기로 하였으며 신문발표는 “오늘은 기선의 획선방법과 대마도 주변수역의 B C 구역문제를 토의했다”라고 발표하기로 하고 다음회의는 2월 21일로 정하였음.(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