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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교섭진행방법에 관한보고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64년 2월 1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WJA-02168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WJA-02168
일시 : 181825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AW-02238호
1. 어업교섭 진행 방법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고위어업회담에서 양측 입장을 가능한 한 접근 시킨 후, 전관수역의 문제와 어업협력의 문제(금액 및 조건)뿐만 아니라 규제문제 중 최후까지 남는 문제점(예 : 일측 출어척 수의 문제, 부산 및 대마도 간 해역의 경계선 문제, 전반적인 규제수역의 획선 문제 등) 등을 되도록 많이 정치회담에 올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측에 유리하다고 생각함.
2. 이에 반하여 일측은 어업문제에 관련하여 정치회담으로 올릴 수 있는 문제점은 전관수역의 문제와 어업협력의 금액문제 뿐이며, 그 이외의 문제를 올리더라도 이에대한 해결의 전망이 미리 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일측이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D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 또는 농상회담을 개최하더라도 아측으로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반면에 국내에 대하여 회담이 최종단계에 도달하였다는 긴장감만을 주어 불필요한 반발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본부는 이러한 점을 포함 고려한 결과 WJA-02112호와 같이 훈령한 것임.
3. 따라서 어업교섭 추진 방식에 관한 본부 방침은 반드시 고위 어업회담에서 규제문제에 관한 명확한 전망이 서야 정치회담 또는 본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닌 바, 다만 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의 개최를 위하여서는 어업문제의 상당부분을 동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교섭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위와 같은 고려와 대호 보고에 입각하여 대호 ▣훈에 아래와 같이 회시함.
(1) 고위 어업회담에서 규제문제에 관한 명확한 전망이 없더라도 정치회담으로 전환하여도 가함. 단, 정치회담에서는 규제문제 등을 포함하는 각 문제점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시키고 어업문제의 대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 바, 어업문제의 대강을 해결한다는 뜻은 규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후일에 해결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스스끼”구상과는 동일한 것이 아니며, 해결 대강에는 규제문제까지가 포함되어야 함.
(2) 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에서 실질적인 교섭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회담 개최보다 정치회담 개최가 가함. 일측의 태도로 보아 정치회담에서 실질적인 교섭이 난망시 되거나 또는 정치 회담에 올릴 문제점이 아측이 생각하는 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제한된 것일 때에는 본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함.(위 2항 참조)
(3) 정치회담 개최시에는 아측에서 농림부 장관이 참석할 것을 고려중인바, 이에 대한 귀견을 우선바람.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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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교섭진행방법에 관한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50_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