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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교섭 현황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2월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2238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
일시 : ▣...▣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1. 그간 누차 보고한 바와 같이 당시로서는 한일회담 조기타결의 정부 기본방침에 따라, 또한 일본 국내의 제▣사정도 감안하여, 우선 금년 상반기내에 조인 및 비준을 끝마칠 것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아오며, 이를 위하여 2월말, 늦어도 3월초까지 어업문제의 대강을 타결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 이와같은 목표아래 현재 진행 중인 고위 어업회담에서 아측은 규제문제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가능한 한 접근시킨 후, 기선을 포함한 전관수역문제 및 어업협력 금액과 규제문제 중 최후까지 남을 몇가지 문제점을 정치적 배려 하에 해결할 정치적 회담(이제까지 통속적으로 불러온 정치회담)에서 일거에 해결하던가 또는 본 회담을 넘어가야한다는 태도로 임하고있으나, 일측은 규제의 원칙이 되는 실적에 대하여 아측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태도인 동시에 우선 직선 기선의 획선방식이 뚜렷하여져 각 어장에 대한 전망이 서야 규제문제가 명확히 결정될 수 있으며, 또 이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던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뚜렷하여야 정치적회담, 또는 본회담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정치회담의 의제는 가능한 한 극소수로 제한되어야하기 때문에 전관수역 및 협력금액의 결정만을 정치회담에서 다루어야한다는 태도입니다.
3. 일측은 특히 최근 서일본 지역 어민의 반발로 농림성 수산당국자들의 태도가 상당히 경화되어있으며, 거반 “아까기” 농상이 “오히라”외상을 방문하여 농림성의 태도를 밝힌 후 어업회담에서의 일측 대표, 특히 “와다”의 태도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고위 어업회담 일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와같이 일측 태도의 경화로 회담이 난항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정부 및 정계 고위층에서는 아측이 공연히 회담진전을 지연시키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었음으로, 본직은 최규하 대사, 김현철 특사의 방일을 계기로 “이께다”수상, “오히라”외상, “아까기”농상 등 정부 수뇌와 “오오노”부총재, “기시”전수상, “사또”국무상 등 자민당 고위간부 및 “라이샤워”대사와 접촉하여 우리정부의 조기 타결방침을 재강조하는 동시에 일측 실무자들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교섭이 진전되고 있지 못함을 설명하였으며 당부 이규성 참사관은 자민당 내 소장 실력자인 “스스기”의원, “마에오” 간사장등과 접촉하여 아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 납득시키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5. 이와같은 접촉의 결과 당지로서는 고위어업회담이 난항하여 어업대강을 정치적인 재량에서 다룰 정치적 회담의 개최 또는 본회담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여져, 금년 내 타결을 실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 교섭과는 별도로 막 후에서 현교섭에 지장을 주지않고 아측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스기”의원이 제안하였던 방식을 일단 고려하였던 것이며, 정계고위층의 조기타결에 대한 의견이 일측 교섭 대표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왔습니다.
6. 일본자민당측으로서도 아측의 설명을 토대로 난항 중 어업교섭이 정치적인 배려에서 타개될 수 있다는 소신을 얻게됨에 이르러 “오오노”부총재, “마에오” 간사장 및 “스스기” 부간사장 등이 주동이 되어 정부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아측 입장과 대비하여 어업문제의 정치적 해결로서 조기 타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14일의 당 4역회의에서 공식으로 한일 회담을 금반 회기를 대폭 연장하더라도 비준토록하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는바, 이에대하여 사전에 회담의 타임리미티를 정하는 것이 교섭에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외무, 농림 양서의 실무당국자들이 상당한 난색을 보인 듯한 것이나, 15일 “구로가네” 관방장관은 일응 정부의 태도를 밝히는 것같이 하면서, 당과 정부간에 기본적인 견해의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7. 아측으로서는, 이상과같은 제반 정세하에서, 어업문제의 대강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하여서는 각 규제수역에의 일어선 출어척 수 등 규제 내용에 관하여 양측 입장을 가능한 한 좁힌 후 정치적 회담 또는 본회담으로 넘어가야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으로 임하였으나, 일측이 기선이 확정되어 각 어장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서지않으면 규제 내용토의가 곤난하다는 태도를 완강히 고집하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위하여, 이미 규제내용 등에 대한 양측의 저의를 상호 어느정도 알고있음에 비추어 현관계에서 정치적 회담으로 올려 정치적 배려로서 해결함이 조기 타결원칙에 부합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김현철 특사의 내일을 계기로 어업문제대강 해결을 위한 정치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일본정부 및 정계으로에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8. 정치회담 개최의 필요성, 시기 및 형식 등에 관하여서는 거반 본직이 귀국하였을시에도 토의가 있었고, 특히 국내 사정 등도 고려하여 법적 지위문제에 관한 중급(차관급) 정치회담의 가능성도 논의된 바 있아오나, 금후 당지에서의 교섭 진행상 필요하옵기 이상 구신한 바를 참조하시어 다음 각 점에 대한 본국정부의 방찰을 하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지시대로 현재 진행중인 어업 고위회담에서 규제문제에 관한 명확한 전망이 서야 정치적 회담 또는 본 회담을 넘어갈 것인지 (현재 일측 태도로 보와 매우 어려울 것이 예상되며 금년 상반기 내 타결을 실기할 가능성을 고려에 넣어야할 것임.)
(2) 아측으로서는 본회담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둘 것인지, 또는 어업문제의 대강을 타결하기위한 정치적회담 개최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일측태도, 고위 어업회담 진행 상황 및 아측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보아, 2월말 또는 3월초까지 본회담으로의 전환은 곤난시 되는 면도 있음)
(3) 정치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참석자의 지위 (부처별 및 계급별)
예고 : 재분류 : 66. 12. 31
JAW-02238의 계속 추가임.
마즈막 (2) 다음
(3) 정치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참석자의 직위 (부처별 및 계급별).
주일대사
예교 : 66. 12. 31 일반문서로 재분류
수신시간 : 1964 FEB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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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교섭 현황 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50_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