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청훈에 대한 회시
번호 : WJA-02144
일시 : 15161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gaw-02228
대호청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함.
1. 스스끼가 일정의 입장을 정비하고 이께다의 의도를 확인한 후 스스끼의 사안 형식으로 하여 대통령 앞 친서를 작성토록 하겠다는 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 없음.
2. 단, 아래의 각항을 전제 조건으로 함.
(1) 현재 진행 중인 고위어업회담과 최규하 대사가 우시로구 국장과 추진하고 있는 교섭에 혼선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2) 스스끼의 사안이 최소한도 토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아측이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안일 경우에는 분위기만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이에대한 전망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스스끼 사안이 기선문제만을 취급한 내용의 것이어서는 않된다.(이는 규제에서 일측이 성의를 표시할 경우에는 최종단계에서 기선에 관하여 예정된 양보를 해도 좋다는 아측 입장이 있기 때문임)
3. 대호 전문에 의하면 진서를 누구의 명의로 송부하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바 만일 스스끼의 명의로 된 대통령 앞 친서라면, 격식뿐만 아나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스스끼 명의의 친서일 경우에는 스스끼에 상응하는 공화당간부(예 : 원내붗오무, 외무위원장 등) 앞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또 스스끼의 사안을 백지에 기록하여 서한의 첨부 없이 아측에 보내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4. 본 건이 실현될 시, 친서를 이규성 참사관이 휴계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파우치 편으로 송부하던가 또는 최규ㅏ 대사가 휴계토록함이 가함.
5. 본건에 관하여는 최규하 대사 및 최세황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일시 : 15161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gaw-02228
대호청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함.
1. 스스끼가 일정의 입장을 정비하고 이께다의 의도를 확인한 후 스스끼의 사안 형식으로 하여 대통령 앞 친서를 작성토록 하겠다는 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 없음.
2. 단, 아래의 각항을 전제 조건으로 함.
(1) 현재 진행 중인 고위어업회담과 최규하 대사가 우시로구 국장과 추진하고 있는 교섭에 혼선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2) 스스끼의 사안이 최소한도 토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아측이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안일 경우에는 분위기만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이에대한 전망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스스끼 사안이 기선문제만을 취급한 내용의 것이어서는 않된다.(이는 규제에서 일측이 성의를 표시할 경우에는 최종단계에서 기선에 관하여 예정된 양보를 해도 좋다는 아측 입장이 있기 때문임)
3. 대호 전문에 의하면 진서를 누구의 명의로 송부하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바 만일 스스끼의 명의로 된 대통령 앞 친서라면, 격식뿐만 아나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스스끼 명의의 친서일 경우에는 스스끼에 상응하는 공화당간부(예 : 원내붗오무, 외무위원장 등) 앞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또 스스끼의 사안을 백지에 기록하여 서한의 첨부 없이 아측에 보내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4. 본 건이 실현될 시, 친서를 이규성 참사관이 휴계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파우치 편으로 송부하던가 또는 최규ㅏ 대사가 휴계토록함이 가함.
5. 본건에 관하여는 최규하 대사 및 최세황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