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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4차 고위어업회담 결과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2월 1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2226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2226
일시 : 142001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64. 2. 14 1510 1730까지 가유회관에서 열린 제 4차 고위어업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 최세황 대표 이규성 참사관 김명년 대표
우시로구 국장 우라베 대표 와다대표
1. 우시로구 국장이 머저 지난번 회의때 양측이 각각 연구해서 오늘 의견을 말하기로 한바있는 문제점 즉 일본측에서는 B 구역의 획선과 자주규제의 협정상의 표현방법의 두가지를 한국측에서는 E 구역과 D 구역의 트롤 어업금지구역선 수정의 두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난 후에 대마도 주변의 기선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자고 말하였음.
2. 일측은 최종적인 자주규제의 표현방법은 공동위원회의 임무가 결정된 후로 미루겠으며 임시적으로 말하자면 그 본질은 규제조치는 체약국에서 각각 자국이 자주적으로 정하여 자주적으로 실시할 것이나 그 실시내용을 공동위원회에서 상대방에 통고를 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의견을 각국정부에 표명한다는 요지로서 이렇게 하면 사실상 각국정부의 CHECK가 미치게될 것이라고 말했음.
3. 일측은 오늘 오전에 대마도와 한국연안간의 B C 구역한계를 토의하는데 있어서 한국연안 직선기선 12마일 전관수역선과 대마도의 직선기선 12마일 전관수역선이 겹처지는 곳을 일측이 생각하는 한국연안직선기선에 의하여 표시한 것을 한국측에 전달했는데 이것이 반송되어왔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함으로 아측은 작년 7월 12일 한국연안의 직선기선의 기점표를 제시할 때 일본측도 관계수역의 기선기점표를 제시해달라고 하였고 그 후 또 이것을 요청하자 작년 12월 서일본 어업시찰여행에서 도라올때까지 작성해서 제시하겠다고 했으니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하고 2월13일까지 제시해야 아측 B C 구역의 형태를 검토해서 오늘 한국측의견을 회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배달된 것은 이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도루 반송한 것임을 말했음.
4. 일측은 변명을 하고난 후 다음회의때까지 수산청이 다른관계청과 직선기선 12마일 수역의 설정여부를 검토하고 일본측의 기선을 제시할 것인지 가부를 회시하겠다고 말하였음. 아측은 이에대해서 상대방의 기선획선에 관하여 비판하고 싶지 않으나 지난번 회의에서 아측은 B2 C2 구역의 대안을 제시하니 일측은 이는 해양분활이라고 하여 4대어업을 제외한 일반 어업의 자주규제하는 B C 구역을 설정하자고 했으니 당연히 그 구역의 양측기선과 전관수역을 알아야 아측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지금은 일본측이 관계수역의 기선과 12마일 전관수역은 유보하겠다고 하나 협정체결시에는 그 내용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일측은 한일어업협정을 계기로 해서 현재 저조선 3마일의 입장을 직선기선 12마일 전관수역을 설정한다고 하는 원칙이 정부로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함으로 아측은 이에대하여 현재 4대 어업이외의 한국어선이 일본연안 3마일까지 나가도 좋으냐 혹은 직선기선 12마일까지 갈 수있다는 것인야 말해달라고 하니 일측은 이런문제를 현재 외무성과 상의중에 있으나 지금은 대마도 주변 3마일까지 나와도 좋다고 말했음. 아측은 차라리 일본측도 지금 관계수역에 직선기선 12마일의 전관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5. 일측은 한국측이 제주도를 포함한 기선과 전관수역 및 협력문제를 정치회담에 올린다고 하는데 기선문제는 사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 아측은 그렇다면 어업협력의 금액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대체로 한국어업을 근대화하는데는 무슨 PROJECT에 얼마만한 금액이 들 것이며 그 순위는 이렇다는 식으로 형식만이라도 만들러올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6. 이에대해서 일측은 협력문제는 한국측에서 어업협정 후 평화선이 철폐되면 일본은 소위 “구로부네” 것이니 한국연안 영세어민의 대책상 필요하니 협력을 하여달라고 하기에 일본측은 청구권 3억과 2억으로 충당하면 되지않느야고 하니 한국측은 그러면 어민이 평화선을 5억에 파렀다고 말하계되니 않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측의 의견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해서 올린다면 시간이 걸리고 한국의 내정간섭처럼 되고 또는 국가에 대한 배상문제도 이처럼 않했으며 5억자체도 세부를 정한 것이 아니며 일본측의 PROJECT 제시는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것이었으며 문론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차관이 조건만은 사무적으로 금리가 큰 것을 논의하는 것은 무방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7. 일측은 아측이 기선문제를 정치회담에 상정한다면 전국 연안의 것이나 일부의 것인가를 묻고 만일 부분적인 것이라면 실무자간에 토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곳까지 정해서 본론인 규제문제를 추진하고 협력문제는 정치회담에서 금액이 정해진 것는 PROJECT 별로 배정하는 식으로 하자고 하기에 아측은 기선은 일측이 불만을 표시한 곳이 제주도 동서양측 뿐이 아니냐고 반문하니 일측은 동해안도 저조선으로 하고 서해안도 일부분은 부당하다고 하였음.
8. 일측은 OFF RECORD를 전제하고 오늘 김현철 특사도 말했고 그 외의 한국고위층이나 일본의 정당사람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더퍼놓고 정치회담에서 합해서 2분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고 하나 일본정부측에서는 전문가 회합에서 합의되지않은 것은 지금의 5자회의에서 해결해서 정치회담에 상정할 것이며 한국측에서 생각하는 식으로 EASY GOING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늘 자민당 최고 간부로부터 2월 20일까지 현재의 회담추진상황을 보아 금차 국회회기에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었음으로 금후 7내지 10일 내에 회담의 성부가 정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속한 시일내에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음.
9. 아측은 도대체 일측이 작년이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선 전관수역 12마일이 정해지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하고 다음은 협력문제를 토의하자고 먼저 제의했고 이제는 규제문제를 논의해오다가 그때는 별반 의의가 없던 B2 C2 구역문제를 새삼스럽게 번복 고집하고 또 제주도를 분리해서 기선을 획선하라는 등으로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 나오고 있으니 일측의 성의를 알 수 없으며 기선문제만 하더라도 어장 문제로 수정해달라던 제주도 동서양측 외에 또 문제점이 있다니 방금 일측이 말한대로 7일이나 10일내에 대부분의 것을 해결하자면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아측은 전도를 비관치않을 수 없다고 말했음.
10. 일측은 제주도를 포함한 기선은 국제관례에 없는 것이며 한국어민에게 대한 피.알.상문제된다고 하지만 이를 분리할 경우에도 전관수역 12마일과 연결될 것이니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일본은 한국연안의 기선획선에 관해서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는 언사를 표시함으로 아측은 도대체 주권국가의 기선은 자주적으로 획선선표할 것이로되 사전에 일본과의 어업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저 상의하는 것이며 합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측은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이기선의 협정문상에 표시해야한다는 말이냐고 만박하니 일측은 당연히 표시하는 것이며 구라파 다른 국제협정에도 그렇게 한 예가 있다고 함으로 아측은 원래 주권국가가 영해의 폭의 작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 획선을 자주적으로 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세계각국과 사전합의를 보고서 획선한 나라를 알지 못하겠다고 유면한 1945년 영국놀르웨의 기선문제 분쟁도 문제가 된 것은 영국이 국제관례에 어긋났다고 한 부분의 기선자체이며 노루웨의 자주적인 획선행위가 아니였지않느냐고 강경하게 반박을 하고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합의없이 영해의 폭을 재는 기준으로서의 기선을 획선할 수가 없다는 말이냐가 분명히 답변할 것을 재차 논박하니 일측은 난처한 태도로 구구한 변명을 했음.
11. 아측은 기선문제는 이런 정도로 하고 정치회담에 상정할 것을 미리 정해서 차라리 그 문제부터 먼저 토의해나가자고 하니 일측은 정치회담에 상정할 것을 제주도로 포함한 기선과 전관수역문제 및 협력금액이며 6인회의에서 토의할 것은 기선문제의 일부와 규제구역 및 규제조치 출어척 수 등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겠느냐고 하기에 아측은 척수문제의 일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니 일측이 그 내용을 묻기에 예를들면 B C 구역의 영세어민의 소형선박에 의한 일반어업실적과 그 입어척 수 일것이라고 말했음.
12. 일측은 왜 이것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이냐고 반문하기에 아측은 종전에 평화선 내의 소형어선의 어획실적이 없었던 것이 자주규제하에 입어해서 안전조업을 하게되는 것이라고 하니 일측은 적으나마 실적이있으니 수척의 소형어선도 나포된 실적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렇다면 일측은 금후에도 실적만큼만 잡어가겠다는 말인가, 또 수척만 출어하는 어업협정이 성릭될 것이가 아무래도 종전실적이하를 어획하게는 안될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획실적량에 의한 출어척 수라는 원칙을 벗서나게되니 당연히 정치적으로 그 척수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음.
13. 일측은 그렇다고 수궁하고 난 뒤에 다음 2 18 회의에서 한국측은 B C 구역의 검토결과를 일본측은 제주도 동서쪽의 기선수정요청안을 설명하기로 하고 시간이 나는대로 출어척 수 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자고 하기에 이에 동의하고 오늘 회의를 마쳤음.
14. 신문발표는 지난번 회의에 계속해서 오늘도 규제에 관하여 양측이 각각 연구해 가지고나온 문제에 대하여 상호 토의를 전진시키고 다음회이때까지 다시 연구해기로 했음. 이라고 하기로 합의하였음. (주일정)
재분류 6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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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고위어업회담 결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50_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