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고위어업회담 경과보고
번호 : JAW-02194
일시 : 122103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64 2 12 505-1735 가유회관에서 열린 제 3차 고위어업회담 경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 최세황 대표 이규성 참사관 김명년 대표
우시로구 국장 우라베, 와다 대표
1. 아측에서 먼저 지난번 회의에서 오늘 답변해주기로한 128도와 128도 30분에 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했음.
가. 한국수산어업법에 의하면 서해안에는 50톤 이상과 20-50톤의 기선저인망 어업금지구역선의 두 종류가 있다.
나. A 구역 중 전관수역을 제외한 공동규제수역에서는 이론상 일본의 30-50톤 저인망 도입어 할 수 있다.
다. 이를 점진적으로 50톤 이상으로 키워 외양을 나갈 때까지 128도 이서에 있어서의 한국 50톤 이하 저인망 어선의 경과조치와 함께 일본의 100톤급 선망어선 1척을 한국측 수역에 출어케한다는 경과조치도 인정하라는 일측제안을 쌍방의 경과조치를 합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처리할 것이며 아측은 100톤급 선망 1척의 출어문제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한국측 30-50톤 저인망어선에 대한 조치는 차후 조치할 때 이야기하기로 한다.
라. 골자는 위와 같으며 이에관련되는 문제 등은 모다 다른 규제사항을 정리할 때의 전문가 회합에서 농의하기로 한다.
2. 우시로구 국장은 전번 회의의 아측제안에 대한 일측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했음.
가. 공동규제 문제는 작년 7월 외상회담의 공동성명에도 있는 바와같이 쌍방에게 공평하고 또 실시가능한 공동규제라고 명시되어있다. 한국측은 금차 어업회담 당초에는 연안국 우선의 원칙을 주장해왔는데 오늘은 공동규제 수역에서 공동규제를 공평하게 하여야한다는 것을 한국측에서도 알고 있는 듯 생각되니 안심하였다고 말했음.
나. 이에대하여 아측은 즉각 공평한 공동규제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평을 가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과거에도 아측은 실질적으로 공평해야한다고 주장해왔음을 이야기 하였음.
다. 공동위원회의 어업공동감시문제는 먼저 관할권과 재판권의 문제가 결정된 후에 정해질 것이나 일측으로서는 전관수역에서는 연안국이 공동규제구역에서는 기국이 취제와 재판을 하기로 하며 감시만은 감시선의 운영상 불편함으로 이를 따로 해야한다고 말했음.
라. 한국측안 E 구역설정문제에 대해서는 요사이 일본국회에서 “이라인”이 완전히 철폐되어야한다고 식그러운 때 한국측 제안대로 “이라인”외에까지 “이라인”에 따라 A 구역과 E 구역을 연접해서 규제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일본국내 정치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드리기 곤난하다고 말했음.
마. 한국측 기선 및 전관수역에 관해서는 전번에도 지적한 바와같이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해서 기선을 획선하고 국제관례에 맞도록 기선과 전관수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음.
바. 이에대하여 아측은 오늘 기선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아측의 태도를 밝히겠다고 전제하고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해서 획선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업회담을 그만두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정부에서는 최고수뇌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때도 이문제는 고위 정치회담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며 이 획선 방법도 국제협정이나 관례에도 근거가 충분이 있는 것이니 일측에서 심심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음.
사. B2, C2 구역에 관한 한국측 대안의 원칙에 대해서 양국저국 전환수역 12마일을 제외한 공해의 절반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BC 구역을 구분한다는 것은 마치 해양을 분활한 것같은 인상을 주며 또 실리상으로나 규제목적에도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일측은 이를 받어두릴수 없고 한국측이 종전부터 염려하는 소위 “구로부네”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할 대책으로 이러한 구역을 설정한다면 일본측은 일본측연안의 C 구에 대해서 지금 NO CONCERN 이라고 말했음. 따라서 양국의 어업실시구역을 먼저 결정하고 상호 출어문제와 출어어선의 자주규제문제를 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아. 이에대해서 아측은 한국측에서는 BC 규제 구역에서 4대어업은 공동규제를 하고 일반어업은 자주규제를 하기로 하자는 일본측 제안에 대해서 어업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생각까지 겸해서 고려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음.
자. 일측은 와다사안의 B 구역상측 한계선을 감사안의 ▣2 구역상측 한계선까지 올려 와다사안의 D 구역을 축소하면 한국측 동해안의 새우 트롤 문제등도 자연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음.
차. A B1 D 구역에 일본측 유자망어선이 출어치 않는다는 보장을 하라는 것은 원측논에 비추어 협정상에 편무적인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않되겠다고 말했음.
3. 이러한 일측의 의견제시가 있은 후 아측은 아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음.
가. 공동 감시문제는 관할권 및 재판권이 결정된 후에 이를 재 논의하기로 하자.
나. 기선문제는 한국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재고려하여주기를 바란다.
다. 이에대해서 일측에서는 한국측이 정치회담에 기선문제를 상정하자고 하는데 이러한 대립상태를 그대로 올리자는 것인가? 우리끼리 더 접근해야하지않겠느야고 말함으로 제주도를 본토와 포함한다는 원측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음.
라. E 구역은 필요없다는 뜻인가 또는 구역이 불합리하다는 것인가를 무르니 일측은 현재 E 구역을 고려하지 않고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음.
마. B C 구역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종전부터 말해왔지만 이 구역은 지리적으로 극히 협소하고 어업분쟁이 예측되는 의에 또 한국어임ㄴ의 심리적 작용을 생각해서 소위 “구로부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한 일종의 어업조정구역을 말한 것이며 또 장차 한국어업실력이 신장되면 한국어선이 다수 일본측 “야마구찌” 현연안에까지 출어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분쟁문제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음.
바. 일측은 공해자유의 원칙에서 원래 B C 구역을 제안했을때의 일본측 생각과 한국측의 B2 C2 구역의 대안으로 제시한 지난번 회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함으로 아측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니 일측에서는 어디까지나 자주규제의 성질이 있는 구역이래야 하는데 단지 어업조정구역이 되면 않되겠다고 말했음.
아측은 이에대해서 그렇다면 일측은 이 구역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무르니 자주규제의 성질이 그대로 살▣하고 B C 의 구역 한계는 지난번 와다사안의 B 구역상측 한계를 김사안의 B2와 D 구역의 한계까지 연장하고 대마도 상부의 B C 구역 한계선은 동경 130도 22분 이서의 북위 36도의 위선 북위 36도 이남의 동경 130도 22분의 경선의 교차점과 형도 등대와 대마도 미시마등대의 중간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하고 대마도 하부의 B C 구역은 한국측 기선이 결정된 후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음.
아. 아측은 일측에게 B C 구역이 자주규제의 실질이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일측이 제안한 B C 구역의 한계선이 꼭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고 다▣와다사안과 별반 다름이 없는 B C 구역선을 고집하는 태도인가를 타진하니 일측은 분명한 답변을 못하였음.
4. 아측은 일측에서 작년 외상회담 전에 제안한 바 있는 4대어업을 제외한 일반어업은 자주규제를 하고 이를 매년 공동위원회에 통고하기로 한다는 점에 관해서 이는 각국이 일방적으로 출어 후 통고를 하는데 끝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어디까지나 통고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서 의견 교환이라고 할까 혹은 이러한 일을 통고 후 서로 협의를 한다라고 했으면 어떨까 평소에 생각한 바를 오늘 말하여 일측의 의견을 무른바 일측은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니 자주규제라는 추지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생각해보자고 말하였음.
5. 다음회의는 일단 2 14 일로 정하고 내일이라도 아측에서 요구한 일본측의 관계수역에 설정할 기선의 기점표를 일측이 전해주면 아측에서 B C 구역에 관한 한국측 의견을 회시하기로 하였음.
6. 신문 발표는 “오늘은 공동규제수역의 형태와 규제의 방법에 관한 쌍방의견을 재겸토 하면서 상호 견해를 접근시켜나갔다”라고 하기로 합의했음.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13
일시 : 122103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64 2 12 505-1735 가유회관에서 열린 제 3차 고위어업회담 경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참석자 : 최세황 대표 이규성 참사관 김명년 대표
우시로구 국장 우라베, 와다 대표
1. 아측에서 먼저 지난번 회의에서 오늘 답변해주기로한 128도와 128도 30분에 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했음.
가. 한국수산어업법에 의하면 서해안에는 50톤 이상과 20-50톤의 기선저인망 어업금지구역선의 두 종류가 있다.
나. A 구역 중 전관수역을 제외한 공동규제수역에서는 이론상 일본의 30-50톤 저인망 도입어 할 수 있다.
다. 이를 점진적으로 50톤 이상으로 키워 외양을 나갈 때까지 128도 이서에 있어서의 한국 50톤 이하 저인망 어선의 경과조치와 함께 일본의 100톤급 선망어선 1척을 한국측 수역에 출어케한다는 경과조치도 인정하라는 일측제안을 쌍방의 경과조치를 합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처리할 것이며 아측은 100톤급 선망 1척의 출어문제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한국측 30-50톤 저인망어선에 대한 조치는 차후 조치할 때 이야기하기로 한다.
라. 골자는 위와 같으며 이에관련되는 문제 등은 모다 다른 규제사항을 정리할 때의 전문가 회합에서 농의하기로 한다.
2. 우시로구 국장은 전번 회의의 아측제안에 대한 일측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했음.
가. 공동규제 문제는 작년 7월 외상회담의 공동성명에도 있는 바와같이 쌍방에게 공평하고 또 실시가능한 공동규제라고 명시되어있다. 한국측은 금차 어업회담 당초에는 연안국 우선의 원칙을 주장해왔는데 오늘은 공동규제 수역에서 공동규제를 공평하게 하여야한다는 것을 한국측에서도 알고 있는 듯 생각되니 안심하였다고 말했음.
나. 이에대하여 아측은 즉각 공평한 공동규제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평을 가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과거에도 아측은 실질적으로 공평해야한다고 주장해왔음을 이야기 하였음.
다. 공동위원회의 어업공동감시문제는 먼저 관할권과 재판권의 문제가 결정된 후에 정해질 것이나 일측으로서는 전관수역에서는 연안국이 공동규제구역에서는 기국이 취제와 재판을 하기로 하며 감시만은 감시선의 운영상 불편함으로 이를 따로 해야한다고 말했음.
라. 한국측안 E 구역설정문제에 대해서는 요사이 일본국회에서 “이라인”이 완전히 철폐되어야한다고 식그러운 때 한국측 제안대로 “이라인”외에까지 “이라인”에 따라 A 구역과 E 구역을 연접해서 규제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일본국내 정치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드리기 곤난하다고 말했음.
마. 한국측 기선 및 전관수역에 관해서는 전번에도 지적한 바와같이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해서 기선을 획선하고 국제관례에 맞도록 기선과 전관수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음.
바. 이에대하여 아측은 오늘 기선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아측의 태도를 밝히겠다고 전제하고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해서 획선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업회담을 그만두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정부에서는 최고수뇌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때도 이문제는 고위 정치회담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며 이 획선 방법도 국제협정이나 관례에도 근거가 충분이 있는 것이니 일측에서 심심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음.
사. B2, C2 구역에 관한 한국측 대안의 원칙에 대해서 양국저국 전환수역 12마일을 제외한 공해의 절반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BC 구역을 구분한다는 것은 마치 해양을 분활한 것같은 인상을 주며 또 실리상으로나 규제목적에도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일측은 이를 받어두릴수 없고 한국측이 종전부터 염려하는 소위 “구로부네”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할 대책으로 이러한 구역을 설정한다면 일본측은 일본측연안의 C 구에 대해서 지금 NO CONCERN 이라고 말했음. 따라서 양국의 어업실시구역을 먼저 결정하고 상호 출어문제와 출어어선의 자주규제문제를 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아. 이에대해서 아측은 한국측에서는 BC 규제 구역에서 4대어업은 공동규제를 하고 일반어업은 자주규제를 하기로 하자는 일본측 제안에 대해서 어업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생각까지 겸해서 고려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음.
자. 일측은 와다사안의 B 구역상측 한계선을 감사안의 ▣2 구역상측 한계선까지 올려 와다사안의 D 구역을 축소하면 한국측 동해안의 새우 트롤 문제등도 자연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음.
차. A B1 D 구역에 일본측 유자망어선이 출어치 않는다는 보장을 하라는 것은 원측논에 비추어 협정상에 편무적인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않되겠다고 말했음.
3. 이러한 일측의 의견제시가 있은 후 아측은 아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음.
가. 공동 감시문제는 관할권 및 재판권이 결정된 후에 이를 재 논의하기로 하자.
나. 기선문제는 한국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재고려하여주기를 바란다.
다. 이에대해서 일측에서는 한국측이 정치회담에 기선문제를 상정하자고 하는데 이러한 대립상태를 그대로 올리자는 것인가? 우리끼리 더 접근해야하지않겠느야고 말함으로 제주도를 본토와 포함한다는 원측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음.
라. E 구역은 필요없다는 뜻인가 또는 구역이 불합리하다는 것인가를 무르니 일측은 현재 E 구역을 고려하지 않고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음.
마. B C 구역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종전부터 말해왔지만 이 구역은 지리적으로 극히 협소하고 어업분쟁이 예측되는 의에 또 한국어임ㄴ의 심리적 작용을 생각해서 소위 “구로부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한 일종의 어업조정구역을 말한 것이며 또 장차 한국어업실력이 신장되면 한국어선이 다수 일본측 “야마구찌” 현연안에까지 출어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분쟁문제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음.
바. 일측은 공해자유의 원칙에서 원래 B C 구역을 제안했을때의 일본측 생각과 한국측의 B2 C2 구역의 대안으로 제시한 지난번 회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함으로 아측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니 일측에서는 어디까지나 자주규제의 성질이 있는 구역이래야 하는데 단지 어업조정구역이 되면 않되겠다고 말했음.
아측은 이에대해서 그렇다면 일측은 이 구역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무르니 자주규제의 성질이 그대로 살▣하고 B C 의 구역 한계는 지난번 와다사안의 B 구역상측 한계를 김사안의 B2와 D 구역의 한계까지 연장하고 대마도 상부의 B C 구역 한계선은 동경 130도 22분 이서의 북위 36도의 위선 북위 36도 이남의 동경 130도 22분의 경선의 교차점과 형도 등대와 대마도 미시마등대의 중간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하고 대마도 하부의 B C 구역은 한국측 기선이 결정된 후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음.
아. 아측은 일측에게 B C 구역이 자주규제의 실질이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일측이 제안한 B C 구역의 한계선이 꼭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고 다▣와다사안과 별반 다름이 없는 B C 구역선을 고집하는 태도인가를 타진하니 일측은 분명한 답변을 못하였음.
4. 아측은 일측에서 작년 외상회담 전에 제안한 바 있는 4대어업을 제외한 일반어업은 자주규제를 하고 이를 매년 공동위원회에 통고하기로 한다는 점에 관해서 이는 각국이 일방적으로 출어 후 통고를 하는데 끝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어디까지나 통고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서 의견 교환이라고 할까 혹은 이러한 일을 통고 후 서로 협의를 한다라고 했으면 어떨까 평소에 생각한 바를 오늘 말하여 일측의 의견을 무른바 일측은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니 자주규제라는 추지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생각해보자고 말하였음.
5. 다음회의는 일단 2 14 일로 정하고 내일이라도 아측에서 요구한 일본측의 관계수역에 설정할 기선의 기점표를 일측이 전해주면 아측에서 B C 구역에 관한 한국측 의견을 회시하기로 하였음.
6. 신문 발표는 “오늘은 공동규제수역의 형태와 규제의 방법에 관한 쌍방의견을 재겸토 하면서 상호 견해를 접근시켜나갔다”라고 하기로 합의했음.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