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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이규성 참사관 오노 자민당부총재 방문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2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219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2191
일시 : 1▣1537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1. 본직은 금 12일 이규성 참사관과 같아 오오노 자민당부총재를 자택으로 방문하고 9시부터 약 20분간 비료도입 문제 및 한일회담에 관하여 면담하였는 바 그 중 한일회담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본인은 그간의 교섭에서 어업문제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이 규제 문제는 양국어민의 이해에 직접관련되는 문제이므로 한일 양측이 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최근 교섭의 급속한 진행이 안되고 있는바 일본국내 사정에 비추어 금년 상반기 중에 비준을 끝마치려면 시갘이 모자랄 것같아 이에 대한 좋은 방도가 강구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오오노씨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일본 어민과 한국어민이 다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하였음.
(2). 본직은 금후 어업교섭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진척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경, 늦어도 3월초까지 수산담당 장차관급 정치회담을 개최하여 우선 어업문제의 대강만을 협정에 규정하고 조인 및 비준을 끝마치는 방식에 합의하고 곧 본회담으로 넘어가 협정초안 기초를 병행시켜 4월 중순까지는 조인을 완료하고 세부규제문제는 계속 토의결정케하는 전제하에 금년 상반기 내에 비준을 끝마치도록함이 어떠겠는가하고 타진하였던바 오오노씨는 좋은 방안이며 시간적으로 보아 이 방법밖에 해결방도가 없는 것 같으니 곧 이께다 수상과 만나 이를 상의하여보겠다고 말하였음.
2. 회담의 금후 진행일정에 관하여서는 이제까지 각종보고 (JAW-01419, 02042, 02080, 02133, 02148, 02169 호로 일본측의 의도를 보고한바 있아오나 이를 참고로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1). 제 1방안 (기본방식이며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방안임)
2월말 또는 3월 초까지 고위어업회담을 타결, 2월말 또는 3월초 농상급 정치회담(또는 수산담당 차관급회담), 2월말 또는 3월초부터 본 회담 전환, 각위원회 개최, 협정위원회 개최병행, 적절한 시기에 외상회함, 4월 초 순경 조인, 4월초부터 4월말까지 일본국회 상정중비기간, 5월초부터 6월말까지 일본국회 양원심의 및 비준, 7월 국고 정상.
(2). 제2방안(스즈끼 자민당 부간사장이 시사한 방안)
2월말 또는 3월초까지 고위 어업회담 타결, 2월말 또는 3월초 외상급, 농상급 또는 기타 정ㅇ치 레벨에서 어업문제 대강의 협정 체결방식에 합의, 이후 일정은 제1방안과 같으며 규제세부문제 토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속 시킴.
(3). 제 3방안(본 방안은 우시로구 아세아 국장이 시사한 방안임)
2월말 또는 3월초까지 고위 어업회담타결, 2월말 또는 3월초 농상급 정치회담 또는 수산담당 차관급 회담, 2월말 또는 3월초부터 본회담 전환, 각위원회 개최, 협정기초위원회 병행, 적절한 시기에 외상회담, 5월 중 또는 6월 초 조인, 8월중순 이후 임시국회 소집, 협정비준 또는 제49차 정기국회(예산심의 등으로 명년 4월 이후가 될 것임.) 상정 비준, 이상의 경우에 조인 직후, 상하 국회에서의 비준 직후, 정기국회에서의 비준직후에 가각 국교 정상화 가능.
주 :
제 1방안 및 제 2방안에서는 협정기초 기간이 1개월 남짓밖에 되지않으며 제 3방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동기간이 2개월반 또는 3개월이 될 수 있으나 제 3방안을 목표로 할 시는 비준이 상당히 후퇴할 가능성도 있음.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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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참사관 오노 자민당부총재 방문 자료번호 : kj.d_0014_0050_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