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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이규성 참사관과 마에오 자민당 면담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2월 1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2148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143
일시 : 101031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1. 당부 이규성참사관은 29(일) 1015-1100동경도립병원 305호실에서 마에오 자민당간사장과 면담하였는 바 동 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마에오시는 일측 어업교섭 당사자들로부터 한국측이 직선기선 및 규제문제에서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입장을 취하여 양측태도가 기본적으로 대립되어있어 교섭진행이 어렵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하였음. 이참사관은 국제관례 운운하는 것은 사고방식의 지점을 어데다 두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로서 직선기선 및 전관수역 문제를 꼭 전문적, 기술적 견지에서 다룰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고 현재 일측이 문제함고 있는 점은
(가) 부산, 대마도간의 수역에서의 영세어업에 관한 문제와
(나) 제주도 동쪽의 고등어, 정강이 어장 문제인데 (이에관하여는 지도로 설명하였음), 이 두문제는 순전히 기술적 전문적인 견지에서만은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배려 밑에 해결될 성질의 문제이며, 이에 의한 직선기선의 획선방식은 정치회담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문가간에서도 해결이 전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나 국민을 납득시키기위하여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이와관련하여 이참사관은 일본언론계의 논조, 또는 거반 오히라외상, 아까기 농상간의 회담에서 먼저 실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것이라는 취지는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마에오씨는 충분히 한국측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고 정치적 도량으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2) 이참사관은 금을 조간에 마에오간사장 담화라 하여 금 국회에서의 비준가능성에 관한 비관론이 나와있는데 대하여 문의한 바 마에오씨는 이 문제가 정치적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면을 충분히 이해못하였기 때문에 교섭이 잘 진행이 않되면 시간이 모자라 비준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음.
(3) 이참사관은 이어 타결일정에 언급하여 우선 현재로서는 양측이 3월말 또는 4월 초 조인, 6월 말까지 비준이라는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 전번 스스기 자민당 부간사장이 제언한대로 (참조 JAW-02080) 어업문제의 대강에만 합의하고 구체적 규제문제는 일정시기(예컨대 3또는 6개월) 내에 공도위원회 등에서 합의한다는 조건하에 조인, 비준까지 끝마치는 방식이 있는 바 이렇게 되면 비준이 가능하게 되므로 청구권관계협정 등이 곧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며 세부협정까지 체결하는데서 받는 압력을 양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으나 문제저믕ㄴ 과도기간에 관한 상호보장문제로 일측은 규제대상수역에 일체 출어하지않는다는 보장과 한국측으로서는 평화선 환원 및 나포에 관한 보장을 하여주고 어업협정에서는 규제 원측, 전관수역, 어업협력, 공동위 성격등을 규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다음 (나) 금일 조간에도 언급되어있고 일측 일부 실무자들로 이와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5월 말 또는 6월 중에 조인하고 곧이어 한일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비준은 다음의 임시국회 또는 금년 말 내년 초의 통상국회로 넘기는 방법으로서 한국측으로 볼 때에는 상업 베이스의 차관 등이 적극화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말하고 한국측으로서는 무상 및 장기 처리차관의 운영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음. (4) 이에대하여 마에오씨는 비준 태세가 가추어지기만 하면 곧 국회에 상정시킬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제주도 및 흑산도 근처의 기선문제 등에서 근본적으로 대립되어 시간적으로 비준에 맞지않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레겠다고하고 자기의 직감으로는 선 국교, 후 비준의 방식보다, 우선 비준은 끝내고 어업규제의 세부는 다중에 합의한다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하고 한일간 협정의 비준은 다른 나라와의 조약 비준과 다르다고 말하였음. (5) 이참사관은 어데까지나 어업세목 협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인해서 비준을 한다는 방식이 가장 바라는 바이며 또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할 것이나 시간이 모자라 상기(가)와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 일본의 농림대신이나 수산청장관이 한국에가서 기선문제 규제원측, 협력액 등에 관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이와같은 것은 사전에 표면화하지 말고 전문가간의 토의를 계속시켜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6) 마에오씨는 잘 알겠다하고 명 10일 오히라외상을 만나기로 되어있으며 또 자민당 3역이 정부보고를 듣게되어있으므로 이에 자기의 뜻을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음.
2. (1). 회담의 금후 진행일정에 관하여 당지로서는 어데까지나 3월말 또는 4월 초 조인, 6월 말까지 비준이라는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기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2) 내주말(15일) 또는 내내주 초까지의 어업교섭에서 어업문제 대강의 타결을 위한 정치회담의 전망을 세워야할 것이며 늦어도 2월말까지 어업문제의 대강을 완결하여야할 것이나 현재 분산, 대마도간의 문제, 규제수역 출어척 수 제한 및 제주도 양측의 기선문제 등이 상당한 난관으로 생각되며 이를 모두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교섭을 진행할 경우 시기적으로 금년 상반기 중 타결을 실기할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니므로 아측으로서는 이에대한 제 2선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대안으로서 전기 스스기씨가 제언한 바와 같은 방식도 고려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관하여 비공식으로 마에오씨에게 타진하였던바임. (3) 이와같은 방안은 국내 사정 특히 대국회, 대국민 설득과 국교 후의 세목협정 토의시의 아측입장 등 난점이 있을것으로 예측되오나 금년 상반기 내에 비준을 끝마치고 하반기부터 제반협정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현 교섭방식을 지속하는 일방어느시기에 도달하여 어업문제에 전면해결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할 때 즉각 이와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일 방안으로 생각되오니 본부에서도 이를 검토하시어 귀지의 감촉을 알려주시기 바람.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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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참사관과 마에오 자민당 면담 자료번호 : kj.d_0014_0050_0260